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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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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42259-000 공고일시  2026/02/19 13:42
공고명 2026년 여주시 시민안전보험 용역
공고기관 경기도 여주시 수요기관 경기도 여주시
공고담당자 안지애(☎: 031-887-287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2/23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2/23 16: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2/23 16:00 개찰(입찰)일시 2026/02/23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0,000,000 원
   
배정예산
90,000,000 원
   
추정가격
90,00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2026년 여주시 시민안전보험 

과  업  지  시  서 

 

 

 

 

 

 

 

 

 

 

 

 

 

2026. 1. 

 

 

 

 

 

 

여 주 시 

 시 민 안 전 과  

       

과  업  지  시  서 

 

 

 

Ⅰ. 일반사항 

  1. 과 업 명 : 여주시 시민안전보험 

  2. 가입대상 및 인원 

   가입대상 : 사고당일 기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 

                 (여주시가 체류지로 등록된 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 사고당일 기준 여주시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기간 중 보상요건 연령 도래 시 자동가입 

   가입인원 

     - 총인구수 : 114,002명(내․외국인 2025년 12월말 인구 기준) 

구     분 

전체 

15세 이상 

15세 미만 

12세 이하 

15세 이상~80세 이하 

65세이상  

가입인원 

114,002명 

104,387명 

9,615명 

7,738명 

97,517명 

32,337명  

 

      ※ 보험기간 중 여주시에 전입하는 시민 포함 

      ※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제732조) 

3. 보장기간 

   ○ 2026년 3월 1일 00:00 ~ 2027년 2월 28일 24:00 (계약일로부터 1년) 

   보험청구 소멸시효 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4. 보험내용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사고로 인한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전세버스 포함)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 상해사망(교통상해사고 제외) 

   ○ 상해후유장해(교통상해사고 제외) 

   ○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 사회재난 후유장해(감염병 제외) 

   ○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 자연재해 후유장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물놀이사고 사망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개 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 성폭력범죄상해보상금 

   ○ 화상수술비 

   ○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1급~14급) 

   ○ 실버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1급~14급) 

5. 보험료 납부 : 계약 후 1회 완납 

6. 기초금액 : 90,000,000원 

Ⅱ. 보험 제안사항 

  1. 보험 계약사항 

   ○ 보험계약자 : 여주시청 

   ○ 피보험자    :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 이하 시민)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 

   ○ 계약기간   : 2026년 3월 1일 00:00 ~ 2027년 2월 28일 24:00 

   ○ 보험청구 소멸시효 : 사고일로부터 3년 

2. 보험가입 조건(가입대상 해당자 모두 조건 없이 인수) 

   ○ 연령, 성별, 직업 구분 없이 과거병력이 있는 자, 현재 병이 있는 자에 가입 포함 (건강진단 없음) 

   ○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여주시에 두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가 기간 중 전입 시 가입자에 포함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담보 계약은 무효 

   ○ 보험기간 중 해당 상기 보상요건 나이 도래 시 자동 가입 

   ○ 보험가입 당시 인구수만큼 가입하되, 중간에 인구수가 변동되더라도 보험료는 변동되지 않음. 

  3. 보장내용 :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아래 해당하는 경우 

구     분 

보 장 내 용 

보 장 금 액 

폭발,화재,붕괴, 

산사태,감전 

상해사망 

여주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산사태,감전 

 상해후유장해 

여주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여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전세버스포함)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여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세버스포함)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상해 사망  

여주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교통상해사고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만원 

상해 후유장해 

여주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상해사고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사회재난 사망 

여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사회재난 후유장해 

여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자연재해사망 

여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자연재해후유장해 

여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물놀이사고 사망 

여주시민이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농기계 상해사망 

여주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여주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개 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여주시민이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 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만원 

(연간  1회한)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여주시민이 성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만원 

화상수술비 

여주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만원 

(수술 1회당)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여주시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한도 

(부상등급 1급~14급/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여주시민 만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한도 

(부상등급 1급~14급/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4. 보장범위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상해사망 / 후유장해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        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됐을 때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상해사망 사고는? 

     - 폭발,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 가스 폭발, 가스레인지 폭발 등 우연히 일어난 사고 

     -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        고 

      ※ 붕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          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          함.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음. 

      ※ 산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함. 

     - “감전사고”라 함은 피보험자의 신체에「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상의 지침」제2조 제1호의 감전(외부에서 인가된 전원에 의하여 인         체 안으로 전류가 통과되는 것)이 발생한 경우를 말함.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라 함은? 

     -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가. 여객수송용 항공기 

     나.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포함) 

     라.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마. 여객수송용 선박 

   ○ 상해 사망 / 후유장해 

     -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교통상해 사고 : 보장 제외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았을 때, 운행 중의 교통수단     (적재물 포함)과의 충돌·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 교통수단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기차, 전동차, 기동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 포함), 리프트, 모노레일  

   -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음) 

    -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됐을 때 

   ○ 사회재난 사망/후유장해(감염병 제외) 

    - 국내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단, 사회재난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       병은 제외함 

    ※ 사회재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 나목에 따른 화      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 포함), 화생방사고, 환경      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      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      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사회재난에 의한 사망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      (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 자연재해 사망/후유장해(일사병, 열사병포함) 

    -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망,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자연재해는 “자연재난” 및 “열사병 및 일사병”을 말함. 

    ※ 자연재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      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 

    ※ 자연재난에 의한 사망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      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 열사병 및 일사병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상 T67.0에 해당하는 경      우 

   ○ 물놀이사고 사망 

    ‣ 물놀이란? 

     - 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의미함. 

    ‣ 물놀이사고 사망이라 함은? 

     -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로 물가 또는 물속에서의 상해 및 익사를 포함함.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후유장해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 기간 중에 다음 어느 하나의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 또는 장해 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경우 

     ①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농기계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 중의 농기계(적재물을 포함한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농기계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사고로 입은 상해 

     ②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농기계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입은 상해 

     ③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농기계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농기계’는 다음과 같다.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해당하는 기계를 말합니다. 

  개 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추가 진단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 연간 1회의 사고에 한하여 하나의 사고당 지급(연간 1회한) 

     ※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       지 기간을 의미  

   -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라 함은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 사고를 말함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화상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화상 분류표*에 정한 화상(심재성2도)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는 때에는 수술 1회당 화상수술비 지급.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에 의하여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 1급~14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함. 

부상등급 

지급금액 

부상등급 

지급금액 

1급 

보험가입금액의 (100)% 

8급 

보험가입금액의 (10)% 

2급 

보험가입금액의 (50)% 

9급 

보험가입금액의 (8)% 

3급 

보험가입금액의 (40)% 

10급 

보험가입금액의 (6)% 

4급 

보험가입금액의 (30)% 

11급 

보험가입금액의 (5)% 

5급 

보험가입금액의 (30)% 

12급 

보험가입금액의 (4)% 

6급 

보험가입금액의 (20)% 

13급 

보험가입금액의 (2)% 

7급 

보험가입금액의 (15)% 

14급 

보험가입금액의 (1)% 

 

     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나.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다.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함. 

     ※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이하9종 건설기계“라 함)를 말함. 다만, 9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음.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 중에『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에 의하여 시장 등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 1급~14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함. 

부상등급 

지급금액 

부상등급 

지급금액 

1급 

보험가입금액의 (100)% 

8급 

보험가입금액의 (10)% 

2급 

보험가입금액의 (50)% 

9급 

보험가입금액의 (8)% 

3급 

보험가입금액의 (40)% 

10급 

보험가입금액의 (6)% 

4급 

보험가입금액의 (30)% 

11급 

보험가입금액의 (5)% 

5급 

보험가입금액의 (30)% 

12급 

보험가입금액의 (4)% 

6급 

보험가입금액의 (20)% 

13급 

보험가입금액의 (2)% 

7급 

보험가입금액의 (15)% 

14급 

보험가입금액의 (1)% 

 

     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나.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다.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함. 

     ※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이하9종 건설기계“라 함)를 말함. 다만, 9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음. 

  5. 보험의 효력 : 보험계약일로부터 발생 

 

6. 보험금의 청구 

   ○ 보험금의 청구 : 보험보장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시 

   ○ 보험금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청구서식은 보험사 소정양식 이용) 

 

 

Ⅲ. 참가자격 및 유의사항 

 

1. 참가자격 

   ○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본사에 한하며, 현재 지급여력 비율이 100%이상(계약시 최근금감위에 제출한 자료 제출)인 업체 

   ○ 최근 1년 이내에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단, 경영개선명령을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통과 안을 입찰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개찰일 이전 보험개발원에 보험요율 검증을 받은 상품에 한함. 

   ○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이 가능하, 모든 업무는 주대표사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 공동도급업체는 각각 지급여력 비율이 100%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제출하여야 함(전자문서 접수만 인정). 

 

2. 선정기준 

   ○ 입찰에 참가한 보험사 중 보험 보장내용에 대해 최저의 보험료를  

      제시한 보험사를 선정 

 

3. 기타사항 

   ○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및 기타 여주시에서 필요한 경우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협조 지원할 수 있으며, 계약 당사자는 제출받은 자료를 임의 유출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여주시에서 보험업무 관련 진행사항(보험금 청구, 보험금 지급 등 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경우 보험사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 되지 않은 사항이 과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 여주시(시민안전과)의 지시를 따른다. 

   ○ 기타, 이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 기타 문의사항 : 여주시청 시민안전과 (031-887-2546)