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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조사"
제안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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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11.
I. 개 요
1. 과제 수행목적
o 지능정보사회 도래로 인한 경제·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능정보기술·서비스 이용자의 인식 및 활용 현황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 보호 정책 마련을 위한 패널데이터 구축
o 패널조사를 통해 이용자의 속성과 지능정보기술 및 서비스 이용 패턴, 수용 의지, 역량, 권리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 보호 이슈 분석 및 정책수립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 마련
※ 본 과제는 5차연도 국가승인통계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조사로서 조사의 목적 및 주제 선정, 표본 설계 및 문항구성에 있어서 전년도와 연속성이 확보되어야 함, 또 통계작성 과정과 실사·검증단계에서 방법론 개선, 분석 등 전반적인 데이터 품질관리와 신뢰성을 요구함
2. 과제 수행 내용
□ 조사 개요 (※구체적인 조사 개요는 협의 후 최종 확정)
o 5차연도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조사 수행
o 조사대상: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부터 만 69세 이하의 가구원 중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하루 1회 이상 인터넷 이용자
- ‘22년 1차년도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조사에서 구축된 패널가구 및 가구원을 대상으로 추적조사 수행
※ 가구: 약 3,184가구, 가구원: 약 5,378명
- 패널탈락 및 연령·지역 등 표본 구조 변동을 점검한 후 대표성 보완을 위한 신규 패널 구축
※ 신규 표본의 규모, 대상 집단(연령·지역 등) 및 구체적 보완 방식은 협의 후 최종 확정
o 표본설계
- 1차연도 조사 표본에 대한 추적조사를 원칙으로 수행하되, 대표성 저하를 보완하기 위한 신규 표본 설계 병행
- 패널자료의 대표성 및 시계열 비교 가능성 확보를 위해 조사방식·운영 절차를 개선하고 패널탈락률을 최소화해야 함
o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지능정보기술 이용 행태·인식·태도 등)에 따른 1:1 면접식 타계조사
※ 설문조사는 컴퓨터 기반 대인면접법(CAPI: 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방식 적용 고려(조사 목적에 적합하고 통계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조사 방법 제안 시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
※ 응답 오류를 줄이기 위한 시스템 필요(예: 인구통계학적 응답이 전년도 응답과 비교해 일관성이 없을 경우, 패널 리스트에서 제외)
※ 본조사 실시 전 파일럿 조사 진행 필수(파일럿 조사 횟수 및 샘플 수는 협의에 의해 결정)
o 조사 내용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지능정보기술 기반 기기 및 서비스 이용자 인식, 태도, 행위 등 실태 파악
※ (설문)조사표 문항은 KISDI에서 제시하며, 조사표 개선을 위해 일부 문항이 새롭게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통계청 요구 자료 등 변경 승인 과정에 제안사 협조 필요
- 지능정보화 환경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태도 등에 대해 연령별·집단별 변화 추적 가능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지능정보기술 관련 신규 미디어 및 이용자보호 이슈 파악
- 가구 및 가구원 주요 인구통계학적 특성
o 결과 분석
-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조사결과 원시자료 클리닝 및 처리
※ 데이터 검증 과정에서 오류 발생 시 재조사를 통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며, 불성실 응답 등 데이터 품질 개선을 위해 패널 추적조사 필수
- 패널조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의미한 변화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보고서 내용 구성
- 데이터 분석 및 결과에 대한 연구진의 피드백 반영
- 연구진의 요청에 따른 다각적 분석(종단자료를 활용한 연도별 비교 등)이 적시에 가능하여야 함
o 제출물 및 별도 수행 내용
-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 데이터(횡단 및 종단 원시 데이터, 마이크로 데이터, 메타 데이터, 그 외 연구진 요청을 반영한 재구성된 데이터), 조사결과표 등
- 연구원의 요구에 따른 추가 분석 결과
- 주요 조사·분석 결과의 인포그래픽
- 자세한 사항은 “4. 연구수행기관(자)의 의무 수행 사항” 참고
- 전년도 조사결과 및 통계표의 통계청 DB 입력
- 전년도 최종보고서 출간
3.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 내용
□ 조사 체계 및 일정
o 조사 기획 단계에서 사후관리까지 단계별로 구체적 일정 및 실사체계 제시
-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 구성도와 담당 업무, 기능 등을 명시
- 사업 참여 전체 정규인력의 담당 업무 및 이력사항을 상세하게 제시
- 일정 및 실사체계에 파일럿 표본 수집 및 조사 계획을 포함
□ 표본 설계
o 전국 인구 대상의 지능정보기술·서비스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그 행태를 추적하여 분석하는 국내 유일 국가승인통계 패널조사임을 감안하여 1차연도에 구축된 표본 설계 방식 유지
- (패널 유지·관리 방안) 패널 유지율 제고 및 이탈 최소화를 위한 운영·추적 관리 방안 제시
- (이탈 패널 보완 방안) 패널 탈락으로 인한 연령·성·지역 등 표본구조 변동을 진단하고 대표성 보완을 위한 신규 패널 확보 방안 제시
※ 신규 패널 구축을 위한 대상 집단(예: 10대~20대, 특정 지역 등) 선정 근거 및 목표 유효표본 제시
□ 설문지 설계
o 조사표 문항내용은 KISDI에서 제시하고 협의를 통해 제안사에서 작성하며, 조사표 인쇄 등 제반업무는 제안사에서 수행
- 패널조사 구축 시 조사문항 변경, 연도별 특화문항 신규 추가에 따른 적절한 조사표 수정 및 개선 방안 제시
- 조사표 개선 및 개발 관련 문헌연구와 문항 발굴을 위한 전문가 자문 및 자료조사원 지원
- 조사표 변경 발생 시, 통계청 변경 승인에 필요한 제반 자료 등 변경 승인 지원
o 고난이도 설문 항목 등 설문 응답률 제고 방안
-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기능·서비스 등 설문 내 용어 및 문장 개선, 용어 해설추가 방안
- 별도의 면접원 지침서 및 응답자용 보기카드 등으로 설문지 보완
o 응답자의 거부감·피로를 줄일 수 있는 설문 편집, 디자인, 용지 활용 방안
o 파일럿 테스트
- 조사표 최종확정 이전 설문문항 및 결과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위해 파일럿 테스트(문항별 피드백 등) 실시
- 파일럿 테스트 후 결과 및 조사표 개선사항 제시
□ 표본 관리 및 유지 방안 제시
o 목표 패널유지율 제시 및 달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
o 기존 패널추적 등 관리 원칙 및 이탈 패널에 대한 관리 방안 제시
- 패널의 컨디셔닝 효과 방지를 위한 방안 제시
- 무응답 패널 및 이탈 패널에 대한 추적·보완 방안 제시
o 마모패널 보완 및 시계열 결과 연속성 유지 방안 제시
□ 조사 실사 관리 및 보고
o 구체적 실사 관리 및 보고 계획(보고방식, 시기, 조사지침서, 실사 진척률 등 보고내용 등) 제시
o 체계적 교육 시스템을 통한 면접원 교육 방안
- 조사원 교육 체계 및 계획(내용, 기간,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조사원 교육 진행 시 발주처(연구진) 참가 예정
- 지능정보기술 사례 및 용어 설명을 위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용어설명 등 교육자료 제공안
- 면접원 이탈방지안 및 재충원시 재교육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o 검증된 유경험 인력(면접원 및 실사감독원) 투입 방안
- 조사원 고용 형태 및 관리사항(지역별 면접 조사원의 분포 및 경력 등)
- 매년 동일한 면접 조사원 배치를 위한 방안
o 면접원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검증 방안 제시
□ 조사의 질(quality) 제고 방안
o 패널가구 최대 회수 및 지역별, 연령별 등 응답 편차 최소화 방안
- 1인 가구 응답률 제고 방안
- 회수율 낮은 지역의 회수율 제고 방안
- 가구 및 가구 내 개인 응답 거부 및 누락 대처 방안
o 단계별 검증 과정을 통한 데이터 품질 확보 방안
- 조사결과 신뢰도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한 실행 가능하고 구체적 자료검증 체계 제시
- 자료처리 과정을 포함한 조사 과정 전반에 걸친 문제점 제어 방안(예: 결측치 발생 시, 구체적 대응방안 등)
o 주요 자료 분석 내용 및 신뢰도 검증 방안
- 분석도구
- 횡단면, 종단면 가중치 작업
- 무응답 처리 방안
- 주요 분석내용 및 항목별 조사결과 신뢰도 검증 방안
- 시계열 자료 관리 방안
o 상대표준오차 관리 및 적정 표본규모 확보 방안 제시
□ 자료 분석 및 보고서 작성
o 효과적 분석(종단, 횡단적) 가능한 보고서 작성 계획
o 통계이용자 이해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통계메타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고서 작성
- 효과적인 통계테이블(조사표 등) 작성 및 제공 방안 제시
□ 본 연구진과의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안
o 착수 보고회를 통한 세부사업 수행 계획 발표
o 중간 및 최종보고회 내용 및 형식
4. 연구수행기관(자)의 의무 수행 사항
o 전체 연구 기간: 2026년 3월 ~ 12월 (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9개월)
- 실사: 2026년 9월 완료 목표
o 자료 분석 및 보고서 제출
- 효과적 종단·횡단적 분석이 가능한 분석 보고서
- 주요 조사결과의 효과적 전달을 위한 데이터 시각화
- 중간보고서: 과제 시작 후 4개월 이내 제출 (10부)
- 최종보고서: 과제 마감일 제출 (10부)
o 제출물
- 실사 완료 후 보고서(조사지침서 등 실사 운영 및 결과 분석 보고서)와 통계표를 본 연구진이 요구하는 형태로 제출
- 전체 조사 항목에 대한 통계 분석데이터를 본 연구진이 요구하는 형태로 제출
※ 코딩가이드, (필요시) 데이터 수집·처리과정에서의 특이사항을 문서형식으로 정리하여 제출
- 조사 완료 후 조사지 전체 제출
※ 일정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정리된 형태로 제출
- 조사 완료 후 원시 데이터, 마이크로데이터, 메타데이터를 SPSS, STATA, 엑셀 파일 등 연구원이 요청하는 형태로 제출
- 주요 조사․분석 결과의 인포그래픽
o 과제 수행기간 중 수시로 KISDI 연구팀과 과제의 내용 및 진행을 논의하기 위한 연구협력회의 진행
o 연구결과는 KISDI의 허가 없이는 본 과제 이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음
o 과업 종료 이후 조사 데이터 활용의 신뢰도·타당도 제고를 위한 사후 관리 지원
II. 제안요청 사항
1. 수행 기간
o 2026년 3월 ~ 2026년 12월(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9개월)
※ 수행 기간은 추후 협의하여 조정 가능
2. 지원 대상 및 자격
가. 참가 자격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
나. 우대 사항
o 최근 3년 내에 ICT 분야 조사, 패널조사 경험이 있는 업체
o 국가승인통계 추진 경험이 있거나 표본설계 관련 전문가 협업·지원이 가능한 업체
o 최근 5년 이내 단일 건으로 500 표본 이상의 조사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사업자등록 업태 또는 종목이 시장조사 또는 여론조사로 등록을 한 업체
3. 사업 규모 및 제안서 제출
가. 사업 규모
o 27,100만원 이내(VAT 포함)
나. 신청 방법
o KISDI 위탁과제공모 시스템(https://pecom.kisdi.re.kr/) 회원가입 후 홈페이지에서 지정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지정 양식 및 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공모 페이지를 통한 제출
- 양식별 기입 누락, 불성실 기입 등이 있는 신청서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제안서 제출
1) 제안서(수행계획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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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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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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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내용 및 수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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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제시될 주된 내용(목차 및 항목)
․용역수행을 위한 연구방법
․용역수행 내용(조사내용, 분석방법, 보고서 작성방법, 추가 제안 내용 등)
․용역수행 일정 및 사후 용역관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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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및 과제수행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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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수행기관에 대한 소개
․참여연구진에 대한 소개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기관과 참여연구진의 관련분야 조사용역 실적(연구책임자는 5년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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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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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수행계획서(제안서)에 게재를 원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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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작성 항목은 과제 공모 안내 시 게시된 수행계획서 양식 참조
2) 제안서(수행계획서) 작성 요령
o 수행계획서(제안서) 작성 양식에 따라 작성하되 입찰참가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목차를 추가할 수 있음
o 작성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하며, 전문용어에 대해서는 주석 활용하여 상세히 기술함
o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할 수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함
o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3) 제안서(수행계획서) 제출 방법
o 제출서류 : KISDI 위탁과제공모 시스템(https://pecom.kisdi.re.kr/)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체
※ 소요예산 항목은 별첨의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작성
※ 최종 선정된 과제에 한해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양식별 기입 누락, 불성실 기입 등이 있는 신청서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o 제출방법 : KISDI 위탁과제공모 시스템(https://pecom.kisdi.re.kr)
o 제출기간 : 2026년 2월 20일(금) ~ 2월 27일(금) 18:00
※ 제출 시 실무담당자 연락처(전화번호 및 이메일)를 명기 요망
4) 유의 사항
o 제안서 및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계약을 체결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o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함
o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인력은 연구원 사전승인 없이 과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o 과업추진에 있어 계약서, 제안서,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 사항은 연구원 요구에 따름
o 제안서에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되, 의견일치를 이루지 못할 시 연구원 의견에 따름
o 허위로 제출한 서류는 무효로 함
5) 일반 사항
o 제안사는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하여 연구책임자를 지명하며, 모든 과업은 본 제안요청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o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체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o 계약자는 연구용역 제안서의 세부 방법 및 비용을 연구원과 조정 가능해야 함
o 제안사는 용역 기간 완료 후에도 본 용역결과와 관련된 자료요구 및 잔여 작업이 있을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o 연구원 사전승인 없이 용역진행 상황 및 관련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연구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o 연구원은 연구가 일정대로 추진되는지 여부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연구원의 연구추진 내용에 대한 자료 요구시에는 즉시 응하여 함
o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예외대상 임
o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어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제안서에 제시한 투입인력이 본 용역에 투입되지 않을 때
4. 계약 관련 사항
가. 제안 및 낙찰자 결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을 준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나. 참가 자격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
다. 제안서 평가
o 공모과제는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
o 제안서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그 비중은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의 비중으로 함
o 기술평가는 5인 이상의 평가위원으로 하며, 평가점수의 산술평균으로 평가함
라. 평가관련 유의 사항
o 제안설명회,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고유권한이므로 제안업체는 이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o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제시한 제안 규격 및 수량에 적합하지 않은 제안 내용은 제안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o 평가결과 및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o 허위로 제출한 서류는 무효로 함
마. 협상 및 낙찰자 결정
o 제안서에 대하여 평가표의 배점항목을 기준으로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 중 최고득점인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차순위자를 협상적격자로 정하고 평가순위 1순위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함
o 종합평가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정하고,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가장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우선으로 하며, 선순위 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해 합의할 경우 차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함
o 우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우선 협상 대상자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기타 세부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따름
o 평가표 및 평가기준 : <붙임> 참조
바. 추진 일정
o 2월 27일(금): 제안서 접수마감(18:00 까지)
o 3월 2일(월) ~ 3월 6일(금) : 심사
o 3월 9일(월) 이후 : 최종 선정 및 연구책임자 통보
※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사. 기타
o 접수는 접수마감일(2월 27일(금)) 18:00까지 접수된 수행계획서만 유효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o 연구 수행기간 및 범위는 KISDI와 협의 하에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제안요청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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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 : 박지원 연구원 pjeewon@kisdi.re.kr (☏043-531-4330)
- 계약절차 및 입찰에 관한 사항 : 김형수 행정원 (☏043-531-4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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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제안서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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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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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요소 및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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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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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능력평가
(8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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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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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업의 취지 및 필요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
5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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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법의 적절성
|
조사체계(조사 기획, 실사 수행, 결과 처리 등)의 우수성
|
10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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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업 취지에 적합한 조사 방법 선택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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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본설계의 전문성, 타당성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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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 확보/유지 방법의 적합, 타당성
|
5
|
|
조사수행의
적절성
|
실사체계 및 관리의 우수성(조사원 교육, 부정행위 방지, 설문 응답자 보상체계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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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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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
자료처리 능력과 체계의 우수성
|
5
|
|
조사 및 분석결과 제공 방식과 사후 협력 방안의 적정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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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능력
|
유사조사 수행실적 및 우수성
|
5
|
15
|
|
참여 연구진구성 및 역량의 우수성
|
5
|
|
신용평가등급
|
5
|
|
가격평가
(20점)
|
별도의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정식에 따름
|
20
|
|
총 계
|
사업수행능력평가 + 입찰가격평가
|
100
|
■ 경영상태 평가 (5점)
|
(단위 : 점)
|
|
신용평가등급
|
|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AAA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5.0
|
|
AA+, AA0, AA-
|
A1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4.8
|
|
A+, A0,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A0, A-에 준하는 등급
|
4.6
|
|
BBB+, BBB0,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BBB0, BBB-에 준하는 등급
|
4.4
|
|
BB+, BB0, BB-
|
B+, 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 BB-에 준하는 등급
|
4.0
|
|
B+, B0,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3.6
|
|
CCC+ 이하
|
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이하에 준하는 등급
|
3.0
|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 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 에는 100분
의 60으로 계산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