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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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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42063-00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6/02/19 16:35
공고명 서울시 디자인경관 시범사업(남산전망대 및 DDP앞 휴게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공고담당자 문민주(☎: 02-2133-324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10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3/11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12 16:00 개찰(입찰)일시 2026/03/12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181,000,000 원
   
추정가격
164,545,455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 - 421 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나라장터(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문민주 주무관(☎ 02-2133-3246) 

 입찰참가자격, 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경관담당관 김기선 주무관(☎ 02-2133-1927)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서울시 디자인경관 시범사업(남산전망대 및 DDP앞 휴게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일 ~ 2026. 12.14.까지 

  다. 용 역 비 : 금181,000,000원(부가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마. 입찰접수 (전자입찰) 

    - 일시 : 2026. 3. 10. 10:00 ~ 2026. 3. 12. 16:00 

    -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년 3월 11일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입찰금액과 방문접수 시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방문제출) 

   - 일시: 2025. 3. 12. 10:00 ~ 16:00 

    - 장소: 서울시청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도시경관정책팀
(서울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12층) 

 

 

2. 입찰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건축사법」제7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4817]를 개설하고 건축사 업무신고 등록을 필한 업체 

      ②「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 21조에 따른 건설부분(조경) 엔지니어링사업을 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건설분야(조경)의 기술사 사무소 등록한 업체  

      ③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문화재 실측설계업(업종코드 : 112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다.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를 허용합니다. 

    ① 본 용역은 단독참여 또는 기술의 상호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해야 하며, 최소지분율 20% 이상으로 하고, 대표사는 상기 가. ①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해야 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마. 본 기술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5호를 적용합니다. 

 

3.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5.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필요시) 

  가.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기한 

     - 일    시 : 2025. 3. 11. 18: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 (※ 도시경관담당관 방문제출) 

   가. 제안서 10부  

      - 보관용 2부(용역사 일반현황, 인력상황 등 포함), (표지에 날인하여 제출) 

      - 평가용 8부(용역사 일반현황, 인력상황, 용역사명 모두 삭제) 

   나. 가격입찰서 1부(봉함 날인하여 제출) 

     - 산출내역서 포함 

  다. 제안서(PDF) 및 발표용 자료(PPT파일)가 담긴 USB 1매  

   라.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제안요청서 제출서식 참고) 

     가격제안서(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첨부)는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하고 기타서류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추후 일정 확정 시 발주부서에서 개별통보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 서식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으로 갈음하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하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제안요청서 별첨)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제안요청서 별첨)를 숙지하고 대표자 날인 후 입찰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약서의 내용을 이행치 않을 경우 입찰무효 및 게약 취소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2.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제안요청서 별첨)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규격·과업내용 등에 대한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아. 이 공고는 아래 규정을 적용하며,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기타 과업내용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담당 ☎ 02-2133-1927)으로, 입찰 및 계약 문의는 서울특별시 재무과 (담당 ☎ 02-2133-32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9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아래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