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333호
「2026년 유아숲교육 운영사업」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유아숲교육 운영사업
나.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
라. 기초금액 : 금6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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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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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대상 용역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등에 따라 입찰참가가 가능한 조직으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1)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업체
2)「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산림복지전문업(유아숲교육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유아숲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를 3명 이상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한함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제출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인정),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함
4) 공동수급 불가
5) 제안요청서와 공고문 및 관련 법령 기준으로 판별하여 입찰 업체의 제출서류에서 입찰업체의 결격사항이 발견될 경우 입찰 등록 및 우선 협상 대상 업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6)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준에 따름
4. 추진일정
가. 공고 및 제안서 접수
1) 공고기간 : 2026. 2. 20.(금) ~ 3. 4.(수)
2) 제출일시 : 2026. 3. 4.(수) 09:00 ~ 18:00 (제외시간 : 12:00~13:00)
3) 제출장소 : 대구 북구청 공원녹지과 산림휴양팀(☎053-665-4305)
4)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및 팩스 접수 불가)
- 대표 또는 대리인(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이 직접 제출
5) 제출서류(원본대조확인필) : 제안요청서 참조
나.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1) 일 시 : 2026. 3. 17.(화) (예정)
2) 장 소 : 대구 북구청 2층 상황실
※ 평가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등록 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자 선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며(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90점)와 입찰가격평가 점수(10점)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1순위부터 우선적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심의위원별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하되, 최고점수ㆍ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점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다. 기술능력평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라. 선정방식과 평가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대표자가 우리 구에서 비치하는 서식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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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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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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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입찰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 및 기술을 평가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및 평가증빙자료를 사업(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요청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로 접속하셔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협상 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되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됩니다.
마.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선정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문의처
○ 제안서·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 : 북구청 공원녹지과 산림휴양팀(☎053-665-4305)
○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북구청 재무과 계약팀(☎053-665-4464)
2026. 2. 20.
대구광역시 북구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