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입찰공고번호 : R26BK01346417-000 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26-029호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0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부산항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공사(신선대부두 및 감만부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과업내용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1식
용역예정금액 : 592,500,000원(안전보건관리비 1,994,077원, 손해배상보험료 3,521,204원)
- 추정가격 538,636,364원 + 부가가치세 53,863,636원
기초금액 : 592,500,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 평가”라 함) 대상용역입니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공동 및 분담이행을 허용하는 용역입니다.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제한경쟁(실적제한) 대상용역입니다.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용역입니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대상용역입니다.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 자격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등 참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종합설계업(업종코드 : 1105) 또는 전문설계업(1종)(업종코드 : 1106)를 등록한 업체
- 최근 10년간 국가·지자체·공공기관·민간에서 발주한 육상전원공급설비(6.6kV 이상) 설계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단, 유지보수 설계 실적은 제외)
* 육상전원공급설비: 항만시설에 선박 접안 시 선박에서 필요한 전기를 육상으로부터 공급받는 설비
- 상기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실적심사신청서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제출(기한 등 나라장터 공고 참고)하여야 하며, PQ 평가를 위한 서류 제출과 무관하게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나라장터 상 실적심사신청서 미제출 시 입찰참가자격 확인 불가에 따른 부적격 처리)
* PQ평가를 위한 실적평가의 경우 붙임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참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 평가”라 함) 대상입니다.
- 가격입찰참가자격 : PQ 평가 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통보받은 업체
- PQ 평가 결과 90점 이상 득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 실시하며,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에 해당하므로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최저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사업수행능력 50점, 입찰가격 50점)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여야 하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분담)이행(5개사 이하, 최소지분율 10%)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계약인 경우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공동도급의 경우 참여 지분이 가장 많은 대표업체 소속 기술인 1인이 사업책임기술자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가격입찰 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아래 제출기한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3.23. 18:00
※ 단,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취소 후 다시 제출 포함)하거나 승인이 불가능 합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평가
평가기준 작성안내서 교부
- 조달청 전자입찰 공고문의 첨부물에서 열람 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제출 마감일시 : 2026.03.09. 15:00
제출장소 : 부산항만공사 재무회계부(우편접수 불가)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부본 1부)
- 자기평가서는 총 2부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원본 및 부본) 맨 앞쪽에 편철하여 제출
평가서 제출은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재직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와 위임장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동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자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입찰보증금의 공사귀속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8. 입찰서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3.20. 00:00 ~ 2026.03.24. 15:00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아래 제출기한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3.23. 18:00
※ 단,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취소 후 다시 제출 포함)하거나 승인이 불가능 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개찰일시 : 2026.03.24. 16:00
개찰장소 : 입찰집행담당 PC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예정가격의 85.495% 이상)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654호, 2026.01.26.) 제2조 제1항 [별표1](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입찰가격 50점, 당해용역수행능력 50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당해용역수행능력의 평가기준은 공고문 첨부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를 적용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전자계약서 인지세 공동납부 안내사항
우리공사에서 2021년 계약분부터 전자계약서 인지세를 공동부담하오니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인지세 50% 공동 부담
- 납부방법 : 계약서(초안) 송부 시 우리공사 인지세 50% 납부하며, 해당업체는 인지세 50% 납부 후 응답 시 인지세 사용 처리하여 송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보건확보 서약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및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본 용역은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용역으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1,994,077원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5. 협력업체 포탈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낙찰된 자는 부산항만공사 협력업체 포탈시스템에 가입하여 기성(준공)검사 요청, 대금지급 요청 등을 하여야 합니다.
- 부산항만공사 협력업체 포탈시스템 : srm.busanpa.com
16.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을 위하여 “납품대금 표준 연동계약서(계약금액 산출내역서 포함)”를 작성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공사와 협의 후 확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다만, 납품대금 연동을 원하지 않을 경우 “납품대금 미연동계약서”에 취지와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호의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 90일 이내
- 계약금액 1억 원 이하
- 단순 구매 또는 판매
-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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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 (‘상생협력법’ 제2조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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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기타사항
평가 자료는 우리공사에서 교부한 서식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 및 제출(우편접수 불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자료 제출 시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는 인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평가자료에 허위가 발견될 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이 해지됩니다.
직접경비의 경우 그 비용을 추후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합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조달청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당해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용역의 낙찰자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이전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부산항만공사 안전관리 계약 특수조건」 제5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안전보건관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위한 자료를 우리공사에서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적정성 평가에 관한 평가내용, 작성양식, 평가기준 등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busanpa.com > 정보공개 > 입찰정보)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안전관리 계약 특수조건 [별지 제2호]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적정성 점검표
- 안전보건관리 적정성 평가 적격 기준 : 60점 이상
본 공고문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부산항만공사 안내
-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중앙동6가) 부산항만공사
- 문 의 : 입찰 및 계약 사항은 재무회계부(051-999-3036), 설계 및 산출내역, 사업수행능력평가사항은 스마트시설부(051-999-215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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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부산항만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금품, 향응, 편의를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의 행위를 요구하는 직원이 있거나,
위의 행위가 발생되는 것을 목격한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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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센터 】
◾ 부산항만공사 감사실 클린신고센터 (☎ 051-999-3044)
◾ 부산항만공사 사이버신문고 및 부패행위신고센터 (www.busanpa.com)
◾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 051-999-3041)
◾ 중소기업 고충상담센터 Happy-Call(☎ 051-999-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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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위험신고센터(주간 : ☎051-999-8495, 야간 및 휴일 : ☎051-999-3114, 상시 : 카카오톡 채널 “BPA 부산항 위험발굴”)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OOOO 대 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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