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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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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LKH0001-2-2026 공고일시  2026/02/20 17:31
공고명 충무회관 환경개선 공사
공고기관 제39보병사단 수요기관 제39보병사단
공고담당자 최은미(☎: 055-259-650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2/20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2/26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2/26 10:3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936,000 원
   
배정예산
9,936,000 원
   
추정가격
9,033,051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공고 26-인사-용역 1호 

전자공개 소액수의 계약 안내 공고(재공고) 

 

1. 본 안내공고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계약(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2. 공개 수의에 부치는 사항 

   가. 용    명 : 충무회관 환경개선공사 설계용역 

   나. 용 역 현 장 : 경상남도 함안군 

 다.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라. 예   산   액 : ₩9,936,000(부가가치세 포함) 

   마. 주요 일정 

1) 

기초 예비가격 공개 

: 

'26. 2. 20.(금) 

※ 공개일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서제출마감/개찰 

: 

'26. 2. 26.(목) 

10:00 / 10:30 

 

※ SMS서비스를 신청하여 입찰단계별 문자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기타사항 참조)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업체 

   나. 다음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또는 아래의 자격을 위하여 3개회사 이내에서 1)항을 충족하는 업체를 주대표사로 하는 공동도급(분담이행) 업체 

      1) 건축사법 제7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경상 남도인 업체 지역 제한은 대표사만 해당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산자원부장관에게 설비부문(설비)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설비부문(설비)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업체 

      3)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거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을 등록한 업체 

   다.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계약체결일까지 주 대표업체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가 경상남도인 업체에 한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마.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전자 입찰 참가 등록 등)의 절차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발급,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등록 및 업체추가 정보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4.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5. 공동 도급 : 허용(분담이행방식) 

   가. 공동도급 중 면허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참여 시 대표사는 공개수의계약 참가자격 중 “나항 1호(건축사)”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견적서 제출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 등을 확인하여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등 본 입찰(공개수의)과 관련된 서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7. 제출한 견적서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공개수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공개수의)참여 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공개수의)는 무효처리하며 해당 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공개수의)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것이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등록사항 변경 시 이를 변경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2) 대표자 성명 

         3) 사업자 등록번호             4) 관계되는 면허, 허가 또는 등록내용 등 

   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공개수의)을 대행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1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입찰(공개수의)은 무효인 입찰(공개수의)에 해당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8.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견적서 제출마감시간 이후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9.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https://www.d2b.go.kr) 입찰 정보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기초예비가격 및 산정범위는 국방전자조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공개수의)참여업체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면 선택된 예비가격번호 중 다수 선택번호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다. 기타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및 제1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1순위자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에 허위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예정입니다. 

  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 전에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등 관계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요청하는 경우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 2에 의거 개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기일자로부터 3개월간 수의계약 참여가 제한됩니다. 

 

11.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그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의해 해결합니다. 

   나. “가”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분쟁을 해결합니다.  

   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6조 제2항은 본 계약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항 및 “나”항에 의한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할 수 없습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수급인은 낙찰받은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일괄하도급 및 대체 기술자에 의한 설계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 제1항(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동법 시행령 제87조,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87조 별표 8의 3.8항 및 3.9항에 근거하여 발주기관의 「벌점 운영위원회」심의 후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선정 후 입찰(공개수의)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공개수의)참가업체는 관련 법령에 명시된 하도급 제한 사유를 준수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감독관에게 필수서류를 제출한 후 재무관 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절차 및 필수 제출서류는 계약 후 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라.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환경영향평가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내용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공개수의)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3. 안전·보건 수준 평가 : 대상 

  가. 본 계약의 낙찰(예정)자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이전「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위한 자료를 사업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기준 및 서류제출 방법 

      1) 제출서류 :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 [기타첨부 3] 참조 

      2) 안전·보건 수준평가 적격 기준 : A등급(80점 이상) 

      3) 제출대상 및 시기 :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개찰 후 1순위로 선정된 업체는 개찰결과를 통보받은 일로부터 3일(개찰결과 통보일 포함) 이내에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메일(zkftmqkqh@mnd.go.kr)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결정  

            취소 및 입찰결과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는 개찰 후 7일 이내에 사업담당 공무원이 직접 통보하며,  

       적격시 계약체결이 실시됩니다.  

       ※ 안전·보건 수준평가 관련 문의 : 복지부사관(☎010-9578-4486) 

 

 

14. 견적서 제출 / 계약규정 관련사항 

  가.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및 아래의 규정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나. 관련규정 

     1)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방위사업청 예규) 

    2)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방위사업청 예규)  

     3)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용역계약특수조건(참고서류) 

        ※ 위 관련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중인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1항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제13조 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가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공직자의 사적 이익추구 금지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직자의 사적이익 추구 방지를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시에는 동 확인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기타 필요한 사항 

   가. 본 전자공개수의계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 부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을 서약하여야 하고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공개수의)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입찰(공개수의)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낙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 발생으로 인한 제출 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공개수의)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공개수의)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은 입찰(공개수의) 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재무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공개수의)을 취소,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고시, 통첩, 본 시스템 홈페이지상의 전자입찰 집행절차,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위의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마. 견적서의 취소의사를 표시(입찰취소 신청)한 경우 당해 견적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건에 대한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투찰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공개수의) 취소의사의 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본 시스템의 입찰(공개수의)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합니다. 

   바.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계약이행 중 계약 미체결 또는 계약불이행 등 법령 위반시에는 일정기간 동안 국가기관(지자체, 정부투자기관 포함)이 시행하는 모든 입찰(공개수의)에 참여할 수 없으니 입찰(공개수의) 참가에 신중을 가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공개수의)참가업체는 공개수의 참가 신청 시 사용한 인증서로 공개수의 참가 신청부터 투찰까지 사용해야합니다. 두 개 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입찰(공개수의)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입찰(공개수의) 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공개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공개수의)무효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SMS 서비스를 신청하여 입찰(공개수의) 단계별 문자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국방전자조달 메인화면 우측의 SMS 신청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차. 본 공개수의와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9. 안내사항 

 가. 주소 :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함마대로 848 사서함 80-1호 재정실 

 나. 문의 전화 

  1) 계약사항 안내 : 055-259-6503(제39보병사단 재정실 예산집행부사관) 

     * 이메일 주소: fal486@mnd.go.kr  

  2) 과업관련 업무(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 055-259-6105(인사참모처 복지부사관) 

 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www.d2b.go.kr 

 라. 전자조달시스템 사용방법 및 절차문의 : 방위사업청 전산정보관리소 전산정보개발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 1577-1118(ARS 1번)  / 09:00 ∼ 1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0일 

 

제 39 보 병 사 단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