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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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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46417-000 공고일시  2026/02/20 14:48
공고명 부산항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공사(신선대부두 및 감만부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공고기관 부산항만공사 수요기관 부산항만공사
공고담당자 문상철(☎: 051-999-303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20 0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3/23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2026-03-09 15: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24 15:00 개찰(입찰)일시 2026/03/24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92,500,000 원
   
배정예산
592,500,000 원
   
추정가격
538,636,364 원
낙찰하한율
85.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전자입찰공고번호 : R26BK01346417-000   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26-029호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0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부산항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공사(신선대부두 및 감만부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과업내용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1식 

  용역예정금액 : 592,500,000원(안전보건관리비 1,994,077원, 손해배상보험료 3,521,204원) 

  - 추정가격 538,636,364원 + 부가가치세 53,863,636원 

  기초금액 : 592,500,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 평가”라 함) 대상용역입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 공동 및 분담이행을 허용하는 용역입니다. 

 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제한경쟁(실적제한) 대상용역입니다.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용역입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대상용역입니다. 

 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 자격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등 참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관련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종합설계업(업종코드 : 1105) 또는 전문설계업(1종)(업종코드 : 1106)를 등록한 업체 

  - 최근 10년간 국가·지자체·공공기관·민간에서 발주한 육상전원공급설비(6.6kV 이상) 설계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단, 유지보수 설계 실적은 제외) 

   * 상전원공급설비: 항만시설에 선박 접안 시 선박에서 필요한 전기를 육상으로부터 공급받는 설비 

  - 상기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실적심사신청서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제출(기한 등 나라장터 공고 참고)하여야 하며, PQ 평가를 위한 서류 제출과 무관하게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나라장터 상 실적심사신청서 미제출 시 입찰참가자격 확인 불가에 따른 부적격 처리) 

   * PQ평가를 위한 실적평가의 경우 붙임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참고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 평가”라 함) 대상입니다. 

  - 가격입찰참가자격 : PQ 평가 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통보받은 업체 

  - PQ 평가 결과 90점 이상 득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 실시하며,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에 해당하므로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최저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사업수행능력 50점, 입찰가격 50점)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 

 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여야 하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분담)이행(5개사 이하, 최소지분율 10%)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계약인 경우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공동도급의 경우 참여 지분이 가장 많은 대표업체 소속 기술인 1인이 사업책임기술자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 가격입찰 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아래 제출기한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3.23. 18:00 

   ※ 단,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취소 후 다시 제출 포함)하거나 승인이 불가능 합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평가 

  평가기준 작성안내서 교부 

  - 조달청 전자입찰 공고문의 첨부물에서 열람 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제출 마감일시 : 2026.03.09. 15:00 

  제출장소 : 부산항만공사 재무회계부(우편접수 불가) 

 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부본 1부) 

   - 자기평가서는 총 2부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원본 및 부본) 맨 앞쪽에 편철하여 제출 

  평가서 제출은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재직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와 위임장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동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자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공사귀속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8. 입찰서 제출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3.20. 00:00 ~ 2026.03.24. 15:00 

 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아래 제출기한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3.23. 18:00 

   ※ 단,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취소 후 다시 제출 포함)하거나 승인이 불가능 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 2026.03.24. 16:00 

  개찰장소 : 입찰집행담당 PC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예정가격의 85.495% 이상)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654호, 2026.01.26.) 제2조 제1항 [별표1](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입찰가격 50점, 당해용역수행능력 50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당해용역수행능력의 평가기준은 공고문 첨부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를 적용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전자계약서 인지세 공동납부 안내사항 

  우리공사에서 2021년 계약분부터 전자계약서 인지세를 공동부담하오니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인지세 50% 공동 부담 

  - 납부방법 : 계약서(초안) 송부 시 우리공사 인지세 50% 납부하며, 해당업체는 인지세 50% 납부 후 응답 시 인지세 사용 처리하여 송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보건확보 서약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및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 본 용역은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용역으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1,994,077원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5. 협력업체 포탈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낙찰된 자는 부산항만공사 협력업체 포탈시스템에 가입하여 기성(준공)검사 요청, 대금지급 요청 등을 하여야 합니다. 

  - 부산항만공사 협력업체 포탈시스템 : srm.busanpa.com 

 

16.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 

 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을 위하여 “납품대금 표준 연동계약서(계약금액 산출내역서 포함)”를 작성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공사와 협의 후 확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다만, 납품대금 연동을 원하지 않을 경우 “납품대금 미연동계약서”에 취지와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호의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 90일 이내 

  - 계약금액 1억 원 이하 

  - 단순 구매 또는 판매 

  -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 (‘상생협력법’ 제2조제13호) 

 

 

17. 기타사항 

  평가 자료는 우리공사에서 교부한 서식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 및 제출(우편접수 불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자료 제출 시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는 인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평가자료에 허위가 발견될 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이 해지됩니다. 

  직접경비의 경우 그 비용을 추후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조달청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당해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의 낙찰자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이전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부산항만공사 안전관리 계약 특수조건」 제5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안전보건관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위한 자료를 우리공사에서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적정성 평가에 관한 평가내용, 작성양식, 평가기준 등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busanpa.com > 정보공개 > 입찰정보)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안전관리 계약 특수조건 [별지 제2호]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적정성 점검표 

    - 안전보건관리 적정성 평가 적격 기준 : 60점 이상  

  본 공고문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항만공사 안내 

  -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중앙동6가) 부산항만공사 

  - 문 의 : 입찰 및 계약 사항은 재무회계부(051-999-3036), 설계 및 산출내역, 사업수행능력평가사항은 스마트시설부(051-999-215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부산항만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금품, 향응, 편의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의 행위를 요구하는 직원이 있거나,  

위의 행위가 발생되는 것을 목격한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 신고센터 】 

◾ 부산항만공사 감사실 클린신고센터 (☎ 051-999-3044) 

부산항만공사 사이버신문고 및 부패행위신고센터 (www.busanpa.com)  

◾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 051-999-3041)  

◾ 중소기업 고충상담센터 Happy-Call(051-999-3034) 

 

【붙임1】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위험신고센터(주간 : ☎051-999-8495, 야간 및 휴일 : ☎051-999-3114, 상시 : 카카오톡 채널 “BPA 부산항 위험발굴”)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OOOO     대 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