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343743-000 공고일시  2026/02/20 08:31
공고명 2026년 어린이놀이시설 모래소독 용역
공고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수요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담당자 윤혜림(☎: 042-530-121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2/20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2/20 12:00 개찰(입찰)일시 2026/02/20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83,000,000 원
   
추정가격
83,00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 

 

 

 

 

 

2026년 어린이놀이시설 모래 소독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2. 

 

 

 

 

묶음 

 

 

2026년 어린이놀이시설 모래 소독 용역 과업지시서 

 

 

 

 

 

 

 개 요 

 

 1. 사업명: 2026년 어린이놀이시설 모래 소독 용역 

 2. 용역 대상: 대전 서부(서구, 유성구) 소속 학교(유치원) 128개소 

 3. 용역 기간: 착수일 ~ 2026. 11. 30.(월)까지, 상⋅하반기 연 2회 

 4. 계약금액: 금83,000,000원 

 5. 용역 참가자격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소독업의 신고) 규정에 따른 소독업 등록(업종코드: 1192)을 필한 업체이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5조에 의한 소독업 종사자의 교육이수자 2인 이상을 보유한 업체(법정교육이수자만 작업 참여 가능) 

  나. 본 용역 수행은 특수 장비를 이용한 소독작업 공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장비(스팀소독기, 토양관리기, 이물질제거기)보유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장비 보유현황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함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중·소기업간주자로서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6. 용역 내용 

 가. 어린이놀이시설 내 모래장 스팀 소독 및 이물질 제거 

  나. 어린이놀이시설 내 놀이기구 살균 소독 및 모래 바닥재 유해성(기생충란) 검사 

  다. 기타 어린이놀이시설 위생관리와 관련된 사항 

  라. 물량 (상⋅하반기 연 2회) 

  

구분 

바닥재(모래)면적 

기생충(란)검사 

놀이기구 수 

어린이놀이시설 내 모래놀이장 

(대전갈마유치원 등 128개소) 

28,101 

128개소 

575대 

 

  ※ 계약상대자는 놀이시설 면적, 기생충란 검사 장소, 놀이기구 수는 사전 준비 시 정확하게 현장 조사하며, 위 물량은 변경될 수 있음 [변경된 물량에 따라 정산하여 용역비 지급] 

 

 

 

 

기본 내용  

  

1. 과업의 일반지침 

 가. 이 과업 지시서는 발주자인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을 계약당사자이라 하고 본 용역 계약을 체결한 계약업체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나. 이 과업 내용은 관계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 모두 이 과업지시서에 준하여 적용 시행토록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설명 및 과업지시서의 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가 현실적인 작업과 상이할 때는 계약당사자의 의견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계약 문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본 용역에 임하고 기술적인 사항을 책임진다. 

2. 사전준비  

  가. 어린이놀이시설 소독 작업에 앞서 사전에 현장 조사하며, 정확한 용역계획 및 결과를 얻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파악한다. 

    ① 모래 바닥재 면적 및 놀이기구를 파악하고, 현장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한다. 

    ② 모래 바닥재의 오염 상태와 원인, 오염 종류, 오염의 심각한 정도, 오염 기간, 청소 상태를 파악하여 기록한다. 

    ③ 모래 바닥재 상태에 따라 특별히 필요한 설비 및 기자재의 필요성 유무를 확인하고 감독으로부터의 지원 사항, 특별한 요구 사항 등을 파악한다. 

    ④ 소독 대상지의 작업차량 및 기계의 진입 여부를 확인하고, 불가능할 경우 방안을 마련한다. 

    ⑤ 학교의 요구사항이나 현장 상황에 따라 특별히 제한된 작업시간 또는 일시 등을 파악하여 기록한다. 

  나. 감독관의 요구사항 및 대상학교와의 협의, 기상 상황 등을 판단하여 적절한 작업 일정을 수립하여 학교 및 계약당사자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작업은 학교 운영 시간 중에 방문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수립된 일정대로 용역을 수행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일정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학교와 별도 협의 후 조정이 가능하다. 단, 조정 후 학교 및 계약당사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라. 모래 상태에 적합한 장비와 제품을 파악하고, 인력 및 감독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준비한다. 

  마.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고, 작업 전 안전규정에 따른 안전시설, 작업안내 현수막 혹은 안내문 등을 사전에 설치해야 한다. 또한 ‘학교지원센터’가 명시된 안전조끼를 사전에 준비하여 용역 실시 중 착용하여야 한다. 

  바. 작업 출입인원 및 장비는 계약당사자 및 학교에 사전 통보하여 허가를 받는다. 

3. 용역 수행기준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 착수 전 예정공정표(학교별 소독 일정 세부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모래 소독 방법에 대해서도 계약당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수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 등을 철저히 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용역 기간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및 기타 모든 사고처리 책임은 일체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사업 착수 시 사업장 및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장비, 자재반입 및 소독 작업 시 학교 시설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즉시 원상 복구(혹은 변상)하여야 하며,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살균·소독 시 주변 차량과 시설 등에 피해를 미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소독 후 남은 돌, 흙, 낙엽, 잔재, 기타 오물 및 쓰레기 등을 깨끗이 청소하며, 폐기물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운반하여 처리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행하는 놀이터 소독 업무를 타인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본 계약을 양도할 수 없다. 

  사. 소독약품은 인체에 무해하고 인증된 제품이어야 하며, 소독 재료 및 공정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 특성상 작업 중 우천 발생 시 작업을 즉각 중단하고 24시간이 경과 된 후 모래가 자연건조 된 상태에서 작업에 재착수한다. 

  자. 다른 시설물들이 파손될 위험이 있는 경우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차. 소독 작업 중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작업 반경 내 위해발생을 줄이기 위해 이용(접근)금지 안내판을 설치한다. 

  카. 상반기와 하반기 소독의 간격은 최소 60일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세부 내용  

 

1. 놀이기구 및 모래소독 

  가. 바닥재 표면 이물질 정리: 놀이시설 바닥 표면에 있는 이물질(모래, 흙먼지, 돌멩이, 유리조각, 낙엽, 휴지 등)을 고압 송풍기(블로어)를 사용하여 청소 

  나. 모래뒤집기 

    ① 토양관리기를 이용해 20cm 이상 깊이로 뒤집기를 실시하여 굳은 모래를 부드럽게 펴 모래 바닥재의 탄성을 복원한다. 

    ② 래 뒤집는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라도 적정한 방법(삽이나 기타 도구 이용 등)으로 뒤집기를 실시한다. 

    ③ 이터 모래 뒤집기 작업 중 바닥에서 자갈층이나 기층이 나올 경우 모래가 있는 표층만 뒤집기를 실시한다. 

  다. 이물질 제거: 이물질 제거기(샌드크리너)를 사용하여 모래 속에 함유된 각종 이물질(쇳조각, 유리조각, 돌멩이, 조개껍질, 담배꽁초, 낙엽, 동물 배설물 등)을 걸러내어 순수상태의 모래로 복원시킨다. 

  라. 살충 및 살균 

    ① 스팀소독기를 이용하여 130℃ 이상의 수증기를 생성해 고압으로 모래 속에 분사하여 기생충(란) 및 세균의 표피에 화상을 입혀 사멸하도록 살균・소독 작업을 시행한다.  

    ② 모래에 있는 기생충 및 각종 세균의 제거는 모래 속 10cm 이상 깊이로 그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 

    ③ 고압세척기를 이용해 놀이기구의 먼지 및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스팀소독기를 이용하여 놀이기구의 세균 등을 박멸한다. 

       ※ 잔디영역에 설치된 놀이기구 소독 시 잔디 바닥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 놀이기구 재질에 따라 스팀 온도를 조절하여, 기구의 변형 및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④ 바닥면 고르기: 소독이 끝나면 모래 바닥면을 편평하게 골라준다. 

    ⑤ 정리정돈: 수거된 이물질을 처리하고 주변 정리정돈 및 청소를 하며, 걸러낸 이물질은 작업자가 폐기 처리한다. 

    ⑥ 모래 소독 완료 후 해당 학교 모래 소독 확인서(붙임13)를 해당 학교 및 학교지원센터에 제출하고 소독증명서(붙임14)를 발급한다. 

2. 모래바닥 유해성 검사(소독 후 실시) 

  가. 기생충(란) 시료 채취 

    ① 채취 바닥면을 중심지역과 동, 서, 남, 북 4방위 지역으로 총 5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각 지역 내 토양부분에서 동물의 분변이 확인된 곳이나 동물의 출입이 용이한 1곳을 선정한다. 

    ② 시료는 선정한 각 채취 지점으로부터 균등량으로 하여 총 250g 채취한다. 

    ③ 채취한 시료는 고르게 혼합하여 밀봉용기에 넣는다. 

  나. 시료분석[기생충(란) 검사] 

    ① 1차 소독작업 후 시료분석을 위한 모래 채취 시 대상 학교 관계자의 입회하에 밀봉용기에 담아 인시험분석기관에 시료 분석을 의뢰한다.  

    ② 모래 바닥 유해성 검사 항목은 “중금속 및 기생충(란) 검출 검사”로 한다.  

    ③ 시료분석 결과 불검출 통보 시 시험성적서 원본은 해당 학교(유치원)에 제출하고 시험성적서 사본을 반기별 완료계 제출 시 첨부 한다. 

    ④ 시료분석 결과 기생충란 검출 통보 시 재소독 후 분석을 의뢰하여 불검출 시험성적서 원본을 제출한다. 재신청에 따른 결과가 부적절한 경우 지속적으로 상기의 절차를 이행토록 한다. 

    ⑤ 검사비용은 계약 내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지급한다. 또한, 재검사 비용으로 추가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과업수행 기간의 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① 발주기관 및 감독자의 협의 및 검토가 발주기관 및 감독자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② 민원 발생에 의해 과업 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③ 천재지변에 해당되는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④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변경에 따라 본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⑤ 당초 과업 구상 시 예상하지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때 

    ⑥ 기타 과업과 관련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의 필요가 있을 시 

4. 보안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 등을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보안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자료 외부 유출 및 이로 인해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에 따라 취득한 업무상의 비밀을 계약기간 및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지 못하며, 누설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5.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을 준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을 계약체결 또는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또한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과업 시작 전 현장을 확인하여 유해·위험요소가 있는 경우 산재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시 작업자에게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용역 과업 이행 중 산업재해 발생 위험 상황이 발생되면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계약당사자에게 안전조치 결과를 보고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6. 용역비 지급 

  가. 상․하반기 2회(상반기:3월~6월, 하반기:9월~11월)로 나누어 소독 및 기생충란 검사 완료 후 모래소독 실시 현황과 기타 정산서류 등을 갖추어 발주기관에 대가를 청구한다. 

  나. 과업지시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용역 수행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 소독 대상지 면적 및 놀이기구 수는 붙임 산출내역에 따르며, 명시된 소독 면적은 학교 여건에 라 변경될 수 있다.  

 

 

 

 제출 서류(1부: 재정지원과, 1부: 학교지원센터) 

   

구 분 

제출서식 

수량 

비고 

1 

착수계 

[붙임 1] 

2부 

계약체결일로 

부터 7일 이내 제출 

학교지원센터 제출 

2 

소독 용역 사업계획서 

(실시 일정표, 용역공정예정표 포함) 

[붙임 2] 

2부 

3 

참여 인력 및 장비 현황 (재직증명서 등 포함)  

[붙임 3] 

2부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참여 인력 전원) 

[붙임 4] 

각 2부 

5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참여 인력 전원) 

[붙임 5] 

각 2부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참여 인력 전원) 

[붙임 6] 

각 2부 

7 

보안서약서 (참여 인력 전원) 

[붙임 7] 

각 2부 

8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붙임 8] 

2부 

9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붙임 9] 

2부 

10 

소독업 신고증 사본 

 

2부 

11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 

2부 

12 

완수계 

[붙임 10] 

2부 

상․하반기 

각 작업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 

학교지원센터 제출 

13 

소독 실시 현황 

[붙임 11] 

2부 

14 

사업 수행 보고서(사진대장 포함) 

[붙임 12] 

2부 

15 

어린이놀이시설 모래소독 확인서 

→ 학교 서명 후 원본 센터 제출 

[붙임 13] 

2부 

16 

소독증명서(사본) 

원본 학교 제출 

[붙임 14] 

2부 

17 

모래 유해성검사 시험성적서(사본) 

원본 학교 제출 

- 

2부 

18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서류 

(고용·산재보험 완납증명서, 

모래 유해성 검사 수수료 납부영수증 등) 

- 

2부 

19 

대금청구서 

- 

2부 

20 

소독증명서 

[붙임 14] 

1부 

상․하반기 

각 작업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 

학교 제출 

21 

모래 유해성검사 시험성적서 

- 

1부 

22 

학교별 작업일지 및 사진대장 

- 

1부 

 

 

 

[붙임 1] 

착  수  계 

 

1. 용 역 명 : 2026년 OO학교 등 O교 어린이놀이시설 모래 소독 용역 

2. 계약금액 : 금              원(금        원)  

3. 계약이행기간 :  

4. 계약일자 :  

5. 착수일자 :  

6. 완료일자 :  

 

위와 같이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소독 실시 일정표 1부. 

     2. 참여 인력(재직증명서 포함) 및 장비 현황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동의서 각 1부. 

     4.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결과 1부. 

     5. 보안서약서 각 1부.  

     6.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1부. 

     7.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1부. 

     8. 소독업 신고증 사본 1부.  끝. 

 

2026.  . 

 

                                   상    호 : 

                                   전화번호 : 

                                   e-mail : 

                                   주    소 : 

                                   대 표 자 :               (인)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 2]  

 

 

 

2026년 어린이놀이시설 소독 사업계획서 

 

 

 

 

 

 

 

 

2026.  .  . 

 

 

 

                                   상    호 : 

                                   전화번호 : 

                                   e-mail : 

                                   주    소 : 

                                   대 표 자 :               (인)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2026년 어린이놀이시설 소독 실시 일정표 

(지역: ○○구)                                     업체명: 

연번 

학  교  명 

소독 일정 

비 고 

 

 

 

  

 

 

 

  

 

 

 

  

 

 

 

  

 

 

 

  

 

 

 

  

 

 

 

  

 

 

 

  

 

 

 

  

 

 

 

  

 

 

 

  

 

 

 

  

 

 

 

 

 

 

 

 

 

 

 

  

 

 

 

  

 

 

 

  

 

 

 

 

 

* 행추가하여 작성 

 

※ 용역 예정 공정표 별도 

 

 

[붙임 3] 

참여 인력 및 장비 현황 

가. 참여 인력 현황 

연번 

소  속 

성 명 

성별 

연령 

비고 

 

 

 

 

 

 

 

 

 

 

 

 

 

 

 

 

 

 

 

 

 

 

 

 

 

 

 

 

 

 

 

재직증명서 첨 

 ※ 학교에 출입하는 용역수행업체 직원은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조회 실시하여야 함 

   ☞ 성범죄 경력, 아동학대 전력 조회 근거 법령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성범죄의 경력 조회) 

○ 「아동복지법」제29조의 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나. 장비 현황  

연번 

   장 비 명 

수량 

비고 

1 

스팀소독기 

(규격 기준: 스팀온도 130℃ 이상 및 스팀 토출량 작업 가능 기준 이상의 스팀소독기만 인정) 

 

 

2 

이물질제거기(샌드필터링기계) 

 

 

3 

관리기 

 

 

4 

고압세척기 

 

 

5 

갈퀴 

 

 

6 

전동차 등 

 

 

7 

 

 

 

8 

 

 

 

9 

 

 

 

 

[붙임 4] 용역 인원 전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2026년 어린이놀이시설 모래 소독 용역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사진, 직위 등 

자격 확인 

계약종료일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학교시설 유지관리 법정용역 업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서부교육지원청 소속 

소독 용역 해당 학교 

어린이놀이시설 

소독 용역  

성명, 소속, 연락처, 직위, 사진, 재직증명서 등 

계약종료일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26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중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개인별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붙임 5] 용역 인력 전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18. 3. 21.> 

 

(앞쪽)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신청자가 여러명인 경우 “뒷면 작성”으로 기재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교육기관의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 

 

 

(뒤쪽) 

 

연 번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 

(휴대전화 등) 

동의자 서명 

 

 

 

 

 

 

 

 

 

 

 

 

 

 

 

 

 

 

 

 

 

 

 

 

 

 

 

 

 

 

 

 

 

 

 

 

 

 

 

 

 

 

 

 

 

 

 

 

 

 

 

 

 

 

 

 

 

 

 

 

 

 

 

 

 

 

 

 

 

 

 

 

 

 

 

 

 

[붙임 6] 용역 인력 전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대전서부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용역의 이행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붙임 7] 용역 인력 전원 

 

보 안 서 약 서 

(업체대표용) 

 

본인은 2026년 __월 __일부로 2026년 어린이놀이시설 모래소독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인은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 수행 시 직원(참여인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년 __월  __일 

서약자(업체대표)  업체명           직급(직위) 

                 생년월일            성명          (인)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보 안 서 약 서 

(참여인력용) 

 

본인은 2026년 __월 __일부로 2026년 어린이놀이시설 모래소독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인은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업무 수행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처리하지 않는다. 

 

   4. 본인은 기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26년 __월  __일 

서약자(참여인력)  업체명           직급(직위) 

                 생년월일            성명          (인)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 8]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6년 어린이놀이시설 모래소독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며, 사업 수행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이행 시 귀 기관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과 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 9]  

 

[계약상대자 작성]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 업체명: ○○○○○○ 

❑ 작업명: 어린이놀이시설 모래소독 

❑ 작업장소: ○○초등학교 외 ○○곳  

작업기간: 착수일 ~ 2026. 11. 30. 

❑ 대표자: ○○○(서명)           

❑ 연락처: 010-0000-0000 

❑ 안전조치 세부계획 

○ 작업 참여자수:  

○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 일시: 2026.00.00.(10:00) 

 - 내용: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 및 작업절차 등 

○ 유해·위험요인 확인 

 - 부품 교체 작업 

  · 부품교체작업 중 감전위험 

  · 자리이탈 시 제3자 감전위험 

○ 안전·보건 관리 대책 

 - 전기부품 교체 작업절차 안전교육 

 - 자리이탈 시 전원조작 잠금, 안전표지설치, 접근금지 조치 등 

○ 안전보호구 사용계획 

 - 절연, 안전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 기타: 적정 작업도구 사용, 안전작업공간 확보 등 

○ 비상연락체계 

비상연락망 

작업전 확인서명 

대표자 

김○○ 

010-XXXX-XXXX 

- 

안전담당 

이○○ 

010-XXXX-XXXX 

(서명) 

작업자 

박○○ 

010-XXXX-XXXX 

(서명) 

 

[기관 작성]  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수준 평가 및 점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여부 

개선사항 

1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적정 여부 

 

 

2 

작업 기간의 적정 여부 

 

 

3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 

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공구(KS인증) 적정 여 

 

 

5 

안전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적정 여부 

 

 

6 

작업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 여부 

 

 

※ 해당 항목에 O, X 체크(해당없을시 – ) 

개선사항 조치 확인 

 

2026.   .   . (기관)             업무담당자:               (서명) 

(분임)관리감독자:              (서명)  

  

※ 비상연락체계 실제 작업 전 작업자 확인서명 기재  

다수의 작업자 참여시 [별지] 서식 활용 

 

[별지] 

  

비상연락체계 

 

□ 작업명 :  

구분 

이름  

비상연락망 

작업전 확인서명 

비 고 

대표자 

김○○ 

010-XXXX-XXXX 

 

 

작업자 

이○○ 

010-XXXX-XXXX 

 

 

작업자 

박○○ 

010-XXXX-XXXX 

 

 

작업자 

홍○○ 

010-XXXX-XXXX 

 

 

작업자 

김○○ 

010-XXXX-XXXX 

 

 

작업자 

김○○ 

010-XXXX-XXXX 

 

 

 

 

 

2026.     .     . 

 

 

  업  체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서명) 

 

 

[붙임 10] 

완  수  계 

 

1. 용 역 명: 2026년 어린이놀이시설 모래 소독 용역 

2. 계약금액: 금              원(금        원)  

3. 계약일자: 

4. 착수일자: 

5. 완수일자: 

 

 

위와 같이 완수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완수내역서 1부. 

     2. 소독 실시현황 1부. 

     3. 사업 수행 보고서-사진대장 1부. 

     4. 소독 확인서(사본) 1부. 

     5. 소독증명서(사본) 1부. 

     6. 모래 유해성 검사 시험성적서(사본) 각 1부. 

     7. 기생충(란) 검사수수료 납부영수증 1부. 

     8. 대금청구서 1부.  끝. 

 

 

 

2026년     월     일 

                                    

                                   상    호 : 

                                   전화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 11] 

소독 실시 현황  

 

(지역: ○○구)                                    업체명: 

 

1. 소독실시 총괄표 

연번 

소독 실시 학교 수 

소독 실시 학교 현황 

소독 

회차 

비 고 

총 면적(㎡) 

놀이기구 수(개) 

1 

 

 

 

 

 

 

2. 학교별 소독 실시 현황 

연번 

학교명 

학교별 현황   

소독일자 

비 고 

소독 면적(㎡) 

놀이기구 수(개) 

1 

OO초 

 

 

2026.00.00. 

 

2 

OO초 

 

 

2026.00.00. 

 

3 

 

 

 

 

 

4 

 

 

 

 

 

5 

 

 

 

 

 

6 

 

 

 

 

 

7 

 

 

 

 

 

 

 

 

 

 

 

 

 

 

 

 

 

 

 

 

 

 

 

 

 

 

 

 

 

 

 

 

 

 

 

 

 

 

 

 

 

 

 

 

 

 

 

 

총계 

 

 

 

 

   

 

* 행추가하여 작성 

 

[붙임 12] 

사업 수행 보고서 

학교명(놀이시설명) 

소독일자 

비고(특이사항) 

 

 

 

 ➀ 착수 전 

사진 첨부 

사진 첨부 

 ➁ 작업 중 

사진 첨부 

사진 첨부 

 ➂ 완료 후 

사진 첨부 

사진 첨부 

 

*필수장비(고온스팀기, 샌드클리너) 사용 사진 반드시 첨부 

[붙임 13] 

 

어린이놀이시설 모래소독 실시 확인서 

 

 

학 교 명: 

실시내용: 어린이놀이시설 모래 소독 

시설명 

면적(㎡) 

모래상태 

유실정도 

○○초 

 

불량/중간/양호 

불량/중간/양호 

 

 

 

 

 

  

어린이놀이시설 모래 소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업체) : 소속)                직)            성명)              (서명) 

(학교) : 소속)                직)            성명)              (서명) 

 

 

[붙임 14]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제         호 

소 독 증 명 서 

대상 시설 

상호(명칭) 

실시 총면적(용적) 

                    ㎡(          ㎥) 

소재지 

관리(운영)자 

확인 

직위 

성명 

                        (인) 

 

소독 기간 

~ 

 

소독 내용 

종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독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소독 실시자 상호(명칭) 

소재지 

성명(대표자)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