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464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전자적결의 활성화 및 지원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다. 용 역 비 : 금90,000,000원(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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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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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마.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
1) 일 시 : 2026.03.04.(수)10:00 ~ 2026.03.06.(금) 16:00
2)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03.05.(목)18:00 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합니다,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하며, 협상 우선순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1) 일 시 : 2026.03.06.(금) 10:00~16:00
2) 장 소 : 서울특별시 주택실 부동산정책개발센터 정은경 주무관(☏ 02-2133-7022)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4층)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추후 세부 일정 발주부서에서 개별통보
- 일 시 : 추후 발주부서에서 개별 통보
- 장 소 : 추후 발주부서에서 개별 통보
2. 입찰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 구비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 1588-0800)>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 조의 2 에 의거「중소기업기본법」제 2 조제 2 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 2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계약상대자를 제한합니다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공공구매정보망 (www.smpp.go.kr)에 등록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3)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아래 Ⅰ),Ⅱ)항 자격을 모두 갖춘 자(다만, 자격보완 및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2개 업체 이내의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 허용
Ⅰ.전자결의시스템 부문
①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9)]로 신고를 필한 자(업체)
Ⅱ. 법・제도 분석 부문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 구성은 2개 업체 이내로 하며, ① 전자결의시스템 부문에 해당하는 업체의 분담비율은 60%, ② 법・제도 분석 부문에 해당하는 업체의 분담비율은 40%로 하고 대표사는 ① 전자결의시스템 부문으로 한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 기타 공동수급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예규 제332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업체)
5)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4.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일 시 : 2026.03.05.(목) 18: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 (부동산정책개발센터 방문제출)
※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하며 반드시 순서대로 정렬 후 직접 제출
<입찰참가 신청 및 등록서류>
가. 입찰 참가 공문 1부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포함, 신분증 지참)
나. 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각 1부. (밀봉, 날인)
※ 가격제안서(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첨부, 부가세포함 작성)는 별도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하고 기타서류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다. 입찰참가 등록서류
※ 순서에 따라 제출, 각 항목별 간지 첨부
※ 공동계약인 경우 구성원 모두 관련 서류 제출
① 입찰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지참
④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업체별 서류)
⑤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등록증 1부
⑥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1부.
⑦ 공동수급체 구성(공동수급방식)
․ 대표자 선임계 1부.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1부.
․ 합의각서 1부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위 ②~⑥의 서류 각 1부.
⑧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라. 정량적 평가자료 2부(원본 및 사본 각 1부)
※ 순서에 따라 제출, 각 항목별 간지 첨부
※ 공동계약인 경우 구성업체 모두 관련 서류 제출
※ 사본에는 경력 등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형광펜 표시
※ 제안요청서의 제출서식 참고
①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② 제안사 일반현황 주요 연혁 및 증빙서류
③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④ 참여인력 경력상태 및 증빙서류
⑤ 유사사업 수행실적 및 증빙서류
⑥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및 증빙서류
⑦ 경영상태 및 증빙서류
마. 정성적 평가자료(제안서) 10부(원본1부, 평가본 9부)
※ 원본 1부에는 하단에 대표자를 기재 후 관인 날인하여 제출하고,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바. 발표용 PPT 출력물(A4) 10부 (보관용 원본 1부, 평가용 9부)
사. USB(제안서 평가본 PDF파일 및 발표자료 PPT 파일수록) 1개
아. 입찰참가신청 접수증 1부
자. 협상에 의한 계약 신인도(감점) 각서 1부
차. 특기사항
-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서류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 제안서는 우편접수는 받지 아니하며, 인편으로 제출 후 담당자 확인을 거쳐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을 수령한 경우에만 접수를 인정함
-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질문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2일전까지 가능)
-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일정 추후 개별 통보
나. 설 명 시 간 : 업체당 20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다. 설 명 순 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 ※ 타 업체 방청 불가
라. 발 표 자 :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
※ PM은 반드시 신분증 지참(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3인 이내)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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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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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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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특수조건, 지방계약법,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에 의합니다.
마.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주택실 부동산정책개발센터 정은경 (☏ 02-2133-7022)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유미옥(☏ 02-2133-325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3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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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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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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