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고 제2026-218호
고성군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의 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엔지니어링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9일
고 성 군 수
1. 사업 집행계획
가. 사 업 명: 고성군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나.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행정구역 전체
다. 사업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라. 사업금액: 금1,643,120,000원[1차분 금498,54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마.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4개월[1차분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바. 시행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사. 입찰 예정 시기: 2026년 03월 예정
※ 가격입찰예정일은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평가대상 용역사업입니다.
나. 적격심사대상 용역사업이며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규정 적용)」이 적용됩니다.
다.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대상 용역사업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사업입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나.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설계등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 건설부문 :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
⋅ 환경부문 : 수질관리
라.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참여 가능합니다.
마.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 합니다.
바.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시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거 작성하여야 합니다.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하며, 대표사에서 사업책임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49%이상 참여 권장(“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권장사항)함.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 입찰정보에서 다운로드
나. 참여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자(대리인)가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하여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일 시 : 2026. 3. 4.(수요일) : 10:00 ~ 17:00까지
- 장 소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 고성군 간성읍 금수리 375-4번지)
라.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인감도장)가 직접 방문 제출
마. 제출서류 :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① 참가등록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1부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사본) 및 수첩사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공동도급표준협정서(공동도급 참여 시) 1부(원본)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여 시) 각 1부(신분증 지참)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공문)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사업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 5부(2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포함, 3부 별도 제출)
※ 원본만 회사명 표기 (사본의 경우 회사명 비표기)
· 자기평가서 2부.
· 제출도서 내용 및 업무중복도 내용이 담긴 USB(한글/PDF/엑셀파일 일체) 1부
※ 사본제출 시 반드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 제반서류 전체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
5.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가. 본 용역에 참가등록을 하고 본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참여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를 근거로 평가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제1호 별표2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정한 「강원특별자치도 설계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평가결과 일정점수(87.50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는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평가결과 적격점수 이상 선정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 재공고하며, 이 경우 당초 공고내용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군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
라. 가격경쟁입찰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평가점수,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1.24.)」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가격경쟁입찰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평가점수,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이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그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시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 및 ‘경영상태’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6. 기타사항
가. 평가자료는 제출기간까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제출은 불가합니다.
나. 평가자료는 반드시 공고일 현재 및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참가등록 시에는 업체대표자가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단, 대표자가 아닌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고 참가신청 및 교부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라. 투입예정기술자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자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또한 유사용역 사업의 수행실적은 용역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군의 유권해석에 따라 결정합니다.
사.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아. 용역비, 용역기간 및 가격입찰예정일은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 또는 문의사항은 대표회사 공문으로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하며(shooter1004@korea.kr), 질의서 발송 시 접수 여부를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으며, 그 이외의 질의(전화문의 등)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 ☎ 033-680-37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