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10호
「마리면 진산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실시설계용역」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마리면 진산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다.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라. 기초금액: 금358,490,000원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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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설명 및 내역서 확인: 거창군 수도사업소(☎055-940-8423)에게 문의, 투찰 전 과업 및 산출내역 등에 관하여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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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방법 : 총액입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적격심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에 따라 “예정 용역사업비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가. 입찰 개시일시 : 2026. 2. 23.(월) 10:00
나. 입찰 마감일시 : 2026. 3. 3.(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3. 3.(화) 11:00, 거창군 입찰집행관PC
※ 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 미숙지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본점 소재지가 경상남도인 업체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전기설비), 환경부문(수질관리)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동일분야로 기술사사무소를 신고(등록)한 자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사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가 대표회사로 하되,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대표사와 구성업체 모두 지역제한을 받습니다.
다.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제출(나라장터) 기한 : 2026. 3. 2.(월) 18:00
※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 제출시 전자입찰서 제출한 내용대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 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승인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국고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단,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가격개찰 → 사업수행능력 평가(1순위) → 적격심사〕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 ±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 예비가 산출프로그램에서 15개가 무순으로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 1순위는 우리군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따라 개찰일 다음날부터 7일이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수도사업소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기준점수 미달 시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합니다.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포기서(자기평가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역제한 대상 용역으로 지역업체 참여도는 배점한도(3점)를 적용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 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바.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 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1점)를 적용하며, 경영상태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되어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 기술인력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 현황이 관련 법령에 정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적격심사용 기술자보유증명서 및 기술인력에 대한 4대보험 가입 확인서류(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증, 4대보험 가입 확인서류(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와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월별로 지급된 급여 지급명세서 및 계좌이체한 급여입금확인증)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자는 평가에서 불인정 및 감점합니다.
사. 동일가격 입찰자가 2개 업체 이상일 때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 각 심사항목별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자.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7.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 개찰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
- 개찰 1순위 기준 미달 시 : 발주청의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나. 평가서 제출장소 : 거창군 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방문접수)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68, 거창군 수도사업소(☎055-940-8423)
※ 제출기한(시간) 초과 시 접수받지 않습니다.
다. 제출방법 :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으로 접수 불가)
라.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시 구비서류: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참조, 사업담당자 문의(☎055-940-8423)
8.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우리군 청렴계약제 및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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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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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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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평가자료는 작성지침에 따라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평가자료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및 작성 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허위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라.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입찰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 전산 장애해결 등에 관한 문의는 정부조달 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또는 나라장터 인터넷폰, FAX(042-472-22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http://www.g2b.go.kr),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과업지시서 및 평가관련 등 문의는 수도사업소(☎055-940-8423)로, 기타 입찰 관한 사항은 수도사업소(☎055-940-8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0일
거창군 수도사업소 관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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