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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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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43148-000 공고일시  2026/02/19 15:32
공고명 청도군제4단계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2025년이행평가용역
공고기관 경상북도 청도군 물관리사업소 수요기관 경상북도 청도군 물관리사업소
공고담당자 배상용(☎: 054-370-263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2/19 21: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2/25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2/2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5,933,000 원
   
배정예산
45,933,000 원
   
추정가격
41,757,273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청도군 물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 - 4호 

 

 

소액수의 용역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소액수의 용역에 대하여 견적제출 공고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용  역 명 

 청도군 제4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2025년 이행평가 용역 

개 찰 일 시 

2026.02.25. 11:00 

견적제출기간 

2026.02.19. 21:00 ~ 2026.02.25. 10:00 

용역예정금액 

₩45,933,000 

 기초 금  

  ₩45,933,000 

 추 정 가 격 

  ₩41,757,273 

 부가가치세 

   ₩4,175,727 

위       치 

 밀양A, 낙본G 단위유역 중 청도군의 행정구역에 속하는 지역 

용 역 내 용 

 이행평가 1식 등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 2026. 21. 31. 

현 장 설 명 

없 음 

찰 장 

청도군 물관리사업소 입찰 집행관 PC 

계 약 문 의 

계약담당 배상용 

(054-370-2636) 

설 계 서 열람문의 

수계관리팀 

(김호연) 

연락처 

054-370-6186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 자격을 갖추고, 과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낙동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변경)수립 용역 또는 낙동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변경)용역 실적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①「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②「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③「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부설연구소 포함) 

     ④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0조 및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에 의해 지정된 기관 

     ⑤ 민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거 설립·허가된 학술연구기관(업체)  

 

  나. (가)항의 조건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두고 있는 업체 

     참가자격 증빙서류(실적증명)는 투찰전(2026.02.24.(화) 18:00)까지 물관리사업소 수계관리팀【직접 또는 메일 ☏054-370-6186)】로 제출하시고, 접수 여부를 반드시 담당자 김호연(054-370-6186)에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계약 시 실적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실적증명서 미제출 후 견적참여 업체는 개찰시 서류 미제출로 제외 처리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견적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한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및 방법  

  가. 본 견적제출은 총액견적, 지역제한(경상북도), 전자견적 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www.g2b.go.kr)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및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낙찰자가 없거나, 입찰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재견적을 실시하거나【재견적 등록 및 견적 마감일시는 익일(익일이 공휴일 때는 공휴일 다음날) 10:00로 하며, 개찰11:00에 실시】제2항에 의거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추첨(2개)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8% 이상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견적)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 동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반드시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는데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견적 

  

6.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본 견적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 및 유의사항 

  가. 본 공고문의 내용과 조달청 G2B에 공고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처리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견적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 결정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견적참가자는 개찰완료 후 나라장터에 게시된 견적결과를 열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고내용 중 견적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사.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 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설계서, G2B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입찰계약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등),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공고 건에 대하여 전자계약 체결하오니, 전자계약체결 방법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의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숙지 바랍니다. 

  

 

2026. 02. 19. 

 

청도군 물관리사업소 재무관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청도군 물관리사업소 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