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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44057-001 공고일시  2026/02/19 18:19
공고명 청주 정원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가격입찰 후 PQ]
공고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수요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공고담당자 김가람(☎: 043-201-173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2/20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2/26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2/27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2/2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73,900,000 원
   
배정예산
273,900,000 원
   
추정가격
249,000,000 원
낙찰하한율
86.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청주시 공고 제2026-815호 

 

「청주 정원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청주 정원도시 조성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집행계획 및 입찰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2.  19. 

                       청주시 분임재무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청주 정원도시 조성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위 치: 충청북도 청주시 일원 

   2) 주요내용: ※자세한 사항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0일 

  마. 용역예산: 금273,900,000원(부가세 포함) 

  바. 기초금액: 금273,900,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기술용역),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실시하며, 

     입찰참가자는 가격입찰 전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음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에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입찰서제출(투찰)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02. 20.(금) 10:00부터 

2026. 02. 27.(금) 10:00까지 

2026. 02. 27.(금) 11:00 

청주시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입찰은 2026. 02. 27.(금) 14:00까지이며 개찰은 15:00입니다(별도통보없음) 

4. 입찰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고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조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및 공항, 상하수도) 및 환경(수질관리, 대기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조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및 공항, 상하수도) 및 환경에너지(수질관리, 대기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토양환경관리 중 1개 분야 이상)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을 필한 업체 

  나. 조달청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위 4.입찰 참가자격의 가항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대표사는 도급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공동도급 시 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 조경분야 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평가대상인 기술인은 참여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로 간주하며 추후에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나.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배점을 부여합니다. 

  다.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 계약금액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2. 26.(목) 18:00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이용자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환산 적용하며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을 별도 통지하며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청주시 공원조성과(043-201-2805)로 제출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기준(100점)   

       = 해당 용역 수행능력(34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1점) 

        + 지역업체 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6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0점) 

  라. 적격심사 세부기준 

    ①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관련협회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입력관리 등의 문제로 적용이 곤란하여 평가 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②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되었기에 적격심사 시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③ 지역업체 참여도(3점)는 충청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적용하며,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지역업체 참여비율 

30% 이상 

30%미만 20%이상 

20% 미만 또는 단독참여 

점     수 

3점 

1점 

0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시 충청북도에 본사를 둔 업체의  

       참여비율은 49% 이상 참여하도록 적극 권장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부터 개별통지 및 적격심사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참여하는 각 업체에서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사.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 평가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가. 평가서 작성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 참고(나라장터 게재) 

  나. 평가서 제출 장소: 청주시 공원조성과 방문제출(우편접수,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담당자 김동원 ☎043-201-2805] 

  다. 평가서 제출: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가격입찰 후 별도 통보) 

  라.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1부), USB(제출서류 일체) 1EA 

     2)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사본 각 1부,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사용인감 및 인감계 각 1부,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대표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직접 인감을 지참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위임장과 당해 회사의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서류제출에 대해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임장 하단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성명 기재) 

  마.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 기준,  및 우리시에서 교부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바.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 퇴직․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건설기술인으로 교체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건설기술인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주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입찰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제출 마감일시까지 공원조성과(담당자 김동원 주무관(☎043-201-2805)에게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2.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용역수행능력평가 자료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 제출은 물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허위․변조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평가서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나.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 및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평가자료에 허위가 발견될 시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 계약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필요 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증빙자료 요구 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0점 처리하며, 추가 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에 필요한 제반서류에 사용하는 문자는 한글, 언어는 한국어를 사용합니다. 

  마.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바. 용역비, 용역기간은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문 및 평가기준은 우리 시 해석에 따릅니다. 

  사.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자.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상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하여는 우리시 회계과[☎ 043-201-1732], 용역에  관해서는 공원조성과[☎ 043-201-28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 등 용역 PQ평가서 제출 및 평가 안내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의하여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모든 평가요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PQ서류 및 적격심사 서류 전체를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가격입찰 전에 PQ평가 자기평가점수를 산정 및 확인한 후 적격심사 통과점수(95점)를 감안하여 가격투찰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방법 

   ○ 입찰자는 가격입찰 전에 ‘자기평가점수’를 확인하여야 하고, 가격 입찰 후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평가합니다. 

   ○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받아 사후평가 

     

입찰참가자 

 

입찰집행관 

 

낙찰예정자 

 

사업부서 

 

 

 

 

 

 

 

자기평가점수 

산정 및 확인  

 

 

개찰 

 

 

PQ서류 및 적격심사 서류 제출 

 

 

검 토 

가격입찰 전 

 

 

가격입찰 후 

 

PQ 사후평가 

전면 시행 

 

 

   ※ (예시) A사 : ①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 산정 및 확인 

                 ② 업체 가격입찰에 참여 

                  ③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되면 PQ서류 및 적격심사 서류 제출 

                 ④ 가격입찰 후 평가결과  (ⅰ) PQ통과점수 또는  (ⅱ)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될 경우, 낙찰예정자 지위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