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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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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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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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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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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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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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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 -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긴급]
「하수도법」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고시 제2025-156호, 2025.10.01.)」 및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하수과 2026. 2.)」에 따라 고흥군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2. 20.
고흥군수
1. 입찰 개요
가. 용 역 명: 고흥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
나. 시행기관: 고흥군 상하수도사업소
다. 용역기간: 2026. 5. 1. ~ 2029. 4. 30.(3년)
라. 과업대상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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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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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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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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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용량
(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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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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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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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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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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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일원
※ 붙임 “과업지시서” 세부시설 현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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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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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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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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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공공하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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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읍 우주로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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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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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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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처리장 시험분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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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부대시설(중계펌프장 등) 포함
마. 과업내용: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바. 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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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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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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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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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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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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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266,600,000원(금사십이억육천육백육십만원)/3년
금1,422,200,000원(금일십사억이천이백이십만원)/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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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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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공공하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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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265,677,000원(금삼십이억육천오백육십칠만칠천원)/3년
금1,088,559,000원(금일십억팔천팔백오십오만구천원)/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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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포함금액이며, 전력비, 수선비, 폐기물처리비 등은 별도
- 관리대행 개시일 이후 처리시설 증가 및 물가변동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026년도 계약분은 계약체결 후 대행개시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하수도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10,000㎥/일 미만 또는 이상)을 등록한 업체
※ 관리대행업 500㎥/일 미만 등록 업체는 참여 불가
다. 상기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공동도급 참여사 모두 ‘가’,‘나’항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공동도급 참여사는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지정,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 최소 지분율 5% 이상)
※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업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함.
※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을 적용하며, 지역업체는 공고일 전일까지 전라남도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이어야 함. 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가점을 적용하지 않음.
라. 입찰참가 등의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참여할 수 없음.
3.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가격제안서 포함) 제출안내
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게시
나. 참가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 2026. 3. 5.(목) 14:00 ~ 17:00까지
다. 참가등록 및 제출장소: 고흥군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관리팀(고흥군 우주로 121)
라. 제출방법: 직접 방문제출(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불가)
※ 상기 접수시간 및 장소에서 모든 참여업체의 제안서를 일괄접수 하니 시간엄수 바랍니다.(정해진 시간 이전이나 이후에는 접수하지 않음)
마. 제출서류 (※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서식 참조)
-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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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등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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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안서 평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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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원본, 말소사항 포함)
④ 법인인감증명서 1부(원본)
⑤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1부(원본)
⑥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증 1부(사본)
⑦ 실적증명서(공고일기준 최근1년) 1부(원본)
⑧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 신분증 지참)
⑨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및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각 1부(원본)
⑩ 대표자 선임계 1부(원본)
⑪ 합의각서 및 서약서 각 1부(원본)
⑫ 근로조건 확약서 1부(원본)
⑬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원본)
※ 공동도급 시 대표사 ①~⑬, 참여사 ②∼⑧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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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대행 용역 참가신청서 1부(원본)
②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3부(원본1, 평가용2)
③ 사업수행계획 평가서 9부(원본 1부 - 업체명 기재, 사본 8부-업체명 미기재)
④ 가격제안서 1부(밀봉 및 입찰자 간인)
※ 가격제안서는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하며, 날인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하며, 봉인 후 겉면에 업체명 및 대표자 기재, 날인을 필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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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 공공하수처리시설, 면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중복입찰 참가 가능하며,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는 각 제출하여야 함
4. 평가 및 낙찰자 결정 등
가. 평가방법
1)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고시 제2025-156호, 2025.10.01.)」,「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하수과 2026. 2.)」의 규정에 기준하여 우리군에서 정한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따라 평가합니다.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별첨
나. 제안서 평가일정
1) 일 시 : 2026년 3월 18일(수)
2) 장 소 : 고흥군 상하수도사업소 2층 회의실
※ 시간은 별도통보 예정이며 내부 사정에 의해 변동 될 수 있음
다. 낙찰자 결정방법
1) 제안서평가 후 점수가 가장 높은 자와 가격에 대하여 협상을 실시하고, 계약금액의 결정시 업체의 가격 제안금액 또는 예정가격 이내로 하여 협상에 의해 가격을 결정합니다.(협상일시 및 장소는 별도 통보하며, 통보가 없을 시 선정에서 제외된 것임.)
2) 협상 순서는 기술제안서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3)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차순위업체를 협상대상자로 하여 협상을 실시합니다.
4) 관리대행 업체의 참여기회 확대 및 활성화 등을 위해 중복낙찰방지(knock down) 방식으로 시행하며, 중복으로 입찰참가는 가능하나 관리대행 비용이 큰 건부터 순차적으로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고 1건 낙찰된 업체(대표사 및 공동도급사 포함)는 나머지 입찰건에서 낙찰자 선정 제외 합니다.
※ 용역별 중복입찰시 참여기술인은 중복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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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낙찰방지(knock down)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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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면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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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고흥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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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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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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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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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A+B업체 →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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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B+C업체 → 제외
(①그룹 B업체가 낙찰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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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D+E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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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F+G업체 →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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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그룹에서 1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포함된 공동수급체는 ②그룹 낙찰 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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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따릅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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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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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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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유의)사항
가.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가격제안서 포함) 제출은 업체의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위임장 및 대표자의 인감,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등록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평가와 관련된 자료는 우리군에서 교부한 작성 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참가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의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사실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는 반드시 공신력이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첨부하고,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입증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실적을 인정하지 않음)
마. 제출된 사업수행계획서는 낙찰 후 협약서의 일부가 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바. 기술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본 공고문을 포함한 입찰안내서 상의 해석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고흥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아.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관리팀(☎061-830-56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