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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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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46252-000 공고일시  2026/02/20 14:22
공고명 2026년 공립학교 천연잔디운동장 관리 용역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강원도교육청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공고담당자 윤보영(☎: 033-639-608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2/24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2/26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2/2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6,178,000 원
   
배정예산
96,178,000 원
   
추정가격
87,434,545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8호 

 

2026년 공립학교 천연잔디운동장 관리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2. 20.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견적)서 제출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 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조리신고 

     - 직통전화: 033-258-5562 

     - 홈페이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https://www.gwe.go.kr)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2026년 공립학교 천연잔디운동장 관리 용역 

  나. 용역현장: 속초양양 관내 천연잔디운동장 보유 17교 

  다.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 10. 30.까지 

  라. 용역내용: 학교별 천연잔디 운동장 잔디깎기, 시비, 방제, 뗏밥주기, 보식(상세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마. 기초금액: 금96,178,000원(금구천육백일십칠만팔천원) 

    - 추정가격: 금87,434,545원, 부가가치세: 금8,743,455원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전자·총액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나. 소액수의 견적제출대상 용역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양양군) 대상 용역입니다.  

  라.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청렴계약제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견적 제출 및 개찰 일시 

견적서 제출 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2. 24.(화) 10:00~2026. 2. 26.(목) 10:00 

2026. 2. 26.(목)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종코드: 4993]으로 등록한 업체 

    2)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소재지)강원특별자치도 내 속초시, 양양군에 있는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반드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 제출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에 있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한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서류를 제출한 자나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설명 

  가. 별도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견적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견적 집행이 연기되는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15개의 복수예비가격(기초금액의 ±3% 금액 범위 내) 중에서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 제출자부터 순서대로 결정하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며,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적합]에 한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며, 추첨방식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다.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전자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청렴서약제 적용 대상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에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낙찰예정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평가 결과 [부적합]으로 평가될 경우 최종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를 낙찰예정자로 선정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보완 조치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0.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5]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1.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계약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소액수의계약에 해당하여 공개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다. 본 전자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문의사항 안내 

    1) 과업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행정과 학교지원팀(☏033-639-0801) 

    2) 전자입찰 참가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행정과 재정팀(☏033-639-6082) 

    3) 나라장터 이용방법: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붙임1]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회사  대표 ○○○(인)  

 

 

[붙임2]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업체 작성용 

사 업 명 

 

사업장소 

 

업 체 명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연락처(H.P.)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연락처(H.P.) 

 

작업기간(일수) 

 

작업종사자수 

 

◈ 안전보건 세부관리계획 

평가항목(5) 

세부 이행 계획 

1.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도급인의 위험성평가 결과 포함) 

 

관리대책 

1 

- 

- 

2 

- 

- 

3 

- 

- 

4 

- 

- 

5 

- 

- 

2.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    

품명 

수량 

지급계획 및 대상 

유지 및 관리계획 

 

 

 

 

 

 

 

 

 

 

 

 

 

 

 

 

 

 

 

 

3. 기계·기구 및 

   장비 활용계획 

※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장비 등 

산재예방대책 

 

품명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표지 

부착/ 

안전수칙게시 

기타대책 

(예방활동) 

 

 

 

 

 

 

 

 

 

 

 

 

 

 

 

 

 

 

 

 

 

 

 

 

 

 

 

 

 

 

4. 안전교육 계획 

종류 

대상 

교육기간 

교육내용 

비고 

 

 

 

 

 

 

 

 

 

 

 

 

 

 

 

 

 

 

 

 

 

 

 

 

 

5. 비상조치 체계 구축 

   (비상연락망 등) 

 

※ 비상 시 대응 조치계획 

 

※ 비상연락망 

 

 

도급인 

(○○학교) 

 

협의·조정 

수급업체 

 

 

대표자 

○○○ 

010-0000-0000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010-0000-0000 

 

 

033-000-0000 

작업자 

○○○ 

010-0000-0000 

 

 

작업자 

○○○ 

010-0000-0000 

 

 

비상 시 

 

 

비상 시 

 

 

 

○○소방서 

○○병원 

관할 고용노동관서 

 

 

119 

033-000-0000 

033-000-0000 

 

 

 

 

[붙임4]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사 업 명 

 

사업장소 

 

업 체 명 

 

대 표 자 

 

◈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 

연번 

안전보건수준 평가항목 

평가결과 

비고 

적합 

부적합 

1 

작업 전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의 적정 여부 

 

 

 

2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의 적정 여부 

 

 

 

3 

기계기구 및 장비 활용계획의 적정 여부 

 

 

 

4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최종평가 

적합(   ), 부적합(   ) 

평가일: 20○○. ○○. ○○. 

평가자: ○○○(서명)  

 

※ 평가기준 ※ 

※ 부적합 평가항목에 대하여 계약체결 전까지 보완 요구하여 개선 확인 후 적합 평가 가능  

1.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1 적합: 도급인이 제공한 사전 위험성 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해당 도급작업 공정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수급업체의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따른 안전대책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함  

  2 부적합: 해당 도급작업의 예측가능하거나 주요 유해·위험요인이 누락됨/ 안전대책 실행계획 상당부분의 미흡 

             (예: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작업허가 실시 계획 등 누락) 

2.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 

  1 적합: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확인이 관리계획 따라 적절히 운영됨 

  2 부적합: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비한 보호구 미지급 및 관리계획 미운영 등 안전대책 부실 

3. 기계·기구 및 장비 활용계획 

  1 적합: 해당 작업에 사용하는 기계·기구 등의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사항 파악·점검 및 적합한 산재예방대책 마련  

  2 부적합: 취급 기계·기구 등에 대한 방호조치 누락 등 안전대책 미흡 

4. 안전교육 계획 

  1 적합: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대한 교육 실시 계획을 수립함 

  2 부적합: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예 밀폐공간 작업 등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따른 교육 계획 미실시 등)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1 적합: 비상 시 연락체계 철저 등 비상연락망 구축 및 해당 작업에 적합한 사고발생 유형에 따른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함 

  2 부적합: 비상연락망 미비 등 긴급 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 누락됨 

 

[붙임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제8조 관련)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속초양양교육지원청 

발주부서 

학교지원팀 

발주날짜 

2025.  . 

발주내용  

 [  ] 공사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다목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속초양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