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역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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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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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의2와「방위사업법」제6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수요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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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 부설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수요기관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수요기관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수요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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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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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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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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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시설관리(환경미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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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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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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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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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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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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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최저가 / 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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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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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용역기간) /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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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수요기관 지정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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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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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가격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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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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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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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제안요청)설명회 일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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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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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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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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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23. ~ 2026.3.3.(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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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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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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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3.(15: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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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라.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자.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 7611150101)]를 소지한 자.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4. 공지사항
가. 동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기간을 “12개월”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나. 본 입찰의 낙찰자는 적격심사 시 제출하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 1항에 따른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동 확약서 2항③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 외에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충족하는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향후 노임단가 및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기준이 됩니다.
마.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1)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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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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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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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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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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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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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가지급 시「(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 시 동 기준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나라장터 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가’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낙찰 후 계약미체결·불이행’ 등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인 경우 입찰보증이행증권을 송부하여야 합니다.
- 송부방법: 입찰이행보증증권을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으로 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 일시까지 증권발행기관에서 본 입찰공고 건으로 직접 전송(제출)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7조의 규정(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해당)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수요기관으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라.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995%) 이상의 최저가로 입찰한 순위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제1항제2호 [별표 2]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의 시설분야용역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예정가격은 조달예가작성프로그램에 의하여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연구소 계약요령 제3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수요기관은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마.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입찰 시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아.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상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하여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활동 자료 및 그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계약 이행서약서 등을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 전 또는 계약 이행 중에도 제출 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업체는 요구받은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자료 제출 관련 의문사항은 도급부서 담당자(02-2079-1335)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9.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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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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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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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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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부서(02-2079-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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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과업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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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서(02-2079-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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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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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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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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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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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공고문 및 붙임서류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요령
9.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10.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공고)
11.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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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 부설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