제 안 요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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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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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4분기 한국어능력시험(TOPIK) 출제본부 운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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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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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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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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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부
한국어능력시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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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기획팀장 조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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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2-3668-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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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02-741-7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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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조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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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2-3668-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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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사업 개요 01
Ⅱ. 제안 요청 사항 03
Ⅲ. 계약대상자 선정 13
[붙임] 제안서 작성 서식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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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2026년 2~4분기 한국어능력시험(TOPIK) 출제본부 운영 용역
□ 사업 목적 및 배경
◦ 한국어능력시험에 대한 수요 증가 및 활용처 확대 등 시험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출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출제업무의 특수성을 감안, 관련 보안 역량 및 시설을 구비한 업체를 선정하여 보안합숙의 안정적 운영
□ 과업내용(요약)
◦ 운영 횟수: 총 6회(토픽PBT 단독 4회, 토픽IBT·말하기 평가 합동 1회, 토픽 IBT 합동 1회)
◦ 운영 규모: 총 375명(단독 56명×4회, 합동 68명×1회, 합동 83명×1회)
◦ 운영 방법: 보안합숙(시설 임차, 숙식 제공, 보안 구역 설정, 차량 지원 등)
<2026년 2~4분기 한국어능력시험(TOPIK) 출제본부 운영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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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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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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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준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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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간
|
일수
|
|
부터
|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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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
합동(제14회 토픽 IBT·제11회, 12회 말하기 평가)
|
2026.4.10.(금)
|
4.11.(토)
|
4.19.(일)
|
10
|
|
5차
|
단독(제107회 토픽 P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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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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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토)
|
5.3.(일)
|
10
|
|
6차
|
합동(제15,16회 토픽 IBT)
|
2026.7.3.(금)
|
7.4.(토)
|
7.12.(일)
|
10
|
|
7차
|
단독(제108회 토픽 PBT)
|
2026.7.17.(금)
|
7.18.(토)
|
7.26.(일)
|
10
|
|
8차
|
단독(제109회 토픽 PBT)
|
2026.8.1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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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토)
|
8.23.(일)
|
10
|
|
9차
|
단독(제110회 토픽 PBT)
|
2026.11.13.(금)
|
11.14.(토)
|
11.22.(일)
|
10
|
|
계
|
60
|
※ 상황(천재지변, 전염병 등)에 따라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음
◦ 주요 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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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 내용
|
|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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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관리본부 및 협의회실, 객실 제공
o 협의회실, 본부에 적합한 물리적 환경 구성
(책상, 의자, 스탠드 등 물품 제공 포함)
o 숙소 내 보안구역 설정 및 관리
|
|
운영
|
o 입소일 및 퇴소일 차량 제공
o 전 일정 식사 및 간식, 다과 제공
o 숙박 및 보안 운영에 따르는 편의 및 서비스 제공
o 운영 인력(매니저) 제공
o 행사의 보안 운영
o 우리원 감독하에 출제본부 준비와 운영 및 행사 종료 후 정리
o 출제본부 운영 물품 보관 장소 제공
o 환자 발생 등 비상상황 대비책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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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기간 : 2026. 4. 1. ∼ 2026. 12. 31.(9개월)
□ 사업예산 : 금681,947,000원, ※부가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선정방식 : 일반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평가 국립국제교육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추진일정
◦ 입찰공고 및 접수기간: 나라장터 입찰공고 참조
◦ 제안서 발표회: 제안서 평가대상기관에 한하여 추후 통보
□ 사업장의 조건
◦ 주변 환경이 조용하고 쾌적한 곳
◦ 도로 여건 등 접근성이 양호한 곳
◦ 우리원으로부터 편도 200km 이내에 위치한 곳(권고)
◦ 우리원 출제본부 운영 일정에 맞게 용역 수행이 가능한 곳
◦ 숙소시설은 편리하고 쾌적하며 보안구역 설정 및 관리가 편리한 곳
◦ 객실, 협의실, 식사 등의 비용이 우리원의 추정 예산액을 넘지 않는 곳
□ 과업 세부내용
1. 운영 개요 및 위탁 내용
◦ 운영 횟수: 총 6회(토픽PBT 단독 4회, 토픽IBT·말하기 평가 합동 1회, 토픽 IBT 합동 1회)
◦ 운영 규모: 총 375명(단독 56명×4회, 합동 83명×1회, 합동 68명×1회)
◦ 운영 방법: 보안합숙(시설 임차, 숙식 제공, 보안 구역 설정, 차량 지원 등)
<2026년 2~4분기 한국어능력시험(TOPIK) 출제본부 운영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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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출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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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준비일
|
운영 기간
|
일수
|
|
부터
|
까지
|
|
4차
|
합동(제14회 토픽 IBT·제11회, 12회 말하기 평가)
|
2026.4.10.(금)
|
4.11.(토)
|
4.19.(일)
|
10
|
|
5차
|
단독(제107회 토픽 PBT)
|
2026.4.24.(금)
|
4.25.(토)
|
5.3.(일)
|
10
|
|
6차
|
합동(제15,16회 토픽 IBT)
|
2026.7.3.(금)
|
7.4.(토)
|
7.12.(일)
|
10
|
|
7차
|
단독(제108회 토픽 PBT)
|
2026.7.17.(금)
|
7.18.(토)
|
7.26.(일)
|
10
|
|
8차
|
단독(제109회 토픽 PBT)
|
2026.8.14.(금)
|
8.15.(토)
|
8.23.(일)
|
10
|
|
9차
|
단독(제110회 토픽 PBT)
|
2026.11.13.(금)
|
11.14.(토)
|
11.22.(일)
|
10
|
|
계
|
60
|
※ 상황(천재지변, 전염병 등)에 따라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음
◦ 사용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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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전 준비일
|
운영 기간
|
|
객실
|
협의실
|
계
|
객실
|
협의실
|
계
|
전체 협의실 대관
|
|
1인실
|
2인실
|
10명규모
|
1인실
|
2인실
|
10명규모
|
25명규모
|
40명규모
|
80명규모
|
계
|
|
단독
(5,7,8,9차)
|
5
|
7
|
6
|
18
|
44
|
7
|
19
|
70
|
2
|
1
|
0
|
3
|
|
합동
(4차)
|
6
|
8
|
7
|
21
|
53
|
8
|
29
|
90
|
2
|
1
|
1
|
4
|
|
합동
(6차)
|
6
|
8
|
7
|
21
|
68
|
8
|
34
|
110
|
3
|
1
|
1
|
5
|
|
계
|
17
|
23
|
20
|
60
|
165
|
23
|
82
|
270
|
7
|
3
|
2
|
12
|
※ 10명 규모 협의실은 객실 개조 가능, 객실 및 협의실 수는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식수 인원
|
구분
|
사전 준비일
|
운영 기간
|
|
중식
|
석식
|
계
|
조식
|
중식
|
석식
|
계
|
간식
|
야식
|
|
단독
(5,7,8,9차)
|
18
|
18
|
36
|
411
|
403
|
393
|
1,207
|
822
|
393
|
|
합동
(4차)
|
21
|
21
|
42
|
476
|
463
|
451
|
1,390
|
952
|
451
|
|
합동
(6차)
|
21
|
21
|
42
|
583
|
568
|
558
|
1,709
|
1166
|
558
|
|
계
|
60
|
60
|
120
|
1,470
|
1,434
|
1,402
|
4,306
|
2,940
|
1,402
|
◦ 차량 운행(우리원 ⇄ 용역 수행 기관)
|
구분
|
사전 준비일
|
운영 기간
|
|
1일차
|
2일차
|
3일차
|
4일차
|
5일차
|
6일차
|
7일차
|
8일차
|
9일차
|
계
|
|
단독
(5,7,8,9차)
|
1대
|
2대
|
․
|
․
|
2대
|
․
|
․
|
1대
|
1대
|
3대
|
10대
|
|
합동
(4,6차)
|
1대
|
3대
|
․
|
․
|
2대
|
․
|
․
|
1대
|
1대
|
4대
|
12대
|
|
계
|
2
|
5
|
0
|
0
|
4
|
0
|
0
|
2
|
2
|
7
|
22
|
※ 응급환자 수송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차량 운영 지원 필요
2. 과업 일반 사항
행사 관련 일정 및 인원, 필요한 용역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업무 담당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변동 상황을 수용하여 용역을 제공해야 함
행사 전반과 관련한 시설·식사·차량 및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 용역을 제공해야 함
※ 상세 요청사항은 <과업지시사항> 참조
제공시설은 입소 전 소독 및 청소를 실시하여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시설 노후화로 사용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됨
※ 카페트․테이블보 등 청결 유지, 사전 방역 실시, 객실 복도 정수기 설치 등
객실 및 협의실 내 용품은 우리원에서 원하는 제품과 크기로 비치해야 함
실내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층에 대형 쓰레기통이 필요함
협의실 사용과 관련, 우리원 요청 시 파티션 등으로 공간 구분을 해야 함
보안구역으로 설정된 구역 내에는 우리원에서 지정한 자 이외에는 일체 출입 금지
※ 보안 구역에 출입하는 용역 수행 기관 인력은 보안서약서(우리원 지정 양식) 작성·제출
용역 수행 기관은 매회차 용역 운영 진행 과정에서 출제 위원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매회차 종료 후 우리원 업무 담당자로부터 다음 회차의 용역 수행을 위탁하기 불가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용역 수행 기관은 용역 수행 중 얻은 업무 관련 내용이나 결과물이 계약 기간은 물론 계약 이행 후에도 외부에 일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자료가 임의로 유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나 자료의 불법 사용 등으로 우리원 또는 제3자에게 불법․부당하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용역 수행 기관은 객실과 협의실에 기초 생활물품(수건, 비누, 치약, 슬리퍼, 화장지, 알람시계, 생수 등)을 비치해야 함
용역 수행 기관은 우리원에서 해당 기관까지 인력 및 물품 수송을 위한 차량 제공 시 보험 가입 여부, 운전자 자격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충분한 안전 교육 후 차량을 제공해야 함
3. 과업 지시사항
1) 객실 환경 요청사항
객실의 냉․난방시설, 화장실 및 욕실 완비, TV, 냉장고, 생활용품(침구류, 수건, 비누, 생수 등)을 우리원에서 요구하는 제품 사양으로 비치하여야 함
최대한 침대가 구비된 객실을 제공하여야 하나 상황에 따라 온돌방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객실 간 방음이 잘 되어야 함
실내, 침구 등의 청결상태, 욕실 냉․온수 공급, 배수, 조명, 방충 등을 행사 시작 전에 철저히 점검하여야 함
3일 간격 또는 요청 시 객실 청소를 실시하여 청결 유지해야 함
냉장고는 모두 비워야 함(단, 1실당 1일 생수(500ml) 2개씩 제공)
외부전화 및 인터넷 회선 사용을 차단하고, 보안용역회사의 보안 조치에 적극 협조해야 함
세탁기 별도 설치 및 빨래를 건조시킬 수 있는 장소 또는 건조대를 갖추어야 함
2) 협의실 환경 요청사항
실별 냉․난방 시설을 구비하고 냉․난방기의 먼지 및 냄새 제거 작업 등이 입소 전에 이루어져야 함
실별 필요한 의자와 테이블을 비치하고 전산 장비를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구비해야 함
협의실 내에는 적정 온․습도 및 환기가 유지되도록 함
조도를 충분히 밝게 하여 출제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예비 전구를 사전에 충분히 마련해야 함
출제실, 편집실, 협의실 등 주요 작업실의 전력 용량은 10Kw 이상으로 하여 작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됨
협의실 및 출제본부 주변 소음이 차단될 수 있도록 방음장치가 되어야 함
협의실, 출제실 등에 필요한 책상과 의자는 아래에서 명시한 수량 이외에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함
3) 객실 및 협의실 환경 상세 요청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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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요구 사항
|
비고
|
|
객 실
(1인실, 2인실)
|
○ 각 호실에 조명 및 냉․난방 확인, 기초 생활용품 비치
- 욕실용 및 객실용 슬리퍼 각1켤레, 수건, 침구류, 비누, 샤워비누, 샴푸, 린스, 휴지, 옷걸이5개, 사각티슈1개, 드라이기1대, TV 비치
○ 외부전화 및 인터넷 차단
|
견적
대상
|
|
전체 협의실
(25·40·80명규모)
|
○ 방송, 스크린, 빔프로젝터, 조명 설치
○ 연단, 회의용 테이블 및 의자
○ 외부전화 및 인터넷 차단
|
|
위원장실,편집실,지원실
(10명 규모)
|
○ 회의용 테이블 및 의자, 회의 가능하도록 조명 설치
○ 외부전화 및 인터넷 차단
|
|
협의실
(8명 규모)
|
○ 회의용 테이블 및 의자, 회의 가능하도록 조명 설치
○ 외부전화 및 인터넷 차단
|
|
검토실, 검수실
(8명 규모)
|
○ 회의용 테이블 및 의자, 회의 가능하도록 조명 설치
○ 외부전화 및 인터넷 차단
|
|
인터넷 검색실
(10명 규모)
|
○ 검색용 테이블 및 의자, 검색이 용이하도록 조명 설치
○ 외부전화 차단, 인터넷 전용선 4선 이상
|
|
운영실
(10명 규모)
|
○ 업무용 테이블 및 의자, 업무 가능하도록 조명 설치
○ 외부전화 차단, 인터넷 전용선 1선
|
|
지원실
(10명 규모)
|
○ 업무용 테이블 및 의자, 업무 가능하도록 조명 설치
○ 외부전화 및 인터넷 차단
|
|
세탁실
(2명 규모)
|
○ 남자용, 여자용 구분
○ 세탁기 1대, 건조기 1대, 세탁세제, 섬유린스, 빨래건조대, 바구니
○ 외부전화 및 인터넷 차단
|
|
체력 단련실
(10명 규모)
|
○ 안마기 설치
○ 외부전화 및 인터넷 차단
|
|
협의실 복도
|
○ 다과 테이블 설치, 커피 머신, 커피가루, 음료수, 일회용 컵, 정수기
|
|
객실 복도
|
○ 객실 층에 객실용 소모품 테이블 설치 및 수건, 휴지, 사각티슈, 폐수건함, 정수기, 화장실 쓰레기용 봉투, 대형 쓰레기통 비치
|
|
내부 보안실
|
○ 외부 유선전화, 정수기, 냉․난방기
|
|
외부 보안실
|
○ 내부 유선전화, 냉․난방기
○ 업무용 책상 및 의자(4인용)
○ CCTV 모니터 설치 장소 마련
|
|
식 당
|
○ 식단 작성, 사전 통보, 협의 후 확정되면 게시
|
|
|
생활쓰레기
보관소
|
○ 출입구 가까운 곳으로 보안구역 내 생활쓰레기를 출제 기간 중 계속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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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품 보관소
|
○ 시건 장치가 된 잔여 물품 보관 장소 확보
|
|
※ 각 실에 충분한 공기청정기와 가습기 제공, 시건 장치 설치
4) 식사 및 간식 제공
건강한 식재료로 위생적인 환경에서 조리함으로써 안전한 급식에 힘써야 함
식당 내에는 환기 시설을 충분히 하여 환기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며 상시 위생점검을 통하여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여야 함
식사의 양과 질은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여야 하며 불량 급식으로 인한 환자 발생 시에는 용역 수행 기관의 책임으로 우리원의 요구 사항을 모두 수용해야 함
용역 수행 5일 전까지 우리원에서 제공한 메뉴(간식, 다과 포함)를 반드시 식단에 반영하여야 하며, 운영 기간 중 우리원의 변경 요구가 있을 시는 계약단가의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되 우리원 업무 담당자의 요구를 우선하여 반영함
※ 포함 메뉴 : 선도 높은 생선류, 채소류, 과일류
식사 잔량은 필요 시 협의실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함
낱개 포장된 음식은 인원수보다 충분히 더 준비하여 모자라지 않도록 함
아침 식사에 1인 1개의 우유(200ml)와 요거트(90g) 제공
합숙 인원 및 식수는 본부 운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수시 협의하여 조정
식사 시간
|
구분
|
조식
|
중식
|
석식
|
|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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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0~09:00
|
12:00~13:00
|
17:30 ~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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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식 시간은 21:00∼22:00, 식사 및 야식 시간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과 테이블 설치 및 간식 제공
- 다과 테이블은 협의실 복도에 설치함(휴게실을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도 있음)
- 다과 테이블은 테이블, 커피머신, 음료수, 일회용 컵, 정수기, 휴지, 쓰레기통, 물 버리는 통, 쓰레기용 비닐봉투 등을 설치하며 수시로 교체함
- 간식의 양과 질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야 하며 불량 식품으로 인하여 환자 발생 시에는 용역 수행 기관의 책임으로써 우리원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해야 함
- 용역 수행 5일 전까지 우리원에서 요청한 간식을 반영하여야 함
- 접시, 쟁반, 젓가락, 포크, 스푼을 넉넉히 준비함
5) 차량 운행
용역 수행 기관은 우리원과 출제본부 간 원활한 인력 및 물품 수송을 위하여 안전한 차량을 제공하여야 함
용역 수행 기관은 차량 제공 시 해당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운전 기사를 배정하여 운행토록 하여야 함
용역 수행 기관은 차량 운행 운전자에 대한 음주 여부를 측정하여야 하며 졸음운전 예방을 위하여 운전자의 건강 상태와 충분한 휴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용역 수행 기관은 차량 운행 전 본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주지시키고 보안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차량 운행과 관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용역 수행 기관은 차량의 책임 보험 및 손해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 가입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수송하는 인력 및 물품과 관련한 보험에 별도 가입해야 함
※ 보험 가입액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
용역 수행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부족하여 수송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차량을 섭외하고 차량을 임대하여 제공할 경우 제안서에 명기하여야 함
용역 수행 기관이 차량을 임대하여 제공할 경우에도 운전자의 자격 소지 여부 확인 및 교육, 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추가 보험 가입 등 차량 운행 안전 관리를 해야 함
차량 운행 일정은 매 회차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입소 전 우리원 업무 담당자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함
6) 보안구역 설정 및 시설의 설치
용역 수행 기관은 출제본부의 철저한 보안관리를 위하여 기존 시설물에 보안구역을 설정하고, 우리원이 요구하는 장소에 용역 수행 기관의 비용으로 설치하여야 함
- 보안구역 내․외를 연결하는 비상계단 통로는 화재발생 시 보안구역 내 근무자가 비상탈출 통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함
- 보안구역 내 각 층별 비상구는 다이얼키 자물쇠를 설치하여 외부 보안팀과 번호 공유를 함으로써 비상사태 발생 시 즉시 열 수 있도록 함
전화 통제 보안 구역 내 설치된 일반전화, 공중전화 등은 출제본부 운영 기간 모두 철거하고, 객실 전화는 외부 통화가 되지 않도록 함
임차 물품을 포함하여 무선 디지털 통신기기 등 각종 정보화기기의 밀반입에 대비하여 필히 보안구역 내․외의 유․무선 접속장치를 제거해야 함
용역 수행 기관은 출제본부 내 다음의 장소에 통신장비를 설치함
- 내부 보안석에 외부 유선전화, 외부 보안석에 내부 유선전화 설치
- 인터넷 전용선 2라인을 운영실과 인터넷검색실에 설치
7) 생활쓰레기 보관소 마련
보안구역 내 생활쓰레기를 출제기간 중 계속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설치해야 하며, 생활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건물 내로 스며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출제 관련 폐․휴지는 별도 보관하여 출제본부 관리요원 입회 하에 파쇄하여야 함
8) 비상시 대비책
용역 수행 기관은 우리원에서 임차 사용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소방․전기․가스․승강기․건축물․시설 등에 대한 안전검사를 필하고, 유해(인화)성 물질 등이 있는지 철저한 사전 점검과 충분한 예방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해 용역 수행 기관이 책임을 짐
※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
긴급 의료 처방이 필요한 경우 인근 119 구조대 및 병원으로 이동하여 응급 조치가 가능하도록 함
계약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우리원에서 판단하여 시정을 요구할 시 용역 수행 기관은 즉각 우리원이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장소 등을 대체 제공하여야 함
용역 수행 기관은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 대피계획을 수립하여 출제본부 입소식 때 입소자 전원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비상시 대비책의 모든 항과 관련, 발생한 용역 수행 기관 측의 모든 손해 및 관련 비용에 대하여는 용역 수행 기관이 전액 부담하여야 함
9) 출제본부 및 워크숍 운영 인력 제공
용역 수행 기관은 출제본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운영인력(매니저)을 제공하여 우리원 출제본부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지원계통의 통일성을 위해 1인 매니저 지원요원 운영 체제 유지하고, 매니저는 우리원 업무 담당자(관리대표)의 요구와 지시에 따라야 함
매니저의 근무 시간은 원칙적으로 07:00~23:00이며, 그 외 우리원 업무 담당자(관리대표)의 요구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함
운영인력의 업무는 다음과 같음
- 각종 협의회실 비치 및 정리 보조
- 전산 장비 비치 및 관리 시에 보조
- 식사 보조
- 입․퇴소 준비
- 부착물 관리
- 생활쓰레기 관리
- 기타 우리원에서 요구하는 사항
10) 기타 요청사항
가) 본부 운영 관련
충분한 전기 배선 제공
전열기 및 조리용 전열기 철거, 외부전화 및 인터넷 전용선 차단
보안구역 설치 협조 : 보안장비 설치, 창문 봉인
신문(3종, 1종당 각 1부) 비치
기타 우리원에서 요청하는 사항
나) 입소식 준비 지원
연단 마련, 방송․영상시설, 좌석 배치 등
객실 사용 방법, 비상구 및 비상사태 발생 시 대피방법 안내교육 실시
다) 퇴소 준비
파지 관리, 도서 및 비소모성 물품 정리 및 차량 운송, 물품 적재
각 층 실별 최종 점검
라) 정산서 제출
매 회차 행사 종료 후 3일 이내 정산서 제출(문서24로 제출)
우리원에서 제시하는 정산서 양식에 예산집행내역을 작성하여 행사결과보고서에 정산내역 및 증빙자료(집행내역별 영수증 사본) 첨부하여 제출
각종 제출 서류는 우리원 업무 담당자의 요구에 따라 작성함
마) 기타 사항
계약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우리원이 판단하여 시정을 요구할 시, 용역 수행 기관은 즉각 우리원이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대체 인력, 장소 등을 제공하여야 함
비상시 대비책의 모든 항과 관련, 발생한 용역 수행 기관 측의 모든 손해 및 관련 비용에 대하여는 용역 수행 기관이 전액 부담하여야 함
연간 출제용품 저장 장소(객실 사용도 가능함)를 계약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함
□ 용역비 지급 및 정산 등에 관련한 사항 등
◦ 사업진행시 회차별 변경내역 및 참여 인원 등이 증감될 수 있으므로 객실, 식비, 간식비, 야식비, 차량은 계약 시 합의한 단가를 기준으로 계약금액 총액 내에서 사후 정산함
◦ 용역 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매 회차별 과업을 이행 후 회차별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1. 입찰 및 접수
□ 입찰 방법 및 선정 절차
◦ (입찰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고
◦ (선정 절차) 사전 규격 공개 → 입찰 공고 → 입찰 등록 → 제안서 발표회 및 평가 → 우선협상 대상기관 발표 및 협상 → 계약
□ 입찰 참가 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숙박업종(업종코드 : 522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음.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고,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 불가
- 국가시험 운영이라는 사업 특성상 전 과정에서 기밀 유지 등 엄격한 보안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공동계약 불수용
□ 제출 서류
1) 정성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부 ※ [붙임1] 서식 참조
2) 정량제안서(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포함) 1부 ※ [붙임2] 서식 참조
3) 제안요약서(발표자료) 1부
4) 기타서류(법인등기부등본, 경쟁입찰참가자격 등 공고서 참고) 1부
□ 제출 기한 및 방법: 조달청 입찰공고 참조, 온라인 접수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는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A4 용지로 작성하며, 본문 내용은 제한이 없음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 제공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국립국제교육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할 수 없음. 단, 제안서의 내용 중 오탈자에 한하여 국립국제교육원의 요구 시 문서로서 정오표를 제출하여야 함
□ 유의사항
◦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보안정보 및 비밀유지에 대한 사항,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사항 기타 국가 계약에 관한 규정에 대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서의 인감 날인이 필요한 문서(사본)의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원본대조필) 기재 후 조달청 등록 사용인감을 날인’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국립국제교육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안자는 국립국제교육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제안서 또는 각종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안 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완료 후 사업자의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위에서 기술되지 않은 평가․선정․계약 관련 사항 및 제안 무효, 부적격(실격), 가점, 감점, 계약해지, 행정처분, 손해배상, 담합, 협상 포기 등에 관한 사항은「국가계약법」,「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등 국가 계약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문의처
◦ (입찰 관련) 기획재정팀 정민지 주무관(☏02-3668-1327)
◦ (제안서 관련) 토픽기획팀 조우기 교육연구사(☏02-3668-1345)
2. 평가 및 선정
□ 제안서 발표회
◦ (참석 대상) 제안서를 제출한 기관 중, 조달청에서 입찰참가 적합 기관으로 판단하여 국립국제교육원에 통보한 기관
◦ (일시 및 장소) 국립국제교육원에서 대상기관에 추후 공지
◦ (진행 방법)
- 제안서 발표: 기관당 20분 내외(제안 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 평가위원에게 당일 제안서 출력물 배부, 파워포인트(제안요약서)에 의한 제안 설명 진행
- 설명 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에 의하며, 필요할 경우 조정 가능
- 발표 내용에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발표는 제안 내용을 중심으로 하며, 제안기관 홍보 내용 발표는 지양
◦ (현장 실사) 제안 기관을 제안서 접수 순서대로 방문하여 시설 및 환경 등을 위탁기관으로서의 적합성 검토
□ 제안서 평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교육부 기술(제안서) 평가업무 처리규정」에 의함
◦ 제안서 평가 방법
- 국립국제교육원이 평가기준 및 배점을 정하고,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교육부 기술(제안서) 평가업무 처리규정」에 의하여 내․외부위원(외부위원 50% 이상)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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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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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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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10억원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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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50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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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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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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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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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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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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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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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는 기술능력평가(80%) + 입찰가격평가(20%)*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를 먼저 수행한 후 입찰가격평가 실시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에 따른 ‘기술·가격균형형’ 평가에 해당
- 입찰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평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평가하고, 정성평가는 제출된 제안서 검토와 제안서 발표회를 거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항목에 따라 제안서의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5항, 제7조의2, 제16조
- 제안서의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국립국제교육원(또는 조달청)은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보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
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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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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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평가
(20)
|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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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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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능력
평가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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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
평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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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
・기업신용평가등급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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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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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3년간) 유사용역 수행 실적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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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
평가
(60)
|
과업이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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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과제에 대한 이해도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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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요청서와 부합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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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계획
(20)
|
・운영 계획의 합리성
|
10
|
|
・안전 관리, 재난 관리 등 비상대책 수립
|
10
|
|
운영환경실사(20)
|
・숙박시설, 협의실, 식당 등 각종 관련 시설 확보 현황 및 운영 능력
|
10
|
|
・시설 노후화, 보안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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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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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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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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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가격평가 기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 기술능력평가 기준
∙ [정량평가] 경영상태
|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
신용평가등급
|
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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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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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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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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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B+, 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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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BB+, BB0,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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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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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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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표 8]에 따름
- 단, 수요기관(국립국제교육원)에서 기술능력평가를 시행하므로 입찰자는 정량제안서 내 [붙임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별도 제출
∙ [정량평가]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 실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령을 적용받는 기관 및 민간기관의 용역 수행 실적을 모두 포함(사업의 범주: 공무수행숙박서비스 등)
|
수행실적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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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등급
|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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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이상
|
배점의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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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이상~10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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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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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이상~7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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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80%
|
|
40% 미만
|
배점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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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표 9]에 따름
∙ [정성평가] 각 평가항목의 내용별로 아래 표에 의거하여 5단계 등급(A/B/C/D/E)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자료 미제출 항목은 최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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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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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
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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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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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충분히 만족시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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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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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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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상당 수준 만족시킨 경우
|
배점의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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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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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일정 수준 만족시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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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80%
|
|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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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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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70%
|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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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매우 결여되어 있거나 부족한 경우
|
배점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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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기술(제안서) 평가업무 처리규정」제8조에 따름
①기술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② 평점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적격기관 및 협상순위의 선정
3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기관을 협상적격자로 선정
3
- 협상순위는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3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선순위 평가항목: (운영환경실사–숙박시설, 협의실, 식당 등 각종 관련 시설 확보 현황 및 운영 능력) > (실행계획-운영 계획의 합리성) > (과업이해-운영 과제에 대한 이해도) 순으로 함
※ 위와 관련하여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 준용
◦ 협상 절차
3
- 상기「협상적격기관 및 협상순위의 선정」항에서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시행하지 않음
3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시행
3
◦ 협상 및 계약
-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 내용과 이행 일정․방법 및 제시가격 등 제안서 내용, 제안요청서 내용,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에 대해 조정 가능
□ 기타 사항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3
-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자의 기술 및 경력사항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에 허위사실 기재가 발견되는 경우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정보보안·비밀유지의 의무
3
- 국립국제교육원이 정하는 정보보안․비밀유지계약서에 동의하여야 함
◦ 계약 및 입찰 관계규정·법령 등의 숙지
3
- 본 입찰과 계약은「국가계약법」,「계약예규」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모든 규정에 따르며 입찰참가자는 이를 숙지하여야 함
◦ 계약 체결 관련 유의사항
3
- 낙찰자는 상황에 따라 계약 체결 시 세부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추진계획, 세부추진 일정표, 추진체계도 등) 제출 및 일정 단위로 수행 결과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3
- 낙찰자는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또는 과제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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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4분기 한국어능력시험(TOPIK) 출제본부 운영 용역
제 안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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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제안사 :
주 소 : (우)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연락처 : Tel. Fax.
Ⅰ. 일반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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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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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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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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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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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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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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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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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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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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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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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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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Ⅰ. 일반 현황
Ⅱ. 재무현황(최근 3년, 국내 기준)
Ⅲ. 주요 사업 내용
Ⅳ. 기타 사항
붙임: 기타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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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성평가 지표 관련 주요 작성 내용(예시)
※ 작성 서식이 평가지표와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서식 작성
1. 제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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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목적, 배경, 추진 전략, 제안 범위 및 내용 등을 기술
가. 용역 과제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
나. 제안서요청서와의 부합성 등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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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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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가. 운영 계획의 합리성이 드러나도록 작성
나. 안전 관리, 재난 관리 등 비상대책 작성
다. 숙박시설, 협의실, 식당 등 각종 관련 시설 확보 현황 및 운영 능력이 드러나도록 작성
라. 시설 노후화, 보안 적합성 등에 대한 부분 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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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력 운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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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수행에 투입되는 인력 현황 등을 상세하게 기재
- 조직 및 전문 인력 보유 현황, 사업 수행 조직 및 업무 분장, 사업 투입 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등
가. 용역 과제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
나. 제안서요청서와의 부합성 등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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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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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은 기타 특이사항 기술
가. 용역 과제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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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수행 조직 및 참여 인력
1. 과업 수행 조직
※ 조직도로 표시
2. 과업 책임자 이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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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이력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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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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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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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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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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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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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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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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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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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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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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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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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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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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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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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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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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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부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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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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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 유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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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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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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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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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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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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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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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간
( 년 월~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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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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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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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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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과업 참여인력 이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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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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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업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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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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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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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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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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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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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경력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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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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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업 참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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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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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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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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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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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과업 참여인력 이력사항(단, 투입 인원의 직위, 근무경력은 권장사항임)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모든 인력을 기재
※ 재직증명서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끝.
2025. . .
기관명 (인)
수행실적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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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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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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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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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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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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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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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납품실적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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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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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납품실적 합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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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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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실적증명서 각 1부 제출(나라장터 발금 또는 ‘용역 수행실적 증명서’ 서식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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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수행실적증명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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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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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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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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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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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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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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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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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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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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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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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실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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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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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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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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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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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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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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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또는 납품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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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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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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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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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명 서
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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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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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인)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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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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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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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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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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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정보 비공개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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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귀 국립국제교육원의 2026년 2~4분기 한국어능력시험 출제본부 운영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국립국제교육원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5. . .
상 호(법인명):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국립국제교육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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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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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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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및 경력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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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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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제안 평가를 위한 참여인력의 재직 여부 및 전문성 확인, 경력 검토 등 제안서 평가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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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5. . .
이름 : (인)
※ ‘본 과업 참여인력 이력사항 현황’에 기재된 인원(증빙서류 제출 인원) 모두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