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전남대학교병원 공고 제2026-28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재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고문, 과업설명서 등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23일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계약담당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나. 장 소: 화순전남대학교병원(전남 화순군 화순읍 서양로 322)
다.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사업예산: 금28,59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 26,304,960원
마.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7. 2. 28.(1년)
바.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견적으로 진행하며, 총액견적입니다.
-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낙찰하한율은 88%입니다.
-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현장설명회: 2026. 2. 24.(화) 14:00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6. 2. 25.(수) 10:00 ~ 2026. 2. 27.(금) 10:00
다. 개찰일시: 2026. 2. 27.(금) 11:00
라.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집행관 PC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유지관리업(중저속 승강기)‘로 G2B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 : 승강기유지보수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7215401001)]를 소지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자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과업 수행을 위한 진단장비(오퍼레이터) 보유확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 가능한 업체
마. 우리병원 회계규정 제216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동 규정 제30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바. 상기 사항을 모두 충족한 업체로서 과업설명회에 참석하고 등록을 필한 업체
4. 과업설명회
가. 일 시: 2026. 2. 24.(화) 14:00
나. 장 소: 지하1층 소회의실1
다. 준 비 물:
- 신분증 및 인감(또는 사용인감) 지참.
- 사업자등록증 1부.
-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1부 (사용인감 지참시).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대리인 참석 경우에 한함).
→ 기 입찰공고(제2026-22호, 조달청R26BK01334143-000)의 과업설명에 참석한 업체는 기 참석 등록으로 본 공고의 과업설명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투찰금액은 총액(부가가치세 등 포함)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G2B(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참가희망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하며,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2%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를 기준으로 국가계약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 제출 무효
- 우리병원 회계규정 제258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8. 계약의 체결 및 구비서류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내에 차세대 물품조달시스템(HLS)에 회원가입 후 전자 계약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및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는 추후 낙찰 시 안내 예정
9. 기타사항
가. 견적 제출자는 공고문 및 이에 첨부된 서류, 기타 공고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규정 등을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거나 착오 등의 불이익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장소, 일시 및 규격 변경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 관련서류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마.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원 회계규정 및 동 규정에 의해 준용되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바. 견적 제출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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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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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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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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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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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본원 회계규정 및 청렴계약 관련 사항은 본원 홈페이지(www.cnuhh.com > 병원안내 > 입찰정보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문의
- 입찰 및 계약 문의: 총무과(전화 061-379-7414)
- 과업지시서 문의: 시설과( 전화 061-379-7503)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계약문서) 과업지시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이 계약에 첨부된 문서는 계약문서로서 상호 보완적 효력을 갖는다.
제2조(계약연장) ①“수요기관”,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에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계약기간 만료 전 “수요기관”의 연장요구 통지가 있으면 3월의 범위 내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다.
제3조(과업의 범위)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에 정한 승강기(이하 ‘승강기’라 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17조 소정의 자체점검의 실시 및 기록유지
2. 법 제13조 소정의 검사의 수검 및 입회
3. 과업지시서에 정한 사항
4. 관련 법령이나 계약의 취지에 따라 과업 수행 목적상 또는 안전 유지에 필수적인 사항에 대해 “수요기관”이 요청한 사항
제4조(유지관리품질의 수준) ①“계약상대자”는 승강기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요기관”에게 보장한다. 단, “수요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고장, 천재지변, 건물 자체의 하자, 별도 계약에 의한 수리공사 등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월 고장율 : 월 평균 대당 1회 이내
2. 월 비운행시간 : 대당 2.5시간 이내
3. 출동시간 : 신고후 40분 이내
②“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품질수준을 지키지 못하고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수준에 대해서 “수요기관”은 과업지시서 7항(대금 감액)이 정한 바에 따라 익월 보수료의 일정액을 삭감하여 지급한다.
③전항의 삭감액이 보수료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요기관“은 차기 지급할 보수료와 상계할 수 있다.
제5조(부품) ①승강기의 점검 및 고장처리 등에 필요한 부품의 구입 및 부담은 과업지시서 6항(승강기 자재 공급)이 정한 바에 따르며, 그 밖의 부품의 교체 및 수리공사는 별도로 유상공급 한다.
②모든 부품은 정품을 사용하고 그 외 국가 공인기관으로부터 품질을 보증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방법 및 시간) ①“계약상대자”는 승강기에 대해서 항상 안전하고 양호한 상태를 유지 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항목을 실시한 경우 점검일지(실시 내용과 결과)를 작성하여 “수요기관”에게 제공한다.
1. 제4조 제1호에서 정하는 자체점검
2. 제4조 제2호에서 정하는 정기검사 수검
3. 긴급조치 및 고장수리
4. 월 2회 자체검사
5. 기타 점검 및 예방정비
②전항의 정기점검은 “수요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협의하여 실시한다.
제7조(긴급조치 등) “계약상대자”는 승강기에 대해서 상시 연락가능한 비상연락처를 “수요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통보에 의하여 신속히 기술자를 파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비상연락처 : 1577-0603
제8조(법정검사) ①“계약상대자”는 법에 의한 법정 정기검사시 입회하여 철저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전항의 법정검사시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 등에 의해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보완한다.
제9조(대금청구 및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매월 검수자의 확인조서를 첨부하여 익월 3일까지 대금을 청구하고, “수요기관”은 매월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10조(계약보증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보증금(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계약보증금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수요기관“에게 귀속된다.
③전항의 계약보증금의 귀속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책임의 한계) ①“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와 “계약상대자”의 직원이 작업 중 입는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②“수요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는 “수요기관”의 책임으로 한다.
제12조(권리의무 양도금지) 이 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설정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기타) ①계약서에 정함이 없거나 그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습 및 거래관행에 따른다.
②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수요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