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333370-000 공고일시  2026/02/19 17:35
공고명 2026년 남부공항서비스(주) 임직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용역
공고기관 남부공항서비스 주식회사 수요기관 남부공항서비스 주식회사
공고담당자 최성아(☎: 051-974-2018)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2/20 14: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3/02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03 14:00 개찰(입찰)일시 2026/03/03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00,000,000 원
   
배정예산
300,000,000 원
   
추정가격
300,000,000 원
낙찰하한율
47.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남부공항서비스(주) 제2026-5호  

 

2026년도 남부공항서비스(주) 임직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용역 입찰공고 

 

 

< 공지사항 >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 우리 회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및 낙찰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본 입찰 관련 어떠한 담합행위도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행위나 부정한 청탁 및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때는 입찰 무효와 더불어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할 수 있음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서약)가 적용.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고에서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예규, 고시 및 통첩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입찰 문의 > 

구 분 

담 당 

연락처 

① 계약부문 

공항운영팀 최성아 대리 

051-974-2018 

② 사업부문 

공항운영팀 한소진 과장 

051-974-2015 

③ 입찰알림 및 결과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④ 전자입찰이용 관련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그림입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명 

2026년도 남부공항서비스(주) 임직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용역 

계약기간 

2026.3.20.(금) 00:00 ~ 2027.3.20.(토) 00:00 (12개월) 

계약방법 

일반경쟁, 총액계약 

낙찰자 선정방법 

적격심사낙찰제 

과업내용 

과업내용서 참조 

사업예산 

300,000,000원(면세) 

전자입찰기간 

2026. 2. 20.(금) 14:00 ~ 2026. 3. 3.(화) 14: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3. 3.(화) 15:00 / 남부공항서비스(주) 계약담당자 PC  

 

     ※ 내부사정, G2B시스템 장애 등으로 개찰이 다소 늦어질 수 있음 

 

2. 입찰 안내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 기한까지 제출 

  나.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및 정정 불가.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G2B)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 기간 내에는 24시간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음 

  라.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이므로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함 

 

3. 입찰참가자격 및 제한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보험업법」제4조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의 본사 또는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은 외국회사 국내지점 (대한민국 국적 보험회사의 국내 “지점” 및 “대리점”, “보험중개사”는 입찰 참가 자격 없음) ※보험사별 본사 1개사만 참여 가능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코드 3823, 생명보험업(생명보험)] 또는 [코드3833, 손해보험업(기타보험)] 또는 [코드3837, 제3보험업(기타보험)] 업종을 등록한 자  

  라. 2025년 9월 말 기준 지급여력비율(RBC) 100% 이상인 업체로서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를 받지 아니한 자 

    ※ 단,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마감 전일 18:00까지 제출 

  마. 아래 모든 조건을 갖추어야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 

    1)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2)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은 대표보험사를 포함하여 총 4개사까지 허용함. 단, 컨소시엄 구성 시 중복 참가는 불가함 

    3) 공동수급시에는 대표 보험사를 선정하고 창구 일원화를 위해 모든 사고 접수, 보험금 지급 업무 및 행정, 재정, 법률적 책임은 대표보험사에서 전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대표 보험사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에 참여한 보험사에서 연대하여 책임지며,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의 최소 참여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함.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제출기한: 개찰일 전일인 2026. 3. 2.(월) 18:00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나) 나라장터시스템(G2B)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고 반드시 분담(출자)비율을 명시하여야 함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하여서는 아니됨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사.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 불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입찰보증금과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라.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당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납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복수예비가격 방식에 의한 예정가격 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G2B전자입찰시스템에 공개합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사업의 적격심사 세부사항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25-257호)」제5조제1항제6호([별표 6] 보험용역 적격심사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적용) 따릅니다. 

    1) 적격심사 제출서류: 7. 적격심사 서류 제출 참조 

    2)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기준: 지급여력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함 

    ※ 공동계약의 지급여력비율심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지급여력비율에 출자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함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 하한율(47.995%) 이상으로 최저금액으로 투찰한 자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되,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입찰가격점수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와 합산해도 종합평점이 85점에 미달하는 입찰자 혹은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한 가격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종합평점이 높은 자를,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적격심사 서류 제출 

  가. 제출대상: 개찰 후, 낙찰하한율 반영 최저가 낙찰자 순으로 개별통보 받은 자 

  나. 제출기간: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다. 제출방법: 나라장터시스템(G2B) 전자문서 

    ※ 나라장터시스템(G2B) 제출 이후, 당사에서 제출서류 일체를 원본으로 요청할 수 있음 

  라. 제출서류 

    1) 보험료 산출내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시) 각 1부. 

    5) 보험사업자 등록증(허가증) 사본 1부. 

    6) 입금통장 사본 1부. 

    7) 지급여력비율 관련 증빙 자료 1부. 

    8) 보험약관 및 보험청약서 각 1부. 

    9) 4대보험 및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10) 공동수급협정서 (해당업체) 1부. 

    11) (대리인 위임시) 위임장 1부. 

    12) (대리인 위임시) 정규직원 증명서류(신분증, 재직증명서) 각 1부. 

    1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서식1) 및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서식2) 각 1부. 

  마. 기타사항 

    1) 적격심사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허위 등 부적격인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회사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 해당 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적격심사 자기평가 근거자료는 유효기간 내 또는 유효기간이 없을 경우 공고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출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반드시 ‘원본과 같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유의사항 

  가. 담합금지 및 입찰의 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 면허 등 증빙서류 등)을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당사로 제출하여야 함 

    3) 본 입찰 관련 어떠한 담합행위도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행위나 부정한 청탁 및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때는 입찰 무효와 더불어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할 수 있음 

    4)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및 낙찰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 

    5)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계약체결 전에 무자격자로 확인될 때는 낙찰 대상 제외하고, 계약체결 후에 무자격자로 확인될 때는 무효 처리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6) 본 공고에서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 계약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예규, 고시 및 통첩 등 관련 규정에 따름 

  나. 청렴계약 이행 

    1)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시행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대표자 날인 후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다. 기타사항 

    1) 본 입찰은 나라장터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2)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용역 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및 추가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3)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 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고,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했을 때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 

    4) 입찰서 제출 기간에 G2B 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입찰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도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 시까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을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 마감 시한을 연장하지 않음 

    5)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 소요비용(낙찰수수료 및 계약이행보증보험 등)은 입찰참가자가 부담 

    6)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국가시책 변경, 또는 우리 회사의 예기치 못한 사정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해 입찰을 취소하거나 사업을 지연·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 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0일 

 

 

 

남부공항서비스(주) 사장 

 

[서식 1]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남부공항서비스(주)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남부공항서비스(주)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남부공항서비스(주)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남부공항서비스(주)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남부공항서비스(주)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남부공항서비스(주)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남부공항서비스(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    표 :             (인) 

     

      남부공항서비스(주) 사장 귀하 

[서식 2]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경쟁입찰 참가자)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당사는 상기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귀 공사가 입찰공고 조건으로 요구한 남부공항서비스 퇴직자(퇴직 후 3년 이내)의 당사 재직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소  속 

직  위 

남부공항서비스 퇴직당시  

비   고 

근무부서 

직위(직급) 

 

 

 

 

 

 

 

 

 

 

 

 

 

 

 

 

 

 

 

 

  2. 당사는 귀 사가 입찰・계약 및 이행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당사가 확인하여 제출한 위 내용은 사실이며, 동 내용이 변경되거나 다른 내용을 

    확인(발생・발견)하는 경우 즉시 귀 사에 신고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남부공항서비스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