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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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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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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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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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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학교 먹는 물 수질검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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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3.(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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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설명서는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공고에 관한 사항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이근희 ☎ 031-412-4650)
□ 용역에 관한 사항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김수빈 ☎ 031-412-4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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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53호
일반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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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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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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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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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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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학교 먹는 물 수질검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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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21. 10:00
~
2026. 3. 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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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3.(화)
11:00
재무관리과
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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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23,083,020원
(추정가격: 111,893,655원
+부가가치세: 11,189,36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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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 기간: 착수일~ 2026. 12. 31.
※ 과업지시서 등 관련문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의 착수일: 사업담당자와 협의
※ 과업장소: 관내 학교 115교(세부내역 과업지시서 참고)
※ 입찰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용역입찰은 총액입찰입니다.
다. 본 용역의 계약은 지역제한(경기도) 경쟁입찰에 의합니다.
라.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대상용역입니다.
바.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 예규 제748호)」을 적용하는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사.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 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시 유의 사항
1)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2) 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열람 및 적용
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경기도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gg.go.kr/)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나. 적격심사기준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 예규 제748호) <별표1-5> 기타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일반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먹는물관리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의한 전문인력과 분석 장비를 갖춘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일반, 업종코드 7405)으로 등록을 필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함.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유효기간 내 발급된 것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 제출 공고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규정에 해당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면제가 가능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절 ‘2-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무효처리됨.(입찰참가자격의 대표자는 대표자 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 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3) 위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 제출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 제출자는 입찰 제출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8. 개찰 및 낙찰자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고, 낙찰자결정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1순위 업체가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단,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가를 결정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함]
나.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예상종합평점이 95점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1위 또는 2위 업체까지 1차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 통보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다. 적격심사 평가결과 예상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라. 입찰 집행 시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하는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평가 결과 예상종합 평점이 95점에 미달 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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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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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7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용역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포기할 경우와 계약 이행과정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고, 개찰, 계약 문의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담당자 이근희, ☎031-412-4650
나.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담당자 김수빈, ☎031-412-4589
다. 전자입찰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 인터넷 콜센터(☏1588-0800)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규정을 입찰 참가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 예규)
마.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 2. 20.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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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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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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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작성 )는 본 ( 계약명 작성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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