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345690-000 공고일시  2026/02/20 18:44
공고명 타지키스탄 정부기능 디지털 전환 이행 지원사업(2024-2028/650만불) PMC 용역
공고기관 한국국제협력단 수요기관 한국국제협력단
공고담당자 전다민(☎: 031-740-035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30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4/06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4/07 18:00 개찰(입찰)일시 2026/04/23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6,030,616,992 원
   
추정가격
5,482,379,084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우편번호: 13449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시흥동 298) 

홈페이지: https://www.koica.go.kr 

 

  

수요물자(용역) 입찰 공고 

(국제입찰, 협상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국제협력단 조달1팀 전다민 과장 ☎ 031-740-0351 

- 주소: 우) 1344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 사업담당자: 한국국제협력단 유라시아팀 최혜정 과장 ✉ hyejeong_choi@koica.go.kr 

 

 

그림입니다.한국국제협력단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345690-000 

 

수요물자구분: 

용역 

 

공고명: 

타지키스탄 정부기능 디지털 전환 이행 지원사업 PMC 용역 

 

계약구분: 

총액계약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낙찰자선정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제입찰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세부품명: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수량: 

1 

 

단위: 

 

 

 

사업금액: 

 

6,030,616,992원 (부가가치세 포함) 

(연부액 잠정기준: 2026년 1,355,075,257원, 2027년 2,062,624,599원, 2028년 2,612,917,136원)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8.12.31.까지 

 

추정가격: 

5,482,379,084원 (부가가치세 제외) 

 

검사/검수기관: 

한국국제협력단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기타사항: 

 

- 

제안요청 설명회: 미실시 

- 

하도급: 사전승인 

- 

차등점수제: 해당없음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세 관련 유의사항]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서 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수출하는 재화”로 간주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위 2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입찰 참여자는 이 점을 유의하여 투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협력단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바, 부가가치세 발생 또는 영세율적용에 관하여는 입찰참여업체의 책임 하에 판단하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3/30 09:00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4/07 18:00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협력단「용역입찰유의서」 제14조제6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입찰참가는 무효 처리됩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후 정상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 > 입찰내역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업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나라장터 업종코드 1468) 

- 

[학술.연구용역(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9999)]을 등록한 업체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40억원 이상 80억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사는 구성사 협정서 승인 후 협정서 제출 처리하여야 최종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는 점을 유의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투찰내역서는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경우에 기술협상 시 제출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정성제안서: 기술제안서Ⅰ(본문) 1부 

② 정성참고자료: 기술제안서 Ⅱ(투입인력 부문) 1부 

③ 정량제안서: 별첨(첨부 및 증빙) 1부 

④ 발표자료 1부 

⑤ 제안요약서 1부 

⑥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하나의 파일로 제출 

   -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각 1부 (공고문 첨부 참조) 

   -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 및 공정 경쟁 확약서 각 1부 (공고문 첨부 참조) 

   -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공고문 첨부 참조)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⑥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제출하여야 함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조견표 등록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기타 유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 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협력단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공지사항 

---------------------------------------------------------------------------------------- 

 

제안서 평가 관련 안내 사항 

· 

제안서 평가기관: 

한국국제협력단 

· 

제안서 평가일시:  

2026/04/21 14:00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통지합니다.) 

· 

제안서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 발표: 10분, 질의응답: 15분 (평가위원 사전검토 시간: 60분 이상 / 사전검토 이후 발표 시작)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발표자 등록 및 발표방법 

· 

(발표자 등록)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시 “제안 발표 여부”를 체크하여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발표방법) 계약담당자가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업체평가목록 > 평가수행 > 화상평가입장 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사전준비) 원활한 발표를 위해 사전에 발표용 PC(화상캠, 헤드셋 등)의 환경설정 및 최적화, 매뉴얼 숙지 등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접속 지연, 미발표 등의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 안내(서약서 양식 공고서 하단 참고) 

·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한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성희롱․성폭력예방 실천 서약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2호 다목에 의거한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와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동의서기술협상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서약 내용에 따라 계약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협력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협력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협력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국제협력단 조달1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한국국제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50조(계약보증금), 제65조(하자보수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50조(계약보증금) ① 조달부서장은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현금 또는 제26조 제1항에 따른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물품의 제조·구매 및 기타: 100분의 10 

2. 용역: 100분의 10 (다만, 건축설계용역, 건설기술용역, 엔지니어링용역 및 소프트웨어용역 등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100분의 15) 

3. 공사: 100분의 15 

◐ 하자보수보증금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65조(하자보수보증금) ① 사업부서장은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공사계약의 경우 규정 제31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증서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⑥ 하자보수보증금액은 계약금액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1. 철도ㆍ댐ㆍ터널ㆍ강교설치ㆍ발전설비ㆍ교량ㆍ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구조물 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2. 공항ㆍ항만ㆍ삭도설치ㆍ방파제ㆍ사방ㆍ간척 등 공사: 100분의 4 

3. 관개수로ㆍ도로(포장공사 포함)ㆍ매립ㆍ상하수도관로ㆍ하천ㆍ일반건축 등 공사: 100분의 3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공사: 100분의 2 

5. 물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3 

6. 하자보수가 필요한 용역: 100분의 3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따릅니다.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협력단 「기술평가지침」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협력단「용역입찰유의서」 제19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협력단「용역입찰유의서」 제19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협력단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협력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협력단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 

1) 

KOICA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경쟁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로서 진행되는 수의계약 체결에도 제한되니 참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1.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 

 

KOICA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주요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납품대금 연동계약서’ 또는 ‘납품대금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계약의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표준 연동계약서 가이드북」 참조 

 

12. 이해상충 방지 

-------------------------------------------------------------------------------------- 

 

입찰참가자가 본 용역의 사업형성 단계 시 공모방식으로 선정되지 않은 전문가*를 사업관리자(PM)로 제안하는 경우, 해당 입찰참가자격의 평가항목(PM 또는 사업관리자 역량)에 대하여 최저점이 부여됩니다. 

* 다만, 동 사항이 포함된 전문가 파견 용역 계약서(’20.1.1자 변경)를 체결한 파견자에 한함. 

 

13.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KOICA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KOICA 감사실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KOICA 조달1팀(031-740-0348) 및 KOICA 홈페이지(www.koica.go.kr → 고객참여 → 부정부패신고센처/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공익신고)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협력단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협력단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협력단 입찰 관련 규정 및 지침, 표준계약조건 등은 입찰공고서 붙임자료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조달업무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첨부1]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입찰공고번호: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입찰공고번호:   

 

○ 사  업  명: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첨부2]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 

 

 

ㅇㅇㅇ 법인, (공동수급)ㅇㅇㅇ 법인은 0000 업체 선정 입찰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모든 기재사항과 구비서류가 사실이고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원본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 상실 또는 계약이 해지됨은 물론,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기에 이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인) 

                

                              (공동수급) 법인명 :                        

                                        대표자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유의사항 

 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공동도급 구성시, 모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 

 ② 기술평가지침 제12조제11항에 따라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 대표자 날인(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 모두 날인) 누락 또는 미제출시 기술평가 실격 처리됨. 

③ 동 문서는 ‘원본대조필’을 갈음하는 것으로 별도 원본대조필 날인 불요 

 

[첨부3] 

 

 

공정 경쟁 확약서 

 

 

ㅇㅇㅇ 법인, (공동수급)ㅇㅇㅇ 법인은 0000 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어떠한 부정 또는 부패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해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근거 없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인) 

                

                              (공동수급) 법인명 :                        

                                        대표자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유의사항 

 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공동도급 구성시, 모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 

② 기술평가지침 제12조제11항에 따라 ‘공정 경쟁 확약서’ 대표자 날인(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 모두 날인) 누락 또는 미제출시 기술평가 실격 처리됨. 

[첨부4]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공고번호 기입 

  2. 입찰건명 : 입찰건명 기입 

  3. KOICA 퇴직자 영입현황 여부 : 해당 / 미해당 

    * 입찰공고일이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 ‘해당’으로 명시
(해당되는 경우 아래 4번 항목 작성) 

  4. KOICA 퇴직자 영입현황 

  당 사는 당 사가 영입한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입찰공고일이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가 동 입찰에 사업관리자(PM) 또는 핵심투입인력으로 참여(공동수급체인 경우도 포함)하였음을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영입(근무)현황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퇴직당시 직급 

퇴직일 

입사일 

신고자 회사 또는 

당해 입찰에서의 지위 

근무기간 

(단위: 개월) 

비  고 

ㅇㅇㅇ 

4급 

2022.2.22 

2025.2.1 

대표이사 

2025.2. ~ 2025.7. 현재 

 

ㅁㅁㅁ 

3급 

2022.2.22 

2024.2.1 

핵심투입인력 

2024.2. ~ 2025.7. 현재 

 

 

 

  상기와 같은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의 영입(근무)현황이 있는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협력단 내규 등에 의거한 귀 기관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낙찰자 결정 취소 또는 계약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처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신고자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붙임1] 

국제개발협력사업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당 사(기관)는(은)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계약자로서 대한민국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준수 등 국제인권규범에 기초한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우리는 국제인권규범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겠습니다.  

3. 우리는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 난민 등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4. 우리는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동권, 안전권, 건강권, 휴식권, 인격권 등을 보호하고 증진하겠습니다.  

5. 우리는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습니다.  

6. 우리는 사업활동에서 영향을 받는 선주민을 포함한 현지주민의 생명권, 안전권, 재산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7. 우리는 국내외 환경규범을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자원의 활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 우리는 인권존중에 기초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협력업체와 거래하겠습니다.  

9. 우리는 사업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인권영향(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우리는 동 서약에도 불구하고 ODA 사업장에서의 인권침해 발생 시, 한국국제협력단의 이행여부 점검, 구제조치 등에 성실히 협조하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회사(기관)     대표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붙임2] 

성희롱·성폭력 예방 실천 서약서 

 

  우리 회사(기관)은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양성평등문화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우리 회사(기관) 임직원 및 동 사업 투입인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성적 언동을 하지 않는 등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하여 무관용·무자비 원칙을 적용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게 일체의 불이익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며 공적개발원조분야의 건전한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 시 「양성평등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 및 향후 한국국제협력단 사업 참여와 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성비위와 관련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은 물론 한국국제협력단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 제기 기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회사(기관)     대표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붙임

To: KOICA 

Declaration of Anti-Corruption in ODA Business Participation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Contract name (계약명): 

Employees and agents of our company declare the following in relation to their participation in the project contract. 

당 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표제 사업 계약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선언합니다. 

- The Following Conditions (다음 사항) - 

1. We will fully understand the “Act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No. 15972, Dec. 18, 2018) and strictly adhere to the regulations regulated by the Act. 

당 사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법률 제15972호, 2018.12.18.)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정히 준수하겠습니다. 

2. We have not been convicted of foreign bribery in any jurisdiction (within the last 5 years) and will not engage in such actions in the future. 

당 사는 (최근 5년 이내) 어떠한 관할권에서도 해외뇌물로 인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We will not allow employees to engage in unfair practices such as collusion, and will not provide bribes (money, lavish entertainment, etc. (including unfair employment for relatives and others)) to KOICA relevant employees and foreign government officials. 

당 사는 회사 임‧직원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한국국제협력단 계약관계직원 및 외국공무원에게 뇌물(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4. We will have internal control regulations, a company code of ethics and a supervision system to implement integrity contracts and prevent corruption, and will work to enact policy that does not enact any penalties to Whistle blowers. 

당 사는 청렴계약 이행 및 부패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 회사윤리강령 및 감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 등 공익신고자에 대해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We pledge that we shall carry out consultant contracts/procurement contracts/construction contracts with the utmost of good faith, and not engage in irresponsible misconduct such as nonfulfillment of a contract without proper reasoning or fraudulent claims. 

당 사는 용역, 구매 및 공사 계약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미이행, 대금 부당 청구 등의 불성실한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6. In the event that our company engages in any activity falling under the malpractice category set out below, or is under sanctions imposed by KOICA, we declare not to raise any objections to KOICA's measures with regard to such activity, including the prohibition of participation in projects by KOICA for up to two years. 

당 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문제유발행위를 유발한 경우 또는 확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 되는 경우 KOICA가 2년 이내의 사업 참여 제한 등 조치를 취하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a. False Statements on Contract-related Documents 계약과 관련된 서류의 위·변조 또는 허위기재 

b. Negligent Operations 과실에 의한 하자 또는 보수 발생 

c. Improper Subcontracting 부정하도급 

d. Poor Survey and Design Services/Feasibility Studies 조사설계 및 타당성조사용역 부실 

e. Breach of Contract 계약위반 

f. Damage or Injury to the Public 공중 손해 사고 

g. Damage or Injury to a Person Involved in the Operations 업무 관계자 사고 

h. Bribery 뇌물공여 

i. Bid Rigging 담합 

j. Interference in Bidding and Contract Conclusion 입찰 및 계약체결 등 방해 

k. Wrongful or Dishonest Acts 부정 또는 불성실한 행위 

7. We pledge to comply with relevant 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Standards and KOICA's Commitment to Human Rights Management in the process of contract execution. 

당 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 및 KOICA의 인권경영실천서약을 준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8. We pledge to uphold social values including job creation, equal opportunity with social integration, cooperation for co-prosperity and ethical management, and to endeavor to realize those values in the process of contract execution 

당 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 및 사회통합, 상생협력, 반부패·청렴 및 윤리경영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확약합니다. 

                   DATE (날짜):  20  .    .    . (     년    월    일) 

           .Company name (회사명): 

     CEO or Representative (대표자):                      Signature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3] 

 

 

[붙임4]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동의서 

 

 

  본인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에서 시행중인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협력단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또한,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력단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신한은행)과 상생결제금융상품 가입 및 ㈜결제전산원 회원가입 등 사전절차를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겠으며, 본인의 약정체결 및 회원가입 지연으로 인해 대금지급이 지연될 경우 협력단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협력단이 계약상대자 및 2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안내 진행 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본인의 2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가 있을시, 협력사에게 적극적으로 상생결제시스템을 안내하고, 2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가 동의시,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하여 협력사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데 동의합니다. 아울러, 협력단이 본인의 협력사(또는 하도급)에 대해서 상생결제 활용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모니터링 결과, 협력사에 대해 상생 결제의 안내나 활용에 협조하지 않았을 경우, 협력단은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관련 조치를 행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사업자등록번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