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고 제2026-518호
「2026년 베르네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가격입찰(전자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관련 지침을 준용하여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2026년 베르네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9일
부 천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2026년 베르네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나. 시행기관: 경기도 부천시(하수하천과)
다.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6. 30.까지
라. 과업위치: 부천시 오정구 성오로11(여월성당)~오정로252번길 91(덕산초교)
마. 용역내용: 정밀안전진단 1식(L=2,225m)
바. 사업금액: 금286,539,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사.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2. 20.(금) 10:00 ~ 2026. 2. 27.(금) 10:00
아.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2026. 2. 27.(금) 11:00 부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투찰 전 사업 담당자와 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방법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적격심사 실시 대상입니다.
- 가격입찰 결과 1순위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자료 제출을 개별 통보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제31조의5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공고일 현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된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5]의 규정에 따라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특급기술자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 및 터널 분야)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특급기술자가 아닌 건설기술자로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필수)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미보유 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며 입찰공고일 기준 협회발급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교육이수 수료증, 경력증명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 제4항 규정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나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는 본 사업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공고일 현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 중에 있는 업체는 본 사업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모든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공동이행)
가.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2026. 2. 26.(목) 18:00, 나라장터
바.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 현재 본점의 소재지(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 기준)가 경기도인 업체와 공동도급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합니다.
자. 기타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 업체 선정 및 통지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가격입찰 결과 1순위 해당 업체 개별 통보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방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게시로 갈음(별도교부 없음)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일: 가격입찰 결과 1순위 해당 업체 개별 통보
다. 제출장소: 부천시 하수하천과 하수시설팀(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34, 업무시설 2층)
라. 제출방법: 직접 방문제출
(※우편 및 팩스접수 불가, 제출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서류
1) 참가신청서 공문 1부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 사본 1부
4)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1부
5)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등) 1부
6)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시) 원본 1부
7)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8) 제출도서 USB : 1개(업무중복도 파일 포함)
9) 청렴계약 인권경영 이행각서 1부
7.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평가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제1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제2025-5734호)」을 적용하여, 우리시에서 정한 평가 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다. 가격입찰 후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PQ) 후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가 적격심사 점수 미달 시 차순위 업체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세부평가기준 ‘[별표1]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적격심사기준(배점한도100점)
해당용역수행능력(34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6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0점)
2) 경영상태 평가는 P.Q 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함.
3)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함.
4)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는 다음과 같음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3점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이상: 1점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능력평가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정된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또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기준점수 미달 시 차 순위 업체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합니다.
사.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입찰서 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천시 청렴계약제 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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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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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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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및 참가등록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지참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서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은 부천시 홈페이지(https://www.bucheon.go.kr)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평가자료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투입예정기술인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인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또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실적은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관리기관 등 관계 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국토교통부 고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 과업지시서, 공고문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사업의 참가자격이 상실되고,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자.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인정사유를 명기하여 우리 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차. 본 공고문과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에 관하여 상호해석이 발생할 경우 우리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카. 본 용역은 부천시 하수하천과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부천시 분임재무관의 계약대행 건이며,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문의 및 정보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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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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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하수하천과 (주무관 김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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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25-4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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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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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회계과 (주무관 김민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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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25-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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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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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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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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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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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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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년 월 일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부천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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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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