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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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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47048-000 (유찰) 공고일시  2026/02/20 16:33
공고명 2026년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수요기관 전라북도
공고담당자 김송희(☎: 063-280-2330)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2/23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2/25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2/26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2/2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5,826,500 원
   
배정예산
45,826,500 원
   
추정가격
45,826,5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그림입니다. 

TEL. (063) 280-2330 

FAX. (063) 280-2339 

 

수의견적 제출안내 재공고 

 

 

 

공고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318호 

 

용 역 명 : 2026년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 

 

 

   이 입찰공고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고문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063-280-2330), 용역 관련은 

 여성가족과(063-280-476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클린계약의 약속        

그림입니다. 

  (http://jeonbuk.go.kr)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각 호의 내용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수의견적제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그에 근거한 예 

 

7.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등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318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재공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2026년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 

기 초 금 액 

45,826,500원 

 입찰개시일시 

  2026. 02. 23. 10:00 

 입찰마감일시 

  2026. 02. 26. 10:00 

추 정 가 격 

45,826,500원 

 개 찰 일 시 

  2026. 02. 26. 11:00 

 개 찰 장 소 

 전북도 회계과 입찰집행관PC 

 

 

2. 입찰 및 계약 방식 

  2-1 총액 수의견적제출(이후부터 “입찰”이라 한다) 대상입니다. 

  2-2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2-3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 또는 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3. 용역시행 개요    

  3-1 용역기간 : 2026.03.01 ~ 2027.02.28. (1년간) 

   ※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지연기간에 대한 금액을 제외하고 계약체결 합니다. 

  3-2 대상인원 : 669명(계약조건 참조) 

   ※ 지원대상 아동 수는 추가 신청 등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대상인원 변동시 계약만료 후 정산함 

   ※ 본 건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금융·보험 용역’면세사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4-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4-2 보험업법 제4조 및 기타 보험관련 특별법에 의거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본사에 한함. 단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 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보험금 지급여력 비율이 150% 이상(공동수급 시 공동수급업체도 포함)이어야 합니다. 

  4-3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 단,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안을 개찰일 전일(18:00)까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로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4-4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5-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시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5-2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  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5. 공동계약 

  5-1 용역은 공동계약(공동 또는 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5-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큰 업체로 합니다. 

 5-3 공동수급체는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작성하여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대표자가 승인하여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 제출(투찰)된 후에는 협정서 제출이 불가능하고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5-3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 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6. 현장설명  

  6-1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여성가족과(063-280-4769)에 비치된 단체보험 계약조건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7.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7-1 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7-2‘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7-3‘지방계약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계약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8-1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8-2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8-3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9-1‘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2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처리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9-3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  

  10-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   

       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1. 계약상대자 결정 

  11-1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가격 대비 견적제출 금액이 88% 이상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11-2 동일 가격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11-3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1-4 낙찰하한가 미달 등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처리하며 개별 연락 없이 매시간 개찰하오니 나라장터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5 낙찰자는 보험료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계약체결 통보 및 계약  

  12-1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12-2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귀속되며,‘지방계약법 시행령’제 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준수 

  13-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13-2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결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14-1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전산장비 장애로 전자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4-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19조의 2(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4-3「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4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063-280-2330), 과업 내 설명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과(☏063-280-47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20일 

 

전북특별자치도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