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고 제2026 - 416호
제96회 춘향제 먹거리 운영 대행 용역 긴급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96회 춘향제 먹거리 운영 대행 용역』의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2. 19.
남원시장
Ⅰ.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제96회 춘향제 먹거리 운영 대행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다. 용역내용 : 붙임“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 300,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및 손해배상보험료 등 제비용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가격제안서 제출시 각종 제비용을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과 계약 체결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마.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총액입찰, 전자입찰
Ⅱ. 입찰 관련 사항
1. 공모 절차
입찰 등록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심사 평가 →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 실시 → 주관 대행사 선정 및 계약
2. 공모 방식
❍ 입찰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 방법 : 기술능력 평가(90%), 입찰가격 평가(10%)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협상대상자 선정
3. 공모 일정 (※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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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규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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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12.(금) ~ 2. 1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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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10일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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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19.(목) ~ 3.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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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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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3.(화), 10: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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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발표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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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4.(수), 14:00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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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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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4.(수)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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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개시 및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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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월중(협상대상자 결정 후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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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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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업의 개요
가. 사업명 : 제96회 춘향제 먹거리 운영 대행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다. 장 소 : 제96회 춘향제 축제장(요천로 1447번지) 일원
라. 사 업 비 :금300,000,000원(금삼억원) / 부가세 포함.
마. 과업내용 :
❍ 축제 컨셉 및 지역 특화 메뉴개발
❍ 운영자 모집 및 교육
❍ 축제기간 음식 부스 조성 및 관리
❍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 추진(요리 유튜버 현장 참여 및 홍보 등)
1. 축제 컨셉 및 지역 특화 메뉴개발
가.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품을 이용한 특화메뉴 개발
나. 전년도 대비 30%이상의 신메뉴 개발
2. 부스 운영자 선정 및 레시피 교육
- 관내 소상공인 우선으로 부스 운영자를 모집하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메뉴 개발에 따른 레시피 교육 진행
3. 축제기간 내 부스 운영 및 감독
- 전담 인력으로 구성하여 축제 진행기간 내 축제장 먹거리 구성(맛, 품질, 위생 등)에 대한 지속적인 운영 및 관리를 실시
4. 이벤트 프로그램 개설
- QR코드 설문조사를 통해 최고의 맛코너(부스)를 선정하고 순위선발에 따른 참여자 베네핏제공
- 축제를 통해 지역특산물 판매와 홍보를 시행하고 이를 통한 판로망 연계 구축
5. 기타사항
ㅇ 먹거리 운영 관리를 위한 전반을 포괄하는 사항
ㅇ 과업 내용에 적시돼 있지 않더라도 먹거리 추진에 필요한 사항
ㅇ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ㅇ 계약방법 : 제안 평가 후 협상에 의한 계약 [사후정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1. 세부과업진행
가. 현황분석
- 남원시 및 춘향제에 활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 환경 등을 분석하여 먹거리 컨셉 제안 및 기획
- 95회 춘향제 메뉴대비 30%이상 신메뉴 개발
- 타 시・군 먹거리 축제를 기반으로 가장 호응도가 높았던 메뉴를 남원시에 맞게 재개발
나. 세부추진계획 수립
- 관광객 동선, 메뉴의 종류에 따라 효율적인 부스 배치 고려
- 우천시 운영방안, 안전관리계획 수립
다. 메뉴개발
- 재료선정, 조리방식, 조리시간, 원가계산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메뉴 개발
- 95회 춘향제의 문제점(재료부족의 문제, 취식공간의 부족 등)을 개선하고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메뉴개발로 관광객의 선택의 폭 확대
라. 참가자 교육
- 부스 운영자 모집 공고 및 선정 후 메뉴 교육(이론, 실습, 숙련도) 및 컨설팅 진행
마. 축제 운영 준비
- 메뉴별, 부스별 필요한 기반시설(수도, 전기)의 수요조사
- 식자재 조달 및 보관
- 작업대, 냉장고, 훈연기, 그릴 등의 조리기구 설치
- 결제시스템(키오스크, 카드리더기) 구축 및 교육
- 먹거리 판매를 위한 한시적 영업신고 진행
※『남원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준용
바. 축제 운영
- 식품 중량 위반, 레시피 준수 등 현장 관리・감독
- 부스 운영 및 지원
사. 과업 마무리 및 성과품 제출
- 결과보고서 및 영상물 제출(단순 나열식이 아닌 남원시의 장기적인 축제장 먹거리 운영 방안 제시)
- 총 매출 정산 및 보고
- 사업비 정산내역 보고
2. 세부과업지침
가. 용역업체는 축제장을 방문하는 방문객의 편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한다
나. 특색있고 춘향제 주제 및 지역특성에 맞는 먹거리를 개발하고 부스별 최적화된 조리설비 배치를 기획한다.
다. 관련 법규 및 발주처의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과업내용에 포함되는 설치, 운반, 철거 등을 포함한 작업진행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용업업체)가 부담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남원시 지역상권(경제)활성화를 위해 관내업체 활용 연계방안을 마련해야한다
바. 구조물은 관련 법규 및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제작, 설치되어야하며, 설치 시 행사장 시설의 중대한 훼손시 과업수행자가 책임진다.
사. 축제장 안전사고 예방 및 대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한다.
1. 수행자격
가.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해 수행하고,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남원시의 관련 규정에 의거 담당자와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남원시의 해석에 따른다.
나.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각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며, 분야별 책임자를 선정하여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다.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남원시에서 교체를 제의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시스템 운영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할 때 기존 시설물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필한 뒤 시공하고 철거 뒤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 등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착수부터 철거까지 발생하는 각종 인적·물적 사고 발생 시 소요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바.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소요량 증가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과업수행 중 수정·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거나 사업완료 후 추가조치 필요사항, 미비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즉시 수정·보완 하여야 한다.
아.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2. 계약의 해지
가.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 과업수행을 위한 제반 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자의 불성실이나 부주의로 과실이 발생하거나, 과업수행 결과가 협의가 이뤄졌던 사항 및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해당 사유가 과업수행자의 과실로 인정되었을 때
- 업체 선정 시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과 실제 과업수행내용, 회사소개 내용, 용역실적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적절한 과업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 사전승인 없이 과업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과업수행에 있어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 기타 과업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3. 기타 특수계약조건
가. 본 과업지시서 상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 과업 범위 등 과업수행 방향을 재조정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특허권, 저작권, 지적 재산권 및 기타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사용할 경우 과업수행자가 그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 발주처는 과업수행 중 과업에 대한 검사 또는 검토를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검사 또는 검토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지적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는 피해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과업수행자가 진다.
마.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개략적인 사항을 언급한 것으로 발주처와 협의 결과에 따라 계약 시 수정될 수 있다.
바.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하면서 남원시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사. 최종보고서는 사업수행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작성하되, 자료 등의 누락 또는 오기 등 추가 수정 작업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아. 계약서상의 이견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계약 쌍방 간의 의견 조정이 안 될 경우는 발주처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1. 성과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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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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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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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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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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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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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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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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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수행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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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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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U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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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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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수행 시 발생한 모든 자료 일체
(행사기록자료, 참여 부스 컨설팅 보고서, 용역사진, 영상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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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착수계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착수계, 과업대리인계, 용역공정 예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보안각서, 용역참여자 명단, 계약금액 세부 산출내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완료계 제출
- 과업수행자는 사업 완료 후 14일 이내에 완료계, 결과보고서 및 성과품을 제출해야한다.
- 보고자료는 발주처의 확인 검수를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