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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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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46140-000 공고일시  2026/02/20 14:44
공고명 2026학년도 정주고등학교 당직경비(유인) 용역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주고등학교 수요기관 전라북도교육청 정주고등학교
공고담당자 고정현(☎: 063-530-530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2/20 15: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2/26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2/2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7,514,000 원
   
배정예산
37,514,000 원
   
추정가격
34,103,636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정주고등학교 공고 – 14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수의계약 안내공고입니다. 견적제출자는 과업지시서(규격서) 및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로 제재되어 6개월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본 견적제출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학년도 정주고등학교 당직경비(유인) 용역 

견적(입찰)방식 

 수의(소액)총액, 지역제한, 전자입찰 방식 

과 업 내 용 

 근무인원 : 남자 1명  ※ 과업지시서와 같음 

과 업 기 간 

 2026. 3. 1. ~ 2027. 2. 28.(1년) 

기 초 금 액 

 금 원 37,514,000(부가세포함) 

기 타 사 항 

 ㅇ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붙임’ 과업지시서를  

   숙지한 후 견적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ㅇ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02.20.(금) 15:00 

2026.02.26.(목) 10:00 

2026.02.26.(목)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전라북도 이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경비업법 제4조에 의한 시설경비업(업종코드:1164)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하고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우리학교 계약금액 이상으로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로 그 증서 사본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료 납입확인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시설물경비서비스,9212159901] 소지(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본 견적(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과업설명 :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합니다. 

 

  나.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다. 낙찰업체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붙임2〕근로조건 이행확약서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매 월별로 임금지급명세서, 4대보험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6.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견적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계약으로 시행합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하며, 견적제출 참가자가 견적(입찰)서 송신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자치부예규 제40호, 2016. 1. 19.)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붙임1〕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사유의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수의계약 각서를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대상 업체의 참석하에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추첨에 참석하지 않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시 첨부되는 청렴서약서에 의해 대표자가 서명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1. 기타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안내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의 입찰유의서·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과업이행요청서, 기타 견적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견적 및 과업내용 관한 사항: 행정실 담당자 ☎ 063-530-5303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사. 공고문,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 홈페이지와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be.go.kr)에 게재됩니다. 

 

  아. 관련 법령(회계예규 등)은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 재무과/과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 용역→개찰결과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2. 20. 

 

정주고등학교장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 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붙임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학교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결격사유  1부. 

 

 

2026. 2.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정주고등학교장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결격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2]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입찰공고번호 : 정주고등학교 공고 - 14호 

○ 용역건명 : 2026학년도 정주고등학교 당직 유인경비 용역 

 

 

 1. 인건비는 과업조건 제4조 제3항 및 계약특수조건 제5조 제1항에 의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겠습니다. 

 

  2.「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당사(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2월    일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정주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3] 

 

용역 종사자 노무비 지급 확약서 

 

 

용역명 : 2026학년도 정주고등학교 당직 유인경비 용역 

 

   ○ 계약기간 : 2026. 3. 1. ~ 2027. 2. 28. 

   ○ 용역종사자                                        (단위: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월보수 지급액 

 

 

 

 

 

  ※ 별첨2.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적용하여 월보수 지급액을 작성함. 

 

위와 같이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우리 회사 소속 ○○○에게 매월 노무비를 상기 금액을 지급 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2.   . 

 

 

                  회사명 :      ○○회사  대표 ○○○  (인) 

                  주  소 :  

                  전  화 :  

 

 

정주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4] 

 

보 안 각 서 

 

 

소속(용역업체명) :  

근 무 처 : 정주고등학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1. 위 본인은 (업체명 기재) 직원으로서 정주고등학교 당직경비원으로 근무함에 있어, 

 

  2.  근무 중 알게 된 업무일체 및 보안에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근무 중은 물론 퇴직 또는 근무처 변경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3. 만약 근무 중 알게 된 업무의 내용이나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을 누설하였을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처벌 등 어떠한 문책도 감수할 것을 약속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2.     . 

 

(당직경비원)        성명 :             (인) 

 

            위를 확인하고 보증함 

 

(용역회사) 대표  성명 :             (인) 

 

 

정주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5]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정주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물품제조 및 구매․공사․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붙임 5〕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정주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징구) 공무원 등이 계약담당 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주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주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정주고등학교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정주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주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의 제정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1조 이 규정은 2002년 11월 1일 이후 발주분부터 시행한다. 

[붙임 6]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정주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물품제조 및 구매ㆍ공사․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 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주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주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정주고등학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정주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주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계약 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1조  이 규정은 2002년 11월 1일 이후 발주분부터 시행한다. 

 

 

 

 

 

 

 

 

 

 

 

 

 

[붙임 7] 

 

청 렴 서 약 서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모든 물품, 공사, 용역 등의 입찰(수의계약 포함)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부정당업자의 입찰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 .      2.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정주고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