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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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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48202-000 공고일시  2026/02/23 09:15
공고명 2026년 완산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재공고)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수요기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공고담당자 박상은(☎: 063-220-527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2/25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2/27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2/2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8,771,900 원
   
배정예산
58,771,900 원
   
추정가격
53,429,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전주시 완산구 공고 제2026-115호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2. 20. 

전주시 완산구 (분임)재무관 

  소액수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설명서 -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1. 견적제출 관련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완산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 

  나. 용역현장 : 관내 공동주택 19개 단지 

  다. 용역내용 : 소규모 공동주택 19개소 안전점검 위탁(과업지시서 참고) 

  라. 기초(추정)금액 : 금58,771,900원(금오천팔백칠십칠만일천구백원) 

                     (추정가격 금53,429,000원, 부가가치세 금5,342,900원)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제출 및 마감일시 : 2026. 2. 25. 10:00 ~ 2026. 2. 27.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제출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2. 27. 11:00, 전주시 완산구 입찰집행관 PC 

 

 

3. 현장(과업)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과업) 설명은 생략하며 과업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시 완산구 건축과(063-220-54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견적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수의(견적), 청렴계약 대상이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제89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규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로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그 밖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주택관리사단체란 「공동주택 관리법」 제81조(협회의 설립 등)에 따라 주택관리사 등이 동주택관리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 문제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단체(협회)를 설립한 것이며 관련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협회)를 말한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입찰 전일까지)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 또는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견적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재입찰시 별도 유선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당일 개찰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2B에서 제공되는 SMS/알림톡 수신 등은 나라장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낙찰배제 및 견적참가 자격제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소액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거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25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전주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전주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사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입찰참여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 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 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우리시에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견적제출이용안내 : 조달청 정부관리과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과업지시서 및 설계설명 : 전주시 완산구 건축과(063-220-5479) 

  다. 공고 및 계약체결 : 전주시 완산구 행정지원과(063-220-5274) 

  라. 견적제출결과 안내 :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지원과(☎063-220-5274),감사담당관(☎063-281-2260)및 홈페이지(http://jeonju.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전주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전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월    . 

서 약 자 :             대 표       (인) 

 

 

 

 

            전주시 완산구 (분임)재무관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