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공고 제2026-2호
일반연구용역 입찰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 「2026년 수입동향 모니터링 및 산업영향조사」연구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위원장
1. 연구용역 개요
ㅇ 과제명 : 2026년 수입동향 모니터링 및 산업영향 조사
ㅇ 과제기간 : 계약 체결일∼2026.12.31.(목) (협상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ㅇ 용역예산 : ₩ 30,000,000원 이하 (부가세 포함)
* 견적서 제출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금액을 제시하여야 하며, 최종계약 선정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용역금액은 협상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ㅇ 연구결과 보고 : 연구용역 수행자의 의무에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외에, 연구결과를 무역위원회가 선정하는 대외 학술세미나 또는 산업 포럼 등에서 1회 이상 발표하는 것도 포함됨
2. 연구 과제 내용
ㅇ 무역구제 수입동향시스템*의 수입통계 자료를 활용, 분기별로 산업피해 우려품목을 도출하되, 기존 분석방법을 보완하여 분석 효과 제고
* 수입증가 품목과 국내 산업동향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 산업동향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무역위원회 홈페이지에 구축된 시스템
- 수출입 동향, 산업통계 분석 등의 정량적 분석과 기업체 설문 조사, 무역구제 사례 조사 등을 통한 정성적 분석 등을 통해 국내 피해 예상 업종과 품목을 도출하되, 분석대상 추출 기준 등을 개선하여 산업영향 후보품목 도출결과의 타당성 및 적시성 제고
ㅇ 도출 품목별 국내외 산업현황 조사, 국내 기업의 경쟁력과 수입 증가요인, 국내 산업피해 가능성 등 기초적인 산업영향을 분석하여, 무역위원회의 대응방향 검토와 무역구제제도 운영에 참고
ㅇ 반덤핑관세가 부과중인 품목에 대해 제3국으로부터의 대체수입 및 다른 HSK로의 대체수입 현황을 모니터링
ㅇ 철강 및 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추이에 따른 산업피해 정도와 무관하게 분기별 수입동향 분석
3. 연구용역 참가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자)
※ 단,「국가계약법」제 27조 및「동법 시행령」제76조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자(부정당업자)는 제외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단, 비영리법인인 경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의한 예외사항에 해당되므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4. 입찰서 접수 및 제출서류
ㅇ 접수마감 일시 : 2026. 3. 9(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접수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정책과
(방문(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 가능)
- (사무실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410호
- (우편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ㅇ 제출서류 ※ 제출서류 관련 상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고
- 입찰참가 신청서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지정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제안서 5부(요약본 별도 5부) 및 제안서 파일
- 서약서 1부
- 확약서 1부
- 가격견적서, 가격세부산출내역서 요약본 및 가격세부산출내역서 각 1부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최근 3년간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 사본 1부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정책과로 직접 제출,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고 제출 중 발생되는 훼손 및 미도달, 지연 등의 책임은 제출자에 있으니, 제출 후 수신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송수진 사무관, ☎ 044-203-5858, songnice@korea.kr)
5. 계약상대자 결정
ㅇ「국가계약법 시행령」제43조(협상에의한계약체결) 및 재정경제부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40호, 2026.1.2.)”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제안서 내용에 대해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실시
※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입찰자가 참가하는 제안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 일시와 장소,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내 예정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협상적격자가 되며,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점수 합산 후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 선정(낙찰자는 추후 개별통보)
ㅇ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ㅇ 선정기준(제안요청서 참고) :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적절성, 연구의 필요성, 연구비 규모의 적정성 등
6. 견적 제출의 무효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44조에 해당되는 경우 무효처리
7. 기타 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ㅇ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국가계약법」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ㅇ 상기 연구용역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정책과로 문의 (송수진 사무관, ☎ 044-203-58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