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343080-000 공고일시  2026/02/19 15:48
공고명 (가칭)경기안산1교 신축공사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용역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공고담당자 이지은(☎: 031-249-038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2/23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2/25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2/2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1,700,000 원
   
배정예산
41,700,000 원
   
추정가격
37,909,091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28 

그림입니다. 

  TEL. (031)249-0385 

  FAX. (031)244-9841 

 

 

기술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 입찰공고번호 : 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26 - 69 호 

■ 공   고   명 : (가칭)경기안산1교 신축공사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 용역 

■ 견적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2. 25. (수) 10:00 

■ 발 주  기 관 : 경기도교육청 

이 공고서는 경기도교육청이 집행하는 입찰(견적제출)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견적제출)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재무관리과 이지은(☎ 031-249-0385) 

 ○ 과업지시서 및 과업에 대한 세부사항 : 학교설립과 오태환(☎ 031-249-0878) 

 

[유의사항] 

○ 이 입찰(견적제출)과 관련하여 공고문과 과업지시서(시방서 등 포함)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견적제출)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에서 검색 

※ 정확잔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26 - 69호 

기술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2026. 2. 19. 

                        경기도교육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경기도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서 제출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민원참여/신고센터/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가칭)경기안산1교 신축공사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 용역 

나. 용역현장: 경기도 안산시 대부남동 산 126번지 

다. 견적서 제출방법: 2026. 2. 23.(월) 10:00 ~ 2. 25.(수) 10:00 

라. 견적서 개찰일시: 2026. 2. 25.(수) 11:00 

마. 견적서 개찰장소: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견적가격 확인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바. 기초금액: 금41,700,000원(추정가격 37,909,091원 + 부가가치세 3,790,909원) 

  ※ 면세사업자는 입찰(견적)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 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사.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설계용역 납품일 + 14일 

  ※ 설계용역 완수일자(예정): 2026.6.27. 

 

2. 계약방식 

가. 본 견적제출은 총액계약, 전자입찰 대상,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지역제한(경기도), 손해배상책임보험 대상 용역입니다. 

다.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자 

나. 「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4817)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ㆍ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로 등록한 업체로서,  

다. 참여업체는 설계VE 책임기술자(1인)와 분야별기술자 중 건축분야는 해당 자격사항을 충족시키는 기술자(1인)을 반드시 보유(총 2인)하여야 하며, 이외 분야의 기술자는 외부전문가 활용 가능 

  ※ 과업지시서 설계VE 검토조직(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자)의 배치기준 반드시 확인 

  - 설계 VE 책임자: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 2021.7.23.) 제50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VE(Value Engineering)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로서 설계VE 수행능력이 있는 자 (외부전문가 활용 불가) 

  - 분야별 기술자: 건축사 또는 해당분야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사 

    · 건축분야: 과업지시서 참조 (외부전문가 활용 불가) 

    · 건축 이외 분야(기계, 구조, 토목, 조경) : 과업지시서 참조 (외부전문가 활용 가능) 

  ※ 낙찰예정자는 위 자격증, 기술자격, 수행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함 (유효기간 갱신이 안 된 경우 포함)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제50조에 따라 원안설계의 설계자(공동수급자 포함)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음 

라.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 경기도에 둔 자  

마.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수 없음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1] 조세포탈 관련 서약서에 대표자 날인하여 제출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본 견적에 참여할 수 없음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에 대효자 날인하여 제출 

 

4.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예정가격 대비 견적 제출 가격이 낙찰하한율 88%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 순위자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이 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자치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합니다. 

 

5.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청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우리청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우리청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으며 견적제출 공고일부터 견적제출 마감일까지 열람 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 개찰, 계약: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 담당자 이지은(☏031-249-0385) 

   - 용역 및 과업 관련 문의: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담당자 오태환(☏031-249-0878) 

   -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공고검색 

 

 

경기도교육청 분임재무관 

 

 

 

 

 

 

 

 

 

 

【붙임1】 조세포탈관련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교육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경기도교육감 소속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3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①부터 ⑧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교육청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경기도교육청로부터 도·수급(수탁) 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는 경기도교육청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교육청(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