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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45230-000 공고일시  2026/02/20 10:29
공고명 혁신의료기기 안전관리 전주기 기술지원
공고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요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담당자 오다희(☎: 043-719-123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2/20 13: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2/20 14:00 개찰(입찰)일시 2026/02/20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379,000,000 원
   
추정가격
379,00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혁신의료기기 안전관리 전주기 기술지원 사업 과업지시서 

 

 

 

 

 

 

 

  

 

 사업 개요 

 

 개 요  

1. 사 업 명 : 혁신의료기기 안전관리 전주기 기술지원 

2. 주관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진단기기정책과 

3. 사업기간 : 계약일 ~ ‘26.11.30. 

4. 사 업 비 : 379백만원(예산과목: 3032-311-320-02, 민간위탁사업비) 

5. 계약방법 : 수의계약(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기관) 

 사업 수행기관 

❍ 기관명: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서울 구로구 소재) 

법적근거: 혁신의료기기 안전관리 기반 구축 등 전주기 기술지원 

   *「의료기기산업법」제26조, 제28조, 제29조 및 제31조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6조(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관련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28조(임상시험 지원)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혁신의료기기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혁신의료기기 안전관리 기반 구축 및 표준화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혁신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31조(전문인력 양성)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기관지정: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해당 사업 위탁 

   *「의료기기산업법」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같은 법 제28조 및 제29조의 업무 위탁 

   *「의료기기산업법」시행령 제17조·제19조에 따라 연구개발정보관리 및 인력양성 기관 지정  

 주요 사업내용 

❍ 혁신의료기기 제도 개선사항 발굴 

❍ 혁신의료기기 안전관리 전주기 기술지원 

  

 

 과업 지시사항 

 

주요 과업 내용 

 �� 혁신의료기기 제도 개선사항 발굴 

  혁신의료기기 지정 기준 개선을 위한 작업반 구성‧운영 

      * 혁신의료기기 지정 업체 또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 

  혁신의료기기 지정 기준 개선(안) 도출 및 가이드라인 개정(안) 마 

 �� 혁신의료기기 안전관리 전주기 기술지원 

  혁신의료기기 맞춤형 기술지원 

    - 기술지원 대상 업체 선정 및 기술지원을 위한 전담팀 구성 및 운영 

    - 의료기기 제품화 단계별(시험검사, GMP, 임상시험, 국내외 인허가 등) 및 기술지원 대상 품목별 맞춤형 기술지원 실시(30개 업체) 

      * 기술지원 대상 업체 선정 결과에 따라 업체 수 변동 가능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정보 관리·보급 

    -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관련 동향 등 정보 수집 및 분석 

    - 혁신의료기기 관련 시장·기술동향 등 정보 제공 

      * 뉴스레터 월 1회, 소식지 분기별 1회, 보고서 반기별 1회 

    - 수요자 맞춤형 임상 문헌 정보 제공 

      * 구독 DB(PubMed, Cochrane, Medline 등) 내에서 자료 검색 및 열람 지원 

  혁신의료기기 전문인력 양성 교육·세미나 개최 

    - (교육) 업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혁신의료기기 지정·허가·사업화에 필요한 제도 이해와 인허가·임상·품질·해외진출 실무 역량 강화 

    - (세미나) 업계를 대상으로 의료기기산업 육성 정책 방향과 혁신의료기기 제도, 최신 기술 및 국내·외 시장·규제 동향 공유 

  혁신의료기기 제도 안내 및 의료기기 정책 홍보 

    -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에 통합 전시관 운영(3월) 

      * 필요 시, 국제 인공지능(AI)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 (AI Regulatory & International Symposium, AIRIS)에도 홍보부스 운영 

일반 과업 내용 

  ❍ 사업자는 계약 및 연구진행 단계에 따라 보고회 개최 및 보고서 제출 

    - (착수보고) 계약 후 10일 이내 착수보고서* 제출 및 보고회 개최 

     * 사업 필요성, 목표, 내용, 추진 전략 및 방법, 추진 일정, 예산 내역 등 포함 

    - (중간보고) 사업자 및 주관기관 일정 협의에 따라 중간보고회 개최 

     * 중간 일정까지의 사업 추진내용 분석 결과 및 향후 세부계획 등 보고 

    - (최종보고) 계약 종료일까지 최종보고서 제출(인쇄본 3부) 및 보고회 개최 

  ❍ 기타사항 

   - 사업 책임자는 사업 추진일정 및 산출물 점검 등을 철저히 수행하여 각 시기별 산출물 등 결과가 적기에 생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사업 수행기관은 사업종료 후 1년간 산출물의 보완, 적용 및 활용에 따른 모든 정책․기술 지원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비관리지침」을 준용 

  

 

 사업수행 일반조건 및 유의사항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과업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 사업이 종료되거나 수행기관이 교체될 때에는 이자를 포함하여 예산교부 잔액을 전액 국고로 환수하여야 함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과지표가 미달성되거나 집행잔액이 과도하게(5% 이상) 발생하는 경우, 차년도 예산에 반영(3%↓ 감액) 할 수 있음 

수행기관은 자체 고유사업과 수탁사업을 구분 계리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과정에 발생하는 민원발생, 손해배상 등에 대한 사항은 사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함 

수행기관은 사업과 관련한 우리 처의 요청사항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 이후라도 자료요청 등에 대해 적극 지원하여야 함 

수행기관은 업무 중 취득한 모든 정보를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짐 

수행기관의 사업수행대표자는 업무에 투입되는 모든 인력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짐 

붙임1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정보관리 기관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21 - 086 호 

 

연구개발 정보관리 기관 지정 공고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정보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구  분 

지 정 내 용 

지정번호 

제 1 호 

지 정 일 

2021. 2. 24. 

기 관 명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3층 305호 

대 표 자 

조 양 하 

연구개발 정보 관리 분야 

제품화(인허가 등), 규제과학 및  

 안전관리제도 동향 

 

붙임2 

 

혁신의료기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21 - 85 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공고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라 혁신의료기기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구  분 

지 정 내 용 

지정번호 

제 1 호 

지 정 일 

2021. 2. 24. 

기 관 명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3층 305호 

대 표 자 

조 양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