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6-0046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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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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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주거복지센터 사무실 파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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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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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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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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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인천지역,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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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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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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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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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29,029,000원(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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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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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과업내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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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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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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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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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20.(금) 10:00 ~ 2026. 2. 27.(금) 12:00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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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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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27.(금)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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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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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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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나. 공고일 현재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업종코드: 1172)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유효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이어야 합니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 공동도급 및 하도급 : 불 허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총액입찰 대상으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선택(2개)한 예비가격번호 중 다빈도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 가격은 총액(부가세 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 제출로 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 발생 시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은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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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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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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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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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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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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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주거복지센터 사무실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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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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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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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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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지원 상담소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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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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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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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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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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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보조원 인천시 광역주거복지센터 사무실 1인, 이주지원 상담소 3인(2명 10개월, 1명 6개월) 1개월 기준 산출금액(부가세 제외)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의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합니다.
7. 단순노무용역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행정자치부예규의 규정에 따라 「단순노무용역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용역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합니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을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우리공사는 입찰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부조리 방지를 위하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를 운용하고 있으며, 동 사항 위반 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s://www.ih.co.kr) ➝ iH알림 ➝ 입찰·계약 ➝ 자료실 참고)
10.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공공기관 우선구매 관련 안내
가. 우리공사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관련 각 개별법령에 따라 아래의 제품, 용역을 우선하여 구매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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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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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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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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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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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공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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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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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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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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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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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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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공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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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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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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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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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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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표준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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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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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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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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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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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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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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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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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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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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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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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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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공고의 최종낙찰자는 사업 시행시 위 가. 표의 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 용역을 우선 구매하여 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사항)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정보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입찰업체가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 등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인천광역시지역개발공채(청구금액의 2%)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거 수입인지를 (전자)구매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낙찰금액(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입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계약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본 입찰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고됩니다.
아.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효로 처리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합니다.
차.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광역주거복지센터 (☎032-260-5654)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처 계약팀(☎032-260-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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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반부패·청렴 통합신고센터 운영 안내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다음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도시공사(https://www.ih.co.kr) → 윤리경영 → iH 반부패·청렴 통합신고센터
→ 부조리익명신고(Help Line)
2. 전화(032-260-5554)
3. 팩스(032-260-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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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9일
인천도시공사 분임계약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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