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입찰공고 제2026-37호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제6기('27~'30) 동대문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사업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3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제6기('27~'30) 동대문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
나. 용역기간: 계약일부터~2026년 9월까지(최종성과물 제출 시까지)
다. 사업예산: 금64,490,000원(금육천사백사십구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라.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고
2.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가. 근거법령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44조
2)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나. 낙찰자 결정
1)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평가(90%) 및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하여 합산점수 7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고득점 순위 결정에 따라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함 ※ 세부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배점기준은 제안요청서 참고
2) 협상 순서는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함
3)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3. 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및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 등 교육기관 또는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학협력단(부설연구소 포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로서 주업종이 학술연구용역인 자(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참가자격 없음)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나. 단독이행만 가능함(공동수급 불허)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기관(업체)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마.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이 등록 및 G2B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함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공고기간: 2026. 2. 23.(월) ~ 2026. 3. 5.(목)
나. 접수일시: 2026. 3. 6.(금) 09:00~17:00
다. 접수장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청 3층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02-2127-4554, 이수경 주무관)
라.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 E-mail, 팩스, 인터넷 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고
1)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등 제출 구비서류(복지정책과로 제출)
5. 제안서 작성 요령,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제안요청서에 의함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 시: 추후 별도 통보
나. 장 소: 추후 별도 통보
※ 일시 및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별도 통보
다. 방 법: 사업책임기술자의 PPT 설명(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라. 설명순서: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함
※ 유의사항
- 제안 설명 불참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명기해야 하며,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하며, 업체 로고, 임원 인사 등 제안업체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협상 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나. 협상적격자 통지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다. 협상절차
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2)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3)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4) 동대문구와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5)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내용, 이행일정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라. 협상내용과 범위
1) 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협상의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2) 가격 협상
- 가격협상의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예정가격(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 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예정가격(작성하지 않은 경우 추정가 격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 할 수 있음
마. 계약체결 및 이행
1)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차순위 업체와 계약체결을 할 수 있음
2)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 계약관계 규정에 따름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으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됨
9.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됨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람(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함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됨.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함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함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동대문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 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낙찰취소 사유에 해당함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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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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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다.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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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3.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등록 마감일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방문하여 소정의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접수방법(우편, 팩스, 이메일 등)은 불가함
다.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 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함
라.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마.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람
바.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람
- 제안서 작성, 용역 관련 사항: 동대문구청 복지정책과(☎02-2127-4554)
- 입찰(계약)에 관련 사항: 동대문구청 재무과(☎02-2127-478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3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무관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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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 체 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 체 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동대문구(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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