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433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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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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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뇌병변·중복장애인 안심돌봄 인프라 신축 타당성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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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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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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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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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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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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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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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품 작성 1식
- 공간구성 방안(시설의 적정 규모 산정 포함) : ① 30인 전담 별관 설치, ② 기존 시설물 증축 등, ③ 은평의마을 부지 내 별도 공간에 신축
- 시설 운영방안 및 인력구성 계획
- 중증 발달장애인의 입소대기 현황․장애특성에 적합한 돌봄서비스 방향과 수준
- 국내․외 증증 장애인 대상 거주시설의 운영모델, 공간구성, 서비스 체계 사례조사 및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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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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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79,99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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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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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63,635,45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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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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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6,363,5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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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가. 입찰참가등록(전자입찰)
- 일 시 : 2026. 3. 18.(수) 10:00~ 2026. 3. 20.(금) 16:00
- 장 소 : G2B(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5. 3. 19.(목)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 평생교육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처리합니다.
나.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방문제출)
- 일 시 : 2026. 3. 20.(금) 10:00 ~ 16:00
- 장 소 :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과(☎02-2133-7458)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본청 1층)
- 제출서류: 제안서 참가 신청서류 등 / 제안요청서 [붙임 1] 참조
※ 가격제안서 및 세부 산출내역서: 밀봉 후 인감 날인 제출
- 제출방법: 방문하여 직접 제출(우편 및 전자우편 접수 불가)
※ 제안서 제출 시 예비평가위원 고유번호 추첨을 위해 직접 방문
다.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개별통보
라. 기타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평가 관련 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20분(PT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하며 사업총괄책임자(또는 총괄책임자의 위임을 받은자)가 실시하여야 합니다.
※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기준표에 의하여 평가합니다.(제안요청서 참조)
※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평가에 의하여 선정된 업체와 협상절차를 통하여 선정합니다.
2)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정성적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하며, 평가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정량적 평가 3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평가 10%로 합니다.
3)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단, 종합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본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합니다.
5)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 협상적격자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합니다.
6) 계약체결: 협상 성립, 낙찰자 통지 후 10일 이내로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분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8조의 2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이하 확인서)를 소지한 자(다만,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도 해당 입찰참가자격이 있음)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입찰자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확인서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등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후라도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다만,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경우 해당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른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제출하여 해당 자격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4.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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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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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및 장소: 2026. 3 18.(목) 18:00까지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기술제안서 방문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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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안요청서 설명: 실시하지 않음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 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능력 확보를 위해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제출자는공고문,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용역설명서․과업지시서 등 설계사항, 우리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 관련 서식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s://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0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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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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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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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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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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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서울특별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서울특별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서울특별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서울특별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서울특별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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