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고 제2026-330호
용역(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6년 2월 20일
안양시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청계통합정수장 정수지 및 침전지 세척용역
나. 위 치: 경기도 의왕시 덕장로 69 (청계통합정수장)
다. 과업내용: 정수지 및 침전지 세척 [총 면적] 71,608㎡
·벽면세척: 22,526㎡ × 2회 ·바닥세척: 13,278㎡ × 2회
※ 용역내용은 과업내용서를 참조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부서(정수과 ☎031-8045-5335)에서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70일간
마. 기초금액: 금72,116,000원(추정가격 65,560,000원 + 부가가치세 6,556,000원)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제외대상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02. 23.(월) 10:00 ∼ 2026. 02. 26.(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02. 26.(목) 11:00 이후, 안양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2026.02.26.(목) 16:00까지 다시입찰을 실시하고, 같은 날 17:00 이후에 개찰합니다.
|
다. 견적서 제출시 유의사항
1)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고,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므로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
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4. 입찰보증금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기준 등)에 따른 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입찰이용등록을 필한 자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안양시 내에 있는 자
다. 「수도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저수조청소업 신고를 필한 업체
※ 본 용역은 밀폐공간작업으로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안전작업 매뉴얼”에 의하여 시행하고 밀폐공간작업 시 상하수도 안전보건 작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밀폐공간작업 안전이행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으로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의 각 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6.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 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금액(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나, 본 용역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이므로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위: 원]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1,764,159
|
2,330,947
|
231,810
|
나. 계약상대자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가 당해 용역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수계 제출 시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투입된 일자에 대한 용역감독관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7.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의 적정한 임금이 보장되도록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발주처가 산출한 인건비)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법정부담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포괄적 재하도급을 하여서는 안 되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아울러 상기 내용을 포함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확약서(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내용 불이행 시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8.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용역입니다.
나.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노무비 전용계좌를 통보받아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되었는지를 발주자가 확인하는 제도로 착수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가격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 선순위자가 무효의 견적제출자이거나 결격자인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결격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관련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안양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 2>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한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양시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에 따릅니다.
1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 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 타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과 과업내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입찰 공고문을 구성하는 모든 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전자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나라장터(G2B)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 및 입찰보증금을 세입조치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안양시 홈페이지(http://anyang.go.kr)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아. 안양시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실 ☎031-8045-2898)
안양시 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센터>공직자부조리신고
자. 문 의 처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안양시 회계과(☎031-8045-2768)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내용서 등 사업내용: 안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정수과(☎031-8045-533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붙임 1 >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안양시장 귀하
< 붙임 2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
발주자
|
발주기관
|
안양시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
수의계약 사유
|
|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
연락처
|
|
주소
|
|
|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②
|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7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8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안양시(분임)재무관 귀중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