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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지 시 서
완도군 스마트관제시스템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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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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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스마트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과 업 지 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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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사항
1. 목 적
본 과업지시서는 완도군 스마트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포함) 및 현장 CCTV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용을 위해 체계적인 예방 점검과 최적상태의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완도군청(이하“발주처”라 한다)의 계획에 따라 계약업체(이하“계약업체”라 한다)가 수행할 업무와 이에 수반되는 제반사항 등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2026년 완도군 스마트관제시스템 유지보수』용역
나. 과업대상 : 스마트관제센터 시스템(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포함) 및 현장 CCTV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부대 설비 일체
(※ 품목별 세부 내역은 붙임1 참조)
다. 과업위치
1) 스마트관제시스템 :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 스마트관제센터)
2) CCTV : 완도군 행정구역 전역
라. 과업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발주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해지되었더라도 다음 계약업체에게 인계 시까지 본 유지보수 위탁관리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마. 과업의 범위
1) 장비의 유지보수 및 정기점검(예방점검)
2) 장비 장애발생시 즉시 복구 및 장비의 안정적 운용관리
3) 시스템 추가설치 및 교체에 대한 기술적인 협조
바.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3. 입찰참가 자격
※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나. 이 입찰은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입찰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서 대기업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 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하도급 제한
가. 계약업체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3의 업체에 일괄 하도급을 할 수 없으며, 기술특성상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계약에 준하는 하도급업체 관련서류와 관련인원을 일괄 재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은 하도급업체는 제3의 업체에 재 하도급할 수 없다.
라.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바. 방범용 CCTV에 대한 최상·최적의 성능 유지를 위하여 관리용 전용솔루션의 기능지원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우선대상 사업이 아님.
5. 제출서류
가. 스마트관제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계약 업체는 아래 대상품목 장비의 제조사 및 공급사의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스마트관제센터 시스템 : 스마트관제S/W, 영상반출S/W, 카메라패스워드S/W, GIS S/W, 가상화 서버, 스토리지, 통합보안장비, 백본스위치, 차량판독서버S/W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 통합플랫폼 서버, 방화벽장치, 웹방화벽, 망연계, 네트워크 스위치, 스토리지, 서버보안S/W, 경찰청스트리밍S/W, 통합플랫폼 및 연계서비스S/W, 지리정보시스템S/W, 영상전송S/W, 스마트도시안전망S/W
나. 착수시
계약자는 세부사항을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계약 후 7일 이내 아래 문서를 각2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용역수행계획서(다음 내용 포함)
- 유지보수 사업범위
- 유지보수 점검항목 및 점검내용 등을 명시한 계획서
- 사업 책임자 선임계
- 사업관련 조직도(연락처 포함)
- 본 사업수행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등이 포함된 운영계획
3) 절연고소작업차량(1톤이상)(차량등록증, 연간 임차계약서, 보험가입증명(사본)
4) 주요 장비에 대한 기술지원 확약서
5) 유지관리 전담요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및 신원진술서(기본증명서 포함)
6) 비밀유지계약서
7)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8)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9)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다. 완료시
계약자는 용역수행 완료시 아래 문서를 각2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1) 완료계
2) 완료검사원
3) 보안확약서
4) 유지보수 성과 산출물
(장애발생 통계표, 월별, 분기별 점검 요약서 등)
5)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등
Ⅱ. 과업내용
1. 유지보수 주요내용
가. 유지보수 대상
1) 완도군 스마트관제센터 (이하“센터”라 함)에서 운영 중인 각종 시스템
2) 센터와 연계하여 운영 중인 현장 비상벨시스템, 전원관리시스템
3) 센터 내 부대시설 및 통신장비, 운영소프트웨어, 주변기기, 전기시설
나. 유지보수 범위
1) 시스템 장애 및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대책 강구
2) 기능개선을 위한 운영프로그램의 수정과 보완개발 협조
3) 외부 유관시스템과의 연계에 따른 기술지원, 신규CCTV 설치 시 등록‧배분
4) 유지보수와 관련된 기술정보 제공 및 운용ㆍ관리에 따른 기술 지원
5) 센터 내 시스템 장애처리요청 내용 접수 및 조치, 결과 제출
6) 관제요원에 대한 기술지원 및 평가지원, 기술교육 등
7) 현장CCTV 유지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센터 연계 정비지원
다. 유지보수료
1) 유지보수료에는 노무비, 4대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제비용과 시스템의 유지보수에 투입되는 수선비, 부품비, 인건비, 차량(경비) 등의 위탁관리계약 수행에 따른 일체 경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유지보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업체”에 있다.
2) 제조사에 요청하여 수리한 경우와, 핵심 부품(스토리지 6TB이하 디스크 팩은 무상 교체를 원칙으로 한다.)을 교체하는 경우로써 월평균 기성청구금액의 10%(부가세 포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에 한하여 별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핵심 부품비와 제조사 요청 수리비 외 기타 경비 또는 인건비 등은 청구할 수 없으며, 감액은 고려치 않는다.
3) 유지보수료는 매분기별 기준으로 지급하며 계약업체는 당월 유지보수료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익월 10일까지 발주처에 청구하고, 발주처는 청구서류와 점검내용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으면 이로부터 7업무일 이내에 청구금액을 계약업체에게 지급한다.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한이 있는 서류는 제출일 기준 10일 이상 여유가 있어야 한다.
4) 발주처는 계약업체의 계약내용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유지보수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단, 유지보수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을 30일로 기준하여 일할 계산 지급한다.
※ 계약이행여부 확인방법 및 절차
- 고장일지 및 수리일자와 현장위치, 동작여부가 확인 가능한 현장사진
- 수리를 통해 비용이 청구되는 경우 수리 전ㆍ중ㆍ후 사진 및 청구내역
* 수리내역서, 제조사 수리비 청구서(수리 전‧중‧후 사진 첨부)
라. 유지보수방법
1) 해당분야 유지관리 경력자로 충분한 지식과 자격을 갖춘 자가 완도군 스마트관제센터 내 지정된 장소에 매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출근하여 8시간(휴식시간 제외, 출퇴근 시각은 발주처와 별도 협의) 이상을 유지보수 업무에 투입하여야 한다.
(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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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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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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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벨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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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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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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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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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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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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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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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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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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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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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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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월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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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요원*에 의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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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요원: 현장CCTV 유지보수 요원
가) 일일점검: 매일 장비 이상 유무 확인점검
나) 월간점검: 매월 월간점검계획표에 의한 점검대상 항목 정기점검 및 점검결과 보고, 후속조치 계획과 예방 대책 수립 및 조치.
다) 격월점검 : 격월점검계획표에 따라 현장CCTV 유지보수요원에 의한 점검대상 항목 정기점검 및 점검결과 보고, 후속조치 계획 및 예방 대책 수립‧조치
라) 유지보수대상 모든 시스템은 위 점검주기에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계획표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업체는 시스템을 최상의 가동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모든 기술지원과 역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유지보수 활동은 계약기간 동안 24시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기 및 정보시스템의 이상 발생 시 휴일 및 야간에도 보수 정비에 착수한다. 추가로 발주처에서 시스템 점검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점검일지를 익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유지보수 요원 1명은 주기적으로 균등하게 매월 2회, 각 2시간 이상 야간 점검을 실시하여 야간 장비 및 영상의 정상동작 유무를 확인하고, 전송량, 전송속도, 녹화상태, 영상표출상태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다음 날까지 바로 조치한 후 익일 고장수리일지에 포함하여야 한다. 정기 야간점검에 따른 추가근무대가는 청구할 수 없다. 발주처는 야간점검을 위해 당일 또는 익일 유지보수 요원의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장애발생 시 장비수리가 24시간 이상 소요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업무담당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완료 시까지 동일제품 이상의 장비 및 S/W로 대체하여 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정상 가동시킨 후 복구에 임해야 한다.
6) 기기 오작동 등으로 업무담당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점검하고, 장애에 대한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부품의 수리 또는 교체 시에는 동질, 동등품 또는 그 이상의 양질품으로 하여야 한다.
8) 계약업체는 H/W, S/W의 버전 업그레이드 및 패치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정보 및 기타 관련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9) 설치장소 및 운영시스템의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계약업체는 쌍방의 협의에 따라 무상으로 변경 작업에 응해야 한다.
10) 계약업체는 관제시스템 구성도, 네트워크 구성도, 비상벨, CCTV구성도 및 모든 장비에 대한 장비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장비관리카드에는 ID, 비밀번호, 현장사진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정비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1) 현장CCTV 및 각종 서버류의 비밀번호는 분기 1회 이상 변경하고, 비밀번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마. 유지관리요원
1) 계약업체는 스마트관제시스템 유지보수요원으로 충분한 지식과 경력 및 자격이상 갖춘 자 1명을 지정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완도군 스마트관제센터 내에 출근하여 8시간(휴식시간 제외, 출퇴근 시각은 발주처와 별도 협의) 이상을 유지보수 업무에 투입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요원 자격 : 정보통신 초급기술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소지하고, 공공기관 스마트관제센터 유지보수 경력 1년 이상인자
2) 유지보수요원으로 지정된 자는“발주처”가 별도 요청하지 않는 한 교체 없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발주처는 유지보수요원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상태 불량 등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이유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4) 계약업체의 필요에 의해 유지보수요원을 교체하는 경우, 계약업체는 교체 투입 15일 전 “발주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수인계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5) 계약업체는 유지관리요원으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재직증명서, 신원진술서(3개월 이내 촬영사진 첨부)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체 시에는 교체 투입 10일 전에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바. 장애 조치 시간산정 및 지연배상금
1) 장애 조치 시간은 장애발생 통보를 받은 시간(그 시간이 불분명 할 경우 고장 시점 이후 최초 근무일 오전 10시)부터 기산한다.
2) 장애 복구 후 24시간 이내에 동일유형의 장애가 재발하는 경우, 장애 조치 시간 산정은 최초 장애발생 통보 시부터 한다.
3) 근무 시간에 발생한 장애 조치가 근무 시간 외까지 연장되어 조치 되는 것은 근무 시간으로 해석 한다.
4) 계약업체는 장애신고 접수 후 장애복구 조치시간 기준이내에 장애를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 복구 조치 시간을 초과하여 처리된 장애는 아래와 같이 장애 처리 지연배상금을 부과 한다.(시스템별 적용)
- 장애 처리 지연 지연배상금 = 관제시스템 월 유지보수금액 × 2.5/1000 × 복구지연시간/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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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장애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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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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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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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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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완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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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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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완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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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 S/W 장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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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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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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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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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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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장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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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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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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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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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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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 시간은 공무원의 법정근무 및 비상 근무시간을 말하며, 복구 완료 시간은 응소 시간이 포함됨.
5) 예방점검 및 장애복구 지연으로 인한 유지보수대상 장비의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정상 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또는 우려)할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으며, 계약업체는 절차와 기준에 의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다른 시스템을 임시 지원하여 발주처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계약업체는 별지7)에 명시된 점검활동을 빠짐없이 정기점검하고, 지연이행 시에는 아래와 같이 이행점검 지연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 정기점검지연배상금 = 관제시스템 월 유지보수금액 × 2.5/1000 × 지체일수
7) 계약업체의 관리부실(시스템 조작오류, 점검 불성실 이행 등)이 원인인 장애로 명확히 판명된 경우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하여 지연배상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8)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스템에 대한 특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고, 거부 시 정기 점검에 준하는 지연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9) 위 지연배상금은 월 유지 보수금 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2. 보안책임
가. 계약업체는 기밀사항의 누설과 유출방지를 위하여 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유지보수인력에 대한 보안교육을 매 반기1회(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나. 계약업체는 대표자명의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유지보수 업무와 관련하여 현장 출입자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출입자 명단 및 출입자 전원의 보안서약서를 함께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 정보통신 침해(‘해킹 등’ 이하 동일)사고 예방대책 및 침해사고 시 대응절차를 포함하는 정보통신보안 예방 및 복구대책을 수립하여 서버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라. 보안시스템 유지보수 수행 시 월별로 보안취약점 점검도구를 이용하여 주요 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조치 방안을 강구하여 즉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계약업체는 관제센터 장비실 시건장치를 철저히 하여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보통신 침해(‘해킹 등’ 이하 동일)사고 예방대책 및 침해사고 시 대응절차를 포함하는 정보통신보안 예방 및 복구대책을 수립하여 관제시스템과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바. 계약업체는 유지보수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 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처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사. 계약업체는 유지보수요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 및 기밀사항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 만료 후에도 보안을 유지하며, 만일 누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업체는 그에 따른 변상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아. 유지보수 요원의 출입통제구역 출입 시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자. 유지보수 업무와 관련하여 획득한 자료 및 기타문서를 발주처의 승인 없이 복사할 수 없으며 유지보수 완료 시 반납하거나 삭제(소각)조치 후 복사본 등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차. 계약업체는 국가 또는 발주처에 정한 정보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책임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시스템의 장애에 대하여는 계약업체가 유지보수책임을 지지 않으나, 발주처에서 수리를 요청한 경우 계약업체는 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이때 장애를 복구하기 위하여 투입된 부품비 또는 수리비는 발주처에서 실비로 부담한다.
가. 발주처의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에 의한 고장
나. 발주처 부대시설물의 명백한 장애로 인한 고장
4. 계약의 변경 및 계약 불이행
가. 시스템의 증설 및 교체 등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발주처와 계약업체 쌍방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계약업체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유지보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본 계약을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진행한다.
다. 발주처는 계약업체의 계약위반 또는 본 계약상의 제반업무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 될 경우, 서면으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서면통지 후 14일 이내 요구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할 경우 계약해지 통보 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라. 계약사항 불이행 등 유지보수 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주처에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업체는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2개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를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다.
5. 변경사항의 통보
계약업체는 용역계약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 등 계약 이행이나 유지 보수료 청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는 계약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6. 관리자 교육
계약업체는 발주처 요청이 있을 때 운영요원에 대한 기술지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시스템 운영자 교육 1회 이상
나. 시스템 종류별 현장 교육
다. 관제시스템 및 프로그램, 비상벨, 전원관리시스템 등 유지보수계약 내역에 포함된 관제센터 시스템에 대해 담당자 교육
1) 운용중인 시스템의 정상 동작을 위해 각 분야별 전문기술을 지원하여야 하며, 각종 기술 자료는 필요시 문서로 제공한다.
2) 자주 발생하는 장애 유형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장애유형별 조치방법 및 운영 기술을 지원하여야 한다.
4) 계약업체는 솔루션에 포함된 공개용 S/W에 대해서도 기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7. 기술 및 교육지원
가.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관제센터 시스템의 이전 또는 구성을 변경 할 경우 계약업체는 발주처에게 변경에 따른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나. 계약 기간동안 24시간 전화대기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계약업체는 현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장애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요령 등 운영에 필요한 교육(현장방문, 집합교육 등)을 발주처 담당자에게 실시 하여야 한다.
라. 계약업체는 유지보수 대상의 내역 변경 시 관제시스템상의 내역정보를 무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마. 원인이 불명확한 장애발생시 계약업체는 원인규명을 철저히 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8. 계약의 해지
가. 발주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업체가 본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 단, 계약업체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계약 업체에게 있다.
2) 본 계약서 상 계약을 위배하여 발주처로부터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받고 15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업무상 기득한 기밀을 누설한 경우
4) 장비가 관리전환 되었거나 발주처의 예산 사정이 변경되어 계속적인 유지 보수료 지급이 불가능 할 경우
나. “가”항에 정한 사항 이외에 발주처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계약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계약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계약이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계약업체는 새로 선정된 업체가 인수를 마칠 때까지 유지보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제조업체 입고수리 장비를 포함한 현행 장비내역 등을 새로운 업체에 모두 인계하여야 한다.
9. 손해배상
가. 계약 불이행, 하자발생, 계약이행 중 계약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 의 재산(임차 재산을 포함한다)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계약업체는 지체 없이 발주처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손해 배상액은 발주처가 산출하며 계약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계약업체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
10. 위험부담
계약업체는 계약이행 중 유지보수에 따른 각종 위험으로부터 계약업체의 책임 하에 용역요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처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11. 기밀유지
가. 계약업체는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 및 점검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업체는 용역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일체 유출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업체는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다. 계약업체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처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계약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계약업체는 발주처가 요구하는 발주처 및 용역요원의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준수해야 한다.
마. 발주처는 용역요원의 신원확인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계약업체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계약업체는 용역요원에 대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요원의 교체 시에도 아래의 서류를 10일 전에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안서약서, 재직증명서, 신원진술서(3개월 이내 촬영사진 첨부) 각각 2부
사. 계약 종료 시에는 용역수행 중 취득한 산출물 및 복사본 등 일체의 자료를 보관할 수 없으며, 제반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자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쟁의 처리
가.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계약 내용에 대하여 분쟁발생 시 발주처와 계약업체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나. 본 계약의 해석상 분쟁이 있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다. 분쟁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는 발주처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13 준용규칙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를 준용한다.
14.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라도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 완도군의 해석에 따른다.
나.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할 필요가 있을 경우 완도군 관할 법원으로 한다.
다. 발주처는 공급하는 부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유지관리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쌍방의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1. 유지보수 주요 내용
가. 유지보수 대상
1) 완도군 스마트관제센터 (이하 ‘센터’라 함)에서 운영 중인 CCTV시스템
2) 센터와 연계하여 운영 중인 현장CCTV 시스템
3) 센터와 연계하지 않은 함체 녹화CCTV 시스템
나. 유지보수 범위
1) 시스템 장애 및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예방 대책 강구
2) 현장CCTV부터 센터 관제실 내 모니터 표출까지 확인
3) 현장CCTV(생활방범, 차량번호인식, 함체녹화, 학교) 시스템의 유지보수
가) 녹화부, 선로부, 전원부, 전송부, 표출부, 현장카메라부 일체 포함
나) 모든 개소에 대하여 2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점검 후 점검결과서 제출
※ 점검계획표는 발주기관의 연간계획표에 따르되 협의하여 소규모 조정 가능
4) 현장CCTV 장애처리요청 내용 접수
5) 위 4항에 대한 조치 결과서 제출
6) 방범 CCTV카메라 이설, 증설 요청 시 최대한 기술지원 협조
※ 카메라 및 케이블 등 필요한 자재는 발주기관에서 구입 지원하며,
기타 자재 부품(타이박스, 어뎁터, 배선)등 잡자재는 계약업체 부담
7) 기능개선을 위한 F/W 등 업그레이드 및 보완개발 협조
다. 유지보수료
1) 유지보수료에는 노무비, 4대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제비용과 시스템의 유지보수에 투입되는 수선비, 부품비, 인건비, 차량(경비) 등의 위탁관리계약 수행에 따른 일체 경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유지보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업체”에 있다.
2) 유지보수료는 매 분기별 기준으로 지급하며 계약업체는 당월 유지보수료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익월 10일까지 발주처에 청구하고, 발주처는 청구 서류와 점검내용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으면 이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금액을 계약업체에게 지급한다.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한이 있는 서류는 제출일 기준 10일 이상 여유가 있어야 한다.
4) 발주처는 계약업체의 계약내용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유지보수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단, 유지보수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을 30일로 기준하여 일할 계산 지급한다.
※ 계약이행여부 확인 방법 및 절차
- 고장일지 및 수리일자와 현장위치, 동작여부가 확인 가능한 현장 사진
- 수리를 통해 비용이 청구되는 경우 수리 전ㆍ중ㆍ후 사진 및 청구내역
* 수리내역서, 제조사 수리비 청구서(수리 전ㆍ중ㆍ후 사진 첨부)
라. 유지보수방법
1) 해당분야 유지관리 경력자로 충분한 지식과 자격을 갖춘 자를 완도군스마트관제센터에 매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09시 이전에 방문하여 고장일지를 작성하고, 1부를 담당주무관에게 제출한 후 현장유지보수에 투입한다.
• CCTV 일일점검 및 고장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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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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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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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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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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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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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일 고장수리 일지 제출
2. 당일 고장일지 작성, 제출
3. 고장수리 현장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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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센터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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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파일 메일로 제출
엑셀파일 메일로 제출
(수리 전중후 사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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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9 시스템 고장일지, 별지#10 시스템 고장수리 일지 참조
• CCTV 정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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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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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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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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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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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월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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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일 점검 일지 제출
※ 점검계획표 참조
2. 당일 점검예정지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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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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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파일 메일로 제출
(점검 내용 사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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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8 현장CCTV 점검항목, 별지#10 시스템 고장수리 일지 참조
2) 계약업체는 시스템을 최상의 가동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모든 기술지원과 역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유지보수 활동은 계약기간 동안 24시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기 및 정보시스템의 이상 발생 시 휴일 및 야간에도 보수 정비에 착수한다. 추가로 발주처에서 시스템 점검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점검일지를 익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현장CCTV 유지보수 요원(정 1명)은 주기적으로 균등하게 매월 2회, 각 2시간 이상 야간점검을 실시하여 야간영상의 정상동작 유무를 확인하고, 거미줄, 적외선 조명 등 야간 화질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다음 날까지 바로 조치한 후 익일 고장수리일지에 포함하여야 한다. 정기 야간점검에 따른 추가근무대가는 청구할 수 없다. 발주처는 야간점검을 위해 당일 또는 익일 유지보수 요원 1명의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장애발생 시 장비수리가 24시간 이상 소요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업무담당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완료 시까지 동일제품 이상의 장비 및 S/W로 대체하여 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정상 가동시킨 후 복구에 임해야 한다.
6) 기기 오작동 등으로 업무담당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점검하고, 장애에 대한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부품의 수리 또는 교체 시에는 동질, 동등품 또는 그 이상의 양질품으로 하여야 한다.
8) 동일 장소에서 설치방향의 전환 또는 운영시스템의 변경(교체) 등이 발생할 경우 계약업체는 쌍방의 협의에 따라 무상으로 변경 작업에 응해야 한다.
9) 계약업체는 유지보수 대상 모든 CCTV시스템에 대하여 장비관리카드(ID, 비밀번호, 현장사진 등을 포함)를 작성하고, 정비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0) 센터에서 제어하지 않는 CCTV의 비밀번호는 분기 1회 이상 변경하고, 비밀번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1) 현장CCTV 유지보수팀에는 CCTV 등 고가작업을 위한 고소차량을 관제센터에 상주하여 유사시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 투입시 상주로 봄)
※ 고소차량의 규격 : 고가작업 시 인력이 탑승하여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1톤 이상의 차량에 유압제어식 탑승기를 부착하여 상부에서도 자체 제어가 가능하도록 제작된 차량
12) 고소차량은 주기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마. 유지관리요원
1) 계약업체는 현장CCTV 유지보수요원으로 충분한 지식과 경력 및 자격을 갖춘 자를 정담당자(1명)와 부담당자(1명)로 각각 지정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 정담당자의 자격 :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한 정보통신공사 중급이상 기술자격자
※ 부담당자의 자격 :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한 정보통신공사 초급이상 기술자격자
2) 유지보수요원으로 지정된 자는“발주처”가 별도 요청하지 않는 한 교체 없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발주처는 유지보수요원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상태 불량 등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이유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4) 계약업체의 필요에 의해 유지보수요원을 교체하는 경우, 계약업체는 교체 투입 15일 전 “발주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수인계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5) 계약업체는 유지관리요원으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재직증명서, 신원진술서(3개월 이내 촬영사진 첨부)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체 시에는 교체 투입 10일 전에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바. 장애조치 시간산정 및 지연배상금
1) 장애조치 시간은 장애발생 통보를 받은 시간(그 시간이 불분명 할 경우 고장시점 이후 최초 근무일 오전 10시)부터 기산한다.
2) 장애복구 후 24시간 이내에 동일유형의 장애가 재발하는 경우, 장애조치 시간산정은 최초 장애발생 통보 시부터 한다.
3) 근무시간에 발생한 장애조치가 근무시간외까지 연장되어 조치되는 것은 근무시간으로 해석한다.
4) 계약업체는 장애신고 접수 후 장애복구 조치시간 기준이내에 장애를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복구 조치시간을 초과하여 처리된 장애는 아래와 같이 장애처리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카메라 수량별 적용)
- 장애처리 지연배상금 = 현장CCTV시스템 월 유지보수금액 × 1.3/1000 × 복구지연시간/24시간 × 고장카메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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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장애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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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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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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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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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완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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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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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완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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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 S/W 장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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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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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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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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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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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장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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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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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2
|
8
|
※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법정근무 및 비상근무시간을 말하며, 복구완료시간은 응소시간이 포함됨.
5) 예방점검 및 장애복구 지연으로 인한 유지보수대상 장비의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또는 우려)할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으며, 계약업체는 절차와 기준에 의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다른 시스템을 임시 지원하여 발주처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계약업체는 내역에 있는 모든 CCTV에 대하여는 격월 1회 이상 정기예방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이행점검 지연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개소별 적용)
- 정기점검지연배상금 = 현장CCTV시스템 월 유지보수금액 × 1.3/1000 × 지체일수 × 정기예방점검미실시개소
7) 계약업체의 관리부실(시스템 조작오류, 점검 불성실 이행 등)이 원인인 장애로 명확히 판명된 경우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하여 지연배상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8)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스템에 대한 특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고, 거부 시 정기점검에 준하는 지연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9) 위 지연배상금은 월 유지보수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2. 보안 책임
가. 계약업체는 기밀사항의 누설과 유출방지를 위하여 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유지보수인력에 대한 보안교육을 매 반기1회(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나. 계약업체는 대표자명의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유지보수 업무와 관련하여 현장 출입자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출입자 명단 및 출입자 전원의 보안서약서를 함께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 정보통신 침해(‘해킹 등’이하 동일)사고 예방대책 및 침해사고 시 대응절차를 포함하는 정보통신보안 예방 및 복구대책을 수립하여 서버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라. 보안시스템 유지보수 수행 시 월별로 보안취약점 점검도구를 이용하여 주요 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조치 방안을 강구하여 즉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계약업체는 현장CCTV의 함체 시건장치를 철저히 하여 외부인이 함부로 개방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보통신 침해(‘해킹 등’ 이하 동일)사고 예방대책 및 침해사고 시 대응절차를 포함하는 정보통신보안 예방 및 복구대책을 수립하여 CCTV시스템과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바. 계약업체는 유지보수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 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처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사. 계약업체는 유지보수요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 및 기밀사항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 만료 후에도 보안을 유지하며, 만일 누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업체는 그에 따른 변상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아. 유지보수 요원의 출입통제구역 출입 시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자. 유지보수 업무와 관련하여 획득한 자료 및 기타문서를 발주처의 승인 없이 복사할 수 없으며 유지보수 완료 시 반납하거나 삭제(소각)조치 후 복사본 등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차. 계약업체는 국가 또는 발주처에 정한 정보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책임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시스템의 장애에 대하여는 계약업체가 유지보수책임을 지지 않으나, 발주처에서 수리를 요청한 경우 계약업체는 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이때 장애를 복구하기 위하여 투입된 부품비 또는 수리비는 발주처에서 실비로 부담한다.
가. 발주처의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에 의한 고장
나. 발주처 부대시설물의 명백한 장애로 인한 고장
4. 계약의 변경 및 계약 불이행
가. 시스템의 증설 및 교체 등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발주처와 계약업체 쌍방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계약업체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유지보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다. 발주처는 계약업체의 계약위반 또는 본 계약상의 제반업무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 될 경우, 서면으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서면통지 후 14일 이내 요구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할 경우 계약해지 통보 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라. 계약사항 불이행 등 유지보수 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주처에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업체는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2개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5. 변경사항의 통보
계약업체는 위탁관리계약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 등 계약 이행이나 유지 보수료 청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는 계약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6. 관리자 교육
계약업체는 발주처 요청이 있을 때 운영요원에 대한 기술지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시스템 운영자 교육 1회 이상
나. 카메라 종류별 현장 교육
다. 유지보수계약 내역에 포함된 CCTV시스템에 대해 담당자 교육
1) 운용중인 시스템의 정상 동작을 위해 각 분야별 전문기술을 지원하여야 하며, 각종 기술 자료는 필요시 문서로 제공한다.
2) 자주 발생하는 장애 유형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장애유형별 조치방법 및 운영 기술을 지원하여야 한다.
4) 계약업체는 솔루션에 포함된 공개용 S/W에 대해서도 기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7. 기술 및 교육지원
가.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현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이전 및 구성을 변경 할 경우 계약업체는 발주처에게 변경에 따른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나. 계약기간동안 24시간 전화대기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계약업체는 현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장애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요령 등 운영에 필요한 교육(현장방문, 집합교육 등)을 발주처 담당자와 관제요원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라. 계약업체는 유지보수 대상의 내역 변경 시 관제시스템상의 내역정보를 무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마. 원인이 불명확한 장애발생시 계약업체는 원인규명을 철저히 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8. 계약의 해지
가. 발주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업체가 본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 단, 계약업체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계약업체에게 있다.
2) 본 계약서 상 계약을 위배하여 발주처로부터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받고 15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업무상 기득한 기밀을 누설한 경우
4) 장비가 관리전환 되었거나 발주처의 예산 사정이 변경되어 계속적인 유지 보수료 지급이 불가능 할 경우
나. “가”항에 정한 사항 이외에 발주처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계약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계약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계약이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계약업체는 새로 선정된 업체가 인수를 마칠 때까지 유지보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제조업체 입고수리 장비를 포함한 현행 장비내역 등을 새로운 업체에 모두 인계하여야 한다.
9. 손해배상
가. 계약 불이행, 하자발생, 계약이행 중 계약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의 재산(임차 재산을 포함한다)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계약업체는 지체 없이 발주처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손해 배상액은 발주처가 산출하며 계약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계약업체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
10. 위험부담
계약업체는 계약이행 중 유지보수에 따른 각종 위험으로부터 계약업체의 책임 하에 위탁관리요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처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11. 기밀유지
가. 계약업체는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 및 점검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업체는 위탁관리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일체 유출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업체는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다. 계약업체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처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계약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계약업체는 발주처가 요구하는 발주처 및 위탁관리요원의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준수해야 한다.
마. 발주처는 위탁관리요원의 신원확인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계약업체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계약업체는 위탁관리요원에 대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탁관리요원의 교체 시에도 아래의 서류를 10일 전에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안서약서, 재직증명서, 신원진술서(3개월 이내 촬영사진 첨부) 각각 2부
사. 계약 종료 시에는 위탁관리수행 중 취득한 산출물 및 복사본 등 일체의 자료를 보관할 수 없으며, 제반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자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분쟁의 처리
가.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계약 내용에 대하여 분쟁발생 시 발주처와 계약업체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나. 본 계약의 해석상 분쟁이 있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다. 분쟁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는 발주처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13. 준용규칙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를 준용한다.
14. 기타 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라도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 완도군의 해석에 따른다.
나.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할 필요가 있을 경우 완도군 관할 법원으로 한다.
다. 발주처는 공급하는 부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유지관리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쌍방의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Ⅲ. 유지보수 세부내역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의 정기점검 및 장애처리 후 유지보수 활동 산출물로써 장애일지 및 장애처리일지를 기록‧관리하고 유지보수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예방점검
가. 계약업체는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H/W, S/W)의 고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일간, 월간, 격월점검을 실시한다.
나. 계약업체는 유지보수대상 전 시스템 H/W, S/W를 매 반기 정밀 진단하여 그에 대한 결과를 5월과 11월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업체는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상되는 장애 예상 시점 30일 이전에 근거 자료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업체는 시스템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계약기간 필요한 예비 장비 및 부품을 확보하여야 한다.
마.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시 탑재된 상용ㆍ응용 S/W에 대한 호환성 점검 및 기술지원과 동종 운영체제에서 새로운 기술도입에 대한 호환성 점검 및 기술지원을 포함한다.
바. 하드웨어(서버, 보안장비, 스토리지 등)에 탑재되는 F/W, OS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점검, 관련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패치를 포함한다.
2.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가. 점검의 종류는 일일점검, 월간점검, 격월점검 및 특별점검(수시점검)이 있으며, 특별점검(수시점검)은 발주처가 요구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나. 발주처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정기점검이 불가능할 경우 발주처와 계약업체는 서로 협의하여 그 일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시스템에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업체는 점검일지 등을 사전에 업무담당자와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
라. 계약업체는 점검 시 발주처가 지정한 담당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점검 완료 후 점검 결과를 기록하여 담당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유지보수비 청구 시 발주처에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시스템 장애 예방을 위하여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거자료를 정기 점검보고서에 포함시켜 제출하여야 한다.
3. 장애복구
가. 장애란 고장유무와 상관없이 유지보수 대상 장비(비상벨, 전송장비ㆍ선로, 스마트관제센터 장비 일체 등) 및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외관상 정비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나. 계약업체는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장애복구체계는 연중 24시간 현장시설물 및 스마트관제센터 시스템에 장애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며, 비상연락망 체계의 24시간 가동으로 상시복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라. 계약업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중요도를 반영한 지정된 복구시간 내 장애처리를 하여야 한다. 단, 지정된 복구시간 내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대체장비로 교체 운영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계약업체는 장애로 인해 부품을 교체할 경우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 및 미 개봉 신품으로 대체하여야 하며, 주요 부품을 설치할 때에는 발주처의 감독하에 실시하고, 장애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계약업체는 부품 및 장비의 수리가 불가능하여 영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유상처리하고 신제품으로 교체한다. 다만, 주요 장비에 대하여는 제조업체(불가피할 때에는 납품업체 또는 정비업체 2개소 이상)로부터 수리불가판정서와 제품 현재상태 사진을 제공받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계약업체는 장비 부품의 회로단락, 소자, 칩 등의 장애가 발생하여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 무상으로 수리해야 한다.
아. 장애처리 완료 후 해당 기기가 24시간 내 동일 장애를 일으킬 경우 최초 장애요청 시간부터 계속된 장애로 간주한다.
자. 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요원은 현장CCTV 유지보수 요원과 KT, LG유플러스, 학교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해당CCTV가 관제시스템에 표출되도록 할 책임이 있다.
차. 계약업체는 바이러스 및 사이버공격, 화재, 폭우, 지진 등으로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일부 또는 전체에 장애가 발생되는 경우에 대비한 비상(특별) 유지보수체계 시행계획을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카. 계약업체는 협력사의 파업 등으로 유지보수 용역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비상유지보수자재 확보계획을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타. 장애로 인해 교체한 부품 및 장비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처에게 있다.
파. 계약업체의 유지보수 능력으로 해결 불가능하여 제조사 또는 타 업체의 기술지원 또는 복구가 필요할 시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업체가 부담한다.
1) 계약업체는 장애발생 시 복구에 필요한 제반 백업수행 및 자료관리의 책임을 진다.
2) 손상된 자료복구에 필요한 시스템 및 장비 등의 구매 또는 임대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업체가 부담한다.
4. 하드웨어 관리
가. 각 서버는 월간 정기점검 시 아래 항목을 포함하여 실시하고 보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항목
|
표기 내역
|
설명
|
|
CPU
사용률
|
• 사용률%
|
• CPU별 사용률 및 비정상 프로세스 확인
• 사용률이 70% 이상일 경우 보고 후 성능개선 계획 및 조치
|
|
디스크
사용률
|
• 사용량/전체량
(사용률%)
|
• 전체 디스크(파티션 별)에 대해 개별 사용률 명기
• 사용률이 70% 이상일 경우 보고후 성능개선 계획 및 조치
|
|
메모리
사용률
|
• 사용량 최대/전체량
(사용률%)
|
• 전체 메모리 사용율과 비정상 메모리 점유 프로세스 점검
• 사용률이 70% 이상일 경우 보고 후 성능개선 계획 및 조치
|
|
보안패치
|
• 버전정보
|
• O/S 및 중요 어플리케이션 최신보안패치
|
|
시간동기화
|
• 실행시간
|
• 시스템 시각을 현재 시간확인 및 설정
|
|
시스템
로그점검
|
•에러로그 과대발생 프로세스, 메모리, 커널 에러 및 원인
|
• 시스템 로그 등 분석을 통한
시스템 비정상 동작 점검과 장애 예방
|
|
보안로그
점검
|
• 비정상 접속 계정 및 IP
|
• 비정상 사용자 접속로그 점검
• 권한상승(SU) 로그의 분석을 통한 침해사고 예방
|
나. 비상벨, 전원관리시스템의 정기점검 시 아래 항목을 포함하여 실시하고 보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점검주기
|
점검항목
|
세부점검내용
|
조치사항
|
|
일일점검
|
• 현장별비상벨 연결상태
• 현장시스템별 연결상태
- 전원관리sys
|
• 현장 비상방송 송출
• 네트워크 연결상태점검
|
• 전용회선 복구 요청(KT, LG)
|
|
• 고장수리 요청(하자보증기간)
|
|
• 직접고장수리
|
|
• 점검일지 기록/보고
|
|
월간점검
|
• 비상벨시스템 현장
시험
|
• 비상벨을 누른다.
• 비상벨 시스템 장비상태
•회선정리,음성출력 점검
|
• 장비관리카드 작성
(사진최신화)
• 측정값 기록 유지
• 응급조치 및 수리계획수립ㆍ보고
|
|
격월점검
|
• 전원관리시스템 현장
시험
|
• 관제센터에서 전원 on/off시험
• 장비 및 회선 정리 정돈
|
• 장비관리카드 작성
(사진최신화)
• 응급조치 및 수리계획수립ㆍ보고
|
|
수시
|
• 현장시설물
|
• 발주기관 지시내용
|
• 지시내용 현장확인 및 조치
|
5. 응용 S/W 유지관리
가. 법‧제도, 업무처리절차 및 업무개선 사항 등에 따른 S/W 변경요구에 대한 기능개선을 하여야 한다.
나. 도출되는 기능 오류사항, 추가 기능개발 사항 및 각종 불편사항 등에 대해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다. DB Table 및 프로그램 변경 시 산출물을 현행화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1) 유지보수 변경내역, S/W 버전정보 및 Source, DB설계서 등 관련 산출물을 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변경내역에 대해 운영지침서를 수시로 현행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라. 장애유형별 원인분석 및 조치방법을 기술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마. 타 시스템 연동에 따른 기술 지원 및 연계 부분에 장애가 발생 할 경우 타 시스템 개발팀과 적극 협조하여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바. GIS연동관련 개선을 수시로 하여야 한다.(카메라 위치 등록, 방향설정, 지도 업데이트 등)
사. 계약업체는 H/W 및 S/W Version Up 정보 및 기타 시스템 관련 정보를 발주처 에게 제공하고 시스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술자문 및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아. 계약업체는 S/W를 운영하는 H/W의 교체 시 프로그램 재설치 및 migration 작업, 성능분석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6. 상용 S/W 유지관리
가.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나 운영체제가 변동되면 기존 SW 제품의 업데이트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기존 상용 S/W 제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VMS에 신규 카메라 정보 등록 등)
다. 설치된 시스템 환경 및 신규 추가되는 연동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데이터 연계 및 migration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정보시스템별 백업계획 수립 및 수행관리, 필요시 백업된 매체를 활용하여 자료의 안전한 복구수행을 실시한다.
마. H/W 교체 시 프로그램 재설치 및 migration 작업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바. 보안프로그램의 보안패치(업그레이드) 및 정책 적용을 포함하며, 방화벽, L2, L3 등에 보안정책을 설정하여 현장에서 관제센터 내부 망을 검색하거나 임의 접속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고, 망 상호간에도 이와 같은 보안정책을 설정하여야 한다.
7. 기타 유지관리 요구사항
가. 계약업체는 각종 장비와 함체를 청결히 하여 최상의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나. 계약업체는 관제센터와 연계한 모든 장비에 대하여 관련업체(설치업체, 제조사, 통신업체, 현장CCTV 유지보수업체, 학교CCTV유지보수 업체 등)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CCTV영상 및 번호인식시스템, 비상벨 등 시스템을 최상의 상태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계약업체는 유지보수에 필요한 IP를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할당받아 지정된 IP만을 사용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마. 센터 내 장비실 시건장치를 철저히 하여 외부인이 함부로 열지 못 하도록 한다.
바. 계약업체는 각각의 서버 등을 최신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사. 계약업체는 관제센터 및 현장 전기시설을 원활히 관리하여 CCTV영상을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아. 계약업체는 저장분배서버와 스토리지 및 CCTV를 적절히 할당하여 시스템에 무리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자. 계약업체는 GIS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고, CCTV설치 지역을 현행화하여 상황발생시 CCTV 투망감시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차. 계약업체는 번호인식CCTV망을 경찰청, 현장CCTV, 관제센터가 연계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카. 계약업체는 내부 네트워크 및 방송설비를 이상없이 관리하고, 필요시 추가 구축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타. 계약업체는 문제차량검색 프로그램을 원활히 관리하고, 필요시 문제차량 검색에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파. 계약업체는 D-map프로그램을 원활히 관리하여 마을방송장비의 이상유무 및 기상청 정보를 수신하는데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하. 계약업체는 IP관리 프로그램 및 방화벽을 원활히 관리하여 사용하지 않는 IP를 차단하는 등 외부에서 내부 망 접속을 차단하여야 한다.
거. 계약업체는 스마트관제시스템과 LPR시스템을 원활히 관리하여 관제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너. 계약업체는 관제센터의 이전 또는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구축 등 변화된 환경에서도 현행 시스템이 이상없이 운영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관련 업체와도 긴밀히 협조‧관리 하여야 한다.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의 정기점검 및 장애처리 후 유지보수 활동 산출물로써 장애일지 및 장애처리일지를 기록‧관리하고 유지보수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장애복구
가. 장애란 고장유무와 상관없이 유지보수 대상 장비(현장CCTV 및 전송장비ㆍ선로, 센터 장비 일체 등)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외관상 정비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나. 계약업체는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유지관리는 연중 24시간 현장시설물 및 스마트관제센터 연계 시스템에 장애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며, 비상연락망 체계의 24시간 가동으로 상시복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라. 계약업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중요도를 반영한 지정된 복구시간 내 장애처리를 하여야 한다. 단, 지정된 복구시간 내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대체장비로 교체운영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계약업체는 장애로 인해 부품을 교체할 경우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 및 미 개봉 신품으로 대체하여야 하며, 주요 부품을 설치할 때에는 발주처의 감독하에 실시하고, 장애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계약업체는 부품 및 장비의 수리가 불가능하여 영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유상처리하고 신제품으로 교체한다. 다만, 주요 장비에 대하여는 제조업체(불가피할 때에는 납품업체 또는 정비업체 2개소 이상)로부터 수리불가판정서와 제품 현재상태 사진을 제공받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계약업체는 장비 부품의 회로단락, 소자, 칩 등의 장애가 발생하여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 무상으로 수리해야 한다.
아. 장애처리 완료 후 해당 기기가 24시간 내 동일 장애를 일으킬 경우 최초 장애요청 시간부터 계속된 장애로 간주한다.
자. 현장CCTV유지보수요원은 관제시스템 유지보수요원과, 관제요원, KT, LG유플러스, 학교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해당CCTV가 관제시스템에 표출되지 않을 경우 관제시스템에 표출될 때까지 고장수리에 협력하여야 한다.
차. 계약업체는 바이러스 및 사이버공격, 화재, 폭우, 지진 등으로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일부 또는 전체에 장애가 발생되는 경우에 대비한 비상(특별) 유지보수체계 시행계획을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카. 계약업체는 협력사의 파업 등으로 유지보수 위탁관리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비상유지보수자재 확보계획을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타. 장애로 인해 교체한 부품 및 장비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처에게 있다.
파. 계약업체의 유지보수 능력으로 해결 불가능하여 제조사 또는 타 업체의 기술지원 또는 복구가 필요할 시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업체가 부담한다.
1) 계약업체는 장애발생 시 복구에 필요한 제반 백업수행 및 자료관리의 책임을 진다.
2) 손상된 자료복구에 필요한 시스템 및 장비 등의 구매 또는 임대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업체가 부담한다.
2. 유지관리 요구사항
가. 계약업체는 카메라와 하우징, 함체 및 함체내부 장비를 상시 청결히 하여 최상의 영상을 표출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나. 계약업체는 관제센터와 연계한 모든 CCTV에 대하여 관련업체(CCTV설치업체, 제조사, 통신업체, 스마트관제시스템 유지보수업체, 학교CCTV유지보수 업체 등)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학교 및 현장CCTV 영상을 관제센터 및 함체에서 모니터링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계약업체는 유지보수에 필요한 IP를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할당받아 지정된 IP만을 사용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마. 현장CCTV함체는 시건장치를 철저히 하여 외부인이 함부로 열지 못 하도록 하고, 열쇠 중 2개는 발주기관에 제출하도록 한다.
바. 계약업체는 각각의 서버 등을 최신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사. 계약업체는 현장 전기‧통신시설을 원활히 관리하여 CCTV영상을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아. 계약업체는 CCTV 전송 Data량을 적절히 설정하여 관제시스템과 전송통신망에 무리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자. 계약업체는 번호인식CCTV(LPR포함) 및 통신망을 경찰청, 현장CCTV, 관제센터가 연계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차. 계약업체는 현장에 있는 비상벨과 전원관리시스템을 격월 정기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기록‧유지‧보고하고, 장애처리 하여야 한다.
【붙임1】유지보수 대상 장비 목록
【별지1】긴급점검보고서
【별지2】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별지3】누출금지 대상정보
【별지4】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별지5】보안서약서(참여직원용)
【별지6】보안확약서
【별지7】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별지8】스마트관제 시스템 유지보수 점검 항목
【별지9】현장CCTV 유지보수 점검 항목
【별지10】장애처리일지
【붙임1】
유지보수 대상장비 목록
□ 스마트관제센터
|
순번
|
품명
|
규격
|
수량
|
비고
|
|
1. 통합관제 하드웨어
|
|
1
|
통합관제 서버
|
6C/12T(2.40GHz)*1ea, 16GB, 300GB*2ea, Window Server 2012, DB 포함
|
2대
|
|
|
2
|
대용량 저장/분배 서버
|
대용량 스트리밍 저장 관리
|
6대
|
|
|
3
|
지능형 영상 분석 서버
|
지능형 영상 관리(A-5000 장착)
|
3대
|
|
|
4
|
GIS 시스템
|
Quad-Core 3.0GHz, 8GB, 1TB, 2GB Graphic, Windows 7
|
1대
|
|
|
5
|
통합모니터링 PC
|
INTEL Core I7(2.1GHAz)
|
4대
|
|
|
6
|
관제용 모니터
|
32' LED
|
4대
|
|
|
7
|
스토리지
|
물리적 스토리지(히타치)
|
1식
|
|
|
8
|
스토리지
|
물리적 스토리지(fujitsu)
|
1식
|
|
|
9
|
SAN 스위치
|
8Gbps 16Port
|
2대
|
|
|
10
|
KVM 스위치
|
17" 모니터 일체형 콘솔
|
1대
|
|
|
11
|
SYSTEM RACK
|
19", 서버용 랙
|
2대
|
|
|
12
|
문제차량 DB서버
|
DBMS 서버
|
1대
|
|
|
13
|
문제차량 관리서버
|
관리서버
|
1대
|
|
|
14
|
문제차량 망연계 장비
|
문제차량 연동 연계 장비
|
1대
|
|
|
2. 통합관제 및 기타 소프트웨어
|
|
1
|
통합관제 서버 소프트웨어
|
영상 및 이벤트 통합관리, 사용자 권한설정 관리
|
2Copy
|
|
|
2
|
대용량 저장/분배 소프트웨어
|
SD급 300CH, HD급 200CH 수용
|
6Copy
|
|
|
3
|
대용량 저장/분배 소프트웨어
|
영상저장 및 분배, 200CH
|
1Copy
|
|
|
4
|
GIS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
2D/이벤트/모니터링/비상벨 연동
|
1Copy
|
|
|
순번
|
품명
|
규격
|
수량
|
비고
|
|
5
|
통합모니터링 소프트웨어
|
통합영상 모니터링
|
11Copy
|
|
|
6
|
영상반출 관리 시스템
|
|
1식
|
|
|
7
|
시설물 관리 소프트웨어
|
|
1식
|
|
|
8
|
차량판독시스템
|
5개소
|
1식
|
|
|
3. 네트워크 및 보안 시스템
|
|
1
|
WS-C6509-E
|
9슬롯 이상 샤시 Type, 최대 2Tbps /
10G SFP+ 2ea, 1G SFP 2ea 포함
|
1식
|
|
|
2
|
L3 스위치
|
10/100/1000 24포트, 1000Base-X
4포트
|
1대
|
|
|
3
|
통합보안장비
|
퓨쳐시스템, WeGuardiaZEN7000
|
1대
|
|
|
4
|
SSL VPN
|
H/W기반의 SSL VPN
|
1대
|
|
|
5
|
SSL VPN Client
|
SSL Client(Mobile용)
|
10식
|
|
|
6
|
NTP
|
GPS 수신기, NTP 송신 동기화
|
1대
|
|
|
7
|
SYSTEM RACK
|
19"서버용 랙
|
1대
|
|
|
8
|
IP 통합관리서버
|
IP-Plus V8.7, Manager Server
|
1대
|
|
|
9
|
IP 수집 Agent
|
IP-Plus V8.7, Multi-VLan Agent
|
1대
|
|
|
10
|
IP 사용 라이선스
|
IP-Plus V8.7, 501~1000 Client IP
|
1식
|
|
|
4. IP 비상벨 방송 시스템
|
|
1
|
IP방송 서버 소프트웨어
|
IP방송시스템 v5.0 , 서버프로그램
|
1식
|
|
|
2
|
Agent 프로그램
|
IP방송시스템 v5.0, Agent 프로그램
|
1식
|
|
|
3
|
비상인터폰 솔루션
|
IP방송시스템 v5.0, 비상인터폰솔루션
|
5식
|
|
|
4
|
IP 비상벨 단말기
|
IP 비상벨 단말기( 20W 스피커 2ea 포함)
|
5대
|
|
|
5
|
IP 비상벨 단말기
|
IP 비상벨 단말기(NS-BiCast20)
|
21대
|
|
|
6
|
PA 스피커
|
Column형, 옥외용, 20W
|
23대
|
|
|
순번
|
품명
|
규격
|
수량
|
비고
|
|
5. 영상설비 및 음향 기타 부대시설
|
|
1
|
LED DID
|
47인치 4.9mm 450cd/m2,IPS
|
18대
|
|
|
2
|
LED DID Bracket
|
전용 멀티브라켓(전면 터치형)
|
18대
|
|
|
3
|
IP WALL CONTROLLER
|
IN 24 / OUT 24 / 그래픽 입력 4
|
1대
|
|
|
4
|
84인치 TV(CSLED-3D84G)
|
213.4cm(84인치)
|
1SET
|
|
|
5
|
43인치 TV(UN43J5310AF)
|
109cm(43인치)
|
4SET
|
|
|
6
|
텔레비전거치대
|
삼성전자, WMN4070S, 248×24.5×250mm, 벽걸이형
|
4SET
|
|
|
7
|
빔프로젝트
|
5,000ANSI, 1,280*800
|
1개
|
|
|
8
|
전동엘리베이션
|
전동레일타입
|
1개
|
|
|
9
|
스크린
|
전동, 150" 이상, 3,000*2,300
|
1개
|
|
|
10
|
DVI 케이블
|
10M DVI 커넥터 포함
|
24개
|
|
|
11
|
SYSTEM RACK
|
19", 서버용 랙
|
2개
|
|
|
12
|
CEILING SPEAKER
|
2-Way, 6.5", 50W
|
8개
|
|
|
13
|
파워 앰프
|
PER8Ω, 280W
|
2개
|
|
|
14
|
오디오 믹서
|
MONO8, ST4, GROUP4
|
1개
|
|
|
15
|
이퀄라이져
|
31BAND, DUAL
|
1개
|
|
|
16
|
SD RECORDER
|
SD, USB, CD, REC가능
|
1개
|
|
|
17
|
무선 리서버
|
900MHz, ACT
|
1개
|
|
|
18
|
무선 핸드
|
900MHz, ACT
|
2개
|
|
|
19
|
무선 안테나
|
900MHz, BOOSTER
|
2개
|
|
|
20
|
컨퍼런스 마이크
|
의장용, DC19V, 회의제어
|
1개
|
|
|
21
|
컨퍼런스 마이크
|
발언자용, DC19V, 예약가능
|
16개
|
|
|
22
|
컨퍼런스 컨트롤러
|
제어, 발언예약, 30유닛
|
1개
|
|
|
6. 통합플랫폼 서버
|
|
1
|
통합플랫폼 서버
|
CPU : 2.6GHz 8Core(2CPU) 이상
|
7대
|
|
|
2
|
지방경찰청 스트리밍 서버
|
CPU : 3.0GHz 8Core(2CPU) 이상
|
1대
|
|
|
3
|
DMZ 웹 서버
|
CPU : 3.0GHz 8Core(2CPU) 이상
|
1대
|
|
|
4
|
마을방송 연계 서버
|
CPU : 3.0Ghz 이상
|
1대
|
|
|
7. 통합플랫폼 네트워크 보안장비
|
|
1
|
망연계장비
|
CC인증(EAL3 이상) 취득
|
3대
|
|
|
2
|
웹 방화벽(DMZ)
|
CPU : Quad-Core 3.4 GHz 이상
|
1대
|
|
|
3
|
방화벽(DMZ)
|
방화벽 최대 성능: 6Gbps 이상
|
1대
|
|
|
4
|
VPN(도청2, DMZ)
|
FW Throughput : 6 Gbps 이상
|
4대
|
|
|
5
|
L3스위치
|
Switch 8 GE
|
6대
|
|
|
8. 통합플랫폼 공통장비
|
|
1
|
운영단말
|
CPU : 3.4GHz
|
4식
|
|
|
2
|
서버렉(KVM포함)
|
10/100/1000 24포트,
|
2대
|
|
|
9. 통합플랫폼 소프트웨어
|
|
1
|
DBMS
|
통합플랫폼 DBMS S/W
|
1대
|
|
|
2
|
영상 중계용 스트리밍 S/W
|
통합플랫폼 영상중계 S/W
|
1대
|
|
|
3
|
RTSP 영상제공 S/W
|
통합플랫폼 RTSP제공 S/W
|
1대
|
|
|
4
|
서버보안
|
보안소프트웨어
|
10대
|
|
|
5
|
경찰스트리밍 S/W
|
라이브영상 듀얼스트림 지원
|
1대
|
|
|
6
|
5대 연계서비스 패키지 및 적용
|
5대연계 서비스 패키지
|
1대
|
|
|
7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패키지 적용
|
5대연계 서비스 연계 기능
|
1대
|
|
|
10. 통합플랫폼 S-서비스 연계
|
|
1
|
VMS 연계
|
DB, 인터페이스 연계 및 드론 영상 연동
|
1대
|
|
|
2
|
마을방송 연계
|
DB, 인터페이스 연계
|
1대
|
|
|
11. 현장 CCTV 설비
|
|
1
|
카메라
|
포커스 및 ALC 조정, 하우징, 받침대, 유지보수 등 포함
|
1,065대
|
|
|
2
|
장비집합체
|
제어함체 내 전원공급장치, 케이블접속장치, 서지 및 낙뢰보호장치, 유무선 광전송장치 등의 집합체 등 옥외 설치된 CCTV 각종 주변기기 보호 함체
|
187대
|
|
【별지1】 긴급점검 보고서
|
장 비 명
|
|
|
계약업체
|
|
점검일자
|
202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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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자
|
(인)
|
확 인 자
|
(인)
|
|
상 태
|
점 검 상 황
|
조 치 내 용
|
|
|
|
|
|
특이사항
|
【별지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1. 발주처는 보안정책을 위반한 계약업체 위규자 및 관리자에게 아래 보안위규자 처리 기준에 따라 행정조치할 수 있다.
2.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지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계약업체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3.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4.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시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하여 개선한 후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계약업체 보안위규 처리기준
|
구 분
|
위 규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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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준
|
|
심 각
|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1.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라.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마.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바.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 사업 참여 제한
○ 위규‧용역책임자 교체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
중 대
|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1.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마.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바.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사.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2.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아.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가.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자.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차.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카.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타.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파.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하.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 위규‧직속감독자 교체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
구 분
|
위 규 사 항
|
처 리 기 준
|
|
보 통
|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 위규자 교체
○ 위규자‧직속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
경 미
|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1.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다.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라.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2.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마.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바.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별지3】 누출금지 대상정보
|
○ 계 약 명 : 2025년도 완도군 스마트관제시스템 유지보수
|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각극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별지4】
|
[대표자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
【별지5】
|
[참여직원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
【별지6】
|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용역사업(업무)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완도군수 귀하
|
【별지7】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발주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1)
1. 「 」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
2. 그 밖에 유지보수 계약에 의한 보수인력이 발주기관에서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을"은 해당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즉시파기하거나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발주자"는 "계약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계약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2)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을"은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
갑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완 도 군 수 (인)
|
을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
한다.
【별지8】시스템유지보수점검항목(매월)
|
구분
|
점검품목
|
제품제원
|
점검항목
|
결과제출
|
|
1
|
- 서버 및 단말
Vurix, 스마트관제, 선별관제, 비상벨, 비밀번호관리,
영상반출, 업무관리, 저장분배, IP관리,
번호인식, , GIS,
객체추적
|
- 서버명
- 모델명
- 일련번호
- 운영체제
- IP, ID
- Password
|
- CPU
- RAM
- HDD
- Logs
- 주변기기
- 외관
- 보안
- 스토리지
|
- 규격, 동작상태, 사용률
- 규격, 동작상태, 사용률
- 규격, 동작상태, 사용률
- 이상 접속, 제어기록 여부, 해당IP
- 종류, 동작상태, 접속카메라 수
- 청결상태, 파손여부
- 보안위해요소유무, 보안패치버전
- 규격, 사용량, 이상유무
|
|
2
|
스토리지
|
- 모델명
- 일련번호
- IP
|
- 디스크어레이
- 전원부
- 드라이브
인쿨루저
- 컨트롤러
- 논리드라이브
- 물리적용량
|
- 동작상태, 디스크실장상태
- 주, 부 동작상태
- 수량
- 팬, 배터리, 전원공급기 상태
|
|
3
|
NTP서버
|
- 모델명
- 일련번호
- IP
|
- 동작상태
- 외관
|
- 시간일치여부
- 시간동기상태
- GPS수신상태
- 청결상태, 파손여부
|
|
4
|
KVM스위치
|
- 모델명
- 일련번호
- IP
|
- 동작상태
- 외관
|
- 스위칭, 서버연결상태
- 모니터 및 키보드
- 청결상태, 파손여부
|
|
5
|
UPS
|
- 설치일자
- 모델명
- 제조번호
- 정격용량
|
- 설치상태
- 동작상태
- 외관 및 내부
- 축전지
|
- 고정상태, 배선상태
- In‧Out‧Bypass전압‧전류‧주파수
발열, 기판, 변압기, 팬
정전시험, 전환시험, 탭전압
- 파손여부, 청결상태, 부품누액
- 발열, 전압, 변형, 누액, 연결
|
|
6
|
SAN스위치
|
- 모델명
- 일련번호
- IP, 규격
|
- GUI접속점검
- 외관점검
|
- 구성정보상태
동작상태, 로그상태
- 포트 및 전원공급기
|
|
7
|
HBA카드
|
- 모델명
- 규격, 수량
|
- 서버별 육안점검
- 동작상태 점검
|
- 동작상태
|
|
8
|
백본 및
백본스위치
|
- 모델명
- 규격
- 일련번호
|
- 하드웨어
- 인터페이스
- CPU
- 메모리
- 포트상태
- 로그파일
- 핑테스트
- 라우팅테이블
- config백업상태
- 백본스위치모듈
|
- show environment
- show ip interface
- show cpu monitor
- show memory
- show interface switchport statistics packet
- show logging buffer
- 내부 및 외부 회신속도
- show ip route
- config.txt(console)
- show system module brief
|
|
구분
|
점검품목
|
제품제원
|
점검항목
|
결과제출
|
|
9
|
네트워크스위치
|
- 모델명
- 규격
- 일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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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드웨어
- 인터페이스
- CPU
- 메모리
- VLan
- config백업상태
- 핑테스트
- 라우팅테이블
- 로그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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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N 및 LCD 표출상태
- 인터페이스 IP 정상여부
- 프로세스 운영상태
- 플래시 메모리 운영상태
- VLan 운영상태
- config 정상 백업여부
- 내외부 핑테스트
- 라우팅테이블 정상여부
- 로그파일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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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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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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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명
- 규격
- 일련번호
-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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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버전
- 세션
- 트래픽
- 디스크용량
- 메모리
- CPU
- 시스템 시간
- 비정상적인reboot
- 비정상적인메시지
- 중요경고메시지
- 경고메시지
- 프로세스
- NAT, HA, VIP
- OOPS메시지
- HDD상태
- 전원부, 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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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m –q mf2
- fw show drule count
- fw show traffic(pps, bps)
- df –h/var/log/secui use%
- fw show memory use%
- cpu states 사용률%
- date(cat/secui/ect/ntp.conf)
- last
- cat/var/log/messages
- logconv –c alert –l 30
- ifconfig interface l grep error
- logconv –c mng_daemon
- nat show status, ha show vip
- /var/crash의 oops
- smartctl –A/dev/sda
- 육안 및 dashboard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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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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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스크린컴퓨터
관제용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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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명
- 규격, IP
- 일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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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동상태
- 로그확인
- 변환‧표출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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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관, 구동상태, 커넥터 접속상태, 청결상태, 로그확인
- 영상 크기변환 및 표출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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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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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비상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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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명
- 규격,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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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별 육안점검
- 동작상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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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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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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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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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명
- 일련번호
- IP
-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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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결‧고정상태
* 암대, 카메라,
안내판, 함체,
폴대, 와이어 등
- 동작‧결선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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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마지막 근무일 주야간
영상캡쳐 파일
- 해당 월 함체내부 사진
- 해당 월 폴‧암대‧카메라‧
안내판‧함체‧와이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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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점검품목은 관리자 요구시 추가한다.
【별지9】 현장CCTV 유지보수 점검 항목(격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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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격월) □ 수시 □ 장애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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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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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 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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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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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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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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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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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조치결과
또는 측정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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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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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면 유리판
• 볼트・커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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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거미줄 제거
-케이블재결속․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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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 사진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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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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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트, 브라켓
• 전면 유리판
• 영상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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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속, 녹제거
-청소, 거미줄 제거
-각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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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 사진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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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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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통신・광케이블
•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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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림, 외피손상, 재 접속
- 배선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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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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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기, 누전차단기
• 전선
• 누전차단기
• IP전원제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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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선 재결속, 전압확인
- 손상된 피복 테이핑
- 동작시험(2차측 Off)
- 원격 On/off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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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측전압
000.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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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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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암대 베이스
• 암대, 지선(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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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 볼트 재고정
-재결속, 녹제거,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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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 사진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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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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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체
• 케이블 인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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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김상태, 볼트 재고정
-외부 녹・비닐 제거
-내부 먼지・쓰레기 청소
-손상 케이블 테이핑
-방수・충 조치
-팬 교체・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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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사진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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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뢰침/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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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뢰침
• 접지저항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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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정, 접지선 재결속
-접지저항값 측정(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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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저항값
000.0(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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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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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 광, 통신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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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재결속・테이핑
-광출력(dBm)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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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출력값
00.00(d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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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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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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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조정, 노후교체
-먼지제거, 볼트재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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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 사진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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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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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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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속, 케이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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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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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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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기간설정, 출력화소
-로그아웃, 비밀번호재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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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기간
-변경비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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랙 및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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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랙
• 모니터 동작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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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건장치, 파손수리
-케이블 정리, 고장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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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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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벨
• 관리대장 대조
• 외부인 침입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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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벨 시험
-재산대조, 분실점검
-상세내용 기록, 영상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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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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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직 책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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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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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직 책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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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0】 장 애 처 리 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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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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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발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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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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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처리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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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내용 및 처리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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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내용
○
○
□ 처리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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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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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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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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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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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장비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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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리를 위한 반출 장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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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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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직 위 :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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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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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직위(급) :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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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발생시 현장조치 후 작성 제출
1)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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