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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48045-000 공고일시  2026/02/22 20:07
공고명 2026년 김포시민안전보험 용역
공고기관 경기도 김포시 수요기관 경기도 김포시
공고담당자 이산하(☎: 031-980-273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2/23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2/23 14: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2/23 16:00 개찰(입찰)일시 2026/02/23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690,000,000 원
   
추정가격
690,00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 2026년 김포시 시민안전보험 용역 - 

과   업   지   시   서 

 

 

 

 

 

 

 

 

 

 

 

 

2026. 1.  

  

 

 

 

 

 

그림입니다. 

 

김포시 

 

 

재 난 안 전 과 

 

 

 

과 업 지 시 서 

 

 

 

Ⅰ. 계약 일반사항 

  1. 과 업 명 : 2026년 김포시 시민안전보험  

  2. 관련조례 

   ❍ 「경기도 김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조례」 

  3. 가입대상 및 인원 

   ❍ 가입대상 

     - 사고 당일 기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 인   원 : 총 511,155명(내·외국인 포함 / 2025년 12월말 기준) 

                15세 이상 441,461명 / 15세 미만 69,694명 

  4. 보장기간   

   ❍ 기  간 : 2026. 3. 3. 00:00 ~ 2027. 3. 2. 24:00 

   ❍ 보험청구 소멸시효 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 사고 당일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일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 동안 보험을 청구할 수 있음 

  5. 보험내용 

   ❍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한파 포함)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사고 상해 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사고 상해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전세버스 포함)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전세버스 포함 / 택시 제외) 

   ❍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 상해사망(교통상해사고 제외) 

   ❍ 상해후유장해(교통상해사고 제외) 

   ❍ 상해사고 진단위로금(교통상해사고 제외) 

   ❍ 도로보행 중 교통상해사망(휠체어,의료용스쿠터 포함) 

   ❍ 도로보행 중 교통상해후유장해(휠체어,의료용스쿠터 포함) 

   ❍ 영문영업배상책임보험(상해의료비) 

   ❍ 자전거사고 상해사망(개인형이동수단_PM 포함) 

   ❍ 자전거사고 상해후유장해(개인형이동수단_PM 포함) 

   ❍ 자전거사고 상해(진단)위로금 

  6. 보험료 납부 : 계약 후 일시납 

  7. 기초예산 : 금 690,000,000원(금 육억구천만원) 

 

Ⅱ. 보험 제안사항 

  1. 보험 계약사항 

   ❍ 보험계약자 : 김포시 

   ❍ 보험  대상  : 사고당일 기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시에 등록된 외국인 포함) 

   ❍ 보험수익자 : 보험대상자 본인 (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 

   ❍ 계약  기간 : 2026. 3. 3. 00:00 ~ 2027. 3. 2. 24:00 

   ❍ 보험청구 소멸시효 : 사고일로부터 3년 

  2. 보험 가입조건 (가입대상 해당자 모두 조건 없이 인수) 

   ❍ 연령, 성별, 직업 구분 없이 과거병력이 있는 자, 현재 병이 있는 자에 대한 가입 포함 (건강진단 없음) 

   ❍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김포시에 등록되면 자동으로 보험 가입 

   ❍ 보험가입 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자는 사망 담보 제외 

   ❍ 보험기간 중 해당 상기 보상요건 나이 도래시 자동 가입 

   ❍ 보험가입 당시 인구수로 가입하되, 보험기간 중 인구수가 변동되더라도 보험료는 변동되지 않음 

  3. 보험 보상내용 및 보상금액 

구    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상해 

자연재해사망(일사병,열사병,한파 포함) 

김포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한파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사회재난 사망 

(감염병 제외) 

김포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나목 사회재난의 직접결과로써 사망 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김포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김포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전세버스 포함) 

김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 

(전세버스 포함) 

김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 (1~13급) 

김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정한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전세버스 보장, 택시 제외)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만원 한도 

상해사망 

김포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교통상해사고 제외)(만15세 미만자 제외)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만원 

상해 후유장해 

김포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상해사고 제외)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3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김포시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4~5주(28~35일)진단:10만원  6~7주(42~49일)진단:20만원  

8주(56일)이상진단:30만원  

도로보행 중 교통상해사망 

(휠체어,의료용스쿠터 포함) 

김포시민이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만원 

도로보행 중 교통상해후유장해 

(휠체어,의료용스쿠터 포함) 

김포시민이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영문 

영업배상책임 

대인/대물 배상책임* 

김포시의 제3자에 대한 법률상 신체적, 재물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영문영업배상책임보험 구성을 위한 필수 담보임) 

대인 100만원 

대물 100만원 

공제금액 : 배상청구액의 20% / 최소 400,000,000원 - 신체, 재물 사고당 

상해의료비 

김포시민이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개인 소유 자전거, PM 포함) 

(단, 공유형 자전거, 공유형 PM 제외)  

50만원 한도-1사고당 

(청구 건당 

 자기부담금 3만원) 

자전거사고 

사망 

(개인형이동수단_PM 포함) 

김포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단 15세 미만 제외) 

(개인 소유 자전거, PM 포함) 

(공유형 자전거, 공유형 PM 포함)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후유장해 

(개인형이동수단_PM 포함) 

김포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개인 소유 자전거, PM 포함) 

(공유형 자전거, 공유형 PM 포함)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상해 (진단)위로금 

김포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4주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최초 진단기준)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4주(28일)이상 진단시:10만원 

 

  

4. 보상범위 

   ❍ 자연재해 사망 (일사병, 열사병, 한파 포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자연재난에 따라 사망한 경우 보상. 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 후유장해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산사태 사고 

※ 붕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함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음 

※ 침강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 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는 것을 말함 

※ 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후유장해 

    -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함. 

① 여객수송용 항공기 

②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③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포함)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⑤ 여객수송용 선박 

  ❍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1~13급)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라 함은 

-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대중교통 수단이라 함은 

-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 

  가. 여객수송용 항공기 

  나.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서 규정한 규정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포함) 

  라. 여객수송용 선박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따른 가입금액> 

부상등급 

가입금액 

부상등급 

가입금액 

1급~3급 

50만원 

4급~6급 

40만원 

7급~8급 

30만원 

9급~10급 

20만원 

11급~13급 

10만원 

- 

- 

 

   ❍ 사회재난 사망(단, 감염병 제외) 

   - 사고의 정의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정의) 제1호 나목 사회재난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부가 사회재난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보상가능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 

   ❍ 상해 사망/후유장해 

    -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 한 경우(단, 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됐을 때 

교통상해 사고 : 보장 제외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았을 때, 운행 중의 교통수단(적재물 포함)과의 충돌·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 교통수단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기차, 전동차, 기동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케이블카(공중케 이블카 포함), 리프트, 모노레일  

    - 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음) 

 

 

   ❍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 상해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최초진단을 받은 경우에(추가 진단은 제외) 보험가입금액을 1회에 한하여 지급.(사고당 1회) 

교통상해 사고 : 보장 제외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았을 때, 운행 중의 교통수단(적재물 포함)과의 충돌·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 교통수단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기차, 전동차, 기동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케이블카(공중케 이블카 포함), 리프트, 모노레일  

    - 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음) 

 

 

   ❍ 도로 보행중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휠체어, 의료용스쿠터 포함) 

    - 보험기간 중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 보험기간 중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위 제1호의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운전이라 함은 「도로교통법」제2조(정의) 제26호에 따른 운전을 말하며,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자동차(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②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 자전거라 함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합니다. 

    ※「보행자」라 함은 다음의 각호와 같습니다. 

      ① 도로를 보행하거나 서 있거나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사람 

      ② 도로의 보수ㆍ유지, 도로상의 공사 등 작업에 사용되는 기구ㆍ장치(사람이 타거나 화물을 운송하지 않은 것에 한정합니다)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사람.  

      ③ 보행보조용 의자차(「의료기기법」 제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를 말합니다)를 타고 있는 사람 또는 이를 밀고 가는 사람 

      ④ 노약자용 보행기 또는 동력이 없는 손수레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 

      ⑤ 어린이용(만 12세이하) 킥보드, 롤러스케이트,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및 이와 유사한 놀이기구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 

      ⑥ 유모차, 세발자전거, 모형자동차에 타고 있는 만 12세 이하의 아이 또는 이를 밀고 가는 사람. 단, 구동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모두 있는 유모차, 세발자전거, 모형자동차는 제외됩니다. 

      ⑦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를 끌고 가는 사람(단, 이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이외의 차량을 밀고 있는 사람은 당해 차량의 운전자로 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호】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도로」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호에서 정하는 도로(단, 학교구내, 아파트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은 제외)를 말합니다. 

 

  ❍ 영문영업배상책임보험 

    ❍ 대인/대물 배상책임* <연간 총 한도: 400,000,000원> 

    - 김포시의 제3자에 대한 법률상 신체적, 재물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 보장한도 : 대인/대물 1,000,000원 

         ‧ 공제금액 : 배상청구액의 20% / 최소 400,000,000원 - 신체, 재물 사고당 

         ‧ 총보상한도 : 400,000,000원
*영문영업배상책임보험 구성을 위한 필수 담보 내용임.  

   ❍ 상해의료비 지원 <연간 총 한도: 400,000,000원> 

    - 김포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의료비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 의료비 

      ‧ 피해자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사고 발생 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ray 검사비, 치과치료비, 입원비 등의 의료 비용 담보  

     ‧ 자전거 상해 담보 (단, 공유형 제외) 

※ 자전거란?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하고, 도로의 범위는 통상적으로 자전거 또는 자동차가 운행 가능한 곳을 말함 (도로교통법 상 도로보다 광범위하게 해석) 

※ 전기자전거란? 

 - 자전거로써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①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②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③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 개인형이동수단(PM) 상해 담보 (단, 공유형 제외)  

※ 개인형 이동수단(PM)이라 함은? 

 -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1인이 이용하기 위한 교통수단을 의미하되, 자체 중량이 30kg 미만이며, 최고 시속 25km/h미만 이거나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개인형 이동수단 

   ① 전동킥보드  

   ② 전동이륜평행차 

   ③ 전동기의 동력으로만 움직이는 자전거 

※ 제외사항 

 - 전기자동차, 전기자전거(『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 1의2 에서 정한 전기자전거),전동 휠체어 

         ‧ 보장한도 : 500,000원 한도-1사고당 

         ‧ 공제금액 : 매 청구 당 30,000원 

         ‧ 연간 총 보상한도 : 400,000,000원 

    - 영문영업배상책임 보험금지급 제한사항 

      ‧ 교통사고(단, 자전거(공유형제외)/개인형이동수단(PM)(공유형제외)/스쿨존/실버존 사고는 담보)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의료비 

      ‧ 비급여 항목 

      ‧ 실손의료비보험 가입자 (개인, 단체, 실버 등 실손의료비보험 포함)  

      ‧ 산업재해법 등 법령에 의해 정부가 보상하는 사고  

      ‧ 영조물배상공제에서 지급되는 상해사고 

      ‧ 기타 배상책임보험을 통한 보상처리 가능 사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름 

  ❍ 자전거사고 상해사고 사망 / 후유장해(개인형이동수단_PM 포함) 

    - 김포시민이 자전거(개인형이동수단_PM(공유형포함)) 사고로 사망하거나 (만 15세 미만 제외)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자전거사고 상해(진단)위로금 

    - 김포시민이 자전거사고로 4주(28일)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최초 진단기준) 

  5. 보험의 효력 : 보험 개시일로부터 효력발생 

  6. 보험금의 청구 

   ❍ 보험금 청구 : 보험보상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시 

   ❍ 보험금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사망의 경우 법정상속인)는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때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보험사에 위임받은 협조기관)에 청구(청구서식은 보험사 소정양식 이용) 

 

Ⅲ. 참가자격 및 유의사항 

  1.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본사에 한하며, 현재 지급여력 비율이 100%이상(계약 시 최근 금감위에 제출한 자료 제출)인 업체 

   ❍ 최근 1년 이내에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통과 안을 입찰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입찰참가 자격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공동 또는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모든 업무는 주대표사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 공동도급업체는 각각 지급여력 비율이 100%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제출 하여야 함(전자문서 접수만 인정) 

  2. 보안사항 

   계약당사자(보험사)는 과업수행 동안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안의 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당사자는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계약당사자 임의로 보험 가입자의 인적사항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 자료를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음 

   ❍ 기타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불이익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당사자가 짐 

  3. 기타사항 

   ❍ 과업의 수행과정 전환점이 되는 시점,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 과업 수행 중 여건변동 및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였을 때에는 보험사(협조기관 포함)는 발주기관과 아래의 사항에 관해 업무협의를 하여야 함 

    - 담보의 추가 혹은 삭제 

    - 계약 기간의 변경 

    - 보상한도 및 가입금액 등의 변경  

    - 기타 변경 사항 등 

   ❍ 과업 수행 중 여건변동 및 기타 김포시에서 필요한 경우 세부 업무의 추진일정을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 되지 않은 사항은 과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 김포시(재난안전과)의 지시를 따름 

   ❍ 업체선정 시 기 제출한 사업제안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협조 지원할 수 있으며, 계약 당사자는 제출받은 자료를 임의 유출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됨 

   ❍ 보험사는 보험업무 관련 진행사항(보험금 청구, 보험금 지급 등 현황)을 매월 말이 지나면 김포시 재난안전과로 공문(이메일) 통보하여야 함 

   ❍ 김포시에서 요구하는 일반현황에 대하여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통보하여야 함 

   ❍ 기타 이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규정에 따름 

   ❍ 그 밖의 사항은 김포시 재난안전과(☎031-980-29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