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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43853-000 공고일시  2026/02/20 10:11
공고명 2026년 김해시 시민안전보험 용역_전자수의시담
공고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수요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공고담당자 김미경(☎: 055-330-692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2/20 10:3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2/20 17: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2/20 17:00 개찰(입찰)일시 2026/02/20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60,000,000 원
   
배정예산
260,000,000 원
   
추정가격
260,00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 

 

 

 

 

- 2026년 김해시 시민안전보험 - 

과 업 지 시 서 

 

 

 

 

 

2026. 1. 

 

 

 

 

 

 

 

김해시 

 

2026년 김해시 시민안전보험 과업지시서 

 

Ⅰ. 일반사항 

  1. 과 업 명 : 2026년 김해시 시민안전보험 

 

  2. 가입대상 및 인원 

    가입대상 : 김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전체인원 : 565,432명(내·외국인, 2025년 12월말 기준) 

구   분 

전  체 

15세 이상 

15세 미만  

(0~14세) 

 

12세 이하  

(0~12세) 

인구(명) 

전체 

565,432 

499,699 

65,733 

52,826 

내국인 

533,035 

469,386 

63,649 

51,212 

외국인 

32,397 

30,313 

2,084 

1,614 

 

※ 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김해시 월별 인구현황 

 

  3. 보장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365일) 

 

  4. 보험내용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전세버스 제외)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후유장해(전세버스 제외)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애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 

    익사사고 사망 

    사회재난 사망 

    개 물림 사고 병원 내원 치료비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1급~5급) 

    ❍ 성폭력범죄비용 

  5. 보험료 납부 : 계약 후 1회 완납 

 

  6. 기초금액 : 260,000,000원  

. 보험 제안사항 

  1. 보험 계약사항 

    보험계약자 : 김해시청 

    피보험자 : 김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365일) 

    보험청구 소멸시효 : 사고일로부터 3년 

 

  2. 보험 가입조건(가입대상 해당자 모두 조건 없이 인수)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지급 가능 

    연령, 성별, 직업 구분 없이 과거병력이 있는 자, 현재 병이 있는 자에 대한 가입 포함 (건강진단 없음) 

    주민등록 전·출입에 따른 자동 가입 및 탈퇴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해시이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가입 기간 중 전입 시 자동가입 및 전출 시 자동해지 

    보험기간 중 해당 상기 보상 건 나이 도래 시 자동 가입 

    상법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의 사망담보 계약은 제외 

    보험 청구 사유발생 3년 안에 보험금 지급 신청 가능(소멸시효 3년) 

    보험가입 당시 인구수만큼 가입하되, 중간에 인구수가 변동되더라도 보험료는 변동되지 않음 

 

사고항목 

담보사항 

보장금액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후유장해 

화재(벼락으로 인한 화재, 화상 포함), 폭발, 파열,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 포함)의 붕괴·침강·사태(산사태 포함) 사고 

상해 

사망 

2,000만원 

상해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장해비율 적용)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후유장해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  탑승 및 이용목적으로 승·하차 중에 일어난 교통 사망사고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 탑승 및 이용을 위해 승강장 내 대기중 일어난 교통사고 후유장해(3%~100%) 

상해 

사망 

2,000만원 

상해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장해비율 적용)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농기계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 중의 농기계(적재물 포함)와의 충돌, 접촉, 농기계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 

○운행 중인 농기계에 탑승하고 있을 때의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통행 중에 모든 농기계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상해 

사망 

500만원 

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장해비율 적용) 

 자연재해 사망 

일사병 및 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 

사망 

2,000만원 

 익사사고 사망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망 

300만원 

사회재난 사망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나목 사회재난의 직접결과로써 사망 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 

사망 

2,000만원 

 개 물림 사고 

개물림 사고로 병원(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및 치료를 받은 경우 

진료비 

2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 

치료비 

1.0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급~5 ) 

성폭력범죄비용 

○김해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비용 

100만원 

  3. 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 

※ 개인보험 등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4. 보장범위 

   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 후유장해 

    1) 사고의 정의 

     ①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②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 

      - 붕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함.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음. 

      - 침강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는 것을 말함. 

      - 산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 

    2) 보험금 미지급 사유 

     ① 운행중인 자동차의 화재, 폭발, 파열 사고로 입은 신체 상해 

     ② 화재 사고가 아닌 사유로 신체에 입은 화상 

 

   나.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후유장해 

    1) 사고의 정의 

     ① 운행중 대중교통 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② 대중교통 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③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내 대기중 일어난 교통사고 

    2) 대중교통 수단의 정의 :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수단으로 아래의 교통 수단을 말함. 

     ① 여객수송용 항공기 

     ②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경전철 

     ③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④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⑤ 여객수송용 선박 

    3) 보험금 미지급 사유 

     ① 시운전, 경기(연습 포함) 또는 흥행(연습 포함)을 위한 운행 중의 자동차 및 기타 교통 수단에 탑승(운전 포함)하고 있는 동안 

     ② 하역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③ 교통 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 작업은 하는 동안 

 

   다.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후유장애 

    1) 사고의 정의 

     ①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농기계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 중의 농기계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농기계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사고 

     ②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농기계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③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농기계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2) 농기계의 정의 

     ①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콤바인, 스피드스프레이어(SS기) 

     ② 승용이앙기, 승용관리기, 베일러(결속기) 

     ③ 광역방제기, 농업용무인헬기 

     ④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⑤ 지방자치단체 소유농기계 및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농기계와 그 농기계의 부속작업기 

    3) 보험금 미지급 사유 

     ① 농기계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운전(조종)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 

     ② 피보험자가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하여 생긴 손해 

 

   라.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1) 사고의 정의 

     ① 자연재해라 함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 가목에서 정의된 자연재난열사병 및 일사병으로 아래의 사고를 말함 

     ②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대발생, 한파,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 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자연재난에 의한 사망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③ 열사병 및 일사병 :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T67.0(열사병 및 일사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고, 제8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분류번호 T67.0(열사병 및 일사병)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함 

    2) 세부규정 

     ①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는 사망한 것으로 봄 

     ②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마. 익사사고 사망 

    1) 사고의 정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보험가입금액을 사망 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        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바.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1) 사고의 정의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 (정의) 제1호 나목 사회재난의 직접결과로써 사망 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 

 

   사. 개 물림 사고 ⌜의료기관⌟ 내원 진료비 

    1) 사고의 정의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연 1회에한함) 

       - 개 물림사고 함은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사고를 말함 

       -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 

      

   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 사고의 정의 

     ①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제6항에 의하여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 1급~5급) 받은 경우      

    2) 교통사고의 정의 

     ①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②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을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함. 

      - 자동차라 함은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이하9종 건설기계“라 함)를 말함. 다만, 9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음. 

    3) 보험금 미지급 사유 

     ① 시운전, 경기(연습 포함) 또는 흥행(연습 포함)을 위한 운행 중의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 포함)하고 있는 동안 

     ② 하역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③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④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자. 성폭력범죄 비용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내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1.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제297조(강간) 

 (가) 제298조(강제추행) 

 (나)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다) 제300조(미수범) 

 (라)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마)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치사) 

 (바)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사)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아)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2.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특별법」이라 합니다)의 성폭력범죄 중 

 (가) 제3조 특수강도강간 등 

 (나) 제4조 특수강간 등 

 (다)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라)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마) 제7조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추행 등 

 (바) 제8조 강간 등 상해·치상 

 (사) 제9조 강간 등 살인·치사 

 (아)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자)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폭력범죄피해의 발생」이라 함은 피해자 신고나 제3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경찰관이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한 후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 즉 기소된 경우(약식기소의 경우를 포함) 또는 경찰관의 수사결과 성폭력범죄의 발생 사실은 명백하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경우 

   ‣ 주요 면책사항 

    - 보통약관 제5조에서 정한 사항(고의, 임신, 출산, 전쟁, 혁명, 내란, 폭동 등) 및 아래의 경우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성폭력범죄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성폭력범죄. 그러나 보험수익자가 두 사람 이상일 때 다른 사람이 수취할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의 뇌질환으로 생긴 성폭력범죄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중에 생긴 성폭력범죄 

     

  5. 보험의 효력 : 보험계약일로부터 발생 

 

  6. 보험금의 청구 

    보험금의 청구 : 보험보장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금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직접 청구 

 

Ⅲ. 참가자격 및 유의사항 

  1.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보험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2024년 6월 현재 지급여력 비율이 100%이상(계약 시 최근에 금감위에 제출한 자료 제출)인 업체이어야 함.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통과 안을 입찰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자격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함(계약 체결 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 공동도급 시 공동도급업체도 지급여력이 100% 이상인 업체여야 하며, 모든 행정업무를 대표사에서 주관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개찰일 이전 보험개발원에 보험요율 검증을 받은 상품에 한함. 

 

  2. 선정기준 

    입찰에 참가한 보험사 중 보험 보장내용에 대해 최저의 보험료를 제시하고, 피보험자가 타 보험사 지급내용과 관계없이 보험금을 중복 지급이 가능한 보험사를 선정함. 

 

  3. 보안사항 

    계약당사자(보험사)는 과업수행 동안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안의 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계약당사자는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계약당사자 임의로 보험가입자의 인적사항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 자료를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음. 

    기타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불이익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당사자가 짐. 

  4. 기타사항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김해시와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및 기타 김해시에서 필요한 경우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낙찰자는 김해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 전문을 숙지하여 성실히 이행한다. 

    김해시에서 일반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경우 낙찰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김해시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협조 지원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제출받은 자료를 임의 유출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 되지 않은 사항이 과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 김해시의 지시를 따른다. 

    업체선정 시 기 제출한 사업제안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보험사는 보험업무 관련 진행사항 중 보험금 청구, 보험금 지급 현황 등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요청한 기한 내 김해시 시민안전과로 공문 또는 담당자 e-mail로 통보하여야 한다. 

    기타 이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기타 문의처 : 김해시 시민안전국 시민안전과(055-330-4998) 

    ❍ 검토사항 : 사고항목 중 개물림 사고를 개 또는 고양이 물림 

                  사고 항목으로 변경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