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6–367호
용역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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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 입찰 건은 유성구보건소(보건의약과) 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본청 회계과에서 입찰 및 계약을
대행하는 건으로, 계약 체결 직후 감독, 착수, 기성, 완수, 대가지급 등 모든 사항은 유성구보건소
(보건의약과)에 이관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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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보건소 방역소독 민간대행용역(2권역)
나. 대 상 : 관내 위생취약·불결지역(2권역: 한밭대로 기준 남쪽지역)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
라. 용역내용 : 차량·이륜차 잔류분무소독, 습지모기구제작업, 월동모기구제, 차량 연무소독(야간)
※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를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초금액 : 224,653,000원(부가가치세 면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용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과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실제 용역수행이 가능한 업체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방법 : 전자입찰(총액), 적격심사, 제한경쟁(지역제한)
※ 입찰참가전에 반드시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대전광역시 공고 제2025-9528호)」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관련정보→계약법령예규)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2. 25.(수) 10:00 ~ 2. 27.(금) 10:00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공고문4. 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2. 27.(금) 11:00 / 우리구 입찰집행관 PC
5. 현장설명 : 내역서 등 열람으로 갈음(보건의약과 ☎611-5123)
6.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소독업(업종코드 1192) 신고를 필하고 과업지시를 이행할 수 있는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업체,
- 방역소독 인력 중 8명 이상 법정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 1톤 이상 차량 2대 이상, 이륜차(100cc급 이상) 4대 이상 보유
- 차량용 동력분무기 2대 이상, 차량용 ULV 2대 이상, 차량용 연무소독기 2대 이상, 수동식 분무기 4대 이상 보유한 업체
※ 임차 시 임차기간은 착수일~ 계약만료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 후 계약체결 전까지 ① 보유(임차)차량·이륜차 차량등록증, ② 임차계약서(임차 시), ③ 보유 소독장비 사진 등 위 사실 증빙자료를 사업부서(보건의약과)로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8조의 2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무효 처리할 수 있습니다.
라. 해당 용역은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실시하는 사업으로 1개 업체에 1개 권역 낙찰만을 인정하므로 1개 권역 낙찰 예정자는 나머지 권역 낙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고번호 순으로 개찰하여 개찰순서대로 1개 권역만 낙찰 예정자로 인정)(※1권역 낙찰예정자는 2권역 낙찰예정자가 될 수 없음)
마.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방법으로 전자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작성하여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자전원이2개씩 추첨한결과,가장 많이선택된 4개의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및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대전광역시 공고 제2025-9528호) [별표1-4]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 획득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나”에 따른 계약상대자 결정에 있어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에 따른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점수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적격심사
가.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대전광역시 공고 제2025-9528호) ‘[별표1-4] 기타 일반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미 제출시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다.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2>에 따르며, 이행실적 평가기준(금액 또는 규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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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용역규모 인정기준
◦ 당해 용역규모 기준금액 : 224,653,000원(추정가격)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간) 이행이 완료된 동일한 용역(소독용역) 실적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 민간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 대가지급사항(통장지급 사항 확인) 등을 첨부하여 실적
증명서(별지제3호서식)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
◦ 소독이행실적과 다른 용역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이하‘전체 용역’이라 함) 소독용역 이행실적에 해당하는 실적분에 대해서 증명해야 하며, 미 증명 시‘전체 용역’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됨.
◦ 용역이행실적의 인정여부는 우리구(보건소 보건의약과/611-5123) 판단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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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경영상태평가는 <별표3> 경영상태 평가기준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로 평가 시 업종 기준비율은 2025년 발행된 2024년 한국은행 기업경영 분석 자료 중 N74.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41.34%, 유동비율 139.52%)을 적용합니다.
마. 신인도는 <별표5>에 따라 평가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합니다.
바. 본 용역 입찰은 지역제한으로 진행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는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5점)
사.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견적서 제출) 전(前)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이 법인등기부상(개인은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말함. 단,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반영 대상사업으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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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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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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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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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0,7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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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5,59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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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64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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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청구시 사업명이 기재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시 기초금액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낙찰률 미적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청구시 사용내역서, 지출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수령대장, 관련사진대지 등)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12.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관련 확약내용 이행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를 내용으로 하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관련 확약서【붙임2】를 제출하고, 용역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제출내용 불이행시 계약해지·해제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 지급
2) 4대 사회보험료, 임금채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3)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4)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준수 등
나. 본 사업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의 해지, 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 외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익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리 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서약 및 의무사항 안내
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발주처에서는 계약상대(예정)자에 대하여 사전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낙찰자 결정 후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추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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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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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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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보증서 대체)하고, 대금청구 시마다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공채(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심사기준
다.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계약과정의 공개)에 따라 입찰 및 계약정보(계약상대자, 계약현황, 대금지급 등)가 우리구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마. 위의 모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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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서․과업지시서 열람 및 문의 : 유성구 보건의약과 ☏ 611-5123
계약 사항 문의 : 유성구 회계과 ☏ 611-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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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관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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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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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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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인건비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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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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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사 업 명 :
소 재 지 :
당사는 위 도급,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 이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위 서약에 따라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수의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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