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공고 제2026-431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예산 가야사지 11차 매장유산 발굴조사 용역
나. 용역위치 : 예산군 덕산면 상가리 35-49(1지점), 35-50 외 4필지(2지점)
다. 용역개요 : 매장유산 정밀발굴조사(1지점), 시굴조사(2지점)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마. 기초금액 : 금146,32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은 총액입찰제이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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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 주의사항
본 용역의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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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나. 전자입찰개시일시 : 2026. 2. 23. 10:00
다. 전자입찰마감일시 : 2026. 3. 3. 10:0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3. 3. 11:00 예산군 입찰집행관 PC
※ 낙찰 하한선 미달로 유찰될 경우 당일 재입찰을 할 수 있으며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3.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
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매장유산조사기관(육상발굴조사)으로 등록한 업체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본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참가자격을 등록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4.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합니다.
5. 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시 개인 신원확인과 사업자용 인증서 전자서명이 필요하므로, 모바일과 연동한 4가지 개인 신원확인 방법(간편인증, 개인용 금융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차세대 나라장터 모바일 앱) 및 사업자용 인증서를 미리 준비하셔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이상)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국가유산청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추정가격 2.5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조사이행능력의 연구조사실적평가는 국가유산청에 최종 신고된 실적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료된 매장유산 조사용역실적 합계를 반영하며, 실적금액은 국가유산청에 신고된 허가금액이 아닌 발주기관에서 확인된 최종 준공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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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 인정범위 : 해당용역의 선행용역 외 모든 국가유산 조사용역 실적
※ 실적 평가기준 금액 : 금133,020,000원(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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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예산군 문화관광과)의 판단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실적증명서는 문화관광과 국가유산팀(☏041-339-7332)과 사전협의 후 날인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 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경영상태평가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제외)
마. 신인도 분야 중 용역전문성 평가 시 해당 용역 조사지역 및 기관 소재지 동일 지역은 충청남도이며, 동일공종은 ‘발굴조사, 시굴조사’로 평가합니다.
바. 기타 세부 적격심사 평가 관련 내용은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국가유산청고시 제2024-6호(2024. 5. 17.)]에 의하며, 상호간에 내용이 상이할 경우 본 입찰공고서의 낙찰자결정방법에 의합니다.
※ 낙찰자가 본 사업에 필요한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발주처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2인 이상인 때에는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계약체결
계약은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전자계약)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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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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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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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그 밖의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서약이행특수조건, 입찰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예산군 공직자가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또는 예산군 감사팀(041-339-7135)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설계열람 및 용역에 관한 사항 문의는 문화관광과 국가유산팀(041-339-7332),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41-339-738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2. 20.
예 산 군 재 무 관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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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용역 명 또는 공사명 기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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