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6-0044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입찰에 참가할 업체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0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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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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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태양광발전사업 사업화 및 공모지침서 작성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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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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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70,696,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수수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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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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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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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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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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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공영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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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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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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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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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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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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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도시기획처 신재생사업팀(032-260-5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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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 예정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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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중(공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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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방식 및 계약방식, 사업수행능력평가 방식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청렴계약이행 대상 용역입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장기계속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1차수(2026년) 250,000,000원, 2차수(2027년) 20,696,000원)
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및 「인천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인천광역시 고시)」에 따라 인천도시공사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등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및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설계업 등록을 하고,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전문 설계업을 1종 이상 등록한 자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의거 ‘①’ 또는 ‘②’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아래 모든 기술부문 해당 전문분야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신고를 필하고,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업을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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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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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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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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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산업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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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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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전기전자응용 중 1개 분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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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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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토질·지질, 측량·지적 중 1개 분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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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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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 수질관리, 자연·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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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술사법」 제5조의7 제1항에 의거하여 아래 모든 기술부문에 해당 전문분야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종류와 범위를 등록하고,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기술사 사무소(합동사무소를 포함)를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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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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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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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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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산업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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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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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배전, 전기전자응용 중 1개 분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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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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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토질·지질, 측량·지적 中 1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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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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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 수질관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中 1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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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참가자는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계약목적물 규모인 태양광발전용량 40MW 이상의 관련 실적(입지조사,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등)을 보유해야 하며, 공동계약으로 수행한 준공실적은 참여지분율에 따라 인정합니다.
※ 기술용역 이행 실적증명서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31호 서식]에 의거하여 발주처의 날인을 받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실적의 경우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실적증명서에는 해당 계약의 시설 규모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공동도급 실적은 비율과 이행실적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실적증명서 실적이 오기재된 경우(비율부분에는 비율, 실적부분에는 실적 정확히 기재), 입찰공고문에 명기된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 의견에 따름)에는 평가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가. 공동수급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하여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회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최소지분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총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추정가격에 대한 비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라. 기타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5.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요령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은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www.ih.co.kr) 「입찰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참여업체 등록 및 평가서 제출방법
가. 참가업체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1) 일 시 : 2026년 3월 9일 10:00~16:00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장 소 : 인천도시공사 도시기획처 신재생에너지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 신관 5층)
3) 방 법 : 대표회사 공문서로 직접 방문접수(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4) 제출서류
①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1부, 부본1부)
② 제출 서류의 전자파일[USB 1개-사업수행능력 평가서(PDF파일) 및 자기평가서(excel파일)]
나. 등록 및 평가서 제출: 업체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일정서류 지참 제출
1) 대표자 등록 시 : 신분증
2) 대리인 등록 시 :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 하단에 연락 가능한 전화, e-mail주소, 팩스, 담당부서 및 담당자 명기
다. 제출 시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2) 사업자신고증, 기타 참가자격면허증 사본, 참가자격 중 실적증명서 각1부
3)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사용인감 지참)
4) 공동수급 협정서 원본 1부(공동도급 시)
※ 공동수급체 구성 시 각 구성원의 해당서류 동일 서류 포함
라. 기타 및 유의사항
1) 모든 자료는 작성순서 및 서식에 의거 본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2)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참가업체가 부담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증빙서류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통보
1) 평가결과는 평가완료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에 따른 가격입찰공고 진행시 나라장터(G2B) 입찰공고 화면에서 개별 공개(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통보(예정)일 : 2026년 3월중
7. 입찰참가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참가대상자 선정
1)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및 「인천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인천광역시 고시)」에 따라 인천도시공사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 입찰참가대상 업체 선정은 인천도시공사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85.3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자격자로 선정하며, 입찰참가자격자로 선정된 업체만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업체로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 재공고합니다.
나. 입찰 및 낙찰자 결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참가 가격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3)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경영상태평가’는 PQ점수에 기반영된 경우 배점한도(2점)를 입찰참여 적격자 모두에게 부여합니다.
4)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공고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소재하는 업체를 해당 지역 업체로 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하는 경우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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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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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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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동안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인천도시공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절차서」 등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또는 안전협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공공기관 우선구매 관련 안내
가. 인천도시공사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관련 각 개별법령에 따라 아래의 제품, 용역을 우선하여 구매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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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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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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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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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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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공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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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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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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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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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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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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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공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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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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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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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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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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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표준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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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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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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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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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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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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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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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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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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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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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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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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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공고의 최종낙찰자는 사업 시행시 위 표의 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 용역을 우선 구매하여 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장사항)
다. 위 자재 및 용역에 관한 사용내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준공 시까지(다년도 계약인 경우 매 연말까지) 인천도시공사 재무관리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11. 계약대가의 지급 : 전자적 대금지급(상생결제시스템) 이용
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의무 대상 입찰입니다.
* 상생결제 시스템이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2·3차 협력사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나.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신한은행)에서 【신한 동반성장론】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협력기업 약정 : 구매기업(발주자) ↔ 1차 기업(공급자)
* 계좌를 보유중인 경우 : 기존계좌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 (하도급지킴이 제외)
* 보유계좌가 없는 경우 : 협약은행(신한은행) 신규 계좌 개설 후 상품가입 및 약정
② 상생약정 이후 결제전산원 홈페이지(www.kefci.com) 회원가입
* 상품명 및 방법 안내 : 신한 동반성장론 홈페이지 참조 (shinhan.kefci.com)
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를 통해 대가를 지급받은자(1차 협력기업 및 하위 협력기업 전체 포함)는 총 수령대가 중 상생결제를 통해 수령한 대가의 차지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 또는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상생결제 운영요령 참조)
라. 1차 협력기업은 구매기업 발행 매출채권(A)의 수취와 동시에 2차 협력기업(구매기업 관련여부 무관)에게 구매기업이 발행한 매출채권을 한도로 별도의 매출채권을 발행(B)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이용가이드, 유의사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과업내용서, PQ평가서 작성지침(참고자료)·평가기준, 적격심사기준, 계약관련사항(일반 및 특수조건 등)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이행을 위한 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등 모든 입찰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된 용역업체의 평가서류는 용역계약문서의 일부로 보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판례에 따릅니다.
라. 본 용역사업집행 계획은 낙찰자 선정 이전에 인천도시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마. 참가업체의 평가결과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입찰에 불참하여 본 용역이 재공고 될 경우, 불참업체는 재공고하는 본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바. 공고문 및 평가기준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인천도시공사의 해석에 따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이 공고 및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 규정 및 판례 등에 따릅니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의 교부는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www.ih.co.kr) 게시로 갈음하며, 평가와 관련된 추가(보완)사항 또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여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아.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서에 관한 질의는 평가 참여회사에 한하여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대표회사 명의의 문서로 작성하여 이메일(eskim524@ih.co.kr) 또는 팩스(032-260-5419) 후, 접수사실 확인(전화 032-260-5466) 질의에 한해 가능하며 구두로 문의하여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신은 질의마감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의 공고문 상단에 게시하고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관련 문의는 인천도시공사 재무관리처 계약팀(전화: 032-260-5186)
▸용역업무 관련 문의는 인천도시공사 도시기획처 신재생에너지팀(전화: 032-260-5466)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또는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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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과 관련하여 인천도시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열린경영 청렴신문고의 부조리익명신고(Help Line) 및 전화(032-260-7272), 팩스(032-260-556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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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0일
인천도시공사 계약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