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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SEC 공시 관련 전자공시 및 iXBRL 변환용역
입찰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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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본사항
○ 용역명 : 미 SEC 공시 관련 전자공시 및 iXBRL 변환용역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7. 2. 28.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칭함)는 입찰자에게 본 공고의 절차 및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본 입찰안내서를 게시합니다.
한전은 본 공고와 관련된 계약일반조건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미 SEC 공시(Form 20-F/Form 6-K) 관련 전자공시(EDGAR) 및 iXBRL 변환용역 계약을 맺고자 합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본 입찰안내서에서 규정한 서류 및 절차에 엄격히 맞춰 준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과정에서의 어떠한 불이행은 입찰자의 귀책사유가 되며, 한전이 그 입찰을 거절하거나 부정적 평가에 대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안내서의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1.1.1 공고유형
○ 본 공고는 국제 일반경쟁입찰로 진행됩니다.
○ 본 공고는 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1.2 언어
○ 제출서류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국문과 영문의 해석의 이견이 있을 시에는 국문을 우선합니다.
1.1.3 주소
○ 계약부서의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한민국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한국전력공사 상생조달처 계약실
E-mail : sang2@kepco.co.kr
전화번호 : +82 61-345-4477
팩시밀리 : +82 61-345-4479
(계약담당자 : 엄 재 상)
○ 입찰자는 해당 공고와 관련된 일체 서류(예: 입찰참가서, 기술제안서 등)를 상기 명시된 주소로 보내야 합니다. 입찰안내서 및 공고와 관련된 추가적인 사항은 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부서의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한민국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한국전력공사 재무처 금융실
E-mail : heefe@kepco.co.kr
전화번호 : +82 61-345-4217
팩시밀리 : +82 61-345-4299
(담당자 : 김 희 철)
1.1.4 입찰무효
○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는 입찰무효로 판단합니다.
A. 본 입찰공고의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참가자가 제출한 입찰
B. 입찰서류 제출 마감시간 이후에 제출된 입찰
C. 본 입찰공고에 하나의 업체에서 2명 이상으로부터의 복수 제안서가 제출된 입찰(그중 한명이 복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복수 법인들은 동일인으로 간주합니다.)
D. 입찰안내서에서 요구하는 정보나 데이터가 입찰서류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E. 정당한 위임이 없거나 위임장을 소지하지 않은 자에 의한 입찰
F.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이후에 참가신청한 입찰
G. 서명 또는 등록된 인감이 누락된 입찰
H. 제1.2.4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제출 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
I.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
1.1.5 기밀유지
○ 입찰자는 해당 공고 준비에 있어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입찰내용을 유출하여서는 안 됩니다. 한전 또한 입찰안내서에 규정하지 않은 경우 입찰자의 기밀을 유지합니다.
1.1.6 입찰서류 소유권
○ 제출된 입찰과 관련된 모든 서류는 한전의 자산으로 간주합니다. 제출 서류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1.1.7 공고의 수정 통지
○ 한전은 필요시 공고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며, 입찰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변경된 내용은 기 공고를 대체합니다.
1.1.8 일수계산
○ 입찰안내서에 따로 규정하지 않는 한, 일자와 월의 계산은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합니다. 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거나 그 기간에 해당되는 경우, 일시는 그 이후의 첫 영업일로 연기됩니다.
○ 입찰안내서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는 한, 명시된 일정은 한국표준시(GMT +9)에 따릅니다.
1.1.9 공고의 철회
○ 한전은 관련 업무의 변경, 예산의 초과 혹은 기타 합리적인 사유로 인하여, 필요시에는 입찰 참가자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없이 입찰공고의 철회, 연기, 재공고, 연구나 프로젝트 일정의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철회, 연기, 재공고, 조정에 대한 보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1.1.10 입찰비용
○ 입찰절차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그 비용은 한전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1.1.11 청렴이행각서 및 공정거래 준수
A. 입찰자는 입찰 및 한전과 계약함에 있어 청렴이행각서의 명시된 내용을 따릅니다.
B. 입찰자는 어떤 사유로든 직·간접적으로 계약과 연관된 한전 임직원에게 유흥과 금품을 포함한 어떠한 부당한 이익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C. 입찰자는 계약 이행에 있어 불완전하거나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D. 입찰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반하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E. 입찰자는 공정한 입찰과 거래를 저해하기 위해 허위서류 제출과 같은 부당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F. 입찰자는 공개 입찰에서 담합 입찰과 같은 공정한 입찰 및 공정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G. 취소
- 위와 관련한 위반을 할 경우, 입찰자는 (1) 해당 공고에서의 입찰참가자격의 취소, (2) 계약의 취소나 철회, (3)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H. 조치의 승낙
- 입찰자는 G목과 관련된 한전의 조치에 대해 그에 반하는 배상의 청구나 법적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1.1.12 입찰안내서와 공고의 불일치
○ 한전이 따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입찰안내서와 공고에서 모순되거나 충돌하는 문구가 발견된 경우, 입찰안내서에서 명시한 내용이 우선합니다.
○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 문의가 있을 경우, 한전에 서면 전자우편(서면 첨부 조건), FAX 등으로 질의할 수 있습니다. 한전은 구두로 안내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1.1.13 기타
○ 입찰 참여 자격에 관한 기타 모든 사항 및 본 입찰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전력공사가 결정합니다.
1.2 입찰절차
1.2.1 입찰참가자격
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속한 기관
1.2.2 공동계약방법
○ 이 입찰의 경우,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1.2.3 입찰참가 신청
○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유자격 입찰자는 입찰 마감일(2026. 4. 2. 17:00)의 영업일 하루 전날인, [2026 4. 1. 18:00](한국 표준시)까지 우편 또는 직접 참가 신청서를 한국전력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본은 아래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A. 입찰안내서에 첨부된 신청서 양식 <붙임1>
B. 회사 인장으로 봉인되었거나 인가된 입찰 서명자가 서명한 본 문서에 첨부된 청렴계약 이행각서 <붙임2>
C. 입찰을 위한 보증금 증명서류(1.2.4 참조)
D. 입찰 서류에 사용된 회사 인감 증명서 또는 적법한 서명임을 공증한 위임장(외국업체)
- 공증된 위임장은 서명자가 해당 회사의 적법한 대표자 또는 권한있는 임원임이 확인되며, 해당 서명이 공증인에 의해 적법하게 인증되었을 경우 인정됩니다.
- 예시 : 서명권자의 권한을 증명하는 공식문서, 아포스티유, 영사 확인 등
E.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F. 입찰 공고 또는 한전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G.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붙임6>
※ 서명은 인가된 서명자가 직접 날인한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A, B, G항은 인가된 서명자의 전자서명도 인정됩니다.
1.2.4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입찰한 금액의 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을 아래의 방법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A. 취소 불능 보증신용장(stand-by L/C) : L/C는 입찰 마감일 1영업일 전까지 한국하나은행 한전지점(계약일반조건내 제14조 제2항 참고)을 통해 한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B. 우량신용등급(Moody’s 사 또는 S&P사 평가 ‘투자적격 등급’)의 은행이나 보험회사에 의해 발행된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서
C. 현금 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2항에 기재된 보증서
○ 입찰보증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전에 환수되며, 이 경우 입찰자는 한전의 요청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즉시 현금으로 한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A. 입찰자가 유효기간 전에 제안서를 철회할 때
B. 낙찰 받은 후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때
C. 입찰자가 계약을 맺은 후에 계약에 들어가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기간 동안 계약 보증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입찰보증금은 제안서의 유효기간(1.3.7 참고) 만료 후 1개월까지 유효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 반환되며, 낙찰되지 않은 자들은 개찰 후 반환됩니다.
1.2.5 입찰 서류의 구성
○ 입찰서는 조항 1.3에 따라 하나는 Part I(가격입찰서), 또 다른 하나는 Part II(기술제안서)로, 별도의 두 개의 봉투로 포장되어야 합니다. 봉투에는 한전 공고번호, 공고명, 입찰자가 별도로 부여한 번호 등이 표기되어야 합니다. 특히, 입찰자는 Part I의 봉투에 "Price Tender”라고 표시하고 반드시 봉인해야 합니다.
1.2.6 입찰 서류의 송달
○ 입찰서는 택배를 포함한 우편이나 인편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입찰서는 입찰 마감 시간 이전에 공지된 주소로 한전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마감시간 이후의 늦은 입찰서는 받지 않습니다. 위에서 서술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제출된 입찰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한전이 입찰서를 정당하게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1.2.7 공고마감일
○ 입찰서는 [2026. 4. 2. 17:00]까지(한국 표준시) 한전의 상생조달처 계약실(Procurement Department)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1.2.8 개찰
○ 한전에서 별도로 통지하지 않는 한, 접수된 입찰서의 Part Ⅱ(Technical Proposal)은 수령 즉시 개봉됩니다. 그러나 접수된 입찰서의 Part I(Price Tender)는 봉인된 상태로 유지되며 Part Ⅱ의 전반적인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개봉하지 않습니다.
○ 개찰일정 : 입찰참가자격 적격자 별도 통지
1.3 입찰준비
1.3.1 입찰서의 구성
○ 입찰서류는 가격입찰서(Part I)와 기술제안서(Part II)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각 서류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Part I : “가격 입찰서(Price Tender)”
A. 커버레터
이 문서는 입찰서류가 회사를 대표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 및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법인인감이나 적법한 서명이 기입되어야 합니다.
B. 가격 입찰서
<붙임3> 가격 입찰서 제출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의 총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하여 작성하며, 국외소재업체가 계약상대자로 낙찰될 경우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VAT)는 제외함
Part II : “기술 제안서(Technical Proposal)”
<붙임4> 제안요청서 및 <붙임5> 기술제안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2 입찰 서류의 수량
○ 입찰자는 입찰서를 아래의 수량만큼 제출하여야 합니다(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
A. Part I “가격 입찰서”: 원본 1부 및 사본 1부
B. Part II “기술 제안서”: 원본 1부 및 사본 7부
1.3.3 입찰가격 안내
A. 가격투찰 안내: 입찰가격은 총액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입찰안내서에서 명시한 규정 및 조건 하에 공급을 함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지출(VAT 포함)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B. 입찰가격 통화: 입찰가격은 미화 달러로 합니다. 국내 업자의 경우 대한민국 원화로 투찰해야 합니다. 이종 통화로 견적을 제출하여 가격을 변환하여 계산해야하는 경우, 서울외국환중개(주)에서 발표하는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C. 입찰가격은 계약기간 및 공고기간 중 물가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제출된 입찰가격은 그 기간 동안에 예상되는 모든 가격변동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D. 제출 후 입찰가격 수정은 불가합니다.
E. 한전은 총액제 구매 방식으로 가격을 평가합니다.
※ 기준 작업량을 초과하는 추가 업무 발생 시, 입찰자가 제출한 별도의 요율표에 따라 정산합니다.
1.3.4 입찰 서류의 수정
○ 입찰서류는 추가, 수정, 삭제가 불가합니다. 다만 오탈자 등 단순 정정이 필요한 경우, 정정된 부분은 인감(국내입찰자) 또는 서명(국외입찰자)이 있어야 합니다.
1.3.5 추가 서류들
○ 아래 사항을 제외하고는, 평가기간 중에 한전은 어떠한 변동이나 추가서류의 접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A. 핵심을 수정하지 않는 입찰자의 확인서류
B. 입찰보증금의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서류
C. 한전의 서면요구에 따라 제출된 서류
1.3.6 입찰안내서의 예외
○ 입찰자는 계약일반조건 및 기타 규정들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조건에 관한 어떠한 제외나 수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입찰자가 제안요청서에 규정된 필수적인 부분을 누락하는 경우, 이는 개찰 및 낙찰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3.7 입찰유효기간
○ 가격을 포함한 입찰사항은 확정된 것으로 보며, 조건 없이 입찰마감일로부터 적어도 180일 동안 유효합니다. 필요 시 한전은 입찰자에게 유효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4 평가 및 낙찰
1.4.1 기본사항
○ 본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70점 만점의 85%(59.5점) 이상 득점자를 협상적격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협상적격자의 순위는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 평가점수 합산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 세부 평가항목, 배점기준 및 평점 산정방식은 붙임4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1.4.2 입찰서 평가
○ 입찰서 평가는 한전이, 혹은 한전이 지정한 자가 평가하게 됩니다. 입찰서 평가는 최종적으로 한전이 결정할 것이며, 한전은 해당 평가에 대한 문제에 공개의무를 가지지 않습니다.
1.4.3 우선협상자 선정
○ 만약 둘 이상의 입찰자의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 평가점수 합산치가 같을 경우, 기술제안서 평가점수 득점이 더 높은 입찰자가 상위 우선협상자가 됩니다. 만약 둘 이상의 입찰자의 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의 점수가 같을 경우에는 기술제안서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입찰자가 상위 우선협상자로 하되, ‘관련용역 수행실적’→‘사업수행계획’→‘사업관리인력’→‘사업운영능력’→‘상호협력방안’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합니다.
1.4.4 통지
○ 한전은 협상적격자가 선정되면 즉시 협상순위 및 협상일정을 통보합니다. 만일 협상이 성립되면 한전은 협상대상자와 그 외 입찰자들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1.4.5 협상 절차
A. 한전은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할 수 없습니다.
B. 만약 한전과 최우선협상자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한전은 차선위 우선협상자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협상을 실시합니다.
C.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습니다.
1.4.6 협상자격 박탈
○ 제1.4.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협상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A. 계약 체결 전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B. 제안서를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제출한 경우
※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한다. <붙임6>
※ 상기 감점 기준 및 적용 방식은 붙임4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1.5 기술평가 참고기준
1.5.1 기술평가 안내
A. 입찰자가 제출한 제안서 및 서류평가를 바탕으로, 불완전하거나 누락된 정보가 있는 경우 자료 보완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응답이 없을 경우 자격이 박탈됩니다.
B. 입찰자는 기술제안서에 있어 증빙에 관한 확인서류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거절하거나 제출하지 못하는 입찰자는 평가 시 부정적인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C. 입찰자는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제 3자에게도 문서, 자료, 소재나 정보들을 누설하면 안 됩니다.
D. 입찰자가 제출한 어떠한 문서, 자료, 소재나 정보들은 입찰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중에게 유출되지 않습니다.
1.5.2 기술제안서의 준비
A. 기술제안서는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불명확하거나 추상적인 표현(~가능하다, ~로 간주된다 등)의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B. 기술제안서는 허위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포함되면 안 되며, 만약 그러한 내용이 발견되면 그 제안서는 기술평가에서 제외됩니다.
C. 기술제안서 내 회사명, 로고 등 입찰자에 대한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1.6 과업지시서
1.6.1 과업 개요
○ 본 용역은 계약체결일 ~ ’27. 2. 28. 기간 동안 미 SEC 공시용 Form 20-F 및 Form 6-K의 전자공시(EDGAR) 대행 및 iXBRL 변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6.2 주요 과업 내용 (입찰안내서 기준)
○ 전자공시(EDGAR) 대행: <붙임4>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기준 물량에 따른 Form 20-F 및 Form 6-K 변환·공시
○ iXBRL 기반 재무정보 작성: ’25회계연도 재무제표 맵핑·태깅 및 공시
○ 책자 제작: Form 20-F 디자인 및 인쇄(100부)
1.6.3 과업 수행 기준
○ 규정 준수: 최신 미 SEC 공시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 준수
○ 기밀 유지: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의 제3자 누설 금지
1.6.4 기타
○ 상기 내용 외 세부 사항 및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입찰안내서의 제반 규정에 따릅니다.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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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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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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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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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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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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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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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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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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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서 ◊ 신용장 ◊ 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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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공고에 따라, 아래 서류들로써 입찰참가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첨부문서]
◊ 서명날인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붙임2>
◊ 입찰을 위한 보증금 증명서류
◊ 회사 인감 증명서 또는 적법한 서명임을 공증한 위임장(외국업체)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 입찰공고 또는 한전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붙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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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 (인)
한국전력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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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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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시행 중 또는 입찰시행 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포함),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2) 담합사실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한국전력공사에 입찰금액의 10%(입찰자의 경우) 또는 계약금액의 20%(낙찰자의 경우)를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위 ‘가’ (2)의 손해배상액은 한국전력공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준공, 납품이후를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약속·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약속·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입찰 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제1호(입찰담합)”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별도로 한국전력공사의 모든 입찰에 5년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됨을 인지하고, 본 각서에 따라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하여 감수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위 “제2호(금품․향응 약속·제공)”에 위반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됨을 인지하고, 국가계약법상 제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본 각서에 따라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위 제4호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시행 입찰의 참가자격 제한의 사유 및 제한 기간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를 준용함.
5. 당사 임․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약속·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약속·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7. 당사 임·직원은 한국전력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③항 및 ④항에 따라 제출한 “임원의 명단이 적힌 문서”가 허위서류일 경우 계약 해지·해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됨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8. 또한 한전직원이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수수)시 부조리제보신고센터로 신고하겠습니다.
⋅부조리제보신고센터 : 한전 홈페이지(www.kepco.co.kr) → 고객소통 → 신문고 → 부패/부조리 신고
(본 시스템은 신고자의 비밀이 철저히 보호됩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자 : ○○○ (인)
한국전력공사 사장 귀하
|
<붙임3>
○ 입찰공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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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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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USD/KRW)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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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2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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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 및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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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페이지 변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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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자 디자인‧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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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부(배송비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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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 6-K
|
변환 및 공시
(50페이지 미만)
|
|
40건 기준
|
|
변환 및 공시
(50페이지 이상)
|
|
5건 기준
|
|
iXBRL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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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회계연도 기준
|
|
소 계 (공급가액)
|
|
|
|
부가가치세(VAT)
|
|
|
|
최종 입찰가격(VAT 포함)
|
(예시) Fifty Five thousand Five hundred Fifty Five U.S Dollars
|
|
(예시) USD 55,555.00
|
※ 기준 작업량 초과시 요율 별도 첨부요
1. 한전은 총액제 구매방식에 따라 총 입찰가격을 평가합니다.
2. 상기 예시처럼 가격을 작성하며, 그렇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총 입찰가격은 국내외 소재 업체 구분 없이 VAT를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4. 위 표의 항목별 합계금액(소계)과 최종 입찰가격(VAT 포함)이 상이한 경우, 최종 입찰가격으로 평가 합니다.
5. 해외업체의 환율 적용은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기준 서울외국환중개(주) 고시 환율을 적용하여 입찰가격평가를 진행합니다.
6. 국외소재 업체가 계약상대자로 낙찰될 경우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VAT)는 제외됩니다.
당사는 본 입찰안내서상의 계약일반조건 및 기타 입찰관련 내용을 준수하며, 입찰마감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낙찰자 결정시 본 입찰안내서에 따라 해당용역을 제공할 것을 확인합니다.
회 사 명 :
주 소 :
대표자 명 :
서명 : (입찰자의 인감 또는 서명)
(이름 및 직책)
<붙임4>
1. 역무범위
□ 미 SEC에 공시하는 Form 20-F 및 Form 6-K 전자공시 대행 업무
○ 범위기준 : 계약기간(계약체결일~’27.2.28)중 공시하는 Form 20-F 및 Form 6-K
- Form 20-F : 변환작업 최대 500페이지, 책자인쇄 100부 기준
- Form 6-K : 변환작업 50페이지미만 최대 40건, 50페이지 이상 최대 5건
□ iXBRL 기반 재무정보 작성 : ’25회계연도 재무제표 기준 맵핑 및 태깅
○ 우리회사의 과거 iXBRL 활용 ’25회계연도 iXBRL 초안 작성(~’26.4월)
- iXBRL 검증작업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및 사용법 교육 포함
○ ’25회계연도 감사보고서 기반 iXBRL 확정 및 SEC 공시(~’26.4월)
2. 제안서 평가기준
□ 평가기준 : 기술능력평가 70점, 가격평가 30점
○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59.5점)이상인 자 중 총점 최고 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기술능력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위원장 포함 5인 이상) 구성
- 계량지표의 경우 기술부서에서 입찰자가 제출한 제안서(계량지표에 대한 자기평가표 포함)를 바탕으로 비교 검토 및 산정하고, 비계량지표의 경우 평가항목별로 평가위원이 산정한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 하나씩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 산술평균하여 평가(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후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를 합계
□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
구 분
|
평 가 등 급 및 내 용
|
점 수
|
|
관련용역
수행실적
[배점 20점]
(절대평가)
|
A등급
|
(20점)
|
:
|
최근 3년간 뉴욕증시 상장 국내기업 과의 EDGAR/iXBRL 동시용역 건수가
|
10회 이상
|
|
|
B등급
|
(18점)
|
:
|
〃
|
8회 이상
|
|
|
C등급
|
(16점)
|
:
|
〃
|
6회 이상
|
|
|
D등급
|
(14점)
|
:
|
〃
|
4회 이하
|
|
|
사업관리인력
[배점 10점]
(절대평가)
|
A등급
|
(10점)
|
:
|
전문인력(AICPA)을 1명 이상
보유하였으며. 사업수행 예정인력의
관련업무 수행경력 평균이
|
5년 이상
|
|
|
B등급
|
( 9점)
|
:
|
〃
|
4년 이상
|
|
|
C등급
|
( 8점)
|
:
|
〃
|
3년 이상
|
|
|
D등급
|
( 7점)
|
:
|
〃
|
3년 미만
|
|
|
사업수행계획
[배점 20점]
(상대평가)
|
A등급
|
(20점)
|
:
|
사업수행 전략 및 추진 일정이
|
매우 우수함
|
|
|
B등급
|
(18점)
|
:
|
〃
|
우수함
|
|
|
C등급
|
(16점)
|
:
|
〃
|
보통임
|
|
|
D등급
|
(14점)
|
:
|
〃
|
미비함
|
|
|
사업운영능력
[배점 10점]
(상대평가)
|
A등급
|
(10점)
|
:
|
참여인력 규모 및 충실도가
|
매우 우수함
|
|
|
B등급
|
( 9점)
|
:
|
〃
|
우수함
|
|
|
C등급
|
( 8점)
|
:
|
〃
|
보통임
|
|
|
D등급
|
( 7점)
|
:
|
〃
|
미비함
|
|
|
상호협력방안
[배점 10점]
(상대평가)
|
A등급
|
(10점)
|
:
|
피드백 운영 및 협력계획이
|
매우 우수함
|
|
|
B등급
|
( 9점)
|
:
|
〃
|
우수함
|
|
|
C등급
|
( 8점)
|
:
|
〃
|
보통임
|
|
|
D등급
|
( 7점)
|
:
|
〃
|
미비함
|
|
|
총 점
|
|
1) 상대평가 기준
①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하며, 평가위원의 점수를 평균하여 총점을 산정한다.
② 참여 업체가 4개 이하일 경우 A~D등급 중에서 상대 평가한다. (2개 업체를 동일 등급으로 평가 불가)
※ 참여 업체가 2개인 경우 상위 1개 업체는 A등급, 차순위 1개 업체는 B등급을 부여한다. 단, 입찰참여사 4개 초과시 A 20%, B 30%, C 30%, D 20% 비율로 배분한다.
|
업체수
|
등 급
|
업체수
|
등 급
|
|
A
|
B
|
C
|
D
|
A
|
B
|
C
|
D
|
|
5
|
1
|
2
|
1
|
1
|
13
|
2
|
5
|
4
|
2
|
|
6
|
1
|
2
|
2
|
1
|
14
|
2
|
5
|
5
|
2
|
|
7
|
1
|
3
|
2
|
1
|
15
|
3
|
5
|
5
|
2
|
|
8
|
1
|
3
|
3
|
1
|
16
|
3
|
5
|
5
|
3
|
|
9
|
2
|
3
|
3
|
1
|
17
|
3
|
6
|
5
|
3
|
|
10
|
2
|
3
|
3
|
2
|
18
|
3
|
6
|
6
|
3
|
|
11
|
2
|
4
|
3
|
2
|
19
|
4
|
6
|
6
|
3
|
|
12
|
2
|
4
|
4
|
2
|
20
|
4
|
6
|
6
|
4
|
2) 관련용역 수행실적은 최근 3년 이내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된 국내기업의 EDGAR(iXBRL 포함) 용역 수행실적(Form 20-F 대상)으로 평가
: 수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건별 기업명, 수행완료일 등 기재요 <붙임5>
3) 사업관리인력은 EDGAR 및 iXBRL 용역 수행예정 인력의 자격사항 및 관련업무 수행경력으로 평가
: 사업수행 예정인력(AICPA 포함)의 자격사항 및 유사업무 수행경력 기재요 <붙임7>
4) 사업수행계획은 iXBRL 등과 관련한 전문성과 EDGAR 업무수행경험 활용전략, Form 20-F 작성 세부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한전그룹사 회계정책에 대한 이해도, 미 SEC 공시 및 iXBRL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도 포함 (50페이지 이내, 한전그룹사 회계정책을 반영한 iXBRL 적용전략 및 최신 SEC 규정에 따른 기술적 대응방안 포함)
5) 사업운영능력은 참여인력의 규모 및 충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붙임8>
6) 상호협력방안은 사업수행시 발주처 및 이해관계자와의 원활한 소통과 피드백을 위한 협조체계를 종합적으로 평가(30페이지 이내)
[주요 목차 및 구성 내용]
- 소통 및 피드백 운영 : 실시간 피드백 관리 및 정기 업무보고 체계
- 비상 연락망 구축 : 발주처 및 기관별 전담 연락망 등 구체적인 연락체계
- 협업 프로세스 :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갈등관리 프로세스
|
구 분
|
평 가 기 준
|
배 점
|
|
입찰가격
|
당사 협상에의한 계약 업무처리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
|
30점
|
1)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 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2)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 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3)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기술제안서 내 회사명, 로고 등 입찰자에 대한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제출하여야 함
□ 이 외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당사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처리기준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함
<붙임5>
□ 사업수행실적
|
순 번
|
사업내용
|
사업기간
(Form 20-F 공시일자)
|
발주기관명
(기업명, 연락처)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필요시 발주자가 경력사항 관련 증명 서류를 요청하거나 발주기관 확인 과정을 거칠 수 있으며, 허위 작성시, 제안서 평가 중인 경우 평가 무효,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 제외 또는 결정통보 취소하고,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계량평가 항목 자기평가표
|
구 분
|
평 가 등 급 및 내 용
|
자기
평가
|
|
관련용역
수행실적
[배점 20점]
(절대평가)
|
A등급
|
(20점)
|
:
|
최근 3년간 뉴욕증시 상장 국내기업 과의 EDGAR/iXBRL 동시용역 건수가
|
10회 이상
|
|
|
B등급
|
(18점)
|
:
|
〃
|
8회 이상
|
|
C등급
|
(16점)
|
:
|
〃
|
6회 이상
|
|
D등급
|
(14점)
|
:
|
〃
|
4회 이하
|
|
사업관리인력
[배점 10점]
(절대평가)
|
A등급
|
(10점)
|
:
|
전문인력(AICPA)을 1명 이상
보유하였으며. 사업수행 예정인력의
관련업무 수행경력 평균이
|
5년 이상
|
|
|
B등급
|
( 9점)
|
:
|
〃
|
4년 이상
|
|
C등급
|
( 8점)
|
:
|
〃
|
3년 이상
|
|
D등급
|
( 7점)
|
:
|
〃
|
3년 미만
|
|
자기평가 총점
|
|
※ 사업수행 예정인력의 유사업무 수행경력 별도 첨부요
<붙임6>
|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본인은 “ 사업“의 기술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입찰자와의 사전접촉 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신고)합니다.
□ 사전접촉 사실 확인(신고)서
년 월 일
평가위원 또는 신고자 소속:
성명: (인)
한국전력공사 귀하
|
* 사전접촉 여부에 해당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 으로 기재 후 제출
<붙임7>
사업관리인력 이력사항
|
직위
|
성명
|
담당역할
|
보유자격
(AICPA)
|
분야 경력
(EDGAR/iXBR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투입인력의 보유자격, 학위 및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평가후에도 허위로 판명시에는 제안서 평가를 무효화할 수 있음
<붙임8>
용역 인력 투입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