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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42051-001 공고일시  2026/02/23 08:53
공고명 [PQ자료 제출안내] 소양취·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재)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 수요기관 강원도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
공고담당자 백지운(☎: 033-250-472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09 18: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6-03-09 18: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09 18:00 개찰(입찰)일시 2026/03/09 19: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672,000,000 원
   
추정가격
610,909,090 원
낙찰하한율
85.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춘천시 공고 제2026 – 438호 

 

『소양취․정수장 기술진단 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소양취․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에 대한 집행계획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3일 

 

      춘 천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소양취․정수장 기술진단 용역 

  나. 위    치 : 춘천시 소양취․정수장 

  다. 시행기관 : 춘천시(상하수도사업본부) 

  라. 과업주요내용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마. 용역예정금액 : 금672,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70일(9개월) 

  사. 입찰예정시기 : 2026년 3월 중(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용역금액, 용역기간, 과업내용, 입찰예정시기 등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 

    1)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설계 등 용역)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을 필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해당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해당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수자원개발 

      - 환경부문 : 수질관리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 전기부문 : 전기설비 

    3)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2 「별표3의4」에 따른 기술진단 장비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의 「별표8」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춘 업체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기술진단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2 「별표3의4」에 따른 기술진단 장비는 대표사 또는 공동참여회사에서 충족하여야 하며, 본 용역의 성과도출을 위하여 장비임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수도법 시행규칙」제31조의[별표 8]에 따른 기술인력은 참여사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거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1.24)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지분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및「강원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722호)에 따라 공동도급시 도내업체 참여 지분율을 49% 이상 적극 권장합니다. 

  라. 참여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많은 업체가 되어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서 선임합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가.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시홈페이지 및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시로 갈음 

    1) 우리시 홈페이지 : http://www.chuncheon.go.kr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http://www.g2b.go.kr 

  나. 용역업체의 대표자(인감 지참)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대리인)가 위임장(재직증명서, 신분증 첨부)을 지참하여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1) 제출일시 : 2026. 3. 9.(월) 09:00∼18:00까지 

    2) 제출장소 :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 수도운영과 소양정수팀 담당자(033-250-4986) 

                   [춘천시 동면 가락재로 39-18, 2층 수도운영과]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팩스,퀵서비스 등 불가)    

  라.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8부(2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포함, 6부 별도 제출) 

        ※ 별도 제출 6부 중 5부는 참가 업체명 미표기(1부만 업체명 표기) 

      -  기술진단 장비 및 인력 보유현황 1부(원본 1부) 

      - 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 작성 자료는 전산자료(USB)도 함께 별도 제출 

      - 구비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공문, 건설기술용역업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용인감 및 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참가자격관련 신고등록증 사본, 공동수급협정체결현황 및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참여시) 각 1부 

 

4. 입찰 참가업체 선정기준 및 입찰방법 

  가. 본 용역에 참가등록을 하고 본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 제출한 참여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를 근거로 평가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722호 「강원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우리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평가결과 적격점수(88.64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입찰참여자로 선정합니다. 평가결과 적격점수 이상 선정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 재공고하며, 이 경우 당초 공고내용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 

  라. 가격경쟁입찰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평가점수,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 통보합니다. 

  마.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심사항목은 사업수행능력점수(44점) + 사업책입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1점) + 지역업체 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50점) + 기술인력보유현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로 평가합니다.  

     ※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배점한도(1점)을 부여함.  

     ※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경영상태를 평가함으로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사. 이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5.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는 우리시에서 정한「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기재 및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조회결과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에서 제외, 낙찰취소, 계약해지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해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해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용역현황관리기관등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증빙자료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는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며, 오류・누락사항 등 확인결과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기술자의 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합니다.  

  라. 입찰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관련법령을 숙지하여 입찰에 임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바. 평가자료 중 추가사항(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며 평가결과 통보 전까지 수시로 우리시 홈페이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홈페이지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우리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평가서 작성과 관련한 질의는 대표사 명의로 하여야 하며 FAX(033-250-3637)로만 접수(질의서 발송시 접수여부는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음)하고 전화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아.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시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자.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 수도운영과(☎033-250-498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