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명초등학교 공고 제2026–5호
2026학년도 호명초등학교병설유치원 통학차량 임차용역 업체 선정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2. 20.
호명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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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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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견적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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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호명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견적(견적 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견적·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견적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견적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견적(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실(☎054-522-7892) 및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be.kr) 청렴행정/신고센터/클린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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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2026학년도 호명초등학교병설유치원 통학차량 임차용역
나. 용역내용
1) 차량 및 수송대상: 21인승이상 버스 1대, 유치원생
2) 연간 운행일수: 250일
※ 교육과정 운영상 학교장 요청 시 공휴일에 운행 가능, 학교 사정으로 일수는 변경될 수 있음.
다. 용역기간: 2026. 3. 1.~ 2027. 2. 28.
라. 기초금액: 금63,701,500원(추정가격 57,910,455원 + 부가가치세 5,791,045원)
※ 기초금액에는 부가가치세, 운전원 및 승차보조원 인건비, 차량유류비, 보험료 등 차량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가 포함
2. 견적 제출 및 계약 방법
가. 총액견적, 지역제한(예천군-지사허용), 전자견적 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나. 소액수의 계약 대상으로 용역 공동계약 불허,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무방문 전자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 제출 개시 및 마감 일시
가.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2. 20.(금) 17:00 ∼ 2026. 2. 26.(목)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견적서는반드시 나라장터의 “견적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견적정보-용역-공고현황”에서 확인하시고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안전 견적 서비스
견적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견적 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견적 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본 견적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견적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 견적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견적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견적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견적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견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 일시: 2026. 2. 26.(목)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견적가격 확인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 장소: 호명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5.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전자견적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업종코드: 5805]으로 등록한 업체
※ 용역차량은 반드시 계약회사 소유의 직영차량(지입차량 불가)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에서 정한 차령범위 내의 정기검사를 필한 차량이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에서는 직영차량 운행각서, 교통안전정보조회 결과 통보서 등을 제출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개찰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자)이어야 합니다.
※ 상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조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통학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7811189902)]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된 것으로서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영업소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계속 경상북도 예천군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지사투찰 허용).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견적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나. 본 견적 제출은 전자 견적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견적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여야 합니다. 전자견적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견적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집행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견적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견적에 참가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견적참가)에 따라 하도급 관련 위반한 사실이 있는 계약상대자가 마지막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가 제18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견적참가를 허용합니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견적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전자견적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 및 예정가격
가.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 견적 제출자로서 지방자치단체 견적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견적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조달 시스템의 자동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건은 소액수의 견적 제출 대상으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견적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최다 선택된 4개 번호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8. 최저임금 보장
○ 본 용역견적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견적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장 견적 및 계약 일반기준(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 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견적 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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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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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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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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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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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7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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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6,7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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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됩니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숙지하고 “안전관리 이행서약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기한 내에 별첨 특수조건 서식에 의한 “안전관리 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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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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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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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견적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 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한 법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최종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해당 학교에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지방자치단체 견적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견적유의서 및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계약 관련 법령 및 회계 예규 등에 관하여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견적 콜센터 『☎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견적정보』-『용역』-『공고현황조회』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견적정보』-『용역』-『기초/예비금액조회, 개찰 결과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상세한 내용은 호명초등학교 행정실(☎054-522-78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 견적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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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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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견적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견적․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견적·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견적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견적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견적․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견적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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