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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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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49300-000 공고일시  2026/02/23 14:18
공고명 국립민속국악원 공연장 관람환경 개선공사 설계용역
공고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민속국악원 수요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민속국악원
공고담당자 강일용(☎: 063-620-230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2/24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2/27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2/2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0,300,000 원
   
배정예산
80,300,000 원
   
추정가격
73,00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국립민속국악원 공고 제 2026–10호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서 

 

 

ㆍ 용   역   명 : 국립민속국악원 공연장 관람환경 개선공사 설계용역 

ㆍ 개 찰  일 시 : 2026. 2. 27.(금) 11:00 

수 요   기 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국악원 

 

이 안내서는 국립민속국악원이 집행하는 소액수의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국립민속국악원 행정지원과 강일용(☎ 063-620-2304) 

○ 용역 관련 문의 : 국립민속국악원 행정지원과 배은기(☎ 063-620-2335) 

 

 

 

그림입니다. 

  본 수의계약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조달업무/법령정보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과업지시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국립민속국악원 제 2026-10호 

2026. 2. 23.  

국립민속국악원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제 2026-10호 

 1.2. 수요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국악원 

 1.3. 소 재 지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양림길 54 국립민속국악원 

 1.4. 용 역 명 : 국립민속국악원 공연장 관람환경 개선공사 설계용역  

 1.5.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120일 

 1.6. 추정가격: 금73,000,000원(금칠천삼백만원) 

 1.7. 입찰방식 : 전자입찰 

 1.8. 일    정  

견적서 제출 기간 

개찰 일시 

개찰 장소 

2026. 2. 24. 10:00 ~  

2026. 2. 27. 10:00 

2026. 2. 27. 11: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전라북도) 대상 용역입니다. 

 2.3. 단년도 계약 대상 용역니다. 

 2.4.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하자보증 적용 대상 용역입니다. 

   ※ 하자보증금율 및 하자기간은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에 따름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를 개설하고 동법 제18조 및 제23조에 의거 건축사 자격등록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라북도에 두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3.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1.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 계약 : 공동이행방식이 불가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공고문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전자메일 및 팩스 등을 통한 자료 제공은 하지 않습니다. 

  5.1.2. 과업지시서 문의 : 국립민속국악원 행정지원과 배은기 (☎063-620-2335)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3.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견적서 제출 

  7.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2. 24.(화) 10:00 ∼ 2026. 2. 27.(금)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으며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8. 개찰  

  8.1. 개찰일시 : 2026. 2. 27.(금) 11:00 이후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4. 동일가격 입찰낙찰자 결정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9.1.1.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1.2. 9.1.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2. 소액견적 대상 용역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10. 입찰무효 

 10.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장 제20조(입찰무효의 범위)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0.3. 낙찰예정자는「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담당 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국립민속국악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1.1.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11.1.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11.1.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11.1.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11.1.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계약법」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계약법」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관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각 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등에 따릅니다.  

 12.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합니다. 

 12.4. 수급인은 본 설계 용역을 타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할 수 없고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각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적격자에게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하도급된 당해 업무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집니다. 

  12.5.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13.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상기 13.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기타 사항 

 14.1.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4.2.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4.3.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임을 확약하는“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국립민속국악원 행정지원과 (☎063-620-2304)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4.5.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044-203-200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민속국악원 분임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민속국악원장 귀하 

 

【붙임2】 

 

 

【붙임3】 

■ 문화체육관광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제정 2022.05.0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국립민속국악원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