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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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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46993-000 공고일시  2026/02/20 16:31
공고명 2026년 충청권 압수물자원화사업 관리운영 용역
공고기관 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 수요기관 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
공고담당자 정유미(☎: 042-939-220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2/23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2/27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2/2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5,122,490 원
   
배정예산
45,122,490 원
   
추정가격
41,020,445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소액수의계약(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안내공고 합니다. 

                   2026. 2. 

                               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 계약관 

▪본 견적제출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에 의한 안내공고로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안내공고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 

  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거나 수의계약  

  배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필수확인) 적격 수급업체 선정(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시행하며, 안내공고 시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 

 -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다음의 자료를 발주부서에 제출 

  ‧ 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약서 포함),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 안전보건수준 평가 적격 기준: B등급(70점 이상) 

  ‧ 제출부서 및 평가 관련 문의: 자원순환관리처 자원순환사업부 박준형 대리(042-939-2306)(발주담당) 

   ※ 제출서류 양식 및 평가세부기준은 별첨 참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적에 참여한 자는 모두 공단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    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ㆍ우리공단은 청렴계약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찰담합 방지책으로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련자료: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열린공단/입찰정보/집행기준)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당행위 또는 부당사례 등과 공단 직원이 금품 및 향응요구, 지위남용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신고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 일체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그림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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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찰 건 명:  2026년 충청권 압수물자원화사업 관리운영 용역 

 계 약 방 법:  소액수의(총액), 지역제한(대전,세종,충남,충북) 

 기 초 금 액:  45,122,490(부가세포함) 

※ 용역기간을 10개월로 산정하여 투찰하되, 실제 용역 착수일자부터 매달 투입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정산·지급함. 

 입 찰 방 법:  수의(총액)소액(2인 이상 견적입찰) 

 인       원:  총 2명 (지게차운전원 1명*/ 주근무지: 세종) 

 *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국가기술자격의 취득 등)에 해당하는 자료 관련 증빙 반드시 제출해야 함 

 과 업 내 용:  업무지원 인력 파견 * 세부내용 과업내역서, 용역계약특수조건 등 참조 

과 업 기 한:  계약일로부터~2026.12.18.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주 1회 공단 직원과 동행하여 청주압수물사업소 업무 수행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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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서(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시: 2026.02.23.(월) 10:00 

 견적서(전자입찰서)마감일시:     2026.02.27.(금) 10:00 

 개찰일시:                      2026.02.27.(금) 11:00 

 견적서제출방식: 전자견적서 제출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설명서는 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②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환경서비스처 환경안전경영부 정유미 대리 (☎ 042-939-2205, FAX 042-939-2280) 

  ③ 과업내용 및 세부관련사항: 자원순환사업부 박준형 대리 (☎ 042-939-2306)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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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②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대전광역시 또는 충청남도 또는 충청북도인 자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근로자파견사업(업종코드: 1172)으로 등록한 업체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다만 시스템 오류 등의 문제시에는 직접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가능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②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 견적 제출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1)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다만 시스템 오류 등의 문제시에는 직접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2)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귀속)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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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신원확인입찰) 본 견적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정산 

--------------------------------------------------------------------------------------------------------------  

1) 입찰(견적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아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연금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43,567 

108,657 

14,278 

68,610 

 

 

2) 국민건강보험료 등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3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중대재해처벌법제5조 관련, 수급사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내역서 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정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는 대가지급 시 사용내역을 확인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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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순서에 따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시행하여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 선정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및 공단 퇴직자 영입(재직)현황 확인서[붙임3,4]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동일 견적가격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를 준용하여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2) 예정가격 

 ①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견적(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입찰(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3) 소액견적 대상용역으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시행합니다. 

★중요★ [적격 수급업체 선정(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시행하며, 안내공고 시 첨부된 선정 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  

 -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다음의 자료를 발주부서에 제출 

  ‧ 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약서 포함),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 안전보건수준 평가 적격 기준: B등급(70점 이상) 

  제출부서 및 평가관련 문의: 자원순환관리처 자원순환사업부 박준형 대리(042-939-2306)(발주담당) 

   ※ 제출서류 양식 및 평가세부기준은 별첨 참고 

 

4) 낙찰자 계약체결 시 숙지 및 준수사항 안내(용역근로자 근로조건 관련) : [붙임5] 확약서 제출 

 ①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 

 ②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 

 ③ 포괄적인 재하청방식으로 업무처리를 금지 

 ④ 외주근로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임금지급, 근로시간·근로조건 등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급법 준수 등 

 ※ 본 견적제출의 낙찰자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 1항에 따른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동 확약서 2항③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 외에 계약 법령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자격 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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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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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한 신고·고발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당행위 또는 부당사례 등과 공단 직원이 금품 및 향응요구, 지위남용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신고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 일체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K-eco 신문고 : 공단홈페이지(국민참여>K-eco신문고 target=_self>www.keco.or.kr)>국민참여>K-eco신문고 

 - 부패신고센터 : (전화) 032-590-3071     (FAX) 032-590-3069 

 

8.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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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견적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2) 견적제출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계약이행(제조입찰의 경우 적용함) 

6)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제조입찰인 경우에만 적용) 

 

 

 

 

 

 

 

 

 

1. 이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안내설명서를 구성하는 안내공고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과업 및 규격착오,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현재)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현재) 

   4.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현재)  

   5.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현재) 

   6. (지방) 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현재) 

   7. 용역계약특수조건 (공단지침, 현재) 

   8. 기타관련 법령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조달업무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공단 지침: 공단 홈페이지(http://keco.or.kr) → 열린공간 → 입찰정보 → 집행기준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1.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2.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 

 

 

 

 

 

 

 

 

 

 

 

 

[붙임 1] 국가계약법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장 귀하 

 

 

 

 

[붙임 2] 청렴·인권존중 계약(서약)서 

 

업체 제출용 

 

 

청렴·인권존중 계약(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경쟁입찰과 관련해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이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음과 아울러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1)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인권경영의 취지를 존중하며,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보호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인권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 발생을 최소화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성실히 협력하겠습니다.   

 

.     . 

서 약 자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장 귀하 

 

 

[붙임 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충청권환경본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 4] 

 

공단 퇴직자 영입(재직)현황 확인서 

 

 

계 약 명 

 

 

상기 입찰(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의 공단 퇴직자(퇴직 후 2년이내) 영입(재직)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직급* 

입사일 

(2000.00.00) 

공단 퇴사일 

(2000.00.00) 

비  고 

 

 

 

 

 

 

 

 

 

 

 

 

 

 

 

 

*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1호.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호.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호.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상기 계약을 체결(수행)함에 있어 위에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별첨] 임원, 계약담당자 및 참여자 현황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공단 퇴직자 영입·재직자가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법인등기부등본(기타 관련서류[“해당사항 없음” 기재 시에도 제출]) 1부. 

     2. 전체 임원 및 계약담당자 명단([별첨] 참조[“해당사항 없음” 기재 시에도 제출]) 1부.  

 

 

[별첨]  

 

 

임원 및 계약담당자 현황 

(2026. 00. 00. 현재)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고 

사내이사 

(대표이사 포함) 

김 o o 

 

 

 

 

 

 

 

 

 

 

 

사외이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 

 

 

 

계약담당자 

 

 

 

참여자(1) 

 

 

 

참여자(2) 

 

 

 

... 

 

 

 

 

 

 

 

 

 

 

 

 

 

[붙임 5]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 용역건명 : 

 

1. 인건비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원가계산가격 :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 

★ 예정가격 :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 

★ 기초금액 :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전 공개된 금액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예정가격÷원가계산가격) 

낙찰율 : 낙찰금액÷예정가격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최소 임금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낙찰율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① 퇴직급여,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법정부담금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 모두 기재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 본 확약서는 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직접 제출한 서류로서 사용인감 등의 날인이 없어도 적격심사의 평가에 반영되고 계약체결후에는 계약조건의 효력을 가집니다. 

   * 시스템이 아닌 직접 제출의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사용인감 등을 날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