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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45025-000 공고일시  2026/02/20 10:26
공고명 석계1 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PQ제출)
공고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수요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공고담당자 김봉섭(☎: 055-392-228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06 16: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6-03-06 17: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06 16:00 개찰(입찰)일시 2026/03/06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944,741,000 원
   
추정가격
858,855,455 원
낙찰하한율
85.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양산시 입찰공고 제2026- 554호 

 

석계1 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4의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44호, (2024,5.27))」,『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에서 시행하는 「석계1 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0일 

 

양     산     시     장 

 

1. 용역의 주요내용 

용 역 명 

위  치 

사 업 량 

용 역 비 

(천  원) 

과업 

기간 

석계1 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양산 석계리 245-4번지 

일원 

 

 • 우수저류시설 6,000㎥ 

 • 관거개량 339m 

 

944,741 

착수일로부터 

18개월 

 

 

2. 용역사업 시행기관 : 양산시장 

 

3. 입찰예정시기 : 2026년 3월중(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에 따라「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절차의 이행단계에 따라 해당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4.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심사”) 및 적격심사대상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대상 업체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나.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우수유출저감대책 업무 분야)로 등록한 업체 

다.「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목구조, 토질․지질)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고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자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목구조, 토질․지질)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고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자 

라.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대표업체(가,나,다를 충족하는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가 가능하며, 참가 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도급 시 경상남도에 소재지를 둔 업체와 참여할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3장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참여 비율에 따라 가점이 있습니다. 

   (단, 단독 참여시에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업체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제5조의 2 규정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업체 최소 참여비율을 49%이상으로 권장합니다.  

 

6. 교부안내 및 등록(제출) 

가. 평가서 작성요령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게시(교부)로 갈음 

나. 참가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참가 등록 및 제출일자 : 2026. 3.  6. (금) 10:00 ~ 17:00 

   ○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 1부(회사대표 공문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1부(원본 1부) 

       - 책임기술인능력평가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6부[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합본 1부(업체명 등 기재), 별권 5부(업체명 등 기재 1부, 업체명, 성명 및 학력 등 미기재4부)] 

        - 자기평가서 2부(사업수행능력평가서 합본 1부, 별권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해당전문    분야 자격현황, 업체면허사본 각1부(공동도급업체 포함) 

     - 공동수급 협정서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함) 

     - 상기 제출서류 일체 포함한 USB 1EA(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 참조) 

   ○ 제출장소 : 양산시 시민안전과[양산시 중앙로 39 별관 3층] 

      ※ 방문접수만 가능(우편, 퀵서비스, 전자메일 등 접수 불가) 

 

 

7. 입찰참가 대상용역업체 선정 

   가.「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44호, 2024.05.27)에 따라 우리 시에서 정한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함. 

   나.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88.64이상인 업체를 입찰참 업체로 선정함. 

     ○ 평가결과 입찰참가 대상 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 재공고 

   다. 경상남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는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함. 

   라. 입찰 대상 업체 및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나.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이상은 3점, 30%미만 20% 이상은 1점을 적용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의「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참가 등록은 용역업체 대표자가 참가자격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 업체면허증 사본, 대표자 인장)를 지참하여 참가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소속회사 직원)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나. 참가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는 우리 시에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라. 제출한 평가자료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 미비 등 제출된 서류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등)는 그 항목에 대하여 “0점” 처리 합니다. 

마. 투입예정기술인(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인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또한 유사용역사업의 수행실적은 용역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참여기술인의 자격이 기술사인 경우「기술사법」제5조의7 제4항 및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 및 5년 이내에 갱신한 등록증 또는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공고일 기준 기술사자격이 미등록 및 미갱신된 경우, 평가자 등급 평가 시 기술사는 불인정) 

바.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 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작성안내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계약관련 법령,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관련법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평가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아.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PQ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카.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시민안전과(055-392-2844)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