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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26-2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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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전자입찰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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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무관
2026. 2. 2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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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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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길고양이 중성화(TRN) 사업(단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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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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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1식(과업지시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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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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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90,000,000원 ▹ 200,000원/마리 X 450마리(예정 물량)
※ 두당 계약 단가는 낙찰금액/450마리로 계산하며, 원단위 이하는 절사합니다.
※ 추후 용역(계약) 비용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계약체결 이후 연간 처리 예정량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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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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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2026.12.2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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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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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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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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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25.(수) 10:00 ~ 2026. 2. 27.(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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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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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27.(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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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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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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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로써 다음 가)~다)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운영 자격 요건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나)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
다)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
2) 중성화 수술을 시행할 동물병원 확보 :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
가) 효율적인 사업 시행을 위하여 중성화 수술 가능한 수영구 또는 연접 구 소재 동물병원은 2개소 이상 확보
나) 고양이 중성화수술 후 회복을 위한 회복실 보유
3) 고양이 포획(방사) 장비 및 인력 확보
가) 포획(방사) 인력 : 2인 이상
- 포획ㆍ방사사업자의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 허용
- 정규직 근로자 : 4대보험 중 하나 이상의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
- 비정규직 근로자 : 근로계약서 제출
나) 포획(방사)차량 : 1대 이상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동물운송자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차량은 포획ㆍ방사사업자의 자체 소유차량이거나 소속 직원(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이 소유한 차량이어야 함(차량등록증 제출)
다) 포획(방사) 장비 : 생포용 덫 20개 이상, 체중계, 차광 천 등
- 포획ㆍ방사사업자 자체소유 또는 임차 허용(현장에서 보유여부 확인)
- 임차 시 임대차계약서는 계약 시 제출
※ 명예동물보호관에게 포획 및 방사권 부여로 총 사업 두수 5% 이내에서 직접 포획 및 방사 가능하며, 이 경우 포획사업자에 대한 사업량 변동 있음
(단, 명예동물보호관에게 포획·방사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동물병원에 수술비만 지급됨)
* 명예동물보호관은 포획 및 방사 관련 사진 등의 증명서류를 동물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단, 포획사업자가 명예동물보호관과 합동 포획 및 방사 일정을 계획 할 경우 총 사업두수 10% 이내 실시 가능하며 명예동물보호관에게 포획·방사 비용은 따로 지급되지 않음
▷ 낙찰예정업체는 각 항의 자격에 대한 증빙서류(동물병원 신고필증, 수의사 및 포획(방사)인력에 대한 증빙 서류, 포획(방사)차량, 포획(방사)장비 보유 내역서 등)를 적격심사제출일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부서(일자리경제과)에서 확인 후 적격여부 판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공동도급 가능
1) 공동계약: 공동이행방식 및 혼합이행방식(공동+분담) 모두 허용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업체 모두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이어야 하고,
혼합이행방식의 경우 중성화수술을 담당하는 업체는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이어야 함
• 공동이행방식
- 3-가. 1), 2), 3)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공동이행 방식으로 가능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 업체 이하여야 함
-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출자비율은 구성원 간 협의하여 결정함
- 공동수급 업체의 최소 지분 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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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예시
① 동물병원1+동물병원2+동물병원3
② 동물병원1+동물병원2+동물병원3+동물병원4
③ 동물병원1+동물병원2+동물병원3+동물병원4+동물병원5
☞ 동물병원은 동물병원자격과 고양이 포획ㆍ방사사업자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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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이행방식
- 3-가-1)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3-가-2) 또는 3-가-3) 중 하나만의 자격만 가진 자는 혼합이행방식으로 가능
- 동물병원은 3-가-2) 또는 3-가-3) 중 하나의 자격으로만 가능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 업체 이하여야 함
- 분담비율은 구성원 간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대표사 비율이 가장 높아야 함
2) 유의사항
•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무효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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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처리 구성원 예시
☞ 1, 2번 입찰자 모두 무효 처리(A가 중복으로 입찰에 참여함) ① A+B+C+D ⇒ 1번 입찰자 공동수급체 구성예시
② E+A+F+G ⇒ 2번 입찰자 공동수급체 구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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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특정한 기술(중성화 수술)이 필요한 경우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제도 예외가 적용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서면제출도 가능합니다. 서면제출 하는 경우 2026.2.26(목) 18:00까지 수영구청 재무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부적격서류 제출자는 개찰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
마.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한 후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써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을 전자 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라. 기한 내에 계약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릅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다빈도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일반용역 세부기준에 의하여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경영상태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방법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에 따른 평가 시 기준비율은 최근 연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3.‘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종합)’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자기자본 비율은 41.53%, 유동비율은 114.85%로 합니다. 신용평가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라.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해당업체에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토록 통보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용역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1회에 한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므로 입찰에 사용한 IP로 다른 업체의 입찰서 제출이 불가하며 당해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됩니다.
라.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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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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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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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사항
가.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확인 열람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착오 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본 입찰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 일자리경제과 (☏ 610-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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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구 공무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할 것을 약속드리며,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 시 우리구 홈페이지(http://www.suyeong.go.kr,
구민마당 ⇒ 신고센터 ⇒ 부조리신고센터) 또는 직통전화(☎051-610-405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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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찰 및 계 약 : 재 무 과 (☏ 610-4146)
2026. 2. 20.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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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대표사: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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