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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348836-001 공고일시  2026/02/23 16:30
공고명 섬진강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공고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수요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공고담당자 강서린(☎: 062-410-512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2/23 18: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3/02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03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3/0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26,752,000 원
   
추정가격
24,32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영산강유역환경청 제2026-8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섬진강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나. 용역구분 : 일반용역 

  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330일 

 라. 용역금액 : 금26,752,000원(예비가격기초금액) 

  마. 용역개요 : 우리 청 하천관리2과 소관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바. 용역문의 : 

   - 우리 청 하천관리2과(☎063-632-5202)에서 입찰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서 제기간까지(근무시간에 한함) 문의 가능합니다. 

대상사업 

위치 

사업내용 

기술지도 횟수 

비고 

 

 

 

총 76회 

 

섬진강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1,2차) 

국가하천 섬진강 일원 

사업기간 : 8개월 

사업비 : 1,371백만원 

16 

3억 이상 

20억미만 

섬진강 상류 유지보수공사 

(발주예정) 

전북 임실·순창·남원, 전남 곡성 

사업기간 : 9개월 

사업비 : 1,800백만원 

18 

3억 이상 

20억미만 

섬진강 중류 유지보수공사 

(발주예정) 

전북 남원, 전남 곡성·순천·구례 

사업기간 : 9개월 

사업비 : 1,800백만원 

18 

3억 이상 

20억미만 

섬진강 하류 유지보수공사 

(발주예정) 

전남 구례·광양, 

경남 하동 

사업기간 : 9개월 

사업비 : 1,800백만원 

18 

3억 이상 

20억미만 

섬진강 하천시설물 정비공사 

(1차, 발주예정) 

국가하천 섬진강 일원 

사업기간 : 3개월 

사업비 : 500백만원 

6 

3억 이상 

20억미만 

  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내역(추정) 

   

  아. 총액입찰에 의한 단기계약 대상용역이며, 계약단가는 우리 청에서 산출한 추정단가에 낙찰율(입찰금액을 예정가격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적용하되,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을 곱한 금액(원미만 절사)으로 산정됩니다. 

    1) 입찰시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투찰하고 계약체결 시에는 단가계약 용역입니다. 

    2) 기술지도 횟수는 추정 횟수이므로 실제 기술지도 횟수는 증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 및 사업 진행에 따라 실제 기술지도 횟수는 이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며 대금 정산은 실제 기술지도 횟수에 대하여 정산합니다.  

  자. 본 용역으로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을 일괄 계약하고 우리 청에서 발주하는 공사 건별로 기술지도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단가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이라 칭함)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2. 23. 18:00 ~ 2026. 3. 3. 10:00 

 

4.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3. 3. 11:00 이후 우리 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 취소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5.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공사 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5612) 광주지방고용노동청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한 2025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과결과 B등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라남도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경상남도 내에 있는 자이어야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 전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이 발급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지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기 자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 목록-산재예방/산재보상 메뉴 게시판에 게시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현황” 자료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참가자격을 모두 등록 한 자이어야 합니다. 

6. 공동계약  

  가. 공동계약을 할 경우에는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재지를 계속 전라남도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경상남도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입찰서 제출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말 등 공휴일에는 나라장터 콜센터가 운영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동수급체는 반드시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음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1호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에 따라 선택된 4개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의 88%이상 견적자중 최저가 입찰자가 낙찰예정자로 선정되며, 만약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7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나‘호에 따른 계약상대자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본 사업은 수의계약으로서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전 [붙임3]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서 내 확인사항 중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니 이를 미숙지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제출 

  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청렴계약제 이행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서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가 첨부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약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설계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견적)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자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우리 청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본 용역의 용역기간 및 용역비, 착수시기 등은 우리 청 사정(계획변경 등)이나 정부예산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과 관련하여 이 공고문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바.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정보란에 게재되며, 기타 입찰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총무과(계약 062-410-5121), 하천관리2과(내역서 등 열람 063-632-520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2. 

 

영산강유역환경청 재무관 

[붙임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입찰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향응 제공)”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사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자 :         (인)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귀하  

전자계약(입찰)의 경우 체결응답 시 전자계약(입찰)서에 각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계약(입찰)서 체결응답(제출)으로 각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붙임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자 :         (인)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귀하 

전자계약(입찰)의 경우 체결응답 시 전자계약(입찰)서에 각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계약(입찰)서 체결응답(제출)으로 각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붙임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영산강유역환경청 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