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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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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47563-000 공고일시  2026/02/21 14:45
공고명 2026년 하절기 방역소독 용역사업(2권역)
공고기관 경기도 이천시 보건소 수요기관 경기도 이천시 보건소
공고담당자 김현아(☎: 031-6190-702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2/23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03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3/0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8,814,000 원
   
배정예산
48,814,000 원
   
추정가격
48,814,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이천시보건소 공고 제 2026-23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체결 안내 

 

 

 

▸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는 시기인 12월 20일 이후 계약 진행이 가능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 예산과 다르게 확정된 경우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 

서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이 소액수의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제출·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견적 제출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견적 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공고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등: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과  업  내 용: 

이천시보건소 질병관리과 질병관리팀 ☎ 031-6190-7252) 

  ○ 견적제출·계약: 

  이천시보건소 보건위생과 보건운영팀(☎ 031-6190-7021)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하절기 방역소독 용역사업(2권역) 

   기초금액 

금48,814,000원(금사천팔백팔십일만사천원) 

  본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1호에 의한 면세 대상 사업으로, 투찰 시 면세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용역개요  

〇용역기간: 2026. 3. 24. ~ 2026. 10. 30.(기간 중 총 작업일수 150일)   

 〇용역내용: 감염병 매개 해충 방역소독 

 〇대상지역: 부발읍, 대월면 

권역별 

지역 

1권역 

창전동, 증포동, 관고동, 중리동 북부(중리동, 증일동, 율현동, 진리동) 

2권역 

부발읍, 대월면 

3권역 

신둔면, 백사면 

4권역 

호법면, 마장면, 장록동, 고담동 

5권역 

모가면, 설성면, 단월동, 대포동 

6권역 

장호원읍, 율면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일시 

견적서 제출 개시일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개찰 일시 

개찰 장소 

2026. 2. 23.(월) 

10:00 

2026. 3. 3.(화) 

10:00 

2026. 3. 3.(화) 

11:00 

이천시 보건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과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공고일 전날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규정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필하고  나라장터에 소독업(업종코드 1192)으로 등록한 업체(확인필요)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규정에 따라 대표자 및 소독업종사자 소독업무 법정교육을 이수한 업체 

    4) 본 용역 과업 수행에 필요한 아래의 인력요건을 갖추고 과업지시서에 따른 용역 이행이 가능한 업체 

        - 소요인력 : 방역차량 운행 가능 면허소지 운전원 1명, 소독수 1명, 2인 1조 

    5) 종사자 고용의 경우 4대보험 가입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업체 

    6) 종사자를 고용하지 않은 업체는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  

    7)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 가능한 업체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면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견적을 제출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붙임1】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전자계약체결 시에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에 미자격자로서 고의로 참가한 경우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낙찰방식: 전자견적, 총액견적, 지역제한,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적격심사 비대상 

  나. 공동수급 및 하도급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기초금액에 대하여 견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입찰참가등록(미등록 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한 자 로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여부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에 따라 본 공고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2024년 1월 1일부터 별도 고시하는 날까지 아래의 방법의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전자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동 사항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사항은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사업자용인증서 + 지문보안토큰 

      ② 사업자용인증서 + 개인용인증서 

 

 5.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식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견적 제출에 참여한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견적을 제출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사업의 특성 상 효율적인 방역을 위해 6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방역소독사업으로, 지역적 특수성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1개 업체당 1개 권역 낙찰을 원칙으로 합니다. 낙찰자 결정은 1권역부터 차례대로 개찰하여 1순위 업체로 결정하되, 먼저 낙찰된 업체가 이후 개찰에서 선정 될 경우 해당 낙찰에서 배제하고 차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중복 낙찰된 업체는 후(後)권역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후 개찰을 진행하며, 후(後)권역 낙찰을 자동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추후 계약 시 후(後)권역 낙찰포기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 예정자 중 일 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및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따라 자동추첨으로 낙찰자를합니다. 

   마. 1순위 낙찰예정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 시 제외됩니다. 

   바. 1순위자가 소액수의계약(행정안전부 예규) 결격사유 등에 해당되어 계약 체결이 불가할 경우(포기서 제출자를 포함)에는 재공고 하지 않고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차순위자의 경우 희망에 따라 계약체결을 포기할 경우 정당한 사유의 계약포기로 간주하여 별도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 (포기서는 제출하여야 함)  

   사.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재입찰은 별도 통보 없이 나라장터로 실시하오니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 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별도의 낙찰자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 낙찰자는 계약 체결 전 입찰금액 범위 내에서 용역비 산출내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및 취소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입찰의 성립과 무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참가 자격 관련 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참가 자격 관련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 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낙찰자선정 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전자견적제출자가 정상적으로 전자견적을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절차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공고 전체를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자견적제출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견적제출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 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대상 용역으로 낙찰자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이는 최저임금 이상이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용역기간 중 용역근로자 보호조건과 관련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용역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용역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용역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용역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항 사항 

  가. 본 용역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 및 개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나. 낙찰자는 견적제출금액(산출내역서 포함)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용역인 경우에는 예정가격 상 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금665,000원 

금84,000원 

금875,000원 

  

  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다목의 보험료를 초과하더라도 증액 정산은 할 수 없습니다. 

 

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한 사항 

  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나목에 따라 위험성을 포함하는 용역(행사) 등 모든 사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사용기준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을 준용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금766,000원)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용역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 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을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업체는 계약체결일부터 착수일 전까지 안전보건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업지시서 참조 

  라.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 안전·보건 의무사항 이행여부 점검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사항 

   본 용역은 이천시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낙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견적을 실시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계약금액 1천만원 미만 제외)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계약금액 2천만원 미만 제외). 

  라.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용역비는 방역용역 시행 일수로 정산하여 지급합니다.(용역기간 중 최대 140일) 

  바 본 공고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용역』과 이천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사.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미리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공고문, 과업지시서, 내역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 관계법령 및 예규는 공고문에 별도 표기되지 않아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예규를 적용하며, 일부 잘못 표기된 명칭, 날짜, 호수 등 경미한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고일 기준으로 현행법령 예규를 적용합니다. 

  자. 본 건과 관련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 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차.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제출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이천시에서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천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시 홈페이지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 이천시청 감사법무담당관실 644-3056~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2. 20. 

 

이천시보건소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이천시보건소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4년 친환경 맞춤형 방역소독 용역사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동의          (         ) 

                                    ․미동의        (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고,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이 천 시 장   귀하 

 

【붙임3】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인건비는「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 반드시 법인 인감 날인 

 

이천시보건소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