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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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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E012601015 공고일시  2026/02/20 18:00
공고명 미 SEC 공시 관련 국제법률자문 용역
공고기관 한국전력공사 상생조달처 계약실 공사용역 담당 수요기관 한국전력공사
공고담당자 엄재상(☎: (061)345-447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2/20 18: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3/23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2026/02/20 18:00 ~ 2026/03/23 18: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24 17:00 개찰(입찰)일시 2026/03/25 14: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00 원
   
배정예산
0 원
   
추정가격
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계 약 명 : 

계약번호 : 

계약발효일 :  

 

 

본 계약은     년   월   일에 대한민국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존속하며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와 국가/주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존속하며 해당 주소에 본사를 두고 있는 계약상대자간에 체결되었다. 본 계약서상에서 “당사자”란 한전과 계약상대자 각기 개별적으로 지칭하는 것이며, “당사자들”이란 한전과 계약상대자 모두를 집합적으로 지칭하는 것이다.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본 계약서상에 명시된 업무를 계약상대자 본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엄격히 준수하여 제공한다는 데 동의한다. 

따라서, 이하 작성되는 상호간의 약속, 확약, 조건 등은 양 당사자에 의해 이행되고 유지되며, 이로써 다음과 같이 양 당사자 간에 합의하고 명기한다: 

계약 이행 시의 계약 금액(가격)은        (USD or/and KRW or/and EURO 등)이다. 

상기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양 당사자로부터 적법한 권한을 위임 받은 각 대표자가 서두에 명시된 일자에 본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상대자:                           한국전력공사 

공인된 서명                               공인된 서명 

성명                               성명                    

직책                          직책                    

 

목     차 

==================== 

 

제1조 – 정의 

제2조 – 계약발효 

제3조 – 계약문서 및 언어 

제4조 – 책임 

제5조 – 준수 

제6조 – 통지 

제7조 – 일반규정 

제8조 – 지급조건 

제9조 – 지체상금 

제10조 – 배상 및 법적책임 

제11조 – 세금 

제12조 -  인허가 

제13조 – 보험 

제14조 – 계약(이행)보증금 

제15조 – 하자보증금 

제16조 – 승인 

제17조 – 계약변경 

제18조 – 불가항력 

제19조 – 해석 

제20조 – 중지 

제21조 – 계약해지 및 해제 

제22조 – 분쟁해결 

제23조 – 준거법 

제24조 – 지적재산권 

제25조 – 사용권 및 비밀유지 

제26조 –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준수 

제27조 – 용역범위 

제28조 – 계약상대자의 기술자 관리 

제29조 – 보수 

제30조 – 한전의 지원 

제31조 – 이행 확인 

제32조 -  현장 위치 

 

 

제 1 조 -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축약어는 아래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1.1 한전은 본 계약서상의 용역을 구매하는 한국전력공사 및 그 법적 대표자들, 적법한 대리인, 승계인 및 양수인을 의미한다. 

1.2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 기업 또는 기타 법인 및 그 법적 대표자, 적법한 대리인, 승계인 및 양수인을 의미한다. 

1.3 계약서는 한전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한 계약상대자 기술용역계약서(이하 “용역계약서”)를 의미한다. 

1.4 용역은 본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상대자의 모든 의무와 책임을 의미한다. 

1.5 기술자는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직원을 의미한다. 

1.6 준거법은 “한전”, “계약상대자”, “하도급자”, “현장” 또는 “용역”의 수행을 규제하거나 책임 또는 시행기준을 부과할 수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소관관청 등의 법령, 법, 규칙, 규정, 법률, 조례, 판결, 시행령, 영장 또는 결의; 그리고 정부 당국의 상호협정, 조약, 국제규정 및 표준을 채택한 정책, 명령 또는 기타 지침 및 그에 대한 공식 해석을 의미한다. 

1.7. 영업일은 한전이 공식적으로 운영되는 날을 의미한다. 

1.8 정부 당국은 현장, 용역, 계약 쌍방 당사자에 대한 규제권한 또는 관할권을 가지거나 또는, 집행권,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가지거나 요구할 수 있는 모든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소관 관청 및 모든 대행기관, 관계당국, 관계부서, 법원, 법인 또는 기타 산하조직을 의미한다. 

1.9 해석 

   (1) 계약서에 달리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 한, 특정 조항 및 부록에 대한 언급 및 참조는 그러한 계약 조항 또는 계약서 첨부 전체에 대한 언급 및 참조를 말한다.  

   (2) “본 계약서의” “본 계약서 내” “본 계약서에” “본 계약서 이후로” 등의 용어를 포함한 참조 및 언급은 해당 참조나 언급이 명시된 특정 조항에만 국한되어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본 계약서 전체를 참조 및 언급하는 것이다.  

   (3) “포함” 또는 “포함하는”은 열거된 특정 항목에 국한되지 아니하며, 제한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4) 계약문서에 대한 참조 및 언급은 당사자들 또는 그들의 승인된 승계인과 양수인 등이 적법하게 체결하여 효력을 갖는 협정, 증서 또는 문서의 추후 발생된 모든 개정사항, 변경사항, 수정사항 또는 교체사항을 포함한다. 

   (5) 개인에 대한 참조 및 언급은 허가된 승계자와 양수인을 포함한다. 

   (6) 정부 당국에서 공표한 법령 또는 규정에 대한 참조 및 언급은 계약체결일 현재 시행중인 법령 또는 규정을 포함하며, 그 개정 및 보완된 모든 사항과 모든 대체 법령 또는 규정을 포함한다. 

   (7) 문맥상 명확히 의도하여 상반되는 의미를 사용하지 않는 한, 단수 또는 복수는 서로를 포함하고 남성 또는 여성의 대명사는 서로를 포함한다. 

   (8) 검증․동의․허용․수용․승인․합의․검토․배포 등의 용어가 포함된 조항들은 조치를 필요로 하며 해당 조치에 대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9) “서면” 또는 “서면으로”는 수기, 타이핑, 인쇄 또는 전자적으로 작성되어 영구적으로 기록으로 남는 것을 의미한다. 

제 2 조 – 계약발효 

 

2.1 본 계약서는 한전과 계약상대자간 서명 또는 날인을 하거나 한전 또는 계약상대자간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가 적법하게 서명 또는 날인을 한 용역계약서에 명기된 용역계약발효일부터 유효하다. 

 

2.2 본 계약서는 양 당사자가 본 계약서 상 명시된 모든 의무를 완수할 때까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한다. 

 

 

제 3 조 – 계약문서 및 언어 

 

3.1 계약서는 한전과 계약상대자간 체결한 전체 계약을 포괄한다. 양 당사자는 본 계약서 내에 명시되지 않은 성명, 진술, 약조 또는 양해내용 등에 의해 구속되거나 책임지지 않는다. 본 계약서는 다음 문서들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적인 효력을 갖는다. 

 (1) 계약서 서명페이지 

 (2) 용역일반조건 

 (3) 용역특수조건 

 (4) 가격산출내역서 및 인도조건자료 

 (5)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6) 설계서, 관리지침 등 기타 조건  

 

3.2 계약서에 포함된 개별 조항들 간에 의도치 않게 모호성이 있거나 상충되는 점이 있을 경우, 아래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갖는다. 

 (1) 계약서 개정분(Amendment) 

 (2) 계약서 서명페이지 

 (3) 가격산출내역서 및 인도조건자료 

 (4) 용역특수조건 

 (5)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6) 용역일반조건 

 (7) 설계서, 관리지침 등 기타 조건  

 

3.3 한국어와 영어로 작성된 계약서간에 해석상의 상충 또는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3.4 본 계약서상의 계약문서 및 계약에 관련한 의사소통은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한다. 다만, 외국어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 4 조 - 책임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는 계약문서에서 명시된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경험과 적법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를 대표하여 용역을 수행한다. 계약상대자는 기술자가 해당 용역 수행에 대한 적절한 자격, 장비, 조직, 재정을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제 5 조 - 준수 

 

본 계약서에 의거해 제공되는 용역은 본 계약서에 명시된 준거법, 규정, 코드, 기준과 부합하며, 필요시 용역 명세나 용역특수조건을 준수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서에서 의도한 목적의 모든 측면에 적합한 용역을 제공하고, 가능한 최고의 엔지니어링과 기술을 사용한다. 본 계약서에서 적절히 규정되지 않은 기술규격은 상업상 최고 모범사례에 따른다. 

 

 

제 6 조 - 통지 

 

 

6.1 본 계약서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계약상의 모든 통지, 요청, 청구, 요구, 승인 및 그 밖에 의사전달(이하 '통지'라 한다)은 인편, 등기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인 경우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도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단, 모든 통지는 대표자나 적법하게 위임받은 자의 서면승인을 득한 경우에 유효하다. 

 

6.2 양 당사자간의 모든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주소로 하여야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동사항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한    전 : 한국전력공사 

                 자재처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2) 계 약 자 : 

제 7 조 - 일반규정 

 

7.1 양 당사자는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계약서 상 모든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고 이행해야 한다. 

7.2 계약은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를 이루어 계약체결 이전의 모든 의사표시를 계약서에 포함하였으며, 양 당사자의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들의 서면 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될 수 없다.  

7.3 본 계약서의 어느 조항 또는 그 조항에 대한 적용이 일부 유효하지 않거나 집행이 불가하더라도, 해당 조항 없이도 본 계약서가 효력을 가질 수 있다면 해당 조항의 비유효성이 본 계약의 유효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7.4 계약서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일(日)수, 월(月)수, 년(年)수로 표시된 기간은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며, 해당기간의 마지막일 또는 특정일자가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할 경우 최초 익영업일로 연기된다. 또한 본 계약서 내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계약서에 특정된 날짜와 시간은 대한민국 표준시간이다.  

7.5 본 계약서상의 조항이 어느 당사자에게 통지, 증명, 동의 또는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들은 합당한 사유 없이 보류되어서는 안 된다. 

7.6 양 당사자는 본 계약서에 언급되지 않은 적절한 조항 또는 조건을 합의를 통해 포함시킬 수 있다. 

7.7 계약서의 조항, 절 또는 조목 등의 제목은 오직 편의를 위한 것이며, 본 계약의 해석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  

7.8 한전이 법령 또는 본 계약서상의 권리 및 구제수단을 행사하지 않거나 행사가 지연되더라도, 혹은 본 계약의 모든 조건들을 엄격히 이행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주장하지 않거나 주장이 지연되더라도,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본 계약서상의 용역에 대한 계약위반, 승인, 대금 지급, 또는 계약서의 승인사항에 대해 적절히 통지를 하지 않거나 통지가 지연되더라도, 한전이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을 엄격히 이행토록 주장하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용역 이행 전․후 시점에 관계없이 발생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서 조항 불이행에 대한 여타의 권리 또는 구제수단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7.9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 또는 다른 거래에서 한전에 채무가 있을 경우, 한전은 본 계약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을 유보하거나 공제할 수 있고, 또는 본 계약서 제 15조에 명시된 보증금에서 회수할 수 있다.  

제 8 조 - 지급조건 

 

 

8.1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금지급은 전신환송금(이하 ‘T/T'라 한다.) 또는 신용장(이하 ’L/C'라 한다.)방식으로 지급된다. 

 

8.2 본 조항에서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전신환송금(T/T)으로 지급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대금지급 청구서 및 기타 보충서류가 한전에 접수된 날로부터 국내 계약상대자의 경우 5영업일 이내에, 국외 계약상대자의 경우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한전은 5영업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8.3 대금 지급과 관련해, 계약자는 각 기간의 용역 완료 시, 송장, 용역확인서, 항공료 영수증 등을 준비해 한전에 제출한다. 각 서류는 권한 있는 대표자가 확인한다. 

 

8.4 계약상대자의 대금청구서 및 기타보충서류들이 본 계약서 제 19조 및 기타 계약조항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한전은 그 사유와 함께 계약상대자에게 제출된 서류를 반송시킬 수 있으며, 대금청구서의 반송시점부터 계약상대자가 다시 제출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위 8.3항에 명시된 대금지급 기간의 일부에 포함되지 않는다. 

   

8.5 계약상대자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한전이 본 조항에 따른 전신환송금(T/T)에 의한 대금지급을 지연할 경우, 한전은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일수에 대해 미지급 금액에 대한 이자(지급일 기준 LIBOR금리*+200bps)를 지급한다. 

    *LIBOR금리는 런던은행간 6개월물 달러예금 제시금리로 Financial Times 또는 Reuters online screen의 공시 금리 

    *’23.7.1.부터 LIBOR(6개월물) 금리를 대체하여 널리 사용되는 달러표시 평균 국제기준금리를 적용 

 

8.6 신용장에 의한 대금지급방식의 경우, 한전은 미확인 취소불능신용장을 계약상대자 송금방식으로 계약체결일 이후 2개월 내 개설한다. 한전은 본 계약서 및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문서가 접수될 경우 한전 거래은행을 통해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은행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결제한다. 

 

8.7 계약상대자는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되는 모든 금융수수료 및 기타 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8.8 “불가항력”사항 발생에 따라 대금이 지급되지 못할 경우, 한전은 “불가항력”사항 발생기간에 3영업일을 가산한 기간 동안 대금지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해당기간 동안 누적 이자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8.9 계약상대자가 계약업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거나 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준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못했음을 한전이 합리적으로 증명한 경우, 한전은 계약상대자가 하자를 시정하거나 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준수하고 시정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하자 또는 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지 못한 관련 업무에 대해서 대금지급의 일부를 보류하거나 공제할 수 있다.  

 

8.10 한전이 대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계약업무의 전체 또는 일부에 발생한 하자를 수용하거나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책임의무의 이행을 다한 증거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 9 조 – 지체상금 

 

9.1 지체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라 함은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검사요청서와 함께 제출한 날을 말한다. 

지체일수를 산정하는 경우 계약서 등에 따라 검사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서 검사 요청 후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않아 검사가 지연되어 검사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9.2 용역이 하기 9.3에 명시되어있는 수용가능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본 계약서의 특수조건에 명시된 완료일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한전에게 각 지연된 일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체상금률로 계산된 지체상금을 부담하며, 이는 위약벌이 아니라 지체상금이다. 

  9.2.1 일반용역(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의 그 용역을 제외), 물품의 수리ㆍ가공ㆍ대여 및 기타 : 1천분의 1.25 

  9.2.2 소프트웨어사업 용역 

      9.2.2.1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 1천분의 0.75 

      9.2.2.2 9.2.2.1에 따른 계약 이후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기관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ㆍ구매의 경우 : 1천분의 0.5 

      9.2.2.3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을 부치지 않는 경우(순수 소프트웨어사업) : 1천분의 1.25  

  9.2.3 운송ㆍ보관 및 양곡가공 : 1천분의 2.5 

 

9.3 수용가능 사유는 납품일 이전에 발생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제 18조에 명시되어있는 불가항력 사유를 포함한다. 

 

9.4 계약상대자는 용역 인도의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한전 측에 즉시 알리며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9.5 본 조에 따른 지체상금의 부과는 본 계약서 제 20조 제 20.1항을 포함한 한전의 기타 권리와 보상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9.6 본 계약서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상금은 본 계약상 계약상대자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에서 공제되거나 한전이 요구한 시점부터 20일 이내에 한전에 지불한다. 

 

9.7 납부할 지체상금이 계약금액(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9.8 한전은 계약상대자에게 공제 의지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할 권한이 있다. 

 

제 10 조 - 배상 및 법적책임  

 

10.1 계약상대자의 배상 

계약상대자는 한전과 그 직원에게 발생하는 신체 상해, 재산상의 손실에 대하여 배상하고 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용역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 또는 하도급자의 잘못, 과실, 부작위 또는 고의적 행동으로 인하여 발생된 일로 인해 제3자가 제기한 법적 소송 및 법원의 조치로부터 자신의 비용으로 한전을 방어하고 보호한다. 배상은 잘못과 과실의 정도에 관계없이 준거법이 허용하는 최고한도까지 적용한다. 

 

10.2 계약상대자의 책임 

불법행위에 의한 클레임을 포함하여 모든 클레임에 대한 하도급자의 책임을 포함한 계약상대자의 총 책임은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계약상대자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거나 법적으로 보험적용이 될 수 없는 중범죄, 고의적 비위행위 또는 사기행위 및 인적 상해 및 사망 관련 클레임을 구성하는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범죄행위, 중과실, 부정부패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준거법이 허락하는 최고한도까지 책임을 진다. 

 

10.3 양 당사자는 본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을 포함한 모든 책임의 적절한 범위를 주의 깊게 고려하였다. 지체상금은 확정 및 합의되었으며, 한전은 지체상금에 해당하는 실제 피해 발생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제 11 조 – 세금  

 

11.1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정부당국에 의해 계약상대자에게 부과된 개인 및 법인 소득세 등을 포함하나 국한되지 않는 세금, 수수료, 과세 평가액을 부담하고 납부한다. 대한민국 법에 따라 한전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에서 원천징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은 한전이 원천징수하여 대한민국 정부 당국에 납부한다. 한전은 계약상대자가 요청할 경우, 그러한 납세사실 증명서를 계약상대자에게 전달한다. 

 

11.2 계약상대자가 용역의 국내분을 수행하는 고정사업장을 한국 내에서 적용되는 국내법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고정사업장은 대한민국 정부당국에 의해 계약상대자에게 부과된 모든 세금을 해당 정부당국에 직접 납부할 책임이 있다. 

 

11.3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정부당국 외 기타 정부당국에 의해 계약상대자에게 부과되는 관세, 세금, 수수료, 과세 평가액을 부담하고 납부한다. 계약상대자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대한민국 정부에 납부할 때 납세자의 이름은 한전으로 한다. 

 

11.4 계약상대자는 준거법 및 본 계약서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한전에 부과되는 모든 추가 세금, 벌금, 수수료, 과세 평가액들을 부담하고 한전에 지급한다. 

  

11.5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정부당국 외 기타 정부당국에 의해 계약상대자에게 부과되는 관세, 세금, 수수료, 과세 평가액을 부담하고 납부한다. 

 

11.6 각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요청할 경우 이러한 세금 관련 정보와 기록을 제공한다. 

제 12 조 -  인허가 

 

12.1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계약서상의 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및 인허가를 취득할 책임이 있다. 

 

12.2 한전은 대한민국정부에 의해 요구되는 비자, 거주 권한, 보안 허가 취득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에 협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 제공이 본 조에 따른 계약상대자에 관한 법적책임을 한전이 인수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2.3 계약상대자는 안전성 분석, 환경평가, 대한민국 관리감독 기관들이 요구한 기타 관련 이슈들에 관한 데이터와 정보를 한전 및 해당 기관들에 제출한다.  

 

12.4 양 당사자는 합리적으로 요구될 경우 면허 및 인허가 취득에 상호 협조한다.   

 

 

 

 

 

 

 

 

 

 

 

 

 

 

 

 

 

 

 

 

제 13 조 –보험 

 

13.1 계약상대자는 기술자가 용역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 현장에서 수행되는 기술지원용역 또는 물품설치 및 성능시험이 공급범위에 포함된 경우, 한전이 만족할 수준의 보험회사와 아래 나열된 유형의 보험을 유지한다. 그러한 보험은 한전과 시공사에 대한 대위권 포기조항을 포함하며, 한전의 현장에서 용역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보험증권 사본을 한전에 제출한다. 

 (1) 기술자에 대한 근로자 재해보상보험과 고용주 책임보험 

  (2) 종합보상 책임보험 

  (3) 적용 가능한 경우, 대한민국 법 또는 그에 준하는 법규에 의거해 필요한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그와 상당하는 보험 

 

보험 유형에 대한 본 계약서상 요구사항과 계약상대자에 의해 유지되는 보험보장범위에 대한 한전의 승인은 본 계약서상 계약상대자의 법적책임과 의무를 어떤 식으로도 제한하거나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며 그러한 의도 또한 없다. 

 

 

 

 

 

 

 

 

제 14 조 – 계약(이행)보증금 

 

14.1 성실한 계약업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한전을 수익자로 하여 현금보증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의 보증금을 설정하여 제공한다. 

 14.1.1 Moody's 평가등급 A3 (또는 S&P 평가등급 A-, Fitch 평가등급 A-) 이상의 은행이 발행한 지불보증 수표, 자기앞수표, 은행지급보증서, 취소불능보증신용장 

 14.1.2 Moody's 평가등급 A3 (또는 S&P 평가등급 A-, Fitch 평가등급 A-) 이상의 보험사가 발행한 보증증서 

 

14.2 은행지불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은 KEB 하나은행(본사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코드 “KOEXBANK"/ 수신 : 한전지점 담당자)을 통해 통지된다. 

  

14.3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하며, 계약발효일부터 제15조(하자보증)에 규정된 하자보증기간 시작일 이후 2개월까지 유효하여야 한다.  

 14.3.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14.3.2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당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종합심사대상용역), 제6장(일괄입찰, 대안입찰 등 대형용역 계약) 및 제8장(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에 따른 용역계약인 경우는 14.3.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한다. 

 

14.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14.5 보증신용장 또는 보증증서와 같이 제3자가 보증하는 형태의 보증금은 한전이 서면으로 지불요청할 경우 조건 없이 지불한다. 

 

14.6 여하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계약상 책임으로부터 면책되지 아니하며, 한전이 보증금의 일정 금액을 몰수했다는 사실이 준거법과 본 계약서에 따라 이용가능한 한전의 추가적인 권리와 구제수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4.7 계약이행보증금은 제 15조에 명시된 하자보증기간이 시작되고 하자보수보증금이 설정되어 제공되었을 때 계약상대자에게 반환된다.  

 

14.8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이 계약이 수정되는 경우, 보증금을 재설정하고 다시 제공한다. 

  (1) 계약금액의 변경 

  (2) 인도일정의 변경 

 

14.9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4.10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및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여야 한다. 

 

14.1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제3호, 제4호의 방법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계약이행기간의 연장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소정기일내 위 보증서의 계약이행보증기간을 연장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의 효력이 보증기간에 불구하고 용역 실제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5 조 – 하자보증금 

 

15.1 계약상대자는 용역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전문기준 및 엔지니어링 원칙에 따라 수행되고, 본 계약서에 규정된 의도된 목적에 부합하며, 용역의 결과를 포함해 본 계약서의 요구사항들을 모든 측면에서 준수하며, 장비 또는 한전 재산의 어떤 다른 부분에도 손해를 입히지 않음을 보장한다. 한전에 의한 용역의 승인 또는 대금지급이 계약상대자를 법적책임 조항 또는 본 계약서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보장 또는 보증 책임으로부터 면책시키지 않는다.  

 

15.2 계약상대자는 용역이 완료된 때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하자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된다. 

   15.2.1 일반 소프트웨어용역 : 1년 (단, 유지관리,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 사업 : 없음) 

   15.2.2 수리ㆍ점검용역 : 1년(부품교환 또는 정비가 이루어진 사항에 한하며, 부품 및 정비사항별 A/S 기간이 별도 명시된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함) 

   15.2.3 학술연구, 청소ㆍ경비ㆍ시설물관리, 폐기물처리, 운송 등 그 밖에 용역 : 없음 

 

15.3 15.2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관련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계약의 특성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15.2 각 호의 기간을 적용할 수 없어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용역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4 약상대자는 15.2 및 15.3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별도의 관련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한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5 한전이 하자를 발견한 경우, 한전은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한다. 계약상대자가 한전의 통지를 접수하거나 자체적으로 하자를 발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한전이 최적의 시정조치 방안을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와 시정조치 방안들에 대한 서면 조치안을 한전에 즉시 제출한다. 계약상대자는 한전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하자를 시정하며, 하자시정과정에서 운임, 보험료, 관세, 노무비 및 하자에 의해 직접적으로 야기된 기타 손실들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비용 및 지출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15.6 한전이 하자의 부분 또는 전부를 시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한전에 그러한 미시정 또는 부분 시정에 대한 기술 및 가격 제안서를 제출하고, 한전의 배상금 지급청구 후 10영업일 안에 양 당사자 간에 협의한 금액을 한전에 배상한다.  

 

15.7 계약상대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 하자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한전은 하자가 발생한 또는 계약서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이행된 계약업무의 부분 또는 전부를 인수하지 않을 수 있다. 한전이 하자가 발생한 계약업무의 인수를 거부하고, 다른 계약상대자로부터 대체하여 조달하거나 한전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하자를 시정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자시정과 관련된 제 비용을 포함한 모든 소요비용을 한전에 배상한다. 계약상대자는 한전의 배상금 지급 청구 후 10영업일 이내에 배상금을 지급한다. 이 조항에 의해 한전의 하자시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계약서상에 명시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15.8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시 보수 또는 교체 및 하자보수보증금 설정을 포함한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은 몰수된다. 한전은 보증금을 몰수하기 최소 20일 전에 계약상대자가 완수하지 못한 계약상 의무들을 완수토록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15.9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의 하자보증금으로 대체납부 신청서에 의하여 하자보증금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하자보증금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15.10 필요시, 한전은 계약업무의 하자가 시정될 때까지 하자가 있는 계약업무의 결과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15.11 계약의 지침 또는 권장사항을 따르지 않은 정비 및 운영 등 한전의 잘못으로 발생한 하자 또는 계약업무 기자재에 대한 통상적인 마모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15.12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모든 하자의 시정이 완료되고 시정되어야 할 추가적인 하자가 없을 때 계약상대자에게 반환된다. 

 

 

제 16 조 – 승인 

 

 16.1 용역의 수행이 만족스럽게 완료되고 본 계약서상의 용역수행 완료 시점까지 본 계약서 상 계약상대자의 모든 의무가 이행되었을 때, 한전은 계약상대자에게 승인통지서를 서면으로 발행하며, 그 시점까지 이행된 계약업무는 한전이 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16.2 승인통지서는 계약상대자가 양 당사자 간 합의한 합리적인 기한 내 시정조치를 수행한다는 조건하에 계약상대자의 계약의무 수행에 중요치 않은 부작위 또는 하자 사항들이 있더라도 발행될 수 있다. 

 

 16.3 용역의 완료 후, 한전은 잠정적으로 계약업무를 승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잠정적 승인이 계약상대자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거나 부대계약조건들이 이행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한전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보상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권리 등을 제한하거나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 17 조 - 계약변경 

 

17.1 한전에 의한 변경  

한전은 계약상대자에게 사전 통지를 통해 계약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변경된 내용으로 계약업무를 이행한다. 만일, 그러한 계약업무 변경으로 인해 계약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한전이 수용할 수 있는 계약서 변경 제안서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상황의 긴급성으로 인해 한전이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변경이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즉시 변경된 내용으로 계약업무를 개시한다.  

 

17.2 계약상대자에 의한 변경 

계약상대자는 한전의 사전 서면 승인이 있을 경우 본 계약서 상 기술규격의 개선을 포함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가 계약 변경을 권고할 경우, 한전의 승인을 받기 위해 계약상대자는 변경 시 장단점에 대한 상세내용을 서면으로 한전에 제출한다. 만일, 한전이 계약상대자의 승인요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하지 않을 경우, 해당 요청은 거절된 것으로 간주된다. 한전이 승인한 경우, 양 당사자 간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계약서는 상기 17.1항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변경된다. 

제 18 조 - 불가항력 

 

18.1 “불가항력 사건”은 본 계약체결일 이후 한 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 발생한 사건을 의미하며, 그 사건은 그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예방할 수 없었고, 사건 발생 시 그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회피하거나 극복할 수 없었으며,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수행할 수 있었던 계약서 상 이행의무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그 당사자가 이행할 수 없도록 만든 모든 사건을 의미한다. 

 

18.2 불가항력 사건은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a) 전쟁(선포 유무 무관) 또는 테러 행위 

(b) 논증 가능한 것으로서, 계약상대자의 납기 준수가 불가능한 노동자 분쟁사태  

(c) 발생장소 및 전술 내용과 무관한 아래 경우 정도의 모든 사건  

(i) 직․간접적으로 한 당사자의 합리적인 통제범위 내에 있지 않으며, 계약이행에 영향을 받는 그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건 

(ii) 모든 합리적인 노력의 이행에도 불구하고 계약이행에 영향을 받은 당사자가 방지, 회피 또는 제거할 수 없는 사건  

(iii) 계약이행의 영향을 받은 당사자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정도까지 그러한 사건의 영향을 회피하고, 사건에 의한 결과를 완화시키도록 예방조치 및 방안을 취한 사건 

(iv) 영향 받은 당사자의 업무 태만 또는 본 계약서상 의무사항 이행 실패의 직․간접적인 결과가 아닌 사건 

 

18.3 본 계약서상의 상반되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들은 불가항력 사건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a) 한 당사자가 이미 다른 사유로 인해 계약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동안 발생된 사건 

  (b) 제18.2항에 명시된 조건 중 한 당사자의 업무수행능력에 달리 영향을 주지    않고, 결과적으로 업무수행 비용을 증가시킨 경우  

  (c) 현장 기상여건이 기상데이터 기록에 비추어 비정상적이지 않은 경우 

  (d) 만기가 도래한 채무의 지급 불능      

 

18.4 불가항력 사건의 결과 

불가항력 사건에 의해 본 계약서의 약정, 조항, 조건의 수행 또는 준수를 하지 못할 경우 또는 부작위가 발생한다고 해서 한 당사자가 상대 당사자에 대해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고, 그러한 불가항력 사고에 의한 미이행 및 부작위가 본 계약서의 불이행 또는 계약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계약업무 수행의 중지를 초래하는 불가항력 사건 발생 이전에 이행되도록 요구된 어느 한 당사자의 계약이행 의무사항은 불가항력 사건발생의 결과가 아니므로 면책 사항이 아니다.  

 

18.5 불가항력 사건의 통지 

불가항력 사건에 의해 본 계약서 상 이행의무들을 수행하는 어느 한 당사자의 역량이 영향을 받는 경우, 그 당사자는 사건 발생을 파악하고 그 사건으로 본 계약 수행이 지연됨을 확인한 시점에서(어떠한 경우에도 그 당사자가 그러한 지연을 인지한 후 3일 이내), 합리적으로 최대한 즉시, 상대 당사자에게 그 사고의 특성, 예상 기간, 그 당사자의 계약의무사항 수행에 대한 영향과 그 영향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방법을 통지한다. 

 

18.6 중지의 범위: 경감의무 

불가항력 사건으로 인한 계약이행 중지는 그 사건 및 그 사건의 결과로 인해 요구되는 업무범위 및 기간에 한정된다. 면책 당사자는 (i) 계약이행 지연 기간을 경감시키기 위해, (ii) 불가항력 사건에 의해 허용된 정도까지 본 계약서 상 계약이행의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도록, (iii) 계약업무 수행 불능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영향 받은 당사자가 본 계약서에 의한 의무사항 이행을 재개할 수 있을 때, 그러한 영향 받은 당사자는 다른 상대 당사자에게 그 결과에 대해 통지한다.  

 

18.7 불가항력의 제거 

계약상대자의 용역수행 중단 또는 지연을 유발한 불가항력 사건 이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한전은 경과를 확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계약상대자가 한전으로부터 조치요구에 대한 통지를 접수받은 후 7일 이내에 법적으로 가능한 조치이행 및 불가항력 사건 또는 그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들을 경감시키거나 제거하는데 합리적으로 착수하지 못할 경우, 한전은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후 한전 재량으로 그러한 불가항력 사건 또는 그 직․간접적인 영향을 경감시키거나 제거하도록 하는 등의 합리적인 방법들을 시행할 수 있고,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만일 성공한다면, 한전은 계약상대자가 용역의 전체 또는 부분에 대한 수행을 재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8.8 계약상대자의 책임  

본 계약서상 이행의무를 수행하던 중 불가항력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인적, 물적 상해 또는 피해가 제 14조에 명시된 보장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제 14조에 명시된 계약상대자의 비용책임을 경감시키지 않는다. 

 

18.9 계약상대자의 구제수단 

불가항력 사건 발생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유일한 구제수단은 제 17조에 따라 결정되는 기간연장이다. 제 20조에 따라 서면으로 한전이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제 17조에 의한 기간 연장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 사건에 의해 영향 받지 않은 용역을 중지해선 안 된다. 

 

18.10 입증 책임 

불가항력 발발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불가항력 사건임을 주장하는 당사자 측에 있다.  

제 19 조 -  해석 

 

 

본 계약서에 사용된 조항 또는 정의의 해석에 있어 양 당사자 간 이견이 발생될 경우, 한전의 해석을 적용하고, 본 계약서 22조(분쟁해결)에 의해 달리 결정되지 않는 한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계약업무를 수행한다. 

 

제 20 조 - 중지 

 

20.1 한전은 계약상대자에게 사전 서면통지를 통해 편의상 필요한 기간 동안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다. 그러한 중지가 계약상대자 귀책사유가 아닐 경우, 본 계약서상의 용역일정은 상호합의에 의해 그러한 중지의 영향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기간만큼 연장될 수 있다. 

 

20.2 한전은 용역을 중지시킬 때 계약상대자에게 사유와 기간을 통지한다. 

 

20.3 계약상대자는 중지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과 일정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한전의 용역 재개 지시가 있는 경우 즉시 재개한다. 

 

20.4 중지된 용역의 재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경우 계약서 변경에 대한 제안서 초안과 공정한 계약금액 조정 및 용역일정 등의 조정을 요구하는 서면 요청서를 제출한다.  

 

 

제 21 조 – 계약의 해지 및 해제 

 

21.1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 및 해제 

   21.1.1 한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또는 해제 할 수 있다.  

    (1) 제 9조에 의한 지체상금이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보증금 한도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서에 명시된 일정 또는 연장 일정으로 계약업무 이행을 거부한 경우 또는 이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업무를 적절하게 이행할 수 없다고 한전이 판단한 경우 

    (4) 계약상대자가 기타 다른 계약이행 의무사항을 완수하지 못하여 본 계약 사항들의 이행이 위태로운 경우 

    (5)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6) 계약상대자가 파산 또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거나 그 영향을 받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그만둘 경우 

    (7) 계약이행 중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계약상대자의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8)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9) 한전이 계약이행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제출, 그 밖에  협조요청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킬 경우 

    (10)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1.1.2 한전은 21.1.1호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계약위반 내용과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의사를 통지와 함께 그 시정을 요구한다. 한전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의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도 20일 이내 또는 한전에 의해 허용된 연장기간 이내에 계약위반 사항을 시정 조치하지 않을 경우, 당해 계약해지의 통보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단, 22.1.1 (5) 내지 (8) 의 경우는 사전 시정의 요구없이 계약상대자에게 계약 해지 또는 해제 의사만을 통보함으로써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21.1.3 한전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한전은 계약해지된 계약업무와 동등한 계약업무의 취득을 포함해, 적절한 것으로 여겨지는 방법들을 모두 활용하여 계약해지된 업무를 완수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된 업무의 완수를 위해 발생된 한전의 관리 및 감독 비용을 포함해 합리적인 수준의 초과 비용을 한전에 배상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된 업무의 완수 이후까지는 한전으로부터 추가 대금지급을 받을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21.1.4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 계약상대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의해 발생되는 한전의 손해와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1.1.5 제 21항에 명시된 한전의 권리와 구제수단은 본 계약서 상 사용가능한 한전의 기타 다른 권리 및 구제수단에 추가된다. 

  21.1.6 계약상대자는 21.1.1. 내지 21.1.2.의 규정에 따른 한전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1.2 발주자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지 및 해제 

   21.2.1 한전은 사정상 언제든 계약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및 해제할 수 있다. 그러한 해지 및 해제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해지 및 해제를 통보함으로써 유효하게 된다. 한전이 달리 지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서면 통지 접수 후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  

  (1) 해지 및 해제되지 않은 계약업무를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업무 및 추가적인 하도급이나 주문을 중단한다. 

  (2)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을 한전에 양도하도록 요청받지 않는 한, 해지 및 해제된 계약업무와 관련된 하도급 계약을 취소하고 한전이 만족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하도급 계약상대자와의 모든 미상환부채를 정산한다. 

  (3) 한전 고유의 자산 및 계약서 상 한전에 의해 취득될 모든 자산 등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고 인도(납품)한다. 계약상대자가 점유하고 있는 한전 자산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필요사항과 한전이 지시한 조치사항을 이행하며, 한전이 요청할 경우 그 자산들의 매각을 위해 전력을 다한다.  

  

21.2.2 계약해지 및 해제 발효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청구할 경우, 한전은 다음 각 항목에 대한 적정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1) 해지 및 해제 통보 전에 계약에 따라 완수된 업무에 대한 미지급 금액 

  (2) 진행 중에 해지된 계약업무에 대한 금액 

  (3) 주문 취소로 인해 발생된 정산 금액 

  (4) 해지 또는 해제된 계약업무의 보호, 보관 또는 처분 비용 

  (5) 만약 매각된 부분이 있다면 해당 한전 자산을 재매각 할 경우 얻게 될 합리적인 가치만큼 차감한다. 

  (6) 본 계약서상에 한전이 계약상대자에 대해 갖는 모든 청구 금액만큼 차감한다. 

   21.2.3 상기 21.2.2(1)항과 21.2.2(2)항에 의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총 금액은 사전에 지급된 금액을 차감한 해지 및 해제된 계약업무의 총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 21.2.2항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지 및 해제된 업무에 대한 기대수익의 손실과 모든 피해는 고려하지 않는다. 

 

21.3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조항에 의해 해지 또는 해제되지 않는 계약업무는 계속 이행하고 완수한다.  

 

21.4 어떠한 사유의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도 계약해지 이전 계약상대자의 계약위반에 대한 한전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1.5 해지 또는 해제된 계약업무에 대해 이전에 지급된 금액이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이후 지급될 금액을 초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한전에 초과금액을 환불한다.  

 

 

 

 

제 22 조 - 분쟁 해결 

 

22.1 본 계약의 권리의무에 관한 이견 또는 다툼의 해석은 한전에 의해 결정지어진다. 계약상대자가 한전의 결정에 대해 통보 받은 후 30일 이내에 한전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하지 않는 한 한전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확정적이다. 계약상대자가 한전을 상대로 이의제기하여 양 당사자가 상호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분쟁은 본 조의 이하 조항에 따라 해결한다.  

 

22.2 제 22.1항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 관련된 모든 분쟁, 논쟁, 견해 차이는 대한민국 법원(한전의 본사소재 관할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해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다만,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22.3 중재로 해결하기로 양 당사자간에 상호간 합의하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차이 또는 불이행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 및 근거법인 한국법에 따라 한국내 사전에 협의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중재에 의해 최종 해결한다. 

 

22.4 중재에 의하는 경우 중재인들에 의한 판정은 최종적으로 항소가 불가능하며, 양 당사자는 이의없이 명시적으로 판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판정부의 결정에 대한 집행신청은 관할법원에 제출한다.  

 

22.5 분쟁, 논쟁 또는 의견 차이의 해결까지, 한전의 해석이 적용되며, 계약상대자는 성실하게 중단없이 계약업무를 진행한다. 

 

22.6 법원소송 및 중재에 관련된 절차, 자료, 변론 등 직·간접적인 일체의 정보 및 자료는 당사자간 서면합의가 없이는 제 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제 23 조 - 준거법 

 

23.1 본 계약서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고 그에 따라 해석한다. 

 

23.2 계약상대자 및 그 직원, 그리고 하도급자는 용역 수행에 있어서 본 계약서상 언급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규제 당국의 법, 규칙, 규정 및 시행령을 준수하고, 계약상대자는 그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23.3 본 계약서 조항은 대한민국 법률이 허용하는 정도까지 적용된다. 

제 24 조 – 지적재산권  

 

24.1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기술, 절차 및 기자재들(이 항에서는 이하 “재산”이라 총칭한다)을 포함한 모든 용역이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기밀 또는 기타 지적재산권(이 항에서는 이하 “지적재산권”이라 총칭한다)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장한다. 

 

24.2 한전이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재산”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한전에게 즉시 구입해 주거나 침해가 없는 “재산”으로 대체하거나 해당 “재산”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수정한다.  

 

24.3 계약상대자는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해 제3자에 의해 제기된 고소와 클레임에 의해 발생된 법률비용 및 기타 경비를 포함한 손실과 피해로부터 한전을 보호한다. 한전은 그러한 고소와 클레임의 방어를 위해 계약상대자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정보와 지원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24.4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장은 기간 제한 없이 지속된다.  

 

24.5 본 조의 한전의 권리 및 구제수단은 본 계약서 내 사용가능한 기타 한전의 권리 및 구제수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25 조 - 사용권 및 비밀유지 

 

25.1 본 계약서에 의거 계약상대자에 의해 제출되거나 개발된 기술과 도면, 규격서, 기타 데이터와 자료를 포함한 기술관련 정보는 한전의 재산이다. 한전과 한전 자회사는 그러한 기술과 기술관련 정보를 그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없이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25.2 본 계약의 양 당사자는 본 계약에 관련된 문서, 데이터, 자료, 결과물 및 정보 등에 대하여 기밀사항으로 다루고, 관계 정부당국의 지시 또는 법률, 규정에 따른 공식적인 서면요구에 의해 공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기타 제 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25.3 계약상대자는 한전과의 서면합의 없이 계약과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공표하거나 언론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25.4 본 조항은 정보가 제공될 시점에 합법적으로 공개 또는 사용에 제한이 없이 정보수령인에게 알려진 정보, 계약 위반 없이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 26 조 -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준수 

  

26.1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에 있어 다음의 청렴계약과 공정거래 약속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26.1.1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사유라도 금전적 이익 및 부적절한 접대 등을 포함하나 국한되지 않는 부정한 이득을 직․간접적으로 한전의 대표자 및 직원들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26.1.2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의무사항 이행시 부실 또는 불법적으로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26.1.3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아니한다. 

 

26.2 취소 

   제 26.1항 위반 시, 계약상대자는 (i) 계약취소 또는 해지, (ii) 입찰참가 또는 낙찰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  

 

 

26.3 부정당업자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 

   26.3.1 계약상대자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원전감독법 제18조, 청렴계약 이행각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서 정한 일정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26.3.2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원전감독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원전감독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26.3.3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1) 관련법령 또는 한전규정 등에 따라 직접생산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에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3)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첨부서류상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26.4 조치 수용 

  계약상대자는 제26.2항 및 제26.3항에 의한 조치에 대해 보상청구 또는 소송을 진행하는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27 조 – 용역 범위 

  

27.1 본 계약서상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계약상대자는 한전의 요구를 기초로 본 계약서 본 계약의 특수조건에 명시된 현장에서 용역을 제공한다. 

 

27.2 일반적인 용역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장비 반입, 하차, 검사, 저장, 설치 및 현장 검사에 대한 관리감독 및 기술적 지원; 점검, 유지보수, 수리에 대한 기술적 지원  

(2) 해당 사항이 있을 시, 한전 직원에 대한 기술적, 절차적 교육 

(3) 현장에 설치된 장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적절한 조치 및 현장 활동 공조 

(4) 한전이 합리적으로 요청한 기타 용역업무 수행 

 

27.3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는 설계도와 기술규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한전에 업무 진행 전 발생할 수 있는 불일치와 차이점에 대해 설명한다. 

 

27.4 기술자는 적절히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반출 기자재를 자신의 비용으로 준비한다. (“재반출 기자재” : 업무 수행을 위한 계약상대자가 임시로 수입 또는 조달했으며 그 소유권을 계약상대자가 갖게 될 계약상대자의 모든 장비, 기자재, 공구) 

 

27.5 용역에 의해 설치 및 점검된 장비가 시스템의 만족스러운 운전 여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용역을 질서 있고 완전하게 수행한다. 

제 28 조 – 계약상대자의 기술자 관리 

  

28.1 한전의 용역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용역인력 투입일정과 업무 설명, 경력, 등급이 기술된 기술자의 이력서를 즉시 제출하여 한전의 승인을 받고, 요청된 또는 합리적으로 합의된 기간 동안 승인된 기술자를 투입한다. 

 

28.2 용역 수행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는 숙련되고 한국어 또는 영어에 능통하며 계약상대자를 대표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자이다. 한전은 무능력하다고 생각되는 기술자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계약상대자는 즉시 거부된 기술자를 한전의 사전 승인을 받아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다른 숙련된 기술자로 교체한다. 

 

28.3 기술자의 휴무 및 휴가일정은 양 당자사가 상호 합의한다. 

 

28.4 한전의 귀책사유로 용역이 2주를 초과해 중지되고 곧 재개될지 알 수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한전의 동의하에 기술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업무 재개 시까지 철수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추가 왕복 여비는 한전의 부담이다. 

 

28.5 한전이 합리적으로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조건의 변경 없이 용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8.6 기술자는 국가 및 지자체의 법, 규칙, 규정 및 한전의 현장 절차와 규정을 준수한다. 모든 계약상대자의 인력들은 현장 업무와 관련된 안전 수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 한전, 지역 경찰 및 지역 근로감독관에게 즉시 서면으로 보고한다. 

제 29 조 – 보수 

  

29.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특수조건에 명시된 품목과 가격에 따라 용역수행에 대한 대금을 지불받는다. 

 

29.2 특수조건 본 계약의 특수조건에 명시된 각 항목의 요율과 비용 적용에 대한 조항은 다음과 같다. 

(1) 일반 근무는 일당 기준으로, 초과 근무(토요일, 일요일, 휴일 근무 포함)는 시간당 기준으로 지불되며, 실제 근무 시간은 한전의 현장 대리인이 승인한 근무시간기록표로 확인 및 검증한다. 

(2) 일일 일반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씩이다(점심시간 1시간 제외). 

(3) 초과근무 요율은 일반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적용된다. 일요일을 포함한 휴일은 한전의 현장 기술자와 동일하게 계약상대자의 기술자에게도 적용된다.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는 한전의 합리적 요청에 의한 초과근무와 교대근무를 거절할 수 없고, 휴일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한전은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인한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4) 일일 체재비는 식사, 숙박, 현장 이동 및 그 외 경비를 포함한다. 체재 기간은 현장의 용역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로 계산하며 휴무, 휴가 및 무단결근은 제외된다. 

(5) 여비는 계약상대자 국가와 현장 간의 최단 왕복거리에 대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며, 항공료는 제외된다. 

(6) 항공료는 계약상대자 국가와 현장 간의 해외 왕복여정에 대해 최단거리의 이코노미 클래스로 계산하며 실비로 지불한다. 왕복여정의 단가는 본 계약의 특수조건에 명시된 단가를 초과할 수 없다. 

(7) 용역수행 시 계약상대자의 기술자 국적이 대한민국일 경우, 일일 일반근무요율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발행한 엔지니어링업무 표준단가 내의 동일 수준 요율을 초과할 수 없다. 

 

29.3 본 계약서에 근무일시 또는 금액 총량의 상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한전에 추가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초과근무에 필요한 인력을 제공한다. 그러나, 초과업무가 한전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 한전은 본 계약서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요율과 조건으로 초과 부분에 대해 지불한다. 

 

29.4 용역완료 후 계약서 금액과 실제 지급 비용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경우, 양 당사자가 공식적인 계약수정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상호 이해한다. 

제 30 조 – 한전의 지원 

  

30.1 한전은 계약상대자에 대한 비용청구없이 계약상대자의 기술자에게 필요한 현장 사무소, 전화, 설계도 및 개인 공구 저장공간을 현장에 마련한다. 

 

30.2 한전은 기술자의 응급처치시설 이용을 지원할 것이다. 

제 31 조 – 이행 확인 

  

용역이 완료되면,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이행완료 확인서를 제출해 한전 현장대리인의 확인을 받는다. 

 

“(계약상대자명)은/는 본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기술지원용역을 확실히 완료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날짜) 

 

 

증명자 

 

 

(한전) 확인자 

제 32 조 – 현장 위치 

  

용역이 수행될 장소는 _____이다. 

 

 

 

 

 

 

부       칙 

 

 

이 조건은 2022년 4월 22일 이후 공고분 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