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348911-000 (유찰) 공고일시  2026/02/23 16:57
공고명 2026학년도 전라남도교육청고흥평생교육관 학력인정 문해교육 학습자 통학택시 임차용역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 재공고
공고기관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고흥평생교육관 수요기관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고흥평생교육관
공고담당자 김경선(☎: 061-830-258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2/24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2/27 10: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2/27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2/2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9,517,200 원
   
배정예산
79,517,200 원
   
추정가격
72,288,364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전라남도교육청고흥평생교육관 공고 제2026-8호  

 

2026학년도 전라남도교육청고흥평생교육관 학력인정 문해교육 학습자  통학택시 임차 용역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 재공고 

 

다음과 같이 전라남도교육청고흥평생교육관 학력인정 문해교육 학습자 통학택시 임차용역 소액 수의 견적 제출을 안내 재공고합니다. 

                     2026. 2. 23.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고흥평생교육관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2026년도 전라남도교육청고흥평생교육관 학력인정 문해교육 학습자 통학택시 임차용역 

  나. 용역기간: 2026. 3. 6. ~ 2026. 10. 30. 

      ※ 토·일요일, 공휴일, 방학기간, 학교 휴업일 등 제외, 운행 일수는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용역내용: 「2026학년도 학력인정 문해교육 학습자 수송차량 임차용역 과업내용서」에 의함  

    

   라. 기초금액: 금79,517,200원 (추정가격 ₩72,288,364원, 부가가치세 ₩7,228,836원) 

     (단,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향후 부가가치세        면세업자가 계약상대자가 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견적 제출 방식의 수의계약입니다. 

  나. 전라남도 지역제한 견적서 제출이며, 총액 견적서 제출입니다. 

  다.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합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2. 24.(화) 09:00 ~ 2026. 2. 27.(금) 10:00 

  나. 개찰일시: 2026. 2. 27.(금) 11:00 

  다. 개찰장소: 전라남도교육청고흥평생교육관 입찰집행관 PC 

 라. 본 용역에 대한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용역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견적서 제출의 취소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8조에 의합니다. 

  아.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상황으로 입찰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운송사업) 등록을 필하고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상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라.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을 구성하는 모든 업체는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ㅇ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ㅇ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구성하며, 본 공고 건에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ㅇ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가 상호 협의하여 대표자를 선임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별첨 1]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한: 2026. 2. 27.(금) 10:00 

     - 전라남도교육청고흥평생교육관 (061-830-2583) 계약담당자와 협의 후 직접 제출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으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5. 입찰보증금: 본 공고는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제3절-1-나-9항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8. 계약 대상자 유의사항 

 가.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이행방법은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용역이행보증증권(보증서 포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므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나. 계약업체는「중대재해처벌법」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       보건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제9장 일반조건,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지방계약 관련 법령 및 회계 예규, 과업내용서, 특수조건 등에 관하여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서 제출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견적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 전라남도교육청고흥평생교육관 및 전라남도고흥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라. 예비가격기초금액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 개찰결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등과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ne.go.kr)의「정보공개」-「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견적 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 교육관 총무과(☎ 061-830-2583)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통학택시 임차 용역 계약 과업내용서 1부.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서식 1부.(공고문 별첨1)  끝  

 

 

 

 

 

[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용역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5년  월  일 

                                               ○○○ (인) 

                                               ○○○ (인) 

 

【붙임】 

                                         사각형입니다.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서식) - 기관 사정과 계약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 편성금액 : \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성자 : 회사명          직          성명          (서명) ] 

○ 작업 참여자 수 :    명 

○ 작업전 안전보건교육 계획 

  - 일시:  

  - 내용: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①  

    ②  

     

  2.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①  

    ②  

 

  2.  

    ①  

    ② 

▣ 안전·보건 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점검   

점검일자 : 2026.   .   .        확인자(감독관,업무담당자) :               (서명) 

개선(시정) 사항 (해당없음 □) 

조치확인 사항(확인일자: 2025.  .   .) 

 

 

 

 

■ 전라남도교육청 계약 이행 통합서약서(수의계약) [별지 제1호 서식]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계약금액 

금                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붙임1]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조세포탈 등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담합 등 일체의 불공정 행위 금지,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간접적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서약서 원문: 전라남도교육청누리집>정보공개>공개자료실>재정과15번 참고 

[  ] 예 [  ] 아니오 

6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은 실제 준공일까지 유효함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7 

하자보수 

보증금 지급각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8 

개인정보이용·수집 및 제공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제3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제공받는 자 

업체명, 대표자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계약사항 

청렴해피콜(불편사항 개선 및 만족도 조사), 청렴홍보콘텐츠 보급, 자체 설문조사, 청렴문자 발송, 청렴소식지, 계약사항 관련 안내 

1년 

(이용 목적 달성 시) 

전라남도교육청 

 

[  ] 예 [  ] 아니오 

9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관련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함 

[  ] 예 [  ] 아니오 

 

 

20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            (인) 

 

전라남도교육청고흥평생교육관장 귀하 

 

[부정행위신고: 전남교육신고센터(http://www.jne.go.kr), 전남교육청 감사실(061-260-0082), 재정과(061-260-0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