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고등학교 공고 제2026- 9호
2026학년도 한국항공고등학교 광역 귀향버스 임차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 공고합니다.
2026. 2. 20.
한국항공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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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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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견적 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견적)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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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한국항공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 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투찰자는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이행하되, 이와 다르게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22조에 따라 검토 후 변경 계약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 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we.go.kr) 민원/신고센터/부조리신고방 또는 감사관실(033-258-5570~2)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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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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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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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한국항공고등학교 광역 귀향버스 임차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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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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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①한국항공고등학교 광역버스 운행 규정, ②임차 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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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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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 ~ 2027. 1. 30.
※ 운행노선 및 운행 일수는 학교 교육일정 및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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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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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45인승 이상) 4대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9년이내 생산된 자사 명의로 등록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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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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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 금요일
※ 자세한 운행구간 및 운행 일정 등은 “과업지시서”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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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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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04,200,000원
※ 부가가치세, 유류대 등 차량 운행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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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적 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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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20.(금) 14:00 ~ 2026. 2. 26.(목)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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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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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6.(목) 16:00 본교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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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요 용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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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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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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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용역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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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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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항공
고등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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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인승 이상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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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행범위(격주 금요일 하교 후 편도 운영)
1호차: 학교출발(12:30)-태백터미널-삼척-동해-강릉
2호차: 학교출발(12:30)-영월-제천-원주-춘천
3호차: 학교출발(12:30)-평택-수원
4호차: 학교출발(12:30)-영주-동대구-대구공항
2. 운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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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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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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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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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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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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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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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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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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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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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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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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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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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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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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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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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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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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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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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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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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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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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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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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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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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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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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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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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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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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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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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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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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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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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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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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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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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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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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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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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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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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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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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비 포함 모든 경비 위탁업체에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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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세부사항은 “별첨 임차용역 특수조건 등 입찰관련 서류”의 내용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
랍니다.
※ 운행노선과 운행 횟수는 2026학년도 학사일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이나 국가적 재난(국가시책) 또는 불가피한 학교 사정으로 통학버스를 운행하지 못할 시
상호 협의된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인원수 증감에 따른 운행거리 및 경로는 다소 증감 및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이 아니며, 지역제한(태백시)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용역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견적(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낙찰자와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마. 본 용역은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 등록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인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통학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2)]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차량 최초등록일이 2017.1.1.이후인 버스 차량(45인승 이상)으로 자사 소유의 직영
차량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보험가입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 설명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한국항공고등학교 광역버스 운행 규정」 및 「임차 과업지시서」로
대체하므로 반드시 광역버스 운행 규정 특수조건과 과업지시서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서 제출 및 무효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
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다. 견적제출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
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제출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견적제출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
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과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과업서,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
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본 견적제출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자 중 최저가 견적자를 낙찰예정자로 선정하되,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자동추첨에 의하
여 낙찰예정자를 결정합니다.
나.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
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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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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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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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붙임1], 수급업체 안전보건 점검표[붙임2]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붙임3] 작성 및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
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가.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집행 및 계약체결: 한국항공고등학교 교육행정실(☎033-580-5803)
다. 과업지시서: 한국항공고등학교 기숙사부((☎033-580-5872)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2026년 2월 20일
한국항공고등학교장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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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학교(기관)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한국항공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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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수급업체 안전보건 점검표
□ 기관(학교)명:
□ 작업명:
□ 점검자: (서명)
□ 점검일자: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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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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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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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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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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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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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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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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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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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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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학교)은 업체에 작업장의 위험성을 안내하여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주지시켰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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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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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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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학교)은 업체에 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망 등의 연락체계를 구축하도록 주지시켰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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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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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호장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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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학교)은 업체에 작업 특성에 맞는 안전보호구(안전모,안전대,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시켰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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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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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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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학교)은 업체에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등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주지시켰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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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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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치의 관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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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학교)은 업체에 작업 수행 시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주지시켰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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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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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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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학교)은 사다리, 비계, 전지작업 등 추락위험 작업 시 공사(용역)업체로부터 (서식3-1)추락사고 예방 체크리스트를 제출받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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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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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전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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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학교)은 배전반 작업, 전기공사 등 감전위험 작업 시 공사(용역)업체로부터 (서식3-2)감전사고 예방 체크리스트를 제출받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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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점검사항 확인서
□ 업체명:
기관(학교)으로부터 위 점검사항에 대하여 안내(주지)받은 사실이 있으며, 주지받은 점검내용과 같이 이행하겠습니다.
작성자 소속: 성명:
[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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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업체 작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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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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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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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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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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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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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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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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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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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기간(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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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종사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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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세부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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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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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이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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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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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 파악 및 안전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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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 노선상 위험구간 파악, 날씨 등 현지 사정을 사전에 파악 후 안전교육 실시
- 해당 운전자의 과도한 운행 일정, 장거리 운행 등으로 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충분한 휴식 보장
- 운행기록 분석을 통한 안전운행 교육 실시
- 운송차량은 직영차량으로 운행
- 교통안전정보 조회 시 부적격 운전자(운전정밀검사 부적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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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교육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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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 전 운전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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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당일 운전자 음주 여부 확인
- 안전거리 확보, 제한속도 준수, 운전 중 휴대전화 금지 등 교통법규 준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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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량 안전운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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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운행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운행 전 차량상태 점검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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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차량과 배차차량 일치 여부 확인
- 안전벨트, 타이어 마모 상태, 냉난방설비 소화기(내용연수 10년, 적정 압력상태), 비상 탈출용 망치 구비 등 확인 후 학교에 안전점검표 제출
-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전세버스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규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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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상조치 체계 구축
(비상연락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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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 시 대응 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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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운전자와 인솔책임자 연락처 공유, 계약담당자 연락처 소지
- 대응체계: 사고발생→초기대응(운행중지, 긴급대피, 위험요인 제거), 응급조치(119연락)→현장보존 및 보고(학교 및 관할 교육지원청)→원인조사 및 대책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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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연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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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
(한국항공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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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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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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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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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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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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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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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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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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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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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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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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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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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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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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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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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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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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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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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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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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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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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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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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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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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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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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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청태백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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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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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58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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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552-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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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
1.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 운행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 파악 및 안전 대책 마련
2. 안전교육 계획
☞ 운행 전 운전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작성
3. 차량 안전운행 계획
☞ 차량 운행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운행 전 차량상태 점검 실시 계획 등 작성
4.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 현장 작업 시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 등 비상연락망 구축 및 대응 조치 계획 수립
※ 별도자료 첨부 및 본 서식자료 외 도급인(학교 및 기관)이 제시한 안전보건 세부관리계획을 반영한 자율서식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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